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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차량기지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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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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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작사양서(궤도밀착형신호기).pdf · 공고규격서
- 2. 물품시방서(궤도밀착형 신호기).pdf · 공고규격서
- 3. 입찰공고문(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설치)(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 철도차량·부품·신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차량기지 구내의 열차 운행 및 입환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하여 궤도밀착형 LED 신호기 6개소를 제작·구매·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함체부(보호케이스부, 후면커버, 렌즈부, 거치대) 제작
- LED모듈부(다수의 LED로 이루어진 광원장치, 신호표시부) 제작
- 제어모듈부(LED 모듈을 제어하는 구동장치) 제작
- 설치용 기초 및 지지대, 현장 설치 및 배선, 점등 시험
- 유지보수용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출
- KRS SG 0002 규격에 적합한 LED형 신호기 6개소 납품·설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설치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철도차량·부품·신호
철도 차량기지 구내에 설치하는 궤도밀착형 LED 신호기를 제작·납품하고 현장 설치·배선·점등시험까지 수행하는 물품(설치 포함) 계약이다.
- 함체부·LED모듈부·제어모듈부 제작
- 설치용 기초·지지대 공급
- 현장 설치 및 배선, 점등 시험
- 공장검사(외관·치수·절연저항·내전압) 및 현장시험
- KRS SG 0002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제출자료 작성
- 유지보수 매뉴얼·기술자료 제출
- 운반·포장
- 선로작업계획서 제출·안전교육 등 선로출입 절차 수행
- 하자보증(검수완료일로부터 2~3년)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318,182원
- 배정예산
- 36,650,000원
- 기초금액
- 36,6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33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색등식신호기 (2525031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533436-000
- 참조번호
- T26BK01509097-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차량기지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 설치
- 공고기관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 수요기관
- 지티엑스에이운영주식회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318,182원
- 배정예산
- 36,65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수량 및 규격 | 납품기한 | 기 초금 액(원 )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차량기지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 설치 |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일로부터 30일 | 금36,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048-7253, 윤상철)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나.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등 : 첨부파일 참조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지정장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라. 하자기간 및 보증금률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3%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마. 추정가격 : 금33,318,182원 따른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다. 실적증명을 할 수 있는 업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876,627원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의 - 제출서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사업자등록증 1부. 제8조에 의거 사용내역서를 최종 확인하고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실적(납부)증명서 1부.
과업·요구
|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액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 |
|---|---|---|
| 수의계약 대상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본 계약은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작‧구매(설치 포함) 사업으로서,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주 | ※ 공동수급계약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 |
| 요 설비이므로 규격서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10. 1.(목) 12: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참가자격
※ 본 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 및 직접생산확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 제출방법 : 이메일(railsang715@gtx-a.com)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윤상철 과장)에게 유선(02-6048-7253)으로 접수여부 ※ 본 물품은 설치가 포함된 계약으로, 현장 여견에 따라 전기 연계 작업이 수반될 수 있으 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전기공사업)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서류 접수일시 이후 발주부서의 사전판정 결과에 따라 개찰을 진행하며 해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 당 입찰참가서류 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02-6048-7253, 윤상철) 출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세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마. 본 물품은 설치가 포함된 계약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연계 작업이 수반될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를 보유한 업체(필요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과업·요구
1.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규격(KS), 철도용품표준규격(KRS) 2. 주요 설비의 구성 2.1 함체부 함체부는 보호케이스부, 후면커버, 렌즈부, 거치대로 이루어진다. 가. 보호케이스부 - LED모듈부와 제어모듈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구를 말한다. 나. 후면커버 - 함체의 후면에 보수작업을 위한 여닫이 커버를 말한다. 다. 렌즈부 - 광원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 전방으로 광출력을 분포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라. 거치대 - 함체부를 침목에 거치하여 고정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2 LED모듈부 다수의 LED로 이루어진 광원장치를 말한다. 가. 신호표시부 - 신호 제어 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표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2.3 제어 모듈부 LED 모듈을 제어하는 구동장치를 말한다. - 1 - 3. 설비의 기본구성 및 기능 3.1. 개 요 선로 입환 보조신호기는 기존 신호설비 운용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본 사양서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2 선로 입환 보조신호기 3.2.1 분 류
| 종 류 | 용 도 별 | LED형 신호등 배열 | 비 고 | |
|---|---|---|---|---|
| 신호기 | 2현시 | 진행 / 정지 | 녹색 / 적색 | 조건에 따라 점등 |
[표1] 신호등의 배열 3.2.2 재 료 3.2.2.1 사용되는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며 본 제품이 요 구하는 기능과 특성에 만족하여야 한다. 3.2.2.2 반도체 소자 및 주요부품은 주변 환경에 대한 온도, 습도 등의 특성이 우수한 양질의 것으로 산업용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3 사용되는 재료는 취급 또는 작동 중에 받을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인 영향 및 진동 등과 같은 제반 환경여건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2.2.4 부식하기 쉬운 내, 외부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하거나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3.2.2.5 사용되는 부품은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재료로 대체가 가능해야 하며,이때 신호등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2.2.6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KS C IEC 60249 및 관련 KS 규격에 의하고 기판의 두께는 1.6㎜ 이상으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후면에 절연코팅 처리를 하 여야 한다. 3.2.2.7 렌즈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렌즈의 재질은 유리, KS M ISO 739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무색이어 야 한다. 나. 렌즈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거품모양의 흠, 긁힘, 뒤틀림, 주름 살의 명암, 기포,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하여도 성능의 변화가 - 2 - 없어야 한다. 3.2.3 제조 및 가공 3.2.3.1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나사 등에 대하여는 너트이완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2.3.2 선로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3.2.3.3 교체와 보수작업이 용이하여야 하며 외관상 미려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2.3.4 LED모듈과 제어모듈의 연결부는 배선용 전선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전류를 충분 히 허용하는 콘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 성능 및 특성 3.2.4.1 선로 입환 보조신호기의 확인거리는 정격전압의 80%를 인가하여 맑은날 주 간을 기준하여 확인이 명확하여야 한다. 3.2.4.2 제어모듈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낙뢰 및 전차선지락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하며 사용된 부품은 과전압, 과전류 입력에 따른 내성, 신뢰 성, 내구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3.2.4.3 제어모듈 전원회로에는 1차측에 유도되는 이상전압이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구현하여야 한다. 3.2.4.4 LED의 일부가 소등, 단선 및 소손 등이 되더라도 계속 신호현시가 되고 작동중 인 다른 LED는 과전류 등으로 인한 소손이 없도록 LED모듈을 구성하여야 한 다. 3.2.4.5 렌즈 및 LED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이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된다.
3.2.4.6 이 사양서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양의 성능 및 사용 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4. 표시 및 포장 4.1 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3 - 4.2 포장 -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5. 납품자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선로 입환 보조신호기 | LED 2현시(적색/녹색) | 개소 | 6 |
3. 계약상대자의 책무 3-1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신규)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 고장,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납품, 설치에 반영하여 기능상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3 계약상대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 납품, 설치 시 규격 및 도면 을 제출하여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4 계약상대자는 신규 설치 완료 후 설치 장소별 궤도밀착형신호기 설치 전후 사진 을 촬영하여 검수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 중 의문 또는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발주부서가 제시한 설명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6 계약상대자는 신규 설치된 제품일지라도 기능 및 성능상의 미비점이 하자보증기간 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합니다. 3-8 계약상대자는 새로이 설치되는 제품에 대하여 특허 및 기타 권리상의 문제가 발 생된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 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행하여 야 합니다. - 3 -
나. 청렴계약이행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해제를 하 며, 이로 인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4. 적용표준 4-1 궤도밀착형 신호기는 GTX의 신호시스템 구성 상태를 확인하고,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4-2 적용기준 가. 철도용품검사 및 시험기준 나. 한국산업규격 KS 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02 4-3 새로 납품, 설치되는 궤도밀착형 신호기는 KRS SG 0002 인증제품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4-4 새로이 납품, 설치되는 궤도밀착형 신호기는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4-5 새로이 납품, 설치되는 궤도밀착형 신호기 외함 및 커버는 모두 난연성 제품이어야 합니다. 4-6 주요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선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7 제품의 전체 제작공정이 국내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직접 제작 및 생산되는 제품 이어야 합니다. 5. 단 위 본 시방서에 의해서 새로이 납품, 설치되는 제품의 제출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 위는 M.K.S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제출자료 6-1 제품도면, 기타자료는 한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 하여 영문자로 표기할 수 있으며, 약자 및 약어 사용시 그에 대한 해설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6-2 계약상대자는 기술 검토상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성 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4 -
7. 운반 및 포장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납품, 설치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8. 선로출입 세부절차 및 책임
| 작업계획서 제출 | 작업 전 관제협의 작업 전 안전교육 선로출입 |
|---|---|
| 선 로 작 업 계 획 서 | 철 도 운 행 안 전 협 의 선 로 출 입 전 |
| 작 성 및 제 출 | 및 안 전 교 육 시 행 |
선로 출입 - 공사감독자 또는 작업시행 점검표 작성 -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8-1. 관련 절차에 따라 물품 설치 전 선로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2. 선로 출입 전 안전수칙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9. 표시 9-1 새로이 납품·설치되는 궤도밀착형 신호기 ○ 외부: 외부 포장면에 품명, 생산년월일, 생산회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납품, 설치 장소 및 기한(신규, 철거 후 반출 포함) 10-1 납품 및 설치 장소: 발주부서 지정 장소 10-2 납품 및 설치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1. 물품검수 11-1 철도 대중교통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는 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 여 사용자재, 생산 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우리 GTX 직원 입회하에 납품, 설치하여야 합니다. 11-3 완성품검사: 새로이 설치되는 제품에 대하여 연동 동작 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11-4 납품, 설치(신규설치) 검사 - 외관 및 수량 검사: 물품의 외관 및 기타 결함 여부 - 5 - - 치수검사: 승인도서와 일치여부 - 성능검사: 신규 설치 제품에 대하여 납품, 설치 완료 후 부하시험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설치검사: 신규 설치 및 이전설치 제품에 대해 동작상태, 동작 전압 등을 기록 한 설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자보증 12-1 계약상대자는 궤도밀착형 신호기 설계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보장 의 책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 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 생시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납품, 설치되는 신호기에 대하여 검수완료 후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하자보증기간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3%로 합니다. 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하 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타 업체로 하여금 보수시킬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3. 지연배상금 계약 기간내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연배상금률(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지체일수) 이 부과됩니다. 14. 제출서류 및 자료 14-1 KRS SG 0002 인증서 또는 동등 이상 인증서 1부(착수시) 14-2 납품 제품 규격 및 도면 1부(착수시) 14-3 완성품 검사 성적서 1부 14-4 실적증명서 1부(계약시) - 6 - 14-5 유지관리 지침서 1부(납품시) 14-6 지정장소별 납품·설치검사 성적서 1부 14-7 설치공정사진(설치 완료 후 각 장소별) 1부 - 7 -
Ⅱ. 궤도밀착형 신호기 규격
목 차 1. 적용범위 2. 품명, 종류 및 수량 3. 공급범위 4. 재료 및 가공 5. 구조, 형상 및 설치 6. 성능 7. 검사 및 시험 8. 운용 환경 9. 표시 10. 포장 11. 품질보증 12. 납품 및 설치 - 8 - 1. 적용 범위 본 규격은 철도 차량기지 구내의 열차 운행 및 입환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밀착형 LED 신호기의 제작, 구매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품명, 종류 및 수량
| 품 명 | 세부내역 | 비고 |
|---|---|---|
| 궤도밀착형 LED 신호기 | KRS SG 0002 규격에 적합한 LED형 | 6개소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 참조) |
2-1. 함체부: 함체부는 보호케이스부, 후면커버, 렌즈부, 거치대로 이루어진다. 가. 보호케이스부: LED모듈부와 제어모듈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구 를 말한다. 나. 후면커버: 함체의 후면에 보수작업을 위한 여닫이 커버를 말한다. 다. 렌즈부: 광원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 전방으로 광출력을 분포시키는 기구를 말한다. 라. 거치대: 함체부를 침목에 거치하여 고정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2. LED 모듈부: 다수의 LED로 이루어진 광원장치를 말한다. 가. 신호표시부: 신호제어 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표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2-3. 제어모듈부: LED 모듈을 제어하는 구동장치를 말한다. 3. 공급범위 3-1. 신호기 본체(LED 유닛 포함) 및 함체 3-2. 설치용 기초 및 지지대 3-3 현장 설치 및 배선, 점등 시험 3-4 유지보수용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출 4. 재료 및 가공 4-1. 궤도밀착형 신호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기구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특성을 만족하는 KS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 야 합니다. - 9 - 4-2. LED 유닛은 KRS SG 0002에서 정한 색도 및 광도 기준을 만족하는 고휘도 LE D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4-3 부식하기 쉬운 내, 외부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 하거나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4-4 사용되는 부품은 고유기능, 성능 및 특성에 있어서 허용오차 범위내의 재료로 대 체가 가능해야 하며, 이때 신호등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5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KS C IEC 60249 및 관련 KS 규격에 의하고 기판의 두께는 1.6mm 이상으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 후면에 절연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4-6 렌즈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렌즈의 재질은 유리, KS M ISO 7391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무색이어야 한다. 나. 렌즈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거품모양의 홈, 긁힘, 뒤틀림, 주름살 의 명암, 기포,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장시간 사용하여도 성능의 변화가 없어 야 한다. 4-7 이완되기 쉬운 부분에 사용하는 너트 및 나사 등에 대하여는 너트이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조, 형상 및 설치 5-1. 궤도밀착형 신호기는 궤도 측면에 밀착 설치되는 구조로, 열차 풍압 및 진동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한계’를 반드시 준 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열차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5-2. 궤도밀착형 신호기 제어는 제어케이블을 사용하며, 철도기술기준에 의하여 접속 함에서 1대1 제어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선하고, 진동에 의해 탈락이 되지 않도록 단자대에 견고히 설치합니다. . 5-3. 케이블 인입부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합니다. 5-4 LED모듈과 제어모듈의 연결부는 배선용 전선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전류를 충분 히 허용하는 콘넥터(Connector)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성능 6-1. 광학 성능: 철도용품표준규격(KRS),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S SG 0002에 준 하여 색도 좌표 및 배광 특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6-2 시인성: 궤도밀착형 신호기의 확인거리는 정격전압의 80%를 인가하여 맑은날 주 - 10 - 간을 기준하여 확인이 명확하여야 한다. 6-2 시인성: 렌즈 및 LED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이나 변색이 되어서는 안된다. 6-3 내구성: 제어모듈에는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낙뢰 및 전차선지락 등 이상전압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된 부품은 과전압, 과전류 입력에 따른 내성, 신뢰성, 내구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6-4 내구성: LED 수명은 50,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소자 일부 고장시에도 잔여 소 자에 의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6-5 내구성: 제어모듈 전원회로에는 1차측에 유도되는 이상전압이 출력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6-6 내구성: LED의 일부가 소등, 단선 및 소손 등이 되더라도 계속 신호현시가 되고 작동중인 다른 LED는 과전류 등으로 인한 소손이 없도록 LED모듈을 구성하여 야 한다. 6-7 전기적 성능: 정격전압 AC220V(현장 조건)에서 정상 동작하며, 서지보호 기능이 내장되어야 합니다. 6-8 이 사양서 각 항에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양의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7-1 공장 검사: 제작 완료 후 외관, 치수, 절연저항, 내전압 시험을 실시합니다. 7-2 현장 시험: 설치 후 점등 상태, 각도 조정(시인성 확인), 건축한계 저촉 여부를 검사합니다. 7-3 제출 서류: KRS 규격 만족 인증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7-4 검사시행 계약자는 자재납기 10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 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외관 및 수량 검사 나. 시험검사 시 시험장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기기설치 후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다. 계약자는 7.1항 공장검사 7.2항 현장시험에 대해서 자체 시험성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상기 서류에 의거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합니다. 라. 계약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검사프로그램, 기술관련 용역(설치 및 - 11 - 기술지원)등을 제공합니다. 8. 운용환경 8-1 온도 : -25℃ ~ 70℃ 8-2 습도 : 상대습도 95% RH 이하에서 이상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8-3 방수/방진 : IP54 이상의 보호 등급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9. 표 시 궤도밀착형 신호기 함체 측면 또는 내부에 품명, 제조사, 일련번호, 제조년월일, (필요 시) 형식승인 번호,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합니다. 10. 포 장 10-1 습기가 우려되는 부분은 방습 조치를 하고 각 부품은 수송 중에 외상 또는 부 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10-2 포장은 전체를 조립한 상태로 포장을 하고 표면에 품명, 규격, 제작번호, 중량 및 취급주의(해당기호), 행선지, 설치장소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야 합니다. 10-3 납품되는 제 장비는 장치설명서 1부, 예비품,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보관 및 장 거리운반에 따른 정전기, 진동,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11. 품질보증 11-1 하자 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설치 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기간 내 발생한 제작상의 결함은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다. 장비의 품질 관리를 위해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항상 신속히 지원합니다. 12. 납품 및 설치 12-1 납품 운반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 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12-2 설치시 세부절차 및 책임에 의거하여 이용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 12 - 12-3 납 품 가. 납품일: 계약 후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납품합니다. 나.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다. 납품 및 설치 후 제출자료 : 설계도 및 사용자 매뉴얼 1부 12-4 설 치 가. 계약자는 검수에 합격한 후 설치장소에 납품 설치 후 성능시험에 이상없도록 합니다. 나. 계약자는 설치장소의 설치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공 시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13 -
Ⅲ. 안 전 관 리
목 차 1. 현장책임자의 의무 2. 출입자 통제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4. 안전보건 관리 5. 작업자 작업복 등 복장 일원화 6. 안전장구 착용 수칙 7. 통행안전관리(신호수 등) 8. 전기공사 안전수칙 9. 화재예방 안전수칙 10. 건설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관련 안전수칙 1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12. 중대재해관련 안전관리체계 강화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4. 가스 방호구역(변전소, 전기실) 내 작업시 예방조치 실시 15.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14 - 1. 현장책임자의 의무 1-1. 계약상대자는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납품설치)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이 안 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책임자는 작업(납품설치)전에 해당 작업(납품설치)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 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나.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다.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라. 작업지시서의 검토 마.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바. 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준비 및 협의 등 1-3. 현장책임자는 작업(납품설치) 당일에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수분 흡수로 인한 변질 또는 손 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 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 중량물은 지휘자를 선정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제3자 및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6 현장책임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진입을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지 정하고 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후[별지1] 의 양식에 의거하여 실비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혔 을 때에는 계약상다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해 배상 및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 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 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힙니 다. 1-10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안전관리책임자”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부
- 15 - 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출입자 통제 현장책임자는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1. 설치 중인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이 석 필요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석하여야 합니다. 3-2.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으며 본 수칙에 의한 지시 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하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3-3.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3-4. 작업자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5. 작업자는 2m이상 사다리작업 및 고소개소 작업시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3-6. 작업시 복명복창 실시, 기능실 배전반 급전표시찰 부착, 활선경보기 착용을 의무화 합니다. 3-7. 단전 확인절차(검전→방전→접지)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단전범위를 숙지 합니다. 3-8.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은 공사 준공요청(물품검수원 접수)과 동시에 세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작업책임자는 작업 전 해당 관리소에 작업개시 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10. 현장책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납품)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라.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마. 현장 정리정돈 3-11. 작업종료 후 감독,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 합동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16 - 3-12. 작업자 준수사항 가.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 여야 합니다. 다.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높은 곳에서 작업시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 견될 시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3-13. 계획과 준비 가.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 등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라.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어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14.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3-15. 승강장 선로부, 터널내부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 고 발주기관의 사전조치 확인 및 허락을 얻은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리 4-1.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모든 행정적, 기 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 상 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처리 합니다. 4-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시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역사 내 대기질 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4-3. 작업 시 대기중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먼지 흡입 용 드릴사용 등으로 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 작업복 등 복장 일원화 - 17 - 5-1.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 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합니다. 5-2. 적용 대상 : 공사, 용역, 외주감리, 물품 제작구매 설치 등 서울교통공사 시설내 개수, 개량,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시공업체 직원 5-3. 착용방법
④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합니다. 나. 안전대 ①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대는 사용 전 검사하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훼손부위는 사 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6-2.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18 - 6-3.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가. 그라인드 작업, 드릴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나. 상부를 올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7. 통행안전관리(신호수 등) 선로에서 작업 시 궤도회로 단락 및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8. 전기공사 안전수칙 8-1.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8-2. 고소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재확인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킨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8-3.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이동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펜스나 안전띠를 설치하여 승 객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천장 내 작업시 천장판 낙하에 의한 승객부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 여야 합니다. 8-4. 정전 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할 때는 전원 개폐기에 “작업중” 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5. 작업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8-6.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 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감독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8-7.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재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체 또는 취급하는 공 구 및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8. 전기시설물의 수리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작업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의 전류 및 전압 유무 를 판단 확인하여야 합니다. 8-9. 정전선로는 단락 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10. 활선 작업 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하여야 합니다. 8-11.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기구 접속극 등을 사용하 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12.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 19 - 합니다.
8-13. 공동 작업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8-14.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15.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변압기, 배전반, 전동기 등)는 언제나 전류가 흐 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8-16.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보수 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8-17.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합니다. 8-18. 전선은 특별한 예방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거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9. 화재예방 안전수칙 9-1. 화기엄금 장소에서 절대로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9-2. 정해진 장소 또는 임시로 허가 받은 장소 이외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9-3. 화기 작업 시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합니다. 9-4. 작업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9-5.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보행중이나 작업 중에는 흡연을 금하며 반드시 불을 끈 후 재떨이에 버리도록 합니다. 9-6. 비상 탈출구의 위치를 알아두어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7. 용접, 절단, 취부 등의 화기작업은 주위의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유무를 확인하 고 현장에 불연포, 불티방지막(600×700×400mm) 설치 및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9-8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하고, 쓰레기 소각시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완전 소각여부를 확인 후 재를 처리해야 합니다.
6) 위험 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 위험공종 1차검토 최종결정 검토결과 사전 작업허가서 제출 작업시행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통보 ➠ (단위작업계획서 등 포함)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사부서장 공사감독 시공업체 검토 및 최종결정(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월간단위로 승인내용 감리단 발주부서에 제출 - 검토결과 : 승인 / 조건부승인(보완사항 선 조치 조건) / 부적정(재작성 제출) - 책임감리 공사에서 감리단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사관리관 협의결정 - 시공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기간 등 고려하여 승인 요청 다. 위해위험방지계획서[산압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 적인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 23 - 라.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1)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3)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4)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13-2.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일일작업 계획서 제출 및 확인(붙임 2) 3)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13-4.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 적용대상: 공사 내 모든 공사에 적용 - 작업 승인절차 없는 임의작업 시 -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인) 부재 작업 중 무단작업 시 -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나. 착공 단계 시 시공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관련 교육 실시 - 24 - 다.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및 작업자 현장 퇴출 13-5. 일일 크로스 사전점검 가. 시공사와 감독자가 당일 현장의 안전 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상호 확인·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시행절차
| 1차 점검 및 2차 확인점검 및 | 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 |
|---|---|
| ➠ ➠ | ➠ |
| 점검표 작성 점검표 작성 | 상호확인(날인) 작업 착수 |
| 시공자 감독자 | 시공자, 감독자 시공사 |
다. 크로스 사전점검표(붙임9)는 현장에 비치하여 일일작업시마다 작성합니다. 14. 가스 방호구역(변전소, 전기실) 내 작업시 예방조치 실시 14-1 가스 소화약제에 대한 MSDS(물질안전자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14-2 작업 시 반드시 주변에 위험요인 여부 확인, 안전사항 숙지 후 작업합니다. 14-3 작업 전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합니다.(붙임10) 15.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 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6-1. 계약상대자(현장책임자)는 물품 설치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운행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작업(납품설 치)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16-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납품설치)전에 해당 작업(납품설치)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열차 접근 감시 나. 작업자 대피 지시 다. 작업 승인 및 통제 라. 운행과 작업 간 협의 마. 사고 예방조치 16-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행안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합니다. - 25 - (붙임1)공사관계자 체온 및 음주측정 점검표
공사관계자 체온 및 음주측정 점검표
□ 공사명: □ 측정일: 20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