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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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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해토
- 낙찰금액
- 172,162,360원 · 낙찰률 90.31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57곳 · 개찰 05/2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47451 | 08/20(목) | 177,663,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1940 | 08/20(목) | 177,663,9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9773 | 07/23(목) | 188,015,3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2105 | 07/23(목) | 188,015,3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67247 | 07/23(목) | 188,015,3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3727 | 07/20(월) | 187,333,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2170 | 07/20(월) | 187,333,5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10039 | 05/28(목) | 172,162,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06528 | 05/28(목) | 172,162,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해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운근린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조경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및 포장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현황 수목 전정 및 기존 시설물(로프휀스, 화장실 내부시설, 고무칩/블럭포장, 경계목 등) 철거
- 화장실 내부시설 설치 및 플랜터, 연식의자 등 조경 시설물 제작·설치
- 고무칩, 블럭, 야자매트 등을 이용한 조경 포장 및 경계블록 설치
- 배롱나무, 회양목, 백철쭉 등 교목·관목 및 맥문동 등 지피류 식재
- 공사 중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운반 및 처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수립·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2(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3,91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877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72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3,91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5월 19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5월 22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5월 22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가. 직접공사비 | 1 | 식 | ||||||||||||||||
| 1. 현황수목 처리공 | ||||||||||||||||||
| 2. 철거 및 이설공 | ||||||||||||||||||
| 3. 시설공 | ||||||||||||||||||
| 4. 포장공 | ||||||||||||||||||
| 5. 식재공 | ||||||||||||||||||
| 6. 부대공 | ||||||||||||||||||
| 1. 현황수목 처리공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10 | 주 | No.1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No.2 | |||||||||||||||||
| 일반전정/기계/낙엽수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No.3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No.4 | |||||||||||||||||
| 2. 철거 및 이설공 | 1 | 식 | ||||||||||||||||
| 로프휀스 철거 | 지주 34ea, 로프 88m | No.5 | ||||||||||||||||
| 화장실 내부시설 철거 | 칸막이, 변기, 세면대 등 | No.6 | ||||||||||||||||
| 등의자 이설 | 1,600x400xH700,도색포함 | 14 | 개소 | No.7 | ||||||||||||||
| 고무칩포장 철거 | T55 | 275.2 | m2 | No.8 | ||||||||||||||
| 블럭포장 철거 | T60, 현장재 활용 | 234 | No.9 | |||||||||||||||
| 경계목 철거 | H120 | 124 | m | No.10 | ||||||||||||||
| 엘브엣지 철거 | H78 | 1163.9 | No.11 | |||||||||||||||
| 3. 시설공 | 1 | 식 | ||||||||||||||||
| 화장실 내부시설 설치 | 칸막이, 변기, 세면대 등 | No.12 | ||||||||||||||||
| 플랜터 | W225xH225 | 686.5 | m | No.13 | ||||||||||||||
| W225xH75 | 437.2 | No.14 | ||||||||||||||||
| 연식의자 | W300xH450 | 29.8 | No.15 | |||||||||||||||
| 배수구멍(2~3단부분) | 75x75 | 50 | 개소 | No.16 | ||||||||||||||
| 배수구멍(1단부분) | 100x75 | 30 | No.17 | |||||||||||||||
| 4. 포장공 | 1 | 식 | ||||||||||||||||
| 고무칩포장 | T55 | 275.2 | m2 | No.18 | ||||||||||||||
| 블럭포장 재설치 | T60, 현장재 활용 | 234 | No.19 | |||||||||||||||
| 야자매트포장 | W1,200xT30 | 116 | m | No.20 | ||||||||||||||
| 5. 식재공 | 1 | 식 | ||||||||||||||||
| 배롱나무 | H2.5xR8 | 3 | 주 | No.21 | ||||||||||||||
| 회양목 | H0.4xW0.5 | 270 | No.22 | |||||||||||||||
| H0.3xW0.3 | 850 | No.23 | ||||||||||||||||
| 백철쭉 | 460 | No.24 | ||||||||||||||||
| 수수꽃다리(라일락) | H1.2xW0.4 | 200 | No.25 | |||||||||||||||
| 양매자 | H0.5xW0.3 | 160 | No.26 | |||||||||||||||
| 영산홍 | H0.3xW0.3 | 320 | No.27 | |||||||||||||||
| 자산홍 | 300 | No.28 | ||||||||||||||||
| 좀작살나무 | H1.2xW0.4 | 120 | No.29 | |||||||||||||||
| 맥문동 | 7~10분얼 | 1920 | 본 | No.30 | ||||||||||||||
| 6. 부대공 | 1 | 식 | ||||||||||||||||
| 폐기물집적 및 상차(cm=90˚) | B.H0.4㎥(적치장상차) | 18.5 | M3 | #.1 | ||||||||||||||
| 지게차 하차 | 관급자재 차상도 하차 | 120.5 | Ton | #.2 | ||||||||||||||
|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W2,000xH1,800, 자재 포함 | 53 | 개 | No.31 | ||||||||||||||
| 나. 폐기물처리비 | 1 | 식 | ||||||||||||||||
| 혼합폐기물 | 불연성+가연성 | 2.3 | Ton | GG-003 | ||||||||||||||
| 폐합성수지 | 운반/처리비 | 11.6 | GG-004 | |||||||||||||||
| 폐목재 | 0.5 | GG-006 | ||||||||||||||||
| 다. 고재처리비 | 1 | 식 | ||||||||||||||||
| 고재 | 중량철A | 456 | kg | MZZ95 | ||||||||||||||
| 라. 관급자재대 | 1 | 식 | ||||||||||||||||
| 1. 도급자관급 | ||||||||||||||||||
| 2. 관급자관급 | ||||||||||||||||||
| 1. 도급자관급 | 1,000 | 1,000 | ||||||||||||||||
| 본체블럭(프리스탠딩월) | W225xT150 | 291 | m2 | MSUN021 | ||||||||||||||
| 야자매트 | W1,200xT30 | 121 | m | MSUN023 | ||||||||||||||
| 고정핀 | Φ10×L250 | 244 | ea | MSUN024 | ||||||||||||||
| 레미콘 | 25-18-8 | 33.5 | ㎥ | MA-AE-188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74_1_1+ = | 1000 | 74_1_1 = | 1000 | |||||||||||
| 원단위조정 | 금액절상 | 1,000 | 1,000 | |||||||||||||||
| 2. 관급자관급 | ||||||||||||||||||
| 칸막이 | H1,900x20T,방수PB,설치도 | 40 | ㎡ | MSUN001 | ||||||||||||||
| 고무칩포장 | T55 | 276 | MSUN022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80_1_1+ = | 1000 | 80_1_1 = | 1000 | |||||||||||
| 원단위조정 | 금액절상 | 1,000 | 1,000 |
가.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나.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나.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플랜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용 플랜터 자재를 사용하여 조경 화단 설치 및 옹벽엥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시방은 플랜터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시공구간 : 도면 표시) 1.1.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2.2 보호 및 보강공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낮은 화단의 경우 뒤채움이 필요하지 않다. 1.3 고려사항 1.3.1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1.3.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1.3.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블록 2.1.1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1.2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1.2 블록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 본 공사에 사용되는 블록은 설계도를 참조하도록 한다.
| 구 분 | 제품치수(mm) | 색 상 | |||
|---|---|---|---|---|---|
| 가로(W) | 세로(L) | 두께(T) | |||
| 멀티하이트 스톤 | Retaining wall | 421 | 250 | 150 | 아이언스톤 마제스틱그레이 샌드 |
| 290 | |||||
| 145 | |||||
| Free standing Wall Block Size | 435 | 225 | |||
| 290 | |||||
| 145 | |||||
| Cap Block | 775 | 775 | 100 | ||
| Coner Size | 450 | 225 | 150 | ||
| 제품 형상 및 규격(mm) | |||||
3. 시공 3.1 기초 저면 고르기 3.1.1 기초터파기는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1.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2 옹벽 기초블록 시공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쌓기 3.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용되는 멀티하이트 스톤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3)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단 낮은 화단용 쌓기는 뒷채움을 제외할 수 있다. 3.3.2 윗단 시공 방법 (1) 윗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프리스탠딩월 같은 경우 각단마다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3.4 보강토 뒷채움 3.4.1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3.4.2 뒷채움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3.4.3 단, 낮은 화단용 쌓기는 뒷채움을 제외할 수 있다. 3.5 마감블록(Cap)시공 3.5.1 마감블록(CAP블록)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2차제품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5.2 캡을 쌓을 때, 곡선을 따라 캡을 다듬어 곡선의 시작점에 캡을 놓는다. 그 후에는 한칸 건너뛰어 3번째 자리에 캡을 놓는다. 2번째 캡을 자르기 위해 1번과 3번 사이에 블록을 얹고, 블록 하부에 눈금 표시를 하고, 표시한 눈금대로 커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3.5.3 단,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캡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캡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층의 블록은 구멍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3.6 마무리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