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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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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일오
낙찰금액
292,615,960원 · 낙찰률 90.1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6곳 · 개찰 05/2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425010/06(화)316,782,4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일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29906/22(월)316,782,40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일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232106/22(월)292,615,96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일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4751706/22(월)292,615,960원금차 100일, 총공사 100일주식회사 일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내 열원장비의 세관 및 노후 시설 보수를 통해 여객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89.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최근 5년간 공사실적)5점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5점
신인도(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0:00지남
개찰05/2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2,48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5(금)
공고번호
R26BK01526407-000
참조번호
20260515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2,4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해당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해당 - 부적격건설사업자 사전단속: 해당 - 상호시장진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5/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6 10:00 ○ 개찰일시: 2026/05/2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 020)]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바. 현장요원 :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용어의 해석 :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3.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 나. 위 치 : 동력동, 여객청사 지하기계실, 제2검문소 정화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1) 준비기간20일
- 자재 확보 및 납품
2) 비작업일수19일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A)0일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B)17일
- 월별 중복일수(C)0일
3) 작업일수51일
- 동력동 보일러 세관 및 안전밸브 파핑테스트6일
- 화물청사 보일러 세관 및 안전밸브 파핑테스트3일
- 동력동 흡수식 냉동기 세관11일
- 화물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5일
- 가스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교체
- 보일러 급탕탱크 전기히터 교체8일
-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토출관 보수3일
-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 및 제어판넬 설치5일
- 동력동 소형정수장치 설치
4) 정리기간10일
총 기간100일

라. 사업내용 1) 보일러 세관(4기) 및 안전밸브 파핑테스트(7기)(동력동·화물청사) 2) 흡수식 냉동기 세관(3기, 동력동) 3)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3기, 화물청사) 4) 가스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교체(각 5EA, 동력동·여객청사·화물청사) 5)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토출관 보수(1식, 제2검문소) 6)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 및 제어판넬 설치(1식, 제2검문소) 7) 소형정수장치(스마트 축전식 정수장치) 설치(배관, 제어 등 1식) 4.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공사 착공 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 분실의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3) 위반자 제재 가)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출입표찰(완장 등)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 출입표찰(완장 등)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다. Ⅱ. 특기사항 1. 목 적 제주공항(동력동, 여객청사, 화물청사 등)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열원장비(보일러,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온수기 등) 화학세관과 가스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교체, 보일러 급탕탱크 전기히터 증설, 제2검문소 정화조 오배수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이용하는 여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작업자의 효율적인 시설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제주공항 『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하기 각 항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사개요 가. 사업의 주요 공정 1) 보일러 화학세관 : 4대 (10Ton/h 2대 , 7Ton/h 1대, 1.5Ton/h 1대) 2) 흡수식 냉동기 세관 : 4대 (800RT) 3)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 3대 (210RT) 4) 가스계량기 교체 : 10EA (온압보정기 포함) 5) 보일러 급탕탱크 투입식 전기히터 교체 : 9개 (15kW 1개, 10kW 8개) 6) 보일러 급탕탱크 투입식 전기히터 제어판넬 설치 : 4대 7)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토출관 보수 : 1식 8)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 및 제어판넬 설치 : 1식(배수펌프 2EA 교체, 제어판넬 1EA 설치) 9) 소형정수장치(스마트 축전식 정수장치) 설치 : 1식(배관, 제어 등 1식 설치) 나.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4. 공사재재의 반입, 보관, 운반, 취급 및 기타 행정인허가 가. 품질 변화의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섞이거나 혼입되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 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트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나. 야간작업의 시행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 주간작업 시행이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소음 및 진동, 기타 공사여건상 공항 이용객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야간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이의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안 및 품행유지 본 공사지역은 국가보안시설“가”급 지역이므로 수급자를 비롯한 공사인부 등 모든 공사 관련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감독자가 교육,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외의 지역을 불필요하게 배회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공사기간 중 타인(여객 및 상주고객 등)에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복장을 착용해서는 아니 되며, 공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일체의 품행을 삼가야 한다. 6. 보일러 화학세관 가. 일반사항 1) 화학세관 작업 전 관석의 화학조성과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고 다음사항에 따라 결정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세관 공정 결정 나) 약품의 종류, 농도, 온도, 시간의 결정 다) 특수 첨가 약품의 병용 여부 결정 라) 관석 용해 상태의 관찰 및 부식억제 상태 측정 마) 발생가스에 의한 대책 바) 배출액 및 후처리에 대한 대책 2)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최상의 품질의 화학세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화학세관에 사용되는 세관제는 관련(시험성적서, MSDS)자료를 제출하며,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부속기기 분해정비는 분해조립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 또는 변형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세관대상 보일러 현황

나. 화학세관 1) 산세관 처리공정 가) 산세액은 무기산(5~20%)으로 한다. 나) 세정액은 조성이 균일하게 되도록 물에 용해 혼합하여 적정한 처리온도로 가열하고 액순환 펌프로 순환시켜 스케일 등의 세정대상물을 용해한다. 다) 액의 온도처리는 제품 제조업체 기준에 의하며, 4~6시간을 목표로 순환시켜 액의 분석결과 산농도 저하경향 및 용출이온의 상승경향이 안정된 시험에서 종료한다. 2) 중화방청 처리공정 가) 산세관 처리 후 수세수의 PH가 5이상으로 될 때까지 수세하고 중화방청 처리한다. 나) 중화방청공정의 사용약제는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등을 배합하여 사용하고, 처리조건은 약품의 배합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약액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24시간 내외로 순환시켜 PH는 9~10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배출한다. 다) 배출수는 필요에 따라 수세한다. 3) 보수작업 가) 보일러의 화실내부, 연관, 수관은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일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스케일 제거 시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한다) 나) 검사를 위한 기기의 분리 및 해체는 검사준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폭발구는 본체로부터 해체시켜 투시구 주위의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동시험 후 조립 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라) 버너는 완전히 분해하여 분무컵, 노즐, 메타링 펌프,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고, 특히 분무컵을 분해하여 내부에 낀 기름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마) 연돌, 연돌하부 검댕은 모두 제거하고, 기 설치된 패킹의 사양대로 신품으로 교체 후 조립하여야 한다. 바) 보일러의 화염검출기 및 가스 스트레이너는 분해하여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물질 자동드레인관도 세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보일러의 각 청소구를 분해하여 연관, 화실 등의 검댕,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구를 청소, 손질하고 누설부위는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아) 화실 내 내화벽돌의 균열 및 탈락, 튀들림 부위 등은 헐어내고, 다시 조적하여야 하며, 내화벽돌, 캐스타블, 내화점토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자) 관류보일러는 상·하 검사구에 고무호스를 넣어 물로 세척하고, 수세불가능한 스케일 등은 화학세관의 방법으로 소거하여야 한다. (검댕의 청소는 5kg/cm 이상의 수압으로 호스를 이용하여 연소실을 세척한다) 차) 버너의 공연비조정은 열원장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카)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경우 아래 기준을 준용하여 공연비조정을 한다. 타) 가스용보일러 및 용량 5T/H(난방용은 10T/H)이상인 유류보일러는 부하율 90±10%에서 45±10%까지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배기가스 중 O또는 CO성분이 사용연료별로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 분O(%)CO(%)
부하율90±10%45±10%90±10%45±10%
중 유3.7이하5이하12.7이상12이상
경 유4이하11이상10이상
가 스3.7이하4이하10이상9이상

파) 매연농도 바카락카 스모크 스켈 4이하, 다만, 가스용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 중 CO의 농도는 200ppm이하여야 한다. 하) 부하변동 시 공기량은 별도 조작없이 자동조절 4) 세관수의 폐수 처리 가) 공사 시 발생된 폐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관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 위탁처리 전 「물환경보전법」의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수처리 후 수탁확인서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일러 법정검사의 준비 및 시행 1) 검사대상기기 시설현황

2) 검사대상기기 분해정비 가) 연료공급관은 적당한 곳에서 잠그어 차단하며,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화장치 등을 버너로부터 제거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블럭과 블라이드(2개의 차단밸브와 그 사이에 한 개의 통기공이 있는)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관을 비우거나, 가스차단밸브와 버너 사이의 연결관을 떼어내야 한다. 나) 보일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가열면에 고착물이 굳어져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다) 맨홀과 청소봉 또는 검사공의 뚜겅을 열어 환기시킬 때에는 보일러의 내부가 마를 수 있도록 충분한 열이 보일러에 남아 있을 때 배수한다. 라) 모든 맨홀과 선택된 청소공 또는 검사공의 뚜껑세척, 플러그 및 수주 연결관을 열고, 보일러 장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밸브와 증기스톱밸브는 반드시 잡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꺽쇠로 고정시키며, 두 밸브 사이의 배수밸브 또는 코크들을 열여야 한다. 마) 보일러를 배수한 후에 블로우오프 밸브는 잠그고 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내압부분과 밸브사이의 블로우오프 배관은 떼어낸다. 바) 모든 배수 및 통기배관은 열어야 한다. 사) 검사를 위한 내부조명은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12V램프나 이동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화염측 청소는 보일러의 내벽, 배플 및 드럼을 철저히 청소하여야 하고, 모든 부품을 검사원이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재와 매연을 깨끗이 제거시켜야 한다.

자)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시장치는 분해·정비하여야 한다. 차) 검사 불합격 시 추가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가) 장비에 대한 세관 및 점검 정비가 완료된 후 관련 기술자로 하여금 모든 안전장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시운전을 진행한다. 나) 시운전 시 감독자와 해당 시설유지보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흡수식 냉동기·냉온수기 화학세관 가. 대상장비 현황

설치위치형 식규 격수 량설치년도비 고
동력동흡수식냉동기800RT3대2009년
1대2018년
화물청사흡수식냉온수기210RT3대2017년

나. 주요공정 1) 본 공사의 번위는 증발기, 응축기, 흡수기 튜브 등의 스케일 제거, 종합 시운전 및 CYCLE 조정 등으로 한다. 가) 흡수액 추출 및 정제 나) 세관작업 다) 누설검사 라) 진공 및 방치시험 마) 흡수액 및 냉매 충진, 첨가제 투입 바) 도장작업 사) 시운전 다. 작업 시 주의사항 1) 흡수액은 전량 정제하여 재사용하되, 작업 과정 중에 생기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충한다. 2) 화학세관 시 부주의로 인하여 동관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한다. 3) 모든 패킹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누설검사 시 동체내에 1.5~2.0kg/cm 이내에서 질소 충진 후 최소 8시간 방치, 누설검사를 실시하여 누설 발생 부위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누설검사는 최소 2회 이상 시행) 5) 모든 정비가 완료되면 동체에 진공작업을 시행하여 24시간 경과 후 진공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진공 파괴 시 원인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흡수액의 성분분석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첨가제의 양을 정하여 사전에 투입힌다. 7) 시운전은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세관수의 폐수처리 가) 공사 시 발생된 폐수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관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 위탁처리 전 「물환경보전법」의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수처리 후 수탁확인서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세관작업 1) 세관 및 일반정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신품, 메이커 순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증발기, 흡수기, 응축기에 설치된 수실카바를 개방하여 경판 및 카바의 부식을 제거하고 광명단(KSM 1급)으로 2회 도장한다. 3) 화학세관 약품을 사용하여 증발기, 흡수기, 응축기 상·하부에 유체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투명의 고압호스를 연결한 후 순환펌프를 가동하여 적정 만수량의 희석된 탈청제(10%이상), 방청제(5%이상) 를 투입하여 4~6시간 순환 세정한다. 4) 경판에 부착된 녹 및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녹막이 도장을 실시한다. 마. 흡수액 조정 1) 흡수액 추출작업 (진공용기에 흡수액 추출) 2) 비중계(1.00 ~ 1.80)을 이용하여 비중 측정 3) 알칼리도 측정 (기준치 0.05 ~ 0.07N) 후 조정 작업 4) 기준치 이상과 이하일 경우 LiOH, HBr을 투입하여야 한다. 5) 부식억제제 조정은 150ppm 이내로 조정한다. 바. 냉매 조정 1) 냉매 추출작업 2) 냉매는 PH 6 ~ 8정도의 순수한 물이어야 하며, 비중계를 이용하여 비중을 측정한다. 3) 냉매 농도를 측정하여 1ppm이상인 경우에는 전량 교체하여야 한다. 사. 종합시운전 및 CYCLE조정 1) 부속기기 조립을 완료한 후, 종합시운전 및 CYCLE 조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모든 기기와 안전장치는 정상운전이 되어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및 CYCLE 조정 후 결과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본 작업에 따른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가스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교체 가. 교체대상 현황

구 분설치위치규 격수 량설치년도비 고
가스계량기동력동 기계실G-650, 터빈식, 150A1EA2018년온압보정기 포함
G-400, 터빈식, 100A
탑승동 지하기계실G-250, 터빈식, 80A
탑승동 지하기계실(1EA)
화물청사 기계실(1EA)
G-160, 터빈식, 80A2EA

나. 자재 사양 1) 가스계량기는 각 설치 위치의 사용 최대 유량을 고려한 규격으로, KS 표시품 또는 가스안전공사 정밀검사 합격품이어야 하며 교정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온압보정기는 PT형(압력·온도 보정)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충격 및 부식에 강한 케이싱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개스킷은 도시가스 배관용 비석면 고무 개스킷 또는 동등 이상의 기밀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 세부사항 1) 가스 차단 및 퍼지는 작업 구역의 메인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내 잔류 가스를 불활성 가스(질소 등)로 치환하거나 안전하게 대기로 방출하며, 가스검지기로 농도 0%를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한다. 2) 철거 및 청소는 기존 계량기 철거 시 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으로 밀봉하며, 플랜지 접합면의 노후 개스킷 찌꺼기를 그라인더나 솔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설치 및 체결은 계량기 화살표 방향과 가스 흐름 방향을 일치시키고, 볼트 체결 시 대각선 순서로 균일한 토크를 가하여 플랜지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보정기 결선은 온도센서는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보호관(Thermowell)과 함께 설치하고, 압력 인입관은 누설이 없도록 이중 점검한다. 라. 시험 및 행정사항 1) 기밀시험은 상용 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10분 이상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2) 봉인 작업은 설치 완료 후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봉인을 실시한다.

9. 보일러 급탕탱크 투입식 전기히터 교체 가. 교체대상 현황

나. 자재 사양 1) 히터 구조는 플랜지형 투입식 전기히터로, 히터봉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STS316L 이상) 또는 인콜로이(Incoloy) 사양을 적용한다. 2) 성능 개선은 기존 대비 전열 면적(코일 수)을 확대하여 가열 효율을 높인 설치할 탱크의 기존 전기히터 사양과 일치하도록 각 15kW, 10kW 고효율 모델을 적용하며, 단자부는 습기 방지를 위한 방수형 커버를 포함한다. 다. 시공 세부사항 1) 사전 준비는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탱크 내 온수가 충분히 식은 후 배수를 실시하며, 전원 차단 후 검전기로 활선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한다. 2) 교체 작업은 히터 인출 시 탱크 내부의 스케일을 최대한 제거하고, 신규 히터 삽입 시 전열선이 엉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평을 유지하여 삽입한다. 3) 전기 결선은 전선 단자는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여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고, 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스프링 와셔를 반드시 사용한다. 결선 부위는 내열 실리콘이나 수축 튜브로 절연 처리한다. 라. 품질 관리 1) 누수 점검은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고 사용 압력 조건에서 30분 이상 플랜지 접합부의 누수 여부를 관찰한다. 2) 전기 측정은 히터 가동 시 각 상(Phase)별 전류 불평형률이 10% 이내인지 측정하고, 외함 접지 저항값이 규정치(100Ω 이하) 이내인지 확인한다. 10. 제2검문소 정화조 토출배관 보수공사 가. 배관 및 부속재 사양

1) 배관은 관경 50A 규격의 배관으로, KS M 3401 또는 VG1의 제품을 사용하여 충분한 내압 성능을 확보한다. 나. 관로 보수 1) 철거 및 절단은 노후 및 파손된 배관 부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절단하며, 절단면은 수직으로 가공하고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2) 연결 공법은 배관 관경에 맞는 PVC 전용 또는 이탈방지형 멀티조인트(STS 304 등)를 사용하여 두 배관의 중심축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조임 토크에 따라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균일하게 조인다. 과도한 조임으로 인한 PVC관의 변형이나 파손에 주의한다. 다. 관로 터파기 1) 관로의 굴착폭과 깊이는 관로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확인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2) 터파기의 기초 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흐트러져서는 안되기에 바닥면 기준 10cm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바닥면을 보호한다. 3)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 면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터파기 시 배관 부설라인에 인접하는 조경석은 재사용을 위해 파손에 주의하며 철거 하여 공사 현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장자리에 보관하며, 배관 부설 후 재설치한다. 라. 되메우기 1) 터파기한 바닥에서부터 10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다짐한 뒤 배관를 부설하고 이후 15cm 두께로 모래를 재포설 및 다짐하며, 상부 다짐토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토사를 이용한다.

2)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며, 배관 양쪽을 동시에 되매우기하여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 잔토처리 1) 되메우기 후 남는 토량은 단지 성토에 유용하고 고르게 포설한다. 11. 제2검문소 정화조 배수펌프 교체 및 제어판넬 설치 가. 교체대상 현황

나. 배관 및 부속재 사양 1) 본 공정의 스테인리스 배관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 D125, D50 / 용접 접합 - D50 / 프레스식 접합 2) 용접 접합의 경우 불활성 가스용접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으로 하며, 50mm 이하의 배관에서는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프레스식 접합의 경우 이음쇠 외부를 미려하게 가공한 후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스테인리스 배관은 시공 완료 후 수압, 공기압 시험 등을 시행한 후 외부 누수 유무를 확인하고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밸브류 사양 1) 본 공정의 밸브 규격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2) 볼밸브 :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밸브 : 수압 10kgf/㎠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전원은 AC220V(단상)이어야 한다. 제어의 경우 On/Off 기능이 되어야 하며, 비례 제어에 따라 개도율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조작(비상 시) 핸들을 이용하여 개폐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원선 연결공사 1) 전원선은 단상 220V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정격전류로 가동 시 전원선이 발열되지 않는 전원선 굵기 및 적정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탁도계 1) 원수의 1μm 탁도제거를 제거하여 전기이온흡탈착셀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필터 막힘을 감지하는 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까지 ▢ 사업내용 ◦ 열원장비 세관 : 보일러 4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 7식

◦ 기타 보수공사 :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등 4식

시 설 현 황비 고
장 비 명설치위치규 격수 량설치년도
가스계량기국내선 지하G650, 터빈, 150A1EA2018년온압보정기
포함
국제선 지하G400, 터빈, 100A
동력동G250, 터빈, 80A2EA
화물청사G160, 터빈, 80A1EA
투입식
전기히터
동력동15kW, 380V2017년제어반 포함
국내선 지하10kW, 380V2EA2006년
2017년
국제선 지하4EA
배수펌프제2검문소0.95kW, 300ℓ/min2EA2011년제어반 포함
소형정수장치동력동배관, 제어1식2026년혁신제품

=== 물량내역 및 단가산출서(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pdf === 공 종 별 내 역 서 ○ 사 업 명 : 제주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 보수공사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열원장비 화학세관 0101 보일러 화학세관

분해정비 및 기계세관(흡수식 냉온수기, 210RT) 흡수기, 증발기, 응축기 분해 및 기계세관 식31,864 5,592 346,604 1,039,812348,468 1,045,404
화학세관(흡수식 냉온수기, 210RT) 약품 세관 식3573 1,719 106,648 319,944107,221321,663
흡수액 LiBr KG3034,000 1,020,00034,000 1,020,000
냉매 H20(증류수) L18700 12,60070012,600
옥틸 알코올 CH3 L 5.58124,400694,152124,400694,152
인히비터 Li2MoO4 10% KG 23.2578,400 1,822,80078,400 1,822,800
수산화리튬 LiOH 10% KG 11.6473,200 852,04873,200852,048
브롬화수소 HBr용액 47% KG 23.2573,200 1,701,90073,200 1,701,900
탈방청제 Q-RUN, A-203 L7657,500 5,737,5007,500 5,737,500
BRUSH 19mm EA1144,200 478,8004,200478,800
녹막이페인트 KSM-6030 m29.61,585 15,216 8,922 85,65110,507100,867
조합페인트 KSM-6020 m2 51.91,699 88,178 11,896 617,40213,595705,580
RUBBER PLATE 4.8T EA1845,000 810,00045,000810,000
RUBBER SPONGE 20T*1200*1600 EA375,000 225,00075,000225,000
질소 0.999 BT620,000 120,00020,000120,000
패킹교체(흡수식 냉온수기, 210RT) 추기 밸브 패킹, 20A 식3 167,830503,490 79,985 239,955247,815743,445
성분분석 LiBr SET3 200,000600,000200,000600,000
시운전 및 현장정리(흡수식 냉온수기, 210RT) 조립 및 시운전 식31,290 3,870 239,956 719,868241,246723,738
[ 소 계 ]14,692,865 3,022,632 -17,715,497
분해정비 및 기계세관(흡수식 냉동기, 800RT) 흡수기, 증발기, 응축기 분해 및 기계세관 식42,043 8,172 523,4402,093,760525,4832,101,932
화학세관(흡수식 냉동기, 800RT) 약품 세관 식4645 2,580 165,295661,180165,940663,760
흡수액 LiBr KG24034,000 8,160,000----34,0008,160,000
냉매 H20(증류수) L160700 112,000700112,000
옥틸 알코올 CH3 L 21.6124,4002,687,040124,4002,687,040
인히비터 Li2MoO4 10% KG 89.9278,400 7,049,72878,4007,049,728
수산화리튬 LiOH 10% KG 44.9673,200 3,291,07273,2003,291,072
브롬화수소 HBr용액 47% KG 89.9273,200 6,582,1446,582,144
탈방청제 Q-RUN, A-203 L 32407,500 24,300,0007,50024,300,000
BRUSH 19mm EA2924,200 1,226,4004,2001,226,400
RUBBER PLATE 4.8T EA4045,000 1,800,00045,0001,800,000
RUBBER SPONGE 20T*1200*1600 EA475,000 300,00075,000300,000
질소 0.999 BT1220,000 240,00020,000240,000
추기 밸브 패킹 20A EA55,800 669,60055,800669,600
녹막이페인트 KSM-6030 m2 25.61,585 40,576 8,922228,40310,507268,979
조합페인트 KSM-6020 m2 140.41,699 238,539 11,8961,670,19813,5951,908,737
패킹교체(흡수식 냉동기, 800RT) 추기 밸브 패킹, 20A 식4 167,937671,748 137,746550,984305,6831,222,732
성분분석 LiBr SET4 200,000800,000----200,000800,000
시운전 및 현장정리(흡수식 냉동기, 800RT) 조립 및 시운전 식4.001,613 6,452 413,2411,652,964414,8541,659,416
[ 소 계 ]58,186,0516,857,489-65,043,540
[ 합 계 ]77,981,92615,139,3452,800,00095,921,271

02 열원장비 개선공사 0201 보일러 급탕탱크 투입식 전기히터 교체 공사

투입식 전기히터 15kW, 380V, 750LEA1 1,180,0001,180,000---- 1,180,0001,180,000
투입식 전기히터 10kW, 380V, 550LEA8 926,0007,408,000----926,000 7,408,000
난연용PVC케이블 6SQ, 4Cm155,29979,48512,409186,13517,708265,620
난연용PVC케이블 10SQ, 4C208,391167,82017,884357,68026,275525,50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SQ151,87728,1554,74571,1756,62299,33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SQ203,13562,7006,569131,3809,704194,080
플렉시블 전선관 D22151,36420,46016,146242,19017,510262,650
플렉시블 전선관 D28202,06741,34023,645472,90025,712514,240
급탕탱크 제어판넬 1000*600*300, SUSEA4 1,620,0006,480,000--- 1,620,0006,480,000
[ 소 계 ]15,467,9601,461,460-16,929,420

0202 가스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교체 공사

[철거] 가스계량기 G-650, 터빈식 EA1 3,048 3,048152,446152,446-- 155,494 155,494
[철거] 가스계량기 G-400, 터빈식 EA1 2,385 2,385119,269119,269-- 121,654 121,654
[철거] 가스계량기 G-250, 터빈식 EA1 1,999 1,99999,95199,951- 101,950 101,950
[철거] 가스계량기 G-160, 터빈식 EA2 1,999 3,998199,902- 101,950 203,900
[철거] 온압보정기 PT형, 3.6V EA4 760 3,04058,490233,960- 59,250 237,000
가스계량기 G-650, 터빈식, 150A EA1 4,606,106 4,606,106305,314305,314- 4,911,420 4,911,420
가스계량기 G-400, 터빈식, 100A EA1 3,804,779 3,804,779238,959238,959- 4,043,738 4,043,738
가스계량기 G-250, 터빈식, 80A EA1 3,403,998 3,403,998199,902199,902- 3,603,900 3,603,900
가스계량기 G-160, 터빈식, 80A EA2 2,903,998 5,807,996399,804- 3,103,900 6,207,800
온압보정기 PT형, 3.6V EA5 2,602,339 13,011,695116,980584,900- 2,719,319 13,596,595
[ 소 계 ]30,649,0442,534,407- 33,183,451
[ 합 계 ]46,117,0043,995,867- 50,112,871

03 제2검문소 정화조 오배수시설 개선공사 0301 제2검문소 정화조 토출관 보수

터파기 보통토사, 굴삭기(0.18㎥) ㎥28.81,39240,0896,561188,956--7,953229,045
되메우기 및 다짐 굴삭기(0.18㎥)+플레이트컴팩터(0.7t) ㎥28.7639,524 1,136,6155,853168,318--45,377 1,304,933
[철거] PVC 배관 50A m152293,43511,484172,26011,713175,695
PVC 배관 50A m20,116301,74029,304439,56049,420741,300
PVC 이음쇠 50A, 엘보(45°), PVC EA46502,600--6502,600
멀티조인트 멀티, 50A, STS EA225,00050,00025,00050,000
[ 소 계 ]1,534,479969,0942,503,573

0302 제2검문소 배수펌프 교체 및 제어판넬 설치

정화조 제어판넬 500*275*920, SUS EA1 2,500,000 2,500,000 ---- 2,500,000 2,500,000
[철거] 배수펌프 50mm, 0.95kW, 300L/min, 6m EA2 4,986 9,972 249,332498,664-- 254,318508,636
배수펌프 50mm, 0.95kW, 300L/min, 6m EA2 1,209,978 2,419,956 498,907997,814- 1,708,885 3,417,770
PVC 이음쇠 50A, 소켓, PVC EA2 1,260 2,520 --- 1,2602,520
플렉시블 조인트 50A, STS EA2 97,500 195,000- 97,500195,000
난연용PVC케이블 2.5SQ, 2C m40 2,074 82,960 4,258170,320- 6,332253,28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SQ m40 1,187 47,480 3,041121,640- 4,228169,120
플렉시블 전선관 D22 m40 1,364 54,560 16,146645,840- 17,510700,400
[철거] 체크밸브 50A, PVC EA2 118 236 5,94911,898- 6,06712,134
[철거] 볼밸브 50A, PVC EA
체크밸브 50A, STS EA2 115,461 230,922 20,07940,158- 135,540271,080
볼밸브 50A, STS EA2 218,271 436,542 20,079- 238,350476,700
[ 소 계 ]5,980,384 2,538,390- 8,518,774
[ 합 계 ]7,514,863 3,507,484- 11,022,347
스테인리스 배관(D50) STS, D50, 3TEA6024,127 1,447,62025,888 1,553,28050,015 3,000,900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D125) STS, 용접, D125EA126,86282,344 56,224 674,68863,086757,032
스테인리스 배관 용접(D50) STS, 용접, D50885,732504,416 27,971 2,461,44833,703 2,965,864
볼밸브(50A, STS) 볼V, D5010218,236 2,182,36018,344 183,440236,580 2,365,800
탁도측정기 20mA1 6,536,4696,536,4691,823,475 1,823,475 8,359,9448,359,944
누전차단기(50A, 2P2E) 50A, 2P2E194,92394,923 71,155 71,155166,078166,078
난연용PVC케이블(10SQ) 2C, 10SQm206,197123,940 25,549 510,98031,746634,92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0SQ) 10SQ3,29565,900 14,599 291,98017,894357,880
누전차단기(20A, 2P2E) 20A, 2P2EEA116,32716,327 36,398 36,39852,72552,725
난연용PVC케이블(2.5SQ) 2C, 2.5SQm202,07441,480 4,258 85,1606,332126,640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2.5SQ) 2.5SQ1,18723,740 3,041 60,8204,22884,560
플렉시블 전선관(D40) D40403,035121,400 6,001 240,0409,036361,440
전동밸브(D50) 220V, D50EA4 3,400,36613,601,46418,344 73,376 3,418,71013,674,840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50(엘보)3012,144364,32012,144364,320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125(티)4162,234648,936162,234648,936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50(티)1424,006336,08424,006336,084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125×50(레듀샤)471,995287,98071,995287,980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50(소켓)9044,748 4,027,32044,748 4,027,320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15(소켓)1220,544246,52820,544246,528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40(니플)814,560116,48014,560116,480
스테인리스 이음쇠 STS, D32(니플)1812,110217,98012,110217,980
스테인리스 플랜지 STS, D50(플랜지)826,640213,12026,640213,120
가스켓 GASKET, D40163806,0803806,080
파이프행거 아이드슈, D502012,870257,40012,870257,400
[ 소 계 ]31,564,6118,066,24039,630,851
[ 합 계 ]
보일러 폐수처리 운반 및 처리Ton14.73----600,0008,838,000600,0008,838,000
흡수식 냉온수기 폐수처리 운반 및 처리Ton6.89----600,0004,134,000600,0004,134,000
흡수식 냉동기 폐수처리 운반 및 처리29.1617,496,00017,496,000
[ 소 계 ]30,468,00030,468,000
[ 합 계 ]

배점·평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3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2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0~+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3.0
+1.8
+0.9
0.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1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10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6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1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20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12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46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101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66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1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5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1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1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5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3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12
등급평가기준평점
고중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10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6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