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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대민포털 고도화 사업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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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 정보시스템 감리

낙찰업체
(주)비앤디컨설팅
낙찰금액
35,200,000원 · 배정예산의 80%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0428806/19(금)35,200,000원금차 172일, 총차 172일(주)비앤디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589857306/19(금)35,200,000원금차 172일, 총차 172일(주)비앤디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대민포털 고도화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감리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 -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도출 및 감리 전략 제시10점
점검내용 - 단계별 구체적인 점검방안 제시10점
점검방법 -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구체적 점검방법 제시5점
점검방법 -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 제시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절차 제시5점
감리일정 및 절차 - 시정조치확인 투입인력, 기간, 수행방법 제시5점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감리원 및 특정분야 인력 배치 적정성10점
감리인력 구성 - 상근감리원 비율의 적정성5점
총괄감리원 -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담당분야 관련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전문성2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 계속교육 이수실적의 적정성5점
기타 지원사항 등 -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수행 여부3점
기타 지원사항 등 -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의 적정성5점
기타 지원사항 등 - 발주자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1563-000
참조번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993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3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사업개요 1 2. 제안요청 사항 2 3. 제안 안내 사항 8 4. 제안서 작성요령 12 5. 제안서 평가 16 6. 준수 사항 18 [붙임 제1호 서식] 감리세부일정 [붙임 제2호 서식]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붙임 제3호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붙임 제4호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회의록 [붙임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 [붙임 제7호 서식] 보안확약서 [붙임 제8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제9호]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별표 제1호]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 제2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제3호]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제4호]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사업개요 가. 감리목적 ㅇ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대민포털 고도화」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ㅇ 동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도출·개선하고 산출물, 사업수행 절차 등의 표준화를 통한 사업의 품질 제고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ㅇ 감리 대상 사업 수행업체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나.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대민포털 고도화 사업 감리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6. 12. 7.(감리대상 사업 종료일까지) ㅇ 사 업 비 : 44,000천원(부가세포함) ㅇ 감리방법 : 2단계 감리(설계단계, 종료단계) 실시

다. 감리대상 사업 ㅇ 대상사업 :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대민포털 고도화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ㅇ 피감리기관(사업자) : ㈜라이온플러스 ㅇ 사업내용 - 감리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입찰공고번호 R26BK01422260) 2. 제안요청 사항 가. 감리계약 체결 ㅇ 감리법인은 해양수산부(이하 “주관기관”)와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함 나. 과업 내용 ㅇ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화 사업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 항목은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ㅇ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화 사업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 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ㅇ 착수 회의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개최함 - 착수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 * 투입 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ㅇ 현장 감리 실시 - 현장 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의 감리 현장 실사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관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 자격검증 및 온라인 신청서비스 구축각 직불제 유형별 온라인 신청서비스 구현 적정성 (신청기능, 신청서류 업/다운로드 등)
맞춤형 사용자 알림 서비스 구현 (문자 알림 서비스 및 심사결과, 이행점검 내용 알림 등)
2. 컨텐츠 관리시스템(CMS) 구축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CMS 구축
기 구축 운영중인 e수산공익직불서비스 통합
컨텐츠 관리 기능 구현 적정성
모바일 전용 온라인신청 서비스 CMS 연동
3.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어업경영체 정보, 신청 처리현황 등 정보 제공
- 마이메뉴 정보관리 기능 구현
- 신청인 맞춤형 다채널 알림서비스 기능 강화
4.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온라인 신청 시스템과 기존 오프라인 신청 시스템 데이터 연계 적정성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및 증적 확보방안 제시 - 점검 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ㅇ 점검 방법 -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 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단계, 업무 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성능시험 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 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 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ㅇ 감리 일정([붙임1])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감리인력([붙임2])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 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 자격, 대상 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감리원별 제안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 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감리 분야 명기)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 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ㅇ 기타 지원사항 - 감리수행 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 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 감리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분야점검 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ㆍ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ㆍ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ㆍ품질계획수립 및 개발팀 간의 품질보증 활동의 적정성
ㆍ개발방법론, 표준 준수 및 산출물 관리 등
ㆍ각 개발단계에 따른 세부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점검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ㆍ대상 업무분석 및 개선사항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사용자 요구사항 도출/분석의 적정성 여부
ㆍ사용자 기능 분석 및 설계의 적정성 여부
ㆍ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ㆍ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ㆍ구현된 기능의 검증 및 확인
ㆍ시스템 시험 및 설치 확인
ㆍ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ㆍ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ㆍ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ㆍ데이터 이행 분석/설계의 충분성
시스템구조
및 보안
ㆍ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ㆍ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ㆍ운영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ㆍ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ㆍ시스템 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ㆍ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ㆍ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ㆍ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및 분석/설계의 적정성
ㆍ데이터 보호의 적정성
ㆍ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 실시
ㆍ종합적인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 기능 구현의 적정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ㆍ시스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준수 여부
ㆍ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참가자격

마. 기타 사항 ㅇ 감리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수행할 것 3. 제안 안내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를 보유한 업체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다음 조건에 해당이 없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ㆍ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은 미실시

다. 감리원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 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 제시 ㅇ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ㅇ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변경은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점검내용
(20)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고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10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
(10)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0)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
구성
(15)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수준이 적정한 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 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20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기타 지원사항 등
(10)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3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2
계100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인 경우 또는 같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