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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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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 생태·수산 자원조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6/02(화)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방 인공지능(AX)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실전 검증이 가능한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의 세부 사업 구성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경험5점
참여 인력5점
신용등급5점
사회적 책임(신인도)5점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법20점
세부 수행계획30점
사업관리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0지남
개찰06/0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2(금)
공고번호
R26BK01534822-000
참조번호
강원TP-98
공고기관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러우 전장, 미-이란 분쟁 등으로 국방 분야 무인체계* 중요성 증대, 인공지능(AX)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전문 실증 인프라 필요성 제기 * 인공지능(AI), 원격제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전장에서 병사 대신 감시·정찰, 전투, 수송,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전적 검증이 가능한 전용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 무인체계‧AX 관련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실행 로드맵 부재 ⇒ 이에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사업 기획에 필요한 세부 사업 구성‧예산‧일정 등 실행 가능한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 과업개요 ❍ (과업명)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 (목 적)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 구성 및 내역 도출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일정‧절차 등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 수립 ❍ (총사업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집행방식) 종합계약에 따른 공동집행방식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부지 활용 국방 디지털 실증센터의 구축 후보지역 및 관련 실적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하며, 사업계획은 구축 준비, 기반 조성, 시범운영, 확산 단계까지 고려하여 수립한다. 2. 과업 주요 내용 가. 국방 AX 산업 생태계 추진방향 설정 ❍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 ❍ 국내외 유사 실증센터 사례 분석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화 전략 방향 도출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군사시설 밀집, 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산업 특화 전략 및 육성 목표 설정 나. 입지 기준 및 인프라 기본구상 ❍ 후보 부지 선정 기준 및 평가체계 수립(부지 미확정 고려) ❍ 실증센터 공간 구성 및 시험장 배치 등 기본구상(안) 제시 ❍ 계측‧관제‧통신‧데이터 처리 등 인프라 구성 방향(HW/SW 기능군 수준) 도출 ❍ 국방 특화 실증환경(전파‧항재밍‧對드론 등) 구축 방향 제시 다. 운영체계 및 실증 운영모델 설계 ❍ 실증 운영을 위한 시험‧평가‧데이터 활용 구조 및 운영 요구사항 정리 ❍ 군‧기업‧연구기관 참여 기반 실증 운영모델 및 과제 운영 절차 설계 ❍ 전담기관 역할 및 민‧군‧관 협업체계 등 운영조직(안) 제시 ❍ 군‧민간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보안체계 기본 방향 설정 라. 사업구조 및 재정‧로드맵 수립 ❍ 세부 사업을 인프라, 실증, 인력양성, 인증‧표준화 등으로 구조화 ❍ 유사사례 기반 적정 사업규모 및 단계별 소요예산 산출 ❍ 국비‧지방비 연계 중기 재정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 ❍ 구축-시범운영-확산 단계의 실행형 로드맵 제시

마. 정책적 제언 및 기대효과 ❍ 법령‧조례‧특례 및 공역‧주파수‧보안 등 협의 필요사항 도출 ❍ 중앙부처 대응 및 후속사업 연계 전략 제시 ❍ 정책적‧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및 지역 산업 파급효과 제시 2. 과업 수행 방향(핵심 반영사항) ❍ 본 과업은 세부 설계가 아닌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수준으로 수행 ❍ 부지‧군 협의 미확정 사항은 선정 기준 및 방향 중심으로 제시 ❍ HW/SW 및 시설계획은 기능군 및 구성 방향 수준으로 정리 ❍ 전문가위원회 및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기반 실증 수요 반영 3.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기초차료 활용 ❍ 후속 설계 및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 기대효과 ❍ 실행력 있는 사업 구조 설계를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 제고 ❍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1. 과업의 수행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책임자 선임계, 참여연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 과업 세부수행계획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수시보고: 과업기간 중 발주처에 요청에 따라 보고 - 착수 이후 추진상황 보고 및 착수보고회 회의내용 반영 사항 등 ❍ 중간보고: 6월 4주 예정 - 중간보고회의는 6월 4주차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 착수 및 수시보고에서 건의된 내용 반영 ❍ 최종보고: 계약만료 15일 이내 - 최종보고회의는 준공예정일 2주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 중간 및 수시보고에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발주처 요청 시 상기 일정과 관련 없이 과업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행 상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처는 필요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상 용어해석 등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여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분쟁 기간 중이라도 용역의 수행 중지는 불가하다.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연구원 ❍ 계약자의 과업책임연구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의 참여인력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보고 내용비 고
착수 보고용역수행 방향 및 결과산출 방안 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용역 중간산출물 결과보고계약 후 2개월 이내
최종 보고용역 최종산출물 결과보고계약만료 15일 이내
수시 보고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수시, 발주처 요청시

참가자격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나. 입찰참가 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수행 경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단독계약 5천만원 이상)
5
참여 인력◦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인력(경력 5년↑)의 평균경력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사회적 책임
(신인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신인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여부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법◦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 과업 추진목표, 핵심 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명확성
-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등
20
세부
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세부 과업 추진 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수행구성원의 적절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 로드맵 및 세부계획 수립의 구체성, 적정성
- 과업수행의 이해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활용 적절성
30
사업관리◦ 제안 내용의 적절한 관리 방안 유무
-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 수행 예산, 인력 등 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사후보완 및 사업 추진 지원방안의 합리성
10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평가◦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20
합 계100
구 분배 점점수계산방법
합 계20-
계약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단독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련분야 연구용역)
58건 이상6~7건4~5건2~3건1건 이하
5점4.6점4.2점3.8점3.5점
참여인력 수행능력⑴
∙ 5년이상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사업참여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첨부)
510년 이상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5점4.6점4.2점3.5점
신용등급⑵5회사채신용기업어음평 점
AAA-5점
AA+, AA, AA-A1
A+A2+4.6점
AA2
A-A2-
BBB+A3+4.2점
BBBA3
BBB-A3-
BB+, BB0B+3.8점
BB-B
B+, B0, B-B-3.5점
CCC 이하C 이하
사회적 책임
(신인도)
5미해당시1개
항목 해당시
2개
항목 해당시
5점4.5점4점
⑴ 참여인력 수행능력은 업체에서 제출한 과업 참여인력(별지 제7~9호) 중 5년 이상의 경력자의 경력만을 산술평균한 숫자로 평가한다. 이때, 경력은 사업참여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예) 경력 10년 3명, 5년 2명, 5년 이하가 4명일 때, (10년 * 3명 + 5년 * 2명)/5명 = 8년으로 산출하며 4.6점을 부여한다.
⑵ 신용평가등급은 제4조 제1항 제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서”)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⑶ 공동수급체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는 출자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지분율×점수+지분율×점수)으로 한다.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결과(점수)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법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전략
- 과업 추진목표, 핵심 내용 등 중점사항 파악의 명확성
- 과업 수행 접근방법 및 전략의 우수성
- 제안 내용의 차별성 등
20
세부 수행 계획◦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및 실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세부 과업 추진 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과업수행 관련 전문성 및 강점
- 사업 수행구성원의 적절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 로드맵 및 세부계획 수립의 구체성, 적정성
- 과업수행의 이해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 활용 적절성
30
사업관리◦ 제안 내용의 적절한 관리 방안 유무
-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
- 수행 예산, 인력 등 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사후보완 및 사업 추진 지원방안의 합리성
10
합 계60

과업·요구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러우 전장, 미-이란 분쟁 등으로 국방 분야 무인체계* 중요성 증대, 인공지능(AX)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전문 실증 인프라 필요성 제기 * 인공지능(AI), 원격제어,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전장에서 병사 대신 감시·정찰, 전투, 수송,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전적 검증이 가능한 전용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 무인체계‧AX 관련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실행 로드맵 부재 ⇒ 이에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사업 기획에 필요한 세부 사업 구성‧예산‧일정 등 실행 가능한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 과업개요 ❍ (과업명)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 (목 적)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 구성 및 내역 도출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일정‧절차 등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 수립 ❍ (총사업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집행방식) 종합계약에 따른 공동집행방식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부지 활용 국방 디지털 실증센터의 구축 후보지역 및 관련 실적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는 2026년으로 하며, 사업계획은 구축 준비, 기반 조성, 시범운영, 확산 단계까지 고려하여 수립한다. 2. 과업 주요 내용 가. 국방 AX 산업 생태계 추진방향 설정 ❍ 실증 기반의 국방 AX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 ❍ 국내외 유사 실증센터 사례 분석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차별화 전략 방향 도출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군사시설 밀집, 자연환경 등)과 연계한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산업 특화 전략 및 육성 목표 설정 나. 입지 기준 및 인프라 기본구상 ❍ 후보 부지 선정 기준 및 평가체계 수립(부지 미확정 고려) ❍ 실증센터 공간 구성 및 시험장 배치 등 기본구상(안) 제시 ❍ 계측‧관제‧통신‧데이터 처리 등 인프라 구성 방향(HW/SW 기능군 수준) 도출 ❍ 국방 특화 실증환경(전파‧항재밍‧對드론 등) 구축 방향 제시 다. 운영체계 및 실증 운영모델 설계 ❍ 실증 운영을 위한 시험‧평가‧데이터 활용 구조 및 운영 요구사항 정리 ❍ 군‧기업‧연구기관 참여 기반 실증 운영모델 및 과제 운영 절차 설계 ❍ 전담기관 역할 및 민‧군‧관 협업체계 등 운영조직(안) 제시 ❍ 군‧민간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보안체계 기본 방향 설정 라. 사업구조 및 재정‧로드맵 수립 ❍ 세부 사업을 인프라, 실증, 인력양성, 인증‧표준화 등으로 구조화 ❍ 유사사례 기반 적정 사업규모 및 단계별 소요예산 산출 ❍ 국비‧지방비 연계 중기 재정계획 및 투자전략 수립 ❍ 구축-시범운영-확산 단계의 실행형 로드맵 제시

마. 정책적 제언 및 기대효과 ❍ 법령‧조례‧특례 및 공역‧주파수‧보안 등 협의 필요사항 도출 ❍ 중앙부처 대응 및 후속사업 연계 전략 제시 ❍ 정책적‧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및 지역 산업 파급효과 제시 2. 과업 수행 방향(핵심 반영사항) ❍ 본 과업은 세부 설계가 아닌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 수준으로 수행 ❍ 부지‧군 협의 미확정 사항은 선정 기준 및 방향 중심으로 제시 ❍ HW/SW 및 시설계획은 기능군 및 구성 방향 수준으로 정리 ❍ 전문가위원회 및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 기반 실증 수요 반영 3.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활용방안 ❍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기초차료 활용 ❍ 후속 설계 및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 기대효과 ❍ 실행력 있는 사업 구조 설계를 통한 예산 확보 가능성 제고 ❍ 국방 도메인 디지털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1. 과업의 수행 과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책임자 선임계, 참여연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 과업 세부수행계획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수시보고: 과업기간 중 발주처에 요청에 따라 보고 - 착수 이후 추진상황 보고 및 착수보고회 회의내용 반영 사항 등 ❍ 중간보고: 6월 4주 예정 - 중간보고회의는 6월 4주차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 착수 및 수시보고에서 건의된 내용 반영 ❍ 최종보고: 계약만료 15일 이내 - 최종보고회의는 준공예정일 2주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 - 중간 및 수시보고에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발주처 요청 시 상기 일정과 관련 없이 과업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진행 상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처는 필요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상 용어해석 등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여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분쟁 기간 중이라도 용역의 수행 중지는 불가하다. ❍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연구원 ❍ 계약자의 과업책임연구원 및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부득이 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의 참여인력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보고 내용비 고
착수 보고용역수행 방향 및 결과산출 방안 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 보고용역 중간산출물 결과보고계약 후 2개월 이내
최종 보고용역 최종산출물 결과보고계약만료 15일 이내
수시 보고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수시, 발주처 요청시

참가자격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마. 입찰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3)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 사유(1~3)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