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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평가환경 개선공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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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대학교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세영공영주식회사
낙찰금액
221,295,250원 · 낙찰률 90.09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55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641109/21(월)304,915,5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206709/21(월)304,915,58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753209/14(월)298,179,3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5097309/14(월)298,179,3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50850008/21(금)298,179,3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935808/13(목)297,155,7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4632108/13(목)297,155,7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735706/16(화)256,940,42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569106/16(화)256,940,42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949806/16(화)256,940,42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882006/04(목)221,295,2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766506/04(목)221,295,2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752306/04(목)221,295,2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1784-298,179,35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세영공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의 입시 평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투찰율0점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2,95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9(화)
공고번호
R26BK01530774-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34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2,95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76(담당자 김채원)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배점·평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투찰율(89.745%),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245,253,000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과업·요구

공 종 별 집 계 표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 평가환경 개선공사(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 평가환경 개선공사1011
0101 기계설비공사0101012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01010101013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010102
010103 오배수배관공사010103
010104 냉난방기교체공사010104
01010401 냉난방기설치0101040134
01010402 배관설치01010402010104
01010403 부대공사01010403
010105 철거공사01010501013
[ 합 계 ]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 평가환경 개선공사(기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양변기(남자,L.T)KSVC-1210CRSET11
장애자용양변기(F.V)전자감응KSVC-910CR31
코너형세면기(S/L)KSVL-910
레인샤워기S/LEA2
휴지걸이소형12
수건걸이2
비누대
물비누통1
장애자용양변기손잡이L고정식/상하가동식SET
장애자용양변기등받이EA
[ 합 계 ]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STS관 (K-TYPE)13 SUM26
20 SU12
25 SU4
30 SU
40 SU27
50 SU2
60 SU28
100SU25
관보온 (아티론+은박)D 15× 5T6
D 25× 5T1
관보온 (아티론+매직)D 15×25T16
D 20×25T12
D 25×25T4
D 32×25T
D 40×25T27
D 50×25T1
D 65×25T
D 50×40T
D 65×40T27
D100×40T25
동티이D 32EA1
D 40
D 65
D100
동절연유니온D 153
D 206
D 251
D 323
D 401
STS 수전엘보 (SR)25 SU×1"
STS 레듀샤 (SR)60 SU2
STS 소켓 (SR)
STS 캡 (SR)13 SU6
20 SU1
STS 90°엘보 (SR)13 SU27
20 SU4
25 SU
30 SU1
40 SU8
50 SU1
60 SU8
STS 티이 (SR)20 SU2
25 SU1
30 SU2
40 SU
60 SU
STS 수전티이 (SR)13 SU×1/2"6
STS 레듀샤 (SR)25 SU1
40 SU2
STS K-유니온 (SR)20 SU×3/4"1
25 SU×1"
30 SU×1 1/4"
40 SU×1 1/2"2
50 SU×2"1
STS 소켓 (SR)20 SU
25 SU
30 SU
40 SU4
50 SU1
STS 숫아답타소켓 (SR)13 SU×1/2"9
20 SU×3/4"7
25 SU×1"2
30 SU×1 1/4"4
40 SU×1 1/2"3
50 SU×2"1
STS 90°엘보 (SR)100SU7
STS 티이 (SR)1
STS 소켓 (SR)2
STS 레듀샤 (SR)1
볼밸브 (STS)D 15 (10KG)3
D 20 (10KG)1
D 25 (10KG)
D 32 (10KG)
D 40 (10KG)2
D 50 (10KG)1
버터플라이밸브 (레버)D 65 (10KG)2
D100 (10KG)1
동관용접D 15개소3
D 206
D 251
D 326
D 404
D 653
D100
동절연합후렌지접합D 40 (10KG)1
D 50 (10KG)
D 65 (10KG)2
D100 (10KG)1
SR 합후렌지접합D 40 (10KG)
D 50 (10KG)
D 65 (10KG)6
D100 (10KG)3
절연행가 (달대볼트)D 155
D 207
D 251
D 322
D 409
D 501
D 656
D1004
U 볼트/너트 (절연)D 40EA2
D 65
D100
코아드릴 (벽체)개소1
코아드릴 (바닥)D 15 ~ 254
D 32 ~ 502
D 65 ~ 80
D100
내화충진재(강관용)바닥D 40
D 65
D100
내화충진재(강관용)벽체1
[ 합 계 ]
010103 오배수배관공사
PVC관 (VG1,고무링접합)D 35M1
D 502
D 7516
D10029
PVC관 (VG2,본드접합)D 5010
PVC 90°단곡관(DTS)EA14
PVC 소켓 (DTS)1
PVC 캡
PVC YT관 (DTS)D 50× 50
PVC 90°엘보 (DRF)D 35
D 50
D10012
PVC 45°엘보 (DRF)D 501
D 756
D100
PVC 소켓 (DRF)D 753
D1001
PVC 레듀샤 (DRF)D 50× 35
PVC C-Y관 (DRF)D 75× 753
D100×1007
D 75× 501
PVC Y관 (DRF)D 75× 753
D100×1009
D 75× 503
PVC YT관 (DRF)2
D100× 50
PVC P-TRAP (DRF)D 753
바닥배수구 (F.D)
일반행가 (달대볼트)D 50개소9
D 80
D10011
코아드릴 (바닥)D 65 ~ 802
[ 합 계 ]
01010401 냉난방기설치
멀티형실외기냉방16.0/난방18.0kW, 6마력대1고효율 1등급
냉방46.4/난방52.2kW, 16마력
냉방57.0/난방63.0kW, 20마력3
멀티형실내기냉방6.0/난방6.8kW, 1방향천장형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1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2
냉방10.0/난방11.2kW, 4방향천장형
냉방7.2/난방8.1kW, 바닥상치형24
싱글형냉방기냉방 3.0KW ,벽걸이형1
멀티형실내기1WAY-판넬3
4WAY-판넬5
[ 합 계 ]
01010402 배관설치
기본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식32
냉매관설치평균Φ12.7mmm386
평균Φ15.88mm207
평균Φ25mm277
드래인관Φ32mm397
분기관Y분기관설치개21
Y분기관(대)설치6
전선및전선관룸컨트롤러세트용m57
중앙컨트롤러세트용42
실내기실외기간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난466
실외배관커버실외기 노출 배관 커버 트레이 설치조9
설치용크래인50톤대1
룸컨트롤러유선리모컨EA32
중앙제어호환중계기통합제어관리장치1
실외기받침대싱글형받침대개
평균990*830*130mm4
[ 합 계 ]
01010403 부대공사
실외기 철거대3
실내기 설치1
실내기 철거35
냉매관 철거평균Φ12.7mmM368
평균Φ15.88mm197
평균Φ25mm264
평균Φ28.58mm17
보온관 철거평균Φ12.7~15.88mm565
평균Φ25~28.58mm281
드래인관 철거D32378
현장정리㎡76
ACF 케이블 450V/750V2.5sq/3cM161
건축물 보양 - 실내부건축물 보양㎡633
석고판 해체석고판 해체18
불연천정텍스 철거600*300M213
[ 합 계 ]
010105 철거공사
동관철거D 15M5
D 2010
D 251
D 3211
D 508
D 803
D1001
주철관철거D 5016
D 755
D10037
관보온철거(가교발포)D 155
D 2010
D 251
D 3211
D 508
D 803
D1001
양변기철거L/TSET13
동캡D 32EA1
D 50
D100
PVC 캡
동관용접D 32개소
D 50
D100
건축물 보양 - 실내부건축물 보양㎡50
석고판 해체석고판 해체12
불연천정텍스 철거600*300M210.4
[ 합 계 ]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 평가환경 개선공사(기계) 2. 목적 서울대학교 입학본부(150동) 입시 평가환경 개선공사(기계)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다만 고효율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4 가능한 ISO 9001․9002․14001․14002를 인증획득사를 적용한다. 4.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 종 규 격 배관 이음쇠사 용 구 분
STS KSD-3595 프레스접합옥내 :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RF접합옥내 : 배수관, 오수관
PVC 관(VG1) KSM-3404
본드접합옥내 : 통기관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2.9.1 급수관 : 1/200 이상 2.9.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2.9.3 배수관 (1)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상 (2)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상 (3)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상 2.9.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2.9.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2.10 배관의 시험 2.10.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통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배관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10.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1) 압력계통 : 설계압력 x 1.5배 (단, 최소 10 kg/㎠ G) (2) 배수계통 : 통수시험 -10 - 3. 보온공사 3 .1 일 반 사 항 본 항 은 배 관 , 덕 트 및 기 기 류 의 결 로 , 동 파 방 지 보 온 , 보 냉 위 한 재 료 및 시 공 에 적 용 한 다 . 3 .2 배 관 보 온 재 료 및 두 께 3.2.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 한다 3.2.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단위 : ㎜ ) 구분 공조배수, 온수 급수, 급탕관 소화관 비 고 관경 우수관 15~65 25 25 25 20 80A 이상 40 40 25 20 3.2.3 배관 보온 시공 기준 구 분 재 질 및 마 감 비고 옥내은폐 온수, 급수, 고무발포 보온재 배관 급탕관 옥내노출 온수, 급수, 고무발포 보온재 배관 급탕관 옥외노출 온수, 급수, 고무발포 보온재 배관 급탕관 3.3 배관의 피복시공 3.3.1 보냉의 피복시공 - 급수관,냉수 및 냉온수관의 보냉 및 결로 방지를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다. 노출부분은 조합페인트로 2회 마지막 도장을 실시한다. 4.3.3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하도록 하여야 하며, 흐름 방향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도장재료 (1)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 KSM-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13 -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 위생기구 설치공사 1.1 위생도기는 KSL-1551(위생동)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1.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2. 위생기구 및 재료 2.1 양변기 2.1.1 양변기(FLESH VALVE) 2.1.1.1 몸체 : FLESH VALVE용으로 한다. 2.1.1.2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FLESH VALVE-25mm로 한다. 2.1.2 양변기(로우탱크 사이펀) 2.1.2.1 몸체 : 로우탱크 사이펀용으로 한다. ※ 주용도가 유치원이므로 유아용 양변기를 설치한다. (1층 남, 여 화장실 제외) 2.2 원형 세면기 2.2.1 몸체 : 원형 세면기 2.2.2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 용 혼합수전으로 한다. 2.2.3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유아용 세면기는 바닥면에서 몸체상부까지 550mm 높이에 설치) 2.3 소변기 2.3.1 소변기 2.3.1.1 몸체 : 스톨형(중형)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2.3.2 소변기 (유아용) 2.3.1.1 몸체 : 스톨형(유아용)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3.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3.1.2 오배수은 PVC 관(VG1)으로 한다. 3.2 소제구 3.2.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2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4 - 3.3 트랩(TRAP) 3.3.1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 는 구조로 한다. 3.4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한 다. 4. 시공 4.1 청소구 설치 4.1.1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 우는 30m마다 설치한다.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4.1.2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 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4.2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4.2.1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2.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4.3 통기구 설치 4.3.1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 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 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4.3.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4.3.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75 mm이상으로 한다. 4.4 배 관 4.4.1 일반 배수 배관 (1)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2) 배수수평간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5 - 4.4.2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 의 OVER FLOW점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 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 부터 Y관 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 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16 - 제 4 장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서 울대 학 교 입 학 본부 (150동 )입 시 평 가 환경 개 선공 사 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 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10「에어컨디셔너」>에 적합 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 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 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 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 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 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 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 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7 -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 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 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 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18 -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 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0)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 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 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 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 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9 -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0 -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 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 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 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 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 -21 - 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 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 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 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 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 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 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 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 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 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22 -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 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 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 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 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 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 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0)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23 -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24 -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