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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전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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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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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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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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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전기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가인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8,300,000원 · 낙찰률 96.82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5/1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473141 | 06/11(목) | 18,300,000원 | 금차 600일, 총차 600일 | 주식회사 가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96148 | 06/11(목) | 18,300,000원 | 금차 600일, 총차 600일 | 주식회사 가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8570 | 06/11(목) | 18,300,000원 | 금차 600일, 총차 600일 | 주식회사 가인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감리를 통해 철저한 시공, 품질, 안전 및 공정관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옥외보안등, 수변전, 전력간선, 동력설비 등 감리
- 설계도서의 적법성 검토 및 사용전검사 지원
- 시공계획 및 공정표, 시공 상세면 검토
- 사용자재 적합성 확인 및 시험성과 확인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수행
- 월간보고서, 최종종합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7:00 | 지남 |
| 개찰 | 05/18(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181,818원
- 배정예산
- 18,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26680-000
- 참조번호
- 중부지역본부-1899호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181,818원
- 배정예산
- 18,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전기감리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전기 감리용역) 2026. 5. 1. 과 업 명 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전기 감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철저한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전기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971, 972번지 나. 대 상: 중부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전기공사) 다. 대지면적: 2,646.4㎡ 라. 연 면 적: 2,962.13㎡ 마.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용 도: 일반업무시설 4. 공사감리내용 가. 전기공사 1식 1) 옥외보안등설비공사 2) 수변전설비공사 3) 전력간선설비공사 4) 동력설비공사 5) 전등설비공사 6) 전열설비공사 7) 냉난방설비공사 8) 바닥난방설비공사 9) 접지및피뢰설비공사 10) 원격검침설비공사 11) 태양광발전설비공사 12) 전기차충전설비공사 13) CABLE DUCT설치공사 14) CABLE TRAY설치공사 나. 전기시설 완공검사를 위한 최신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의 적법성 검토 다. 전기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최신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의 적법성 검토 및 지원및 지원 라. 기타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5. 용역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0일(20개월)까지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본 용역기간도 연장되며, 감리용역비의 변경 없이 감리기간을 연장한다.)
나. 감리자의 업무 1) 전기시설 등 설치계획의 적법성 검토 2) 전기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시공계획 및 공정표,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확인 및 검토 5) 전기공사 착공신고 업무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및 검토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확인 및 검토 8) 전기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9)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10)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를 기준에 맞도록 작성 제출 11) 건축물 사용승인 등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날인 및 관련서류 제출 12)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 다른 공사와의 간섭사항 검토․확인 13)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지시 1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확인, 합동점검 입회 15)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기성검사를 포함한다) 17)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1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도급자에게 지시하는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와 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감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발주처 또는 책임감리 업무담당자에게 도급자의 능력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급자의 부당한 시공을 발견한 때에는 시공을 중지시키고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발주처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는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각종 문제점 사항의 검토 및 주요공정의 검측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 업무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사항의 조사·확인과 설계변경 설계서 및 증·감 대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리 자격 및 업무 범위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배치기준) 및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 감리원을 전기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의 시공 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적합한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해당 공정진행시 상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본 공사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감리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한다. 파.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항상 보관·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 설계변경 조건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감리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형편에 의거 감리용역 기간의 단축변경 또는 중단을 요할 때 다.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전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계약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3. 대가의 지급 용역대가의 지급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14. 감리용역비 정산 기존 감리용역 기간이 변경되어 준공될 경우 발주처는 변경기간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정산 할 수 있다.
15.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안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한다. 3)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4) 각종 관련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5)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 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의 제출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 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 자료로 제작․제출해야 한다. 3)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수행한 기초파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사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향상을 위해 보고서 초안 작성 후 제3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칠 수 있다. 5) 최종 성과품이 설계서(과업내용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용역 수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 과 품 명 | 제 출 수 량 |
|---|---|
| 1) 월간보고서(매월) | 2부 |
| 2) 최종보고서 | 5부 |
| 3) 유지관리지침서(필요시) | 3부 |
| 4) 전산파일(USB) | 2EA |
| 5) 기타 감독이 요구한 자료 |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