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융복합교통통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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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추정가격
1,045억원
입찰 마감
2030/05/29(수) 18:00 · D-132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융복합교통신호등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융복합교통신호등(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신호등) 115,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신호등과 LED투광등기구가 결합된 제품을 공급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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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4,545,454,545원
부가세
10,454,545,454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융복합교통신호등 (9946161506)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15,000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0/24(금)지남
개찰2029/09/29(토) 18:00D-1082
입찰서 제출 마감2030/05/29(수) 18:00D-132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융복합교통신호등 제조·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교통신호등을 제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2025/10/24(금)
공고번호
20240928012-002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4,5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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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19946161506융복합교통신호등115,000대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융복합교통신호등(9946161506)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교통신호등(4616150401), LED투광등기구(3911161102))를 소지한 자 * “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신호등”은 교통신호등 및 LED투광등기구가 결합된 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보유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LED투광등기구 KS인증 해당구간(KS C 7712 표준에 따름) ※ LED투광등기구 최소녹색기준

정격전력50W 이하
정격전력50W 초과 150W 이하
150W 초과

◎ LED투광등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1102)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LED투광등기구 최소녹색기준> 광학적 특성 및 광속유지율은 <표 1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상관색온도 범위가 초과하는 것은 불가) <표 10> LED투광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 LED 투광등기구의 LED컨버터(구동장치)는 안전인증(KC) 또는 K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기 준
초기광속정격광속의 95 % 이상
광속유지율초기광속 측정값의 90 % 이상
연색지수(Ra)75 이상
상관색온도(K)색온도범위(K)광효율 (lm/W)
6 5006 530 ± 510115
5 7005 665 ± 355
5 0005 028 ± 283
4 5004 503 ± 243
4 0003 985 ± 275
3 5003 465 ± 245
3 0003 045 ± 175
2 7002 725 ± 145

- “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신호등”은 아래 서류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교통신호등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 “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신호등” 표준규격서에 반영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투광등이 내장된 일체형 신호등”은 아래 서류 제출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교통신호등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는 완제품(적색+투광등, 황색+투광등, 녹색+투광등, 화살표+투광등)으로 발급받아야 함 ㉡ 표준규격서 시험방법에 따른 LED투광등기구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는 완제품(적색+투광등, 황색+투광등, 녹색+투광등, 화살표+투광등 중 1개 택)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연속조명의 도로조명등급이 M3-M5등급이고, 연속조명만으로 표 5.1의 횡단보도 조명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횡단보도 조명을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조명기구는 컷오프 배광방식을 사용한다. 무조명구간은 주변의 발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한다. < 표5.1 > 횡단보도 조명기준 * 융복합교통신호등 조명 설치 시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세부지침 제2편 조명시설편의 횡단보도 조명 설치 조건’ 만족하여야 함(LED교통신호등 표준규격 5.8 투광등이 내장된 일제형 신호등) - 수요기관 담당자는 납품검사 시 반드시 위 < 표5.1 > 횡단보도 조명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구간수직면 조도(lx)수평면 조도(lx)
평균최소최소
연속 조명 구간상업지역20~3046
주거지역/공업지역10~20
기타지역10~15
무조명 구간30이하2

※ 4.4 융복합교통신호등 조명 설치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