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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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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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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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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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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18.6억원
- 개찰
- 05/27(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보완
요약 AI 요약
순창군 내 5개소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기 위해 관망도를 전산화하고,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보완
- 유량·수압·수질 측정 및 관 상태 직접 평가
- 단계시험 및 누수탐사 수행
-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리분석
- 관망정비 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입찰도서 작성
- 유지관리시스템 유량계 비교측정 및 현장 교정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및 벌점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실적 | 2점 |
| 기술투자 실적 | 10점 |
| 기술활용 실적 | 3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 2점 |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개찰 | 05/27(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55,454,545원
- 배정예산
- 2,041,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6912-000
- 참조번호
- 순창군 공고 제2026-537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55,454,545원
- 배정예산
- 2,04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35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_과업지시서(2605).hwp ===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5.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42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각서 43 [별지 제3호 서식] 용역감독원 업무내용 44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45 [별지 제5호 서식]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46 [별지 제6호 서식〕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80 [별지 제7호 서식〕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작성지 81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순창군 순창, 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순창군 순창, 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과업 대상지역의 관망도 전산화,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성과품을 도출하여야 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대상지역은 동계소블록 등 10개 소블록이다. 4. 과업개요 4.1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4.1.1 기초자료 조사 4.1.2 관망도 보완 4.2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4.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유량 측정 (2) 수압 측정 (3) 수질 측정 (4) 관 상태 직접평가 (5) 단계시험 (6) 확인굴착공사 (7) 누수탐사 4.2.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4.2.3 관망정비 실시설계 4.3 유지관리시스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4.3.1 유지관리시스템 현황조사 (1)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5. 과업수행기간 총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에 의한 사유발생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추진시기 |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성과보고 | |||
|---|---|---|---|---|---|---|
| D+1개월 | 기초자료 수집 | |||||
| D+4개월 | 기초자료 분석 | 현장 세부조사 조서 (→감독원) | ||||
| ↓ | ↓ | |||||
| D+4개월 | 관망도 보완 | 관망진단(직접, 간접평가) 및 평가 | 진단결과 보고 (→감독원) | |||
| D+5개월 | ||||||
| ↓ | ||||||
| D+6개월 | 단계시험 및 관망정비 대상지역 검토 | 관망정비 기본구상(안) (→감독원) | ||||
| ↓ | ||||||
| D+7개월 |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작성・제출(내부 기술검토용) |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제출 (→감독원) | ||||
| ↓ | ↓ | |||||
| D+8개월 |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작성・제출(환경부 제출용) | 사전기술검토 보고서 제출(보완) (→감독원) | ||||
| ↓ | ||||||
| 관망진단 및 평가(보완), 누수탐사 병행 | ||||||
| ↓ | ||||||
|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 ||||||
| ↓ | ||||||
| D+10개월 | 관망운영 관리방안 | 관망정비 기본계획 (→감독원) | ||||
| ↓ | ||||||
| 관망정비 실시설계 | 설계도서 제출 관망도 제출 (→감독원) | |||||
| ↓ | ||||||
| D+11개월 | 성과보고서 작성・제출(설계VE, 기술심의, 내역심사용) (00시 현대화사업(상수관망)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용역성과 제출(→감독원) | ||||
| D+12개월 |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00시 현대화사업(상수관망)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최종 용역성과 제출(→감독원) |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내역 1.1 과업개요 1.1.1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1) 기초자료 조사 (2) 관망도 전산화 1) 관망도 보완 1.1.2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유량 측정 2) 수압 측정 3) 수질 측정 4) 관 상태 직접평가 5) 단계시험 6) 확인굴착공사 7) 누수탐사 (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3) 관망정비 실시설계 1.2 과업성과품 제출 1.2.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아래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3 과업성과품의 범위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 작성에 대한 인쇄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 성과품별 제출수량 >
| 성과품명 | 제출수량 |
|---|---|
| (1) 보고서 | |
| - 관망정비 기본‧실시설계 보고서(최종) | 10부 |
| (2) 설계도서(중간성과 포함) | |
|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등) | 10부 |
| (3) 각종도면(출력도면, 자문 및 심의포함) | |
|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A3) | 10부 |
| (4) 기타자료 | |
| - 기초자료 수집자료 | 각5부 |
| - 인허가 등 기타자료 | |
| (5) 각종 File | |
| - 보고서 및 실시설계 도서 | 각5set |
| -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자료 |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구 분 | 자 료 |
|---|---|
| 수집자료 |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
|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
| • 관로현황 분석 자료 | |
|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
|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
|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
|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 |
| 측정자료 | • 블록별 수압 측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수압 측정이 필요함 |
| • 블록별 유량 측정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 |
| • 수질 측정 자료(Water-age가 가장 짧은 지점, 긴 지점, 중간 지점 등) | |
| •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필요시) |
2) 수집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초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SCADA 및 블록 미구축으로 유량 및 수압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망도 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된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공사, 관망정비 공사, 신규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으로 인해 기 작성된 관망도의 내용과 현장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갱신하여 설계, 공사, 유지관리단계에 현행화된 관망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망 진단, 누수복구 등 관로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입회하여 관종, 구경 등 육안으로 조사 가능한 관로의 주요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불 ① 관망도 보완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급수관로 제외)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관망도(CAD) 와 조서를 모두 보완하지 않은 물량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② 이 단가에는 관로 조사, 관망도(CAD) 수정, 자료 정리 및 조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3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구 분 | 세부업무내용 | 성과보고 | |||||
|---|---|---|---|---|---|---|---|
|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 기초자료 수집 | • 블록고립 확인 • 관망도 관리 현황 • 유량계 관리 현황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 수용가 관리 현황 • 민원관리 현황(수질 등) | |||||
| ↓ | |||||||
| 기초자료 분석 |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 관로현황 분석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복구 현황 분석 • 민원현황 분석 | ||||||
| ↓ | |||||||
| 관망진단 및 평가 | •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 수량진단(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 수리진단(수리모델 구축・보정, 수리적 거동분석) • 노후도진단(관 상태 간접, 직접평가) • 수질진단(수질안전성,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 | ||||||
| 관망정비 기본계획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 • 배수관로(본관, 지관) 정비 계획 • 급수관로 정비 계획 • 밸브류 정비 계획 |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수리분석 보고서 (→감독원) | ||||
| ↓ | |||||||
| 관망운영 관리방안 |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가압, 가압시설 등) • 블록별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등) •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 •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 분석 | ||||||
| ↓ | |||||||
| 관망정비 대상지역 검토 |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중복투자 여부 • 사업 타당성 분석(유수율 제고 효과 등) | ||||||
| 관망정비 실시설계 | 실시설계 | • 관망정비 시설 실시설계 |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감독원) |
2.3.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유량측정 1) 계약상대자는 유량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시시스템(SCADA 등) 및 별도의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유량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유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측정 위치 (가) 소블록별 유입지점 1개소는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 내 배수지가 있을 경우에는 유출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한다. ②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③ 측정 기간 : 7일 이상 ④ 측정 간격 : 1분 간격 ⑤ 측정 방법 (가) 유량 측정 전에 공인된 검・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정밀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 하여야 한다. (다) 밸브실 내에서 실시하되 유량 측정이 가능한 밸브실이 없거나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 측정을 위한 굴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굴착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만 과업수행기간 중 유량계 설치 및 측정을 위한 공사가 장기화 되는 등의 사유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체 가능한 유량 측정・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불 ① 유량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② 이 단가에는 유량 측정, 유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2) 수압측정 1) 계약상대자는 수압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시시스템(SCADA 등) 및 별도의 수압계를 설치하여 수압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수압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압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측정 위치 (가) 소블록별 2개소 이상(유입지점 1, 임계지점 1, 필요시 평균수압지점)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지상식 관망과 같이 임계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계지점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라) 소블록 내 관망정비를 위해 수압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측정 위치를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②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③ 측정 기간 : 7일 이상 ④ 측정 간격 : 1분 간격 ⑤ 측정 방법 (가)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소화전 또는 배수본관에서 수압을 측정하되 소화전이 없을 경우 물사용이 적은 수용가의 수도꼭지(옥외) 등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단,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수압은 물 사용에 따라 압력 저하가 있거나 수충격으로 압력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측정한 수압을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불 ① 수압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② 이 단가에는 수압 측정, 수압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수압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3) 수질측정 1) 계약상대자는 수질진단을 위한 수질안전성 평가시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 수질측정 위치를 선정하고 수질 측정・분석 및 진단을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수질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측정 위치 (가) 측정 위치를 선정할 경우 과거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를 참고 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별 1개소 이상(배수지 유출 또는 소블록 유입지점, 관망 내 주요지점, 관말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지상식 관망과 같이 관말 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관말 지점을 모두 측정하여 해당 급수구역의 수질 현황이 전반적으로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다) 여기서, 관망 내 주요지점이란 주요시설(가압장, 재염소시설, 주요 분기 등), 수질민원 과다 지역, 특별관리 지점(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 노후관로 밀집 지역 등을 말한다.
② 측정 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엑시드, 잔류염소, 동, pH,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필요시, 수질 측정 항목 추가 가능) ③ 측정 횟수 (가) 관망해석을 통해 해당 측정 위치의 체류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 최소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나) 체류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 최소 2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④ 측정 방법 (가) 반드시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여름철(7~8월)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소화전 또는 배수본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관 내 정체수를 배제하고 채취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불 ① 수질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② 이 단가는 15개 측정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 의뢰 수수료로 수질 측정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등은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 (4) 관 상태 직접평가 1) 관 상태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불 ① 관 상태 직접평가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② 이 단가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등 관 상태 직접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직접평가를 위해 별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5) 단계시험
|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홍보 및 통보 | ⇨ | 단계시험 실시 | ⇨ | 자료정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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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 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조서,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단계 선정(단계구분, 단계의 수 등) 가) 블록의 규모, 관망 여건 등을 고려하여 블록 당 최소 10단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마을별 누수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유무 등 관망여건 상 10개 단계 이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단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 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 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단계로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단계 순서 결정, 밸브조작 순서 및 시간, 수압확인 위치 결정, 통수계획, 이토계획, 수압복원 확인계획, 인원구성, 장비투입계획, 민원처리방안 등 작업계획 (다) 관망도 작성(수도시설 정보, 대수용가 등 중요수용가 정보, 단계시험정보, 기타시설정보 등)
3) 홍보 및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 관련기관, 업무관련자들에게 홍보 및 통보하여야 하며,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단계시험 실시 ① 단계시험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주간에 조작 제수밸브 위치, 유량・수압 측정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조작한 제수밸브 위치에 반드시 주차방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5) 자료정리 및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및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가) 단계별 추정 누수량 및 누수협의 구간 분석 (나) 미확인관, 불용관 정리 필요 구간 등 문제관로 정리 (다) 누수와 관종, 부설년도 등과 연계한 관로교체 의사결정 ②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에 따라 문제구간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① 단계 시험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단계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유량 및 수압 측정자료로 단계의 고립 여부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단계시험 재실시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② 이 단가에는 단계 시험, 단계 시험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6) 확인굴착공사 1) 미확인관로 매설 및 관로 오접 등이 의심되는 지역의 지반을 굴착하여 관로 정비 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미확인관로 의심지역을 파악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확인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불 ① 굴착공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7) 누수탐사 1) 과업대상지역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누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탐사하고, 그 양을 추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후 누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검토하고 누수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대가의 지불 ① 누수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건”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2.3.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1) 관망진단 및 평가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대상지역에 대해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나)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 지역 검토 (다)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라)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마)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바)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②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가)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나)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다)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라) 행정구역 등 ③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량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필요시) 및 복구 시 도출된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분석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수리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공급량 및 사용량 자료를 토대로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수리모델을 구축하고 수리적 거동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은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 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량 및 수압 시계열 분석, 동수두 분석 (나) 관망내 유속분포 분석(고유속 구간, 저유속 구간, 정체구간 등) (다) 관망내 수압분포 분석(고수압 구간, 저수압 구간, 이상수압 구간) (라) 이상수압발생 원인분석(수압강하발생, 하류측에 높은 동수두 발생 등) (마) 물흐름 방향 및 체류시간 검토 등
③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시 측정된 유량・수압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망의 수리적 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은 보정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유속계수(C값) 조정 (나) 수압과 누수량의 관계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사용량과 누수량 분석을 통해 각각의 패턴을 산정하고 적용 4) 노후도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수관로 구간을 찾아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질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대한 수질악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수질진단은 수질안전성 평가(기초진단, 일반진단, 상세진단을 포함한다.),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질진단 실시계획서(조사지점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블록별 수질 측정 위치 및 방법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측정 및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해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1)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나)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다)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라)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마)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바)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사) 민원현황 분석
⑥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소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나)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다)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라)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⑦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갱생 및 세척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 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정비 계획 수립시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우선 관망정비를 수행한 구간에 대해 정비 필요사유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밸브류 정비 계획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관망정비 계획 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감압 및 가압 등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체 급수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배․급수관로 정비 및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가) 블록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나)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다) 블록별 수압 현황 분석 ⑥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압제어 방안은 소블록을 기본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되 전체 급수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포함한다. (가) 기존 배수지 활용방안 및 배수지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 (나) 감압밸브 설치 계획 수립
가) 감압밸브 설치 위치 및 적정 구경 나) 감압밸브 제어 방법(고정유출식, 시간제어식, 유량비례제어식) 등 (다) 블록내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가) 가압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적정 규모 나) 가압시설의 제어 방법 등 ⑦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에 따른 유수율 증대 및 누수량 절감 등 기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감압밸브 및 가압시설의 제어방법에 따른 각각의 기대효과를 블록별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제어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⑧ 감압밸브 또는 가압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감압 또는 가압 시설의 적용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블록별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① 명목손실량은 계량기 불감수량과 부정사용량을 합한 것으로 계량기 불감수량은 사용되었거나 계량기에 감지되지 않아 요금 징수가 되지 않는 수량을 말하며 부정사용량은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사용, 급수업종 변경, 계량기 조장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을 지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수용가별 월 검침량 자료, 동파 등 문제계량기 교체 이력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요금부과를 위한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시 관련법규 및 제도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최근 10년간 수용가별 부과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량기 불감율 산정 및 원인 분석(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나)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검토(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준) (다) 최근 6개월간 미사용 수용가 분석 (라) 구경별 적정사용량 준수 여부 검토(상수도유수율제고업무처리규정 기준) (마) 월별 검침량 편차 분석 (바) 기울기 분석을 통한 계측감도 저하 문제 등 분석 (사) 구경별 최대지침 초과여부 분석(계량기 총 통과유량 분석) (아) 적치물에 의한 미검침 현황 (자) 계량기 미봉인 및 반대부착 현황 (차) 파손, 회불, 불회 등 문제계량기 현황 (카) 도수 등 부정사용량 현황 분석 (타) 검침원의 검침 부정확 여부 (파) 검침량이 없거나 낮은 수용가 현황 및 원인 분석 (하) 공공수량 관리 현황 ⑤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나)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문제, 노후, 부적정구경, 감도저하, 미봉인, 위치부적합, 적치물 계량기 및 규격외 보호통 등) (다) 도수 등 부정사용량 저감 방안 (라) 계량기 정밀도 향상 방안(계량기 규격 및 형식 등) (마) 검침원 훈련 및 검침방법 개선 방안 (바)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 (사) 향후 계량기 불감율 조사 방안 등 (아) 공공수량 관리 계량기(유량계) 설치계획
⑥ 계약상대자는 목표 불감율 달성 및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을 블록별, 구경별로 수립 하여야 하며, 특히,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가)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누수 수선 전후 비교) (나)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다)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라) 민원현황 분석 ④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나) 블록별 누수탐사 우선순위 결정 (다) 블록별 누수탐사 전략 수립(누수탐사 방법, 시행방법, 투입인원 등)
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면-선-점”의 접근 방식에 따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목표 유수율,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진행중인 누수탐사용역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의 누수탐사 방법 및 장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우선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① 계약상대자는 관로사고 등으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신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블록구축 현황, 블록별 공급‧사용량 현황, 공급계통 및 시설 등 (나) 손괴, 취약시설,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실제 단수발생 사례 등 (다) 인접한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조사 (라) 수리 관망해석 자료(수리진단시 구축 모델)
③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계획시 수리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공급가능 범위, 공급가능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우선 발굴하되, 비상연계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급수관망 정비계획, 유사시 단수규모, 상위 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과도한 시설 계획의 방지를 위하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경제적으로 비상연계시설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하여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수율 제고 방안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관망여건, 수압 현황 등을 고려한 각 블록별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각 블록별 허용누수량 및 누수지수(ILI)등에 의한 누수량을 계량화하여 각 블록을 불량, 보통, 양호, 우수 등으로 등급화하여야 한다. 사업우선순위는 지자체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관거 정비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 등을 참고로 적절한 기준을 선정한 후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블록별 투자 우선순위 및 블록별 목표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목표 유수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 수립시 각 항목별 사업 시행 및 미시행시에 대한 유수율을 산정하여, 각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항목별, 블록별로 구분하여 추정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추정된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비외의 부대비용 산정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시 연도별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업효과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 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관망정비 항목별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연차별 항목별 유수율 제고량 및 최종적인 목표유수율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사업효과 분석은 국내․외 사례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수량, 수질, 수압, 유수율 및 누수율 개선, 수도사업 경영개선 등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효과 분석은 항목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효과와 비계량화된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 급수구역 선정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소음, 지동, 사유재산 침해 및 파손 등)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지불 관망정비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억원”당 단가로 하고.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2) 현지조사
⑥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수치지도(CAD File 등) 및 속성자료 등을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조사된 지하매설물 성과를 수치화된 평면도, 횡단도 등 관련 도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관망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민원발생(소음, 진동, 사유재산 침해 및 파손 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은 휴일은 물론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 각종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공정별,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공정예정표는 발주처의 표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PERT/CPM 기법에 의한 전산처리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투입, 자재반입 계획과 공종별 시공시기, 세부계획 등을 토대로 작성 하여야 한다. 5) 단수최소화를 위한 용수공급방안(비상연계, 부단수 공법, 병물 및 물차 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유지관리시스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4.1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적정 유량계 구경 산출 등 효과적인 유량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기존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을 실시한 후 현장 교정을 국가공인 검·교정기관(KORAS)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상선정 등 측정 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장의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하며,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계획서에는 비교유량 측정 대상 선정 방법, 측정방법, 측정계획, 비교유량 측정에 따른 민원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및 현장 교정 ① 비교유량 측정을 위한 기준 유량계는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교정 필증을 유량기 비교유량 측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비교유량 측정은 최소유량이 측정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1분 간격으로 Data Logging이 가능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량계의 비교유량 측정시, 측정 개시후 2시간 경과시에 중간점검하여 기준유량계와의 오차율이 ±2%를 벗어날 경우에는 유량계 factor 조정을 통하여 오차율을 기준치 이하로 보정 완료후 측정을 재시작 하여야 한다. 4) 측정 결과 정리 및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및 현장 교정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량계 사용패턴 데이터 취득 (나) 유량계실 배관도면 작성 및 직관거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전후단, K-water 유량계 관련기준) (다) 유량계 적정유속 확보방안 제시 (라) 유량계실 부대조건 개선방안 제시(배수펌프 등) 5) 대가의 지불 ①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및 현장 교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② 이 대가에는 유량계 비교유량 측정 및 현장 교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여비 등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1_공고문(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wp === 순창군 공고 제2026 - 537호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순창군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순창・인동중블록 등 5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유등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팔덕면 금과면 일원 다. 시행기관 : 순창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 금2,041,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6월 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순창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 권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시 : 2026. 5. 27(수) 09:30 ~ 16:00 - 장소 :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 2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고, 5부는 별책으로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 공개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순창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사업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포함하여 환산합니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 50.0 | |||
| (1)책임기술인 | 15.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0 4.0 5.0 3.0 | 상대평가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에 따라 평가 | |
| (2)분야별책임기술인 | 19.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7.0 8.0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 ||
| (3)분야별참여기술인 | 14.0 | 절대평가 | ||
| (가) 등 급 (나) 경 력 (다) 실 적 | 4.0 5.0 5.0 |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 ||
|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0 | 절대평가 | ||
| (가) 교 육 훈 련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1.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실적 건수 | 6.0 |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
| (2)실적 금액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0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 | 절대평가 | ||
| 다.신 용 도 | 10.0 | |||
|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 |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2)재정상태 건실도 | 3.0 |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 | 절대평가 | ||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활 용 실 적 | 2.0 10.0 3.0 |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 ||
| 마.업무중복도 | 10.0 | 절대평가 |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 3.0 4.0 2.0 1.0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책임기술인 | 15 | |
| 등 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경 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 )안은 5억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해당항목 0점 처리) (붙임2)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19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8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14 |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등 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경 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실 적 |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교육훈련 | 1 |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을 결정한다.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명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율은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2.9.)」(100%)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평가방법(점수) ․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분야별책임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전차건설엔지니어링계약기간×경과기간 따른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수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 |
|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 액 | |||
|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기준 - 순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22.9.): (57%, 총사업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예시) 기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이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40%)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1.0) | |
|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순창군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상하수도)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순창군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순창군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
| 다. 신 용 도 | 10 | ||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
|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재정상태건 실 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10 |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
| 활용실적 | 3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 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과업·요구
| 참여분야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 상하수도 | 상수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도시계획 | |||
| 하수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 ◦ 하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 기계, 전기, 도시계획 |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평가분야 중 최소 3개 분야(환경은 2개 분야) 이상을 평가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기술인 평가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