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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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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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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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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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명
- 추정가격
- 710억원
- 입찰 마감
- 2030/02/28(목) 18:00 · D-123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LED경관조명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LED경관조명기구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한다.
- LED경관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3911160501) 223,000개 공급
- 표준규격서에 따른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 표준규격서 4.2 시험방법의 5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구동장치 종류별(일체형·내장형·독립형) 규격 충족
- KS인증·KC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인증 기준 충족
-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전파법 적합성평가 증빙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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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0,999,956,363원
- 부가세
- 7,099,995,636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LED경관조명기구 (3911160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23,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개찰 | 2029/04/30(월) 18:00 | D-9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02/28(목) 18:00 | D-123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ED경관조명기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수행사가 LED경관조명기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이고, 경관조명은 전기·에너지 설비의 조명 세부에 든다.
- 표준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KS·KC·고효율인증 등 증빙 제출
- 전기용품 안전인증·전파법 적합성평가 등 인허가 대응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책임
- 중간점검 대응 및 계약 연장 요건 충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484168-00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70,999,95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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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 번호 | 품 명 | 세부품명 | 구 매 예정수량 | 추정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 단위 | 비 고 |
|---|---|---|---|---|---|---|
| 3911160501 | 경관조명 | LED경관조명기구 | 223,000 | 78,100,000,000 | 개 |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과(팀) 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 시 해당 지방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물품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 또는 표준화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성능, 품질, 외형 등)을 벗어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표준규격서의 ‘1.3분류’를 참고하여 분류별로 대표모델 1개 이상 제출(시험항목은 ‘4.2 시험방법’의 5개 시험)
※ 표준규격서 ‘1.3분류’의 분류 구분 예시
| 구분 | ①전원 | ②구동장치 | ③색상 | ④정격전력 | 시험성적서 제출방법 | 비고 |
|---|---|---|---|---|---|---|
| 분류1 | 교류형 | 독립형 | 적색 | (10w이하) | 대표모델 1개 이상 | 같은 분류(비혼합색) |
| 분류2 | 녹색 | |||||
| 분류3 | 청색 | (10~30w이하) | 다른 분류(전력 상이) | |||
| 분류4 | 혼합색 | 다른 분류(색상 상이) | ||||
| 분류5 | 직류형 | 해당없음 | 다른 분류(전원 상이) |
* 5개 시험항목 중 IP시험은 동일한 케이스인 경우 대표모델로 시험 가능(케이스별 시험가능) ** IP시험 불가 모델은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불가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해당 모델에 한하며,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는 될 수 없음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해당 품목에 대해 업체가 보유한 ‘KS인증’, ‘KC인증’,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준이 표준규격서 및 최소녹색기준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인 시험항목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 기타 관련법령 등에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형식승인, 자율안전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관련 인증서 사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단, 적합성평가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확인서를 함께 제출(공고서상세조회 화면 규격서 첨부파일 참조) < 고보조명 > ○ 신규 계약 및 적합성평가 비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계약 상태에 있는 고보조명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또는 자기적합확인) 제출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⑪ 자재관리목록(LED경관조명기구 독립형 중 KS인증 제품에 해당) - LED경관조명기구 독립형 중 KS인증 제품의 경우 KS인증기관에서 발급한 “KS인증 자재관리목록”을 제출하여 규격서의 식별번호에 기재한 안정기(컨버터) 부품명과 일치 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확인 받아야 KS인증마크 부착이 가능합니다. (컨버터 미포함 제품은 KS인증마크 부착 불가) ⑫ 직접생산 자가검증 확인표(시범사업)(공고서상세조회 화면 규격서 첨부파일 참조) - LED 경관조명 직접생산확인서 제조공정과 자사 품목의 주요자재 기재 - LED 경관조명 물품제조공정(자사 공정 사진이 아니어도 무관) 사진 기재하며 재 검증 → 중간점검 시기에 전년도 MAS 납품실적 대비 주요자재 세금계산서 등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구매계약물품은 지방청MAS계약 확대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청(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청 또는 업체가 희망하는 지방청)에서 MAS계약 진행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402호 - 전화 : 02-590-8841, 8843, 8844, 8845, 8847, 8883, 8885, 8897 - FAX : 0505-480-1127 ※ 품목별 담당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쇼핑몰(shop.g2b.go.kr)>‘공지사항’⇒“종합쇼핑몰지원센터 품목별 담당자 알림”] ② 2차 제출서류 :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온라인 제출후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