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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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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설명서(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심사)(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최종) (5).pdf · 공고규격서
- 공고문(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최종) (5).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도경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159,967,000원 · 낙찰률 90.3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7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574 | 09/30(수) | 163,24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373 | 09/30(수) | 163,24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98569 | 07/03(금) | 159,9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2647 | 07/03(금) | 159,9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6877 | 06/16(화) | 159,9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7957 | 06/16(화) | 159,967,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도경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보훈회관 철거 부지에 녹지 및 휴게공간인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교목(서양측백 등 4종), 관목(병아리꽃나무 등 11종), 초화류(감둥사초 등 15종) 식재
- 부정형판석포장 등 포장공사 수행
- 책쉼터, 목재벤치, 바테이블세트 등 시설물 10종 설치
- 집수정, 침투집수정 등 배수공사 수행
- 멀칭재(왕마사) 및 조경토를 이용한 식재기반 조성
- 조경석 설치 및 안내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3,501,81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1(목)
- 공고번호
- R26BK01524109-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0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3,50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 공사 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부터 45일 | 기초금액 | 179,852,000 |
| 추정가격 | 163,501,818 | |||
| 부 가 세 | 16,350,182 |
참가자격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
|---|---|---|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내역 가. 조경공사업 : 163,501,818원(100%) 나. 공고문내 전문업 공종별 세부내역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9,931,332원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되며 종합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1), 2)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1) [종합]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2) [전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 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1. 공 사 명 :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2.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348-1 등 2개 필지(구 보훈회관) 3. 공사목적 ○ (구)보훈회관 철거 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매력정원)을 조성하여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쉽게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내용 ○ 식재기반공: 멀칭재(왕마사) 등 3종 ○ 식 재 공 - 교목: 서양측백 등 4종 - 관목: 병아리꽃나무 등 11종 - 초화: 감둥사초 등 15종 ○ 식재기반공: 멀칭재(왕마사) 등 3종 ○ 포 장 공: 부정형판석포장 등 2종 ○ 시설물공: 책쉼터 등 10종 ○ 배 수 공: 집수정 등 4종 5. 사 업 비 : 금184,992,000원 (도급비 179,852,000원 / 관급비 5,140,000원) 6.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7. 하자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물량내역서(심사)(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xlsx ===
내역서
| 물 량 내 역 서 | ||||||||||||||||||||||||||||||||||||||||||||||||||||||||||||
|---|---|---|---|---|---|---|---|---|---|---|---|---|---|---|---|---|---|---|---|---|---|---|---|---|---|---|---|---|---|---|---|---|---|---|---|---|---|---|---|---|---|---|---|---|---|---|---|---|---|---|---|---|---|---|---|---|---|---|---|---|
| ▣ 2026년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A1-A | |||||||||||||||||||||||||||||||||||||||||||||||||||||||||||
| ◈ 순공사비 | 1 | 식 | 10 | * | A1-A1 | A1-A1 → | ||||||||||||||||||||||||||||||||||||||||||||||||||||||
| ◈ 안전관리비 | 20 | D1-A | D1-A → | |||||||||||||||||||||||||||||||||||||||||||||||||||||||||
| ◈ 관급자재비 | 관급자 | 30 | D1-B | D1-B → | ||||||||||||||||||||||||||||||||||||||||||||||||||||||||
| 도급자 | 40 | D1-C | D1-C → | |||||||||||||||||||||||||||||||||||||||||||||||||||||||||
| 50 | S | |||||||||||||||||||||||||||||||||||||||||||||||||||||||||||
| ◈ 순공사비 | 1 | 식 | A1-A1 | |||||||||||||||||||||||||||||||||||||||||||||||||||||||||
| ■ 조경공사 | 10 | B1-A | B1-A → | |||||||||||||||||||||||||||||||||||||||||||||||||||||||||
| 20 | S | |||||||||||||||||||||||||||||||||||||||||||||||||||||||||||
| ■ 조경공사 | 1 | 식 | B1-A | |||||||||||||||||||||||||||||||||||||||||||||||||||||||||
| 1. 식재공사 | 10 | C1-A1 | C1-A1 → | |||||||||||||||||||||||||||||||||||||||||||||||||||||||||
| 2. 식재기반공사 | 20 | C1-A2 | C1-A2 → | |||||||||||||||||||||||||||||||||||||||||||||||||||||||||
| 3. 포장공사 | 30 | C1-A3 | C1-A3 → | |||||||||||||||||||||||||||||||||||||||||||||||||||||||||
| 4. 시설물공사 | 40 | C1-A4 | C1-A4 → | |||||||||||||||||||||||||||||||||||||||||||||||||||||||||
| 5. 우배수공사 | 50 | C1-A5 | C1-A5 → | |||||||||||||||||||||||||||||||||||||||||||||||||||||||||
| 60 | S | |||||||||||||||||||||||||||||||||||||||||||||||||||||||||||
| 1. 식재공사 | 1 | 식 | C1-A1 | 0 | 0 | 0 | ||||||||||||||||||||||||||||||||||||||||||||||||||||||
| 1) 교목 | 10 | |||||||||||||||||||||||||||||||||||||||||||||||||||||||||||
| 서양측백 | H3.0*W1.0 | 24 | 주 | 20 | TR-SYC30 | T | TR-SYC30 → | |||||||||||||||||||||||||||||||||||||||||||||||||||||
| 왕벚나무 | H4.5*B15 | 1 | 30 | TR-YBN15 | TR-YBN15 → | |||||||||||||||||||||||||||||||||||||||||||||||||||||||
| 이팝나무 | H4.0xR15 | 3 | 40 | TR-YPN15 | TR-YPN15 → | |||||||||||||||||||||||||||||||||||||||||||||||||||||||
| 청단풍 | H4.5xR20 | 1 | 50 | TR-CDP20 | TR-CDP20 → | |||||||||||||||||||||||||||||||||||||||||||||||||||||||
| H3.5*R15 | 2 | 60 | TR-CDP15 | TR-CDP15 → | ||||||||||||||||||||||||||||||||||||||||||||||||||||||||
| 2) 관목 | 70 | |||||||||||||||||||||||||||||||||||||||||||||||||||||||||||
| 눈주목 | H0.3*W0.3 | 90 | 주 | 80 | TU-NJM03 | T | TU-NJM03 → | |||||||||||||||||||||||||||||||||||||||||||||||||||||
| 눈향나무 | 40 | 90 | TU-NHN03 | TU-NHN03 → | ||||||||||||||||||||||||||||||||||||||||||||||||||||||||
| 사철나무 | H1.5*W0.5 | 200 | 100 | TU-SCN15 | TU-SCN15 → | |||||||||||||||||||||||||||||||||||||||||||||||||||||||
| 라일락(대품) | H2.0*W1.0 | 15 | 120 | TU-LYL20 | TU-LYL20 → | |||||||||||||||||||||||||||||||||||||||||||||||||||||||
| 공조팝나무 | H1.2*W0.5 | 150 | 130 | TU-GJP12 | TU-GJP12 → | |||||||||||||||||||||||||||||||||||||||||||||||||||||||
| 꽃댕강나무 | H1.0*W0.6 | 95 | 140 | TU-GDG10 | TU-GDG10 → | |||||||||||||||||||||||||||||||||||||||||||||||||||||||
| 산수국 | H0.4*W0.4 | 145 | 150 | TU-SSG04 | TU-SSG04 → | |||||||||||||||||||||||||||||||||||||||||||||||||||||||
| 선말발도리 | H0.6*W0.4 | 100 | 160 | TU-SMB06 | TU-SMB06 → | |||||||||||||||||||||||||||||||||||||||||||||||||||||||
| 무늬병꽃나무 | H1.0*W0.4 | 80 | 170 | TU-MNB10 | TU-MNB10 → | |||||||||||||||||||||||||||||||||||||||||||||||||||||||
| 병아리꽃나무 | H1.0*W0.6 | 90 | 180 | TU-BGN10 | TU-BGN10 → | |||||||||||||||||||||||||||||||||||||||||||||||||||||||
| 화살나무 | 170 | 190 | TU-HSN10 | TU-HSN10 → | ||||||||||||||||||||||||||||||||||||||||||||||||||||||||
| 3) 초화류 | 200 | |||||||||||||||||||||||||||||||||||||||||||||||||||||||||||
| 감둥사초 | 21cm/관급자재 | 36 | 본 | 210 | TV-GDS21 | T | TV-GDS21 → | |||||||||||||||||||||||||||||||||||||||||||||||||||||
| 관중 | 10cm/관급자재 | 100 | 220 | TV-GG10 | TV-GG10 → | |||||||||||||||||||||||||||||||||||||||||||||||||||||||
| 꼬리풀(블루카펫) | 8cm/관급자재 | 60 | 230 | TV-GLP08 | TV-GLP08 → | |||||||||||||||||||||||||||||||||||||||||||||||||||||||
| 노루오줌 | 80 | 240 | TV-NLO08 | TV-NLO08 → | ||||||||||||||||||||||||||||||||||||||||||||||||||||||||
| 돌단풍 | 120 | 250 | TV-DDP08 | TV-DDP08 → | ||||||||||||||||||||||||||||||||||||||||||||||||||||||||
| 두메부추 | 60 | 260 | TV-DMB08 | TV-DMB08 → | ||||||||||||||||||||||||||||||||||||||||||||||||||||||||
| 맥문동 | 560 | 270 | TV-MMD08 | TV-MMD08 → | ||||||||||||||||||||||||||||||||||||||||||||||||||||||||
| 붓꽃 | 120 | 280 | TV-BG08 | TV-BG08 → | ||||||||||||||||||||||||||||||||||||||||||||||||||||||||
| 샤스타데이지 | 100 | 290 | TV-SST08 | TV-SST08 → | ||||||||||||||||||||||||||||||||||||||||||||||||||||||||
| 샐비어(빅토리아블루) | 10cm/관급자재 | 60 | 300 | TV-SBY10 | TV-SBY10 → | |||||||||||||||||||||||||||||||||||||||||||||||||||||||
| 아주가 | 8cm/관급자재 | 100 | 310 | TV-YHG08 | TV-YHG08 → | |||||||||||||||||||||||||||||||||||||||||||||||||||||||
| 옥잠화(호스타) | 21cm/관급자재 | 10 | 320 | TV-OJH21 | TV-OJH21 → | |||||||||||||||||||||||||||||||||||||||||||||||||||||||
| 청하국 | 10cm/관급자재 | 60 | 330 | TV-CHG10 | TV-CHG10 → | |||||||||||||||||||||||||||||||||||||||||||||||||||||||
| 호스타(엘레강스) | 15cm/관급자재 | 40 | 340 | TV-HST15 | TV-HST15 → | |||||||||||||||||||||||||||||||||||||||||||||||||||||||
| 향등골풀 | 21cm/관급자재 | 20 | 350 | TV-HDG21 | TV-HDG21 → | |||||||||||||||||||||||||||||||||||||||||||||||||||||||
| 4) 기타 | 360 | |||||||||||||||||||||||||||||||||||||||||||||||||||||||||||
| 식재면 고르기공 | 식재면 정비공 | 135 | m2 | 370 | IHG-0200 | T | IHG-0200 → | |||||||||||||||||||||||||||||||||||||||||||||||||||||
| 잔디 | 0.4*0.6 | 30 | 380 | TX-ZJDP0406 | TX-ZJDP0406 → | |||||||||||||||||||||||||||||||||||||||||||||||||||||||
| 잔디보호매트 | 500x500xT31 | 390 | VP-JDMT31 | VP-JDMT31 → | ||||||||||||||||||||||||||||||||||||||||||||||||||||||||
| 양지이끼 | 8 | 400 | TX-ZJDP0404 | TX-ZJDP0404 → | ||||||||||||||||||||||||||||||||||||||||||||||||||||||||
| 수목명찰 | 교목용 | 4 | 개소 | 410 | ZJ-075 | ZJ-075 → | ||||||||||||||||||||||||||||||||||||||||||||||||||||||
| 관목,지피용 | 26 | 420 | ZJ-080 | ZJ-080 → | ||||||||||||||||||||||||||||||||||||||||||||||||||||||||
| 통기관 | ∮13cm*100cm | 3 | 430 | ZJ-090 | ZJ-090 → | |||||||||||||||||||||||||||||||||||||||||||||||||||||||
| 유기질비료 | 조경용 20㎏ | 2,004 | ㎏ | 440 | MY-BR-BST1 | 1 | 1 | MY-BR-BST1 → | ||||||||||||||||||||||||||||||||||||||||||||||||||||
| 삼발이(소형) | L1500 | 29 | 조 | 450 | MZ-JJ-BS1 | MZ-JJ-BS1 → | ||||||||||||||||||||||||||||||||||||||||||||||||||||||
| 삼발이(중형) | L1800 | 2 | 460 | MZ-JJ-BS2 | MZ-JJ-BS2 → | |||||||||||||||||||||||||||||||||||||||||||||||||||||||
| 470 | S | |||||||||||||||||||||||||||||||||||||||||||||||||||||||||||
| 2. 식재기반공사 | 1 | 식 | C1-A2 | |||||||||||||||||||||||||||||||||||||||||||||||||||||||||
| 멀칭재(왕마사) | T30 | 105 | m2 | 10 | SP-WDC-T30 | T | SP-WDC-T30 → | |||||||||||||||||||||||||||||||||||||||||||||||||||||
| 조경토 | 100% | 50 | m3 | 20 | SN8-NJJ-A | SN8-NJJ-A → | ||||||||||||||||||||||||||||||||||||||||||||||||||||||
| 성토면고르기 | 마운딩 | 56 | m2 | 30 | SN8-NJJ-MUD | SN8-NJJ-MUD → | ||||||||||||||||||||||||||||||||||||||||||||||||||||||
| 40 | S | |||||||||||||||||||||||||||||||||||||||||||||||||||||||||||
| 3. 포장공사 | 1 | 식 | C1-A3 | |||||||||||||||||||||||||||||||||||||||||||||||||||||||||
| 부정형판석포장 | T50,현무암 | 55 | m2 | 10 | VP-BPS50 | T | VP-BPS50 → | |||||||||||||||||||||||||||||||||||||||||||||||||||||
| 스틸엣지 | T5 | 31 | m | 20 | VP-EG05 | VP-EG05 → | ||||||||||||||||||||||||||||||||||||||||||||||||||||||
| 30 | S | |||||||||||||||||||||||||||||||||||||||||||||||||||||||||||
| 4. 시설물공사 | 1 | 식 | C1-A4 | |||||||||||||||||||||||||||||||||||||||||||||||||||||||||
| 책쉼터 | 7400x2100xH3090 | 개소 | 10 | Z-FUR-110 | T | Z-FUR-110 → | ||||||||||||||||||||||||||||||||||||||||||||||||||||||
| 목재벤치 | 3000xH430 | 2 | 20 | Z-FUR-150 | Z-FUR-150 → | |||||||||||||||||||||||||||||||||||||||||||||||||||||||
| 바테이블세트 | 테이블1EA+벤치5EA | 1 | 30 | Z-FUR-160 | Z-FUR-160 → | |||||||||||||||||||||||||||||||||||||||||||||||||||||||
| 경계옹벽 | H1000 | 23 | m | 40 | Z-FUR-187 | Z-FUR-187 → | ||||||||||||||||||||||||||||||||||||||||||||||||||||||
| 레인가든 | A=29.15m2 | 1 | 식 | 50 | Z-FUR-210 | Z-FUR-210 → | ||||||||||||||||||||||||||||||||||||||||||||||||||||||
| 계단 | W1200,6단 | 개소 | 60 | Z-FUR-205 | Z-FUR-205 → | |||||||||||||||||||||||||||||||||||||||||||||||||||||||
| 안내판 | 400xH1200/관급자재 | 70 | Z-FUR-220 | Z-FUR-220 → | ||||||||||||||||||||||||||||||||||||||||||||||||||||||||
| 조경석(10목) | 50x70x80cm | 10 | 80 | SP8-JYS-N31 | SP8-JYS-N31 → | |||||||||||||||||||||||||||||||||||||||||||||||||||||||
| 조경석(8목) | 50x60x75cm | 12 | 90 | SP8-JYS-N32 | SP8-JYS-N32 → | |||||||||||||||||||||||||||||||||||||||||||||||||||||||
| 조경석(4목) | 40x60x50cm | 22 | 100 | SP8-JYS-N33 | SP8-JYS-N33 → | |||||||||||||||||||||||||||||||||||||||||||||||||||||||
| 110 | S | |||||||||||||||||||||||||||||||||||||||||||||||||||||||||||
| 5. 우배수공사 | 1 | 식 | C1-A5 | |||||||||||||||||||||||||||||||||||||||||||||||||||||||||
| 집수정 | 450x450xH850,콘크리트 | 개소 | 10 | SD-HAD0015 | T | SD-HAD0015 → | ||||||||||||||||||||||||||||||||||||||||||||||||||||||
| 침투집수정 | 450x450xH800,투수콘크리트 | 3 | 20 | SD-HAD0016 | SD-HAD0016 → | |||||||||||||||||||||||||||||||||||||||||||||||||||||||
| 측구수로관 | W300 | 23 | m | 30 | SD-HAD0020 | SD-HAD0020 → | ||||||||||||||||||||||||||||||||||||||||||||||||||||||
| 연결관 | D250,이중벽관 | 4 | 40 | SD-HAD0013 | SD-HAD0013 → | |||||||||||||||||||||||||||||||||||||||||||||||||||||||
| 50 | S | |||||||||||||||||||||||||||||||||||||||||||||||||||||||||||
| ◈ 안전관리비 | 1 | 식 | D1-A | |||||||||||||||||||||||||||||||||||||||||||||||||||||||||
| 1) 동영상촬영 | 10 | |||||||||||||||||||||||||||||||||||||||||||||||||||||||||||
| 카메라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용 | 1 | EA | 20 | G000030140 | G000030140 → | ||||||||||||||||||||||||||||||||||||||||||||||||||||||
| 삼각대 | 30 | G000030150 | G000030150 → | |||||||||||||||||||||||||||||||||||||||||||||||||||||||||
| SD카드(128GB) | 40 | G000030160 | G000030160 → | |||||||||||||||||||||||||||||||||||||||||||||||||||||||||
| 2) 안전관리 | 50 | |||||||||||||||||||||||||||||||||||||||||||||||||||||||||||
| 교통정리원 | 기타 직종 | 5 | 인 | 60 | * | L001010501000123 | EQ+ = | 0 | EQ = | 0 | L001010501000123 → | |||||||||||||||||||||||||||||||||||||||||||||||||
| 인건비의 100% | 1 | 식 | 70 | F | EQ = TOT(60,0,60) * 100/100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의 20% | 80 | EQ = TOT(60,0,60) * 20/100 | |||||||||||||||||||||||||||||||||||||||||||||||||||||||||
| 가설휀스 | 3개월, 1.0mx2.0m | 32 | 개 | 90 | SAA3231-1 | T | SAA3231-1 → | |||||||||||||||||||||||||||||||||||||||||||||||||||||
| 100 | S | |||||||||||||||||||||||||||||||||||||||||||||||||||||||||||
| ◈ 관급자재비 | 관급자 | 1 | 식 | D1-B | ||||||||||||||||||||||||||||||||||||||||||||||||||||||||
| 안내판 | 400x1200mm,현장설치도 | 개 | 10 | MF00500 | EQ+ = | 0 | EQ = | 0 | MF00500 →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20 | F | EQ = TOT(10,0,10) * 0.54/100 | 120 | 120 | |||||||||||||||||||||||||||||||||||||||||||||||||||||
| 원단위정리 | 30 | EQ = 0 + 120 | ||||||||||||||||||||||||||||||||||||||||||||||||||||||||||
| 40 | S | |||||||||||||||||||||||||||||||||||||||||||||||||||||||||||
| ◈ 관급자재비 | 도급자 | 1 | 식 | D1-C | ||||||||||||||||||||||||||||||||||||||||||||||||||||||||
| 사초(감동사초) | 21cm, 납품장소 하차도 | 38 | 본 | 10 | MV-GDS21 | MV-GDS21 → | ||||||||||||||||||||||||||||||||||||||||||||||||||||||
| 관중 | 10cm, 납품장소 하차도 | 105 | 20 | MV-GG10 | MV-GG10 → | |||||||||||||||||||||||||||||||||||||||||||||||||||||||
| 꼬리풀(블루카펫) | 8cm, 납품장소 하차도 | 63 | 30 | MV-GLP08 | MV-GLP08 → | |||||||||||||||||||||||||||||||||||||||||||||||||||||||
| 노루오줌 | 84 | 40 | MV-NLO08 | MV-NLO08 → | ||||||||||||||||||||||||||||||||||||||||||||||||||||||||
| 돌단풍(크림슨팬) | 126 | 50 | MV-DDP08 | MV-DDP08 → | ||||||||||||||||||||||||||||||||||||||||||||||||||||||||
| 두메부추(썸머뷰티) | 63 | 60 | MV-DMB08 | MV-DMB08 → | ||||||||||||||||||||||||||||||||||||||||||||||||||||||||
| 맥문동 | 594 | 70 | MV-MMD08 | MV-MMD08 → | ||||||||||||||||||||||||||||||||||||||||||||||||||||||||
| 붓꽃 | 126 | 80 | MV-BG08 | MV-BG08 → | ||||||||||||||||||||||||||||||||||||||||||||||||||||||||
| 샤스타데이지 | 105 | 90 | MV-SST08 | MV-SST08 → | ||||||||||||||||||||||||||||||||||||||||||||||||||||||||
| 샐비어(빅토리아블루) | 10cm, 납품장소 하차도 | 63 | 100 | MV-SBY10 | MV-SBY10 → | |||||||||||||||||||||||||||||||||||||||||||||||||||||||
| 아주가 | 8cm, 납품장소 하차도 | 105 | 110 | MV-YHG08 | MV-YHG08 → | |||||||||||||||||||||||||||||||||||||||||||||||||||||||
| 옥잠화(호스타) | 21cm, 납품장소 하차도 | 11 | 120 | MV-OJH21 | MV-OJH21 → | |||||||||||||||||||||||||||||||||||||||||||||||||||||||
| 청하국 | 10cm, 납품장소 하차도 | 63 | 130 | MV-CHG10 | MV-CHG10 → | |||||||||||||||||||||||||||||||||||||||||||||||||||||||
| 호스타(엘레강스) | 15cm, 납품장소 하차도 | 42 | 140 | MV-HST15 | MV-HST15 → | |||||||||||||||||||||||||||||||||||||||||||||||||||||||
| 향등골풀(게이트웨이) | 21cm, 납품장소 하차도 | 150 | MV-HDG21 | EQ+ = | 0 | EQ = | 0 | MV-HDG21 → | ||||||||||||||||||||||||||||||||||||||||||||||||||||
| 조달수수료 | 0.54% | 21 | 식 | 160 | F | EQ = TOT(10,0,150) * 0.54/100 | 928 | 928 | ||||||||||||||||||||||||||||||||||||||||||||||||||||
| 원단위정리 | 1 | 170 | EQ = 0 + 928 | |||||||||||||||||||||||||||||||||||||||||||||||||||||||||
| 180 | S |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2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5) 공사사진
| 공 사 의 종 류 시 점 | 내 용 |
|---|---|
| 터파기 후 |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
|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 조립상태 |
| 거푸집 제거 후 | 규격 및 마감상태 |
| 배관,관수,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
| 원지반 다짐 후 | 평탄성 |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마사토 놀이터,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다짐 두께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0000조경공사 3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KCS 340000조경공사 4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KCS 340000조경공사 5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6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KCS 340000조경공사 8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KCS 340000조경공사 9 조경공사 일반 KCS 341010:2024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0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대지조형,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 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 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 경관연출을 위한 마운딩 등의 대지조형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0000조경공사 11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1.3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제출물 1.4.1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운반,보관,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 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7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 준으로 한다. 2.자재 2.1재료 2.1.1흙쌓기 재료 일반 KCS 340000조경공사 12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 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 다. 2.1.2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장비 2.2.1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시공 3.1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작업준비 3.2.1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표토 활용계획 검토 KCS 340000조경공사 13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 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 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3.4대지조형 (1) 경관연출을 위한 대지조형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상․하부는 라운딩 처리하여 자연경관과 잘 어 울리도록 한다. (3) 녹지구간 및 대지조형 구간은 공사 완료 후 표면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지형을 조정하고, 배수계통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도록 한다. 3.4표토 채취 및 활용 3.4.1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KCS 340000조경공사 14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 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5 조경 토공사 KCS 342010:2024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현장품질관리 3.6.1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KCS 340000조경공사 16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 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CS112020흙쌓기(성토) ∙KCS112030사토 및 잔토처리 ∙KCS114015배수관 ∙KCS342010조경토공사 ∙KCS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4140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KDS343015인공지반식재기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F4409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T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자재 2.1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KCS 340000조경공사 17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 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 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 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①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 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 비율로 혼합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인공토양 ①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 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②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③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7)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 KCS 340000조경공사 18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암거배수 자재 (1) 인공토양 포설 전 반드시 배수층을 설치하며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목섬유 는 장섬유 부직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품질 기준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 질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3기타 재료 (1)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은 KS T 109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토양의 심도 토 양심 도 (m) 종 류 생 존 생육 비 고 최소 심 도 최 소심 도 잔디,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0.6 0.9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KCS 340000조경공사 19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 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 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 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 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9)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 리한다. 3.1.2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KCS 340000조경공사 20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1) 지반안정 및 침출수 처리
① 지반안정 및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 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공사시행 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④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⑤ 합성수지 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⑥ 합성수지 차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폭은 다음 표3.1-2와 같다. 표 3.1-2 합성 수 지 차 수막 접합 시의 최소 접합 폭 최 소 접 합폭 (mm) 합 성차 수 막
| 공 장 접 합 현 장 접 합 | |
|---|---|
| H.D.P.E 2.5 | 2.5 |
| C.P.E 4.0 | 7.5 |
| C.S.P.E 4.0 | |
| P.V.C 2.0 | 5.0 |
(2) 배수관 부설 ①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KCS 11 40 15 및 KCS 34 50 65를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①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②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복토를 3 m 이상으로 하여 악취 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 다. ③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메탄가스(CH4) 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 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④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 m 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흙쌓기 ① 흙쌓기는 KCS 11 20 20(3.3), KCS 34 20 10 (3.3.3)과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②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 를 기준으로 한다. ③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최종 선으로부터 2.5 m 이상의 높이로 흙쌓기 해야 한다. 3.1.3임해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지하수위 조정 ①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매립⋅흙쌓기 한다. ② 지하수위 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 m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21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2) 방풍 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풍망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3) 염분제거 ①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③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 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4) 배수 ① 준설토의 배수상태가 불량한 곳은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반영한다. (5) 흙쌓기 ① 흙쌓기에 사용할 토양은 가급적 표토로서, 이 기준의 2.1 토양 관련 재료를 따른다. ② 흙쌓기 가능 지역의 경우 매립으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흙쌓기 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 여 매립하며 최소 흙쌓기 높이는 1.5 m로 한다. ③ 마운딩 처리 시 기울기는 KCS 34 20 10의 3.3.4를 따른다. ④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사로 객토하 되 철저히 배수처리 되도록 한다. (6) 살수관개시설 ①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KCS 34 50 65 (3.1.18)을 따른다. 3.1.4암지반 및 파쇄암 흙쌓기지반의 식재기반 조성 (1) 흙쌓기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3.1.1(2)를 따른다. (2) 흙쌓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①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3) 방근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슬라브 및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계도서에 따라 조성한다. ②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 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4) 배수 ① 식재층의 바닥면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심토층)배수를 위하여 2%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② 배수층을 구성하는 배수판, 배수관, 경량골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③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④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0.3 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 이상 높이까지 치켜 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⑤ 부직포는 주름지지 않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빨리 식재토양을 덮어야 한다. (5) 관수 ① 관수시설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검토· 확인 후 관수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관수량은 1회에 30 mm 이상, 살수강도 10 mm/hr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한다. (6) 식재토양 KCS 340000조경공사 23 식재기반 조성 KCS 343010:2024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26 식재공통 KCS 344005:2024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강원 9월 25일 ~11월 20일 경기남부,서울,인천,충북, 3월 10일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충남남부,대전,전북,전남, 3월 1일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경북남부,대구,경남,울산 10월 5일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12월 20일 2월 10일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 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27 식재공통 KCS 344005:2024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 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 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자재 2.1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KCS 340000조경공사 28 식재공통 KCS 344005:2024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 (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 (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 (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KCS 340000조경공사 30 식재공통 KCS 344005:2024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시공 3.1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31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CS342010조경토공사 ∙KCS343010식재기반 조성 ∙KSF4409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F4521건축용 턴버클 ∙KSM 3404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환경요구사항 1.4.1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 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 다. 2.자재 2.1재료 2.1.1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KCS 340000조경공사 32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KCS 340000조경공사 33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부속재료 2.2.1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KCS 340000조경공사 34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KCS 340000조경공사 36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 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 다. 3.1.10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 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 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KCS 340000조경공사 37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4010:2024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 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 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 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 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 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38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401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실내의 천창이나 측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공간이나 유리 돔 등의 아트리움(atrium), 아 케이드(arcade) 및 인공광 도입이 가능한 지하공간과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현관 등 전이공간에 실내식물의 생장을 위한 기반조성과 식물재료의 식재, 그리고 용기와 플랜터, 첨경물,
기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물 옥상 및 구조물 상부의 조경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 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CS343010식재기반 조성 ∙KCS344005식재공통 ∙KCS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KCS345005조경시설물공통 ∙KCS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4140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제출물 (1) 수급인은 관련 시설과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개량제 등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 시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정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와 보식 등을 포함 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운반,보관,취급 (1) 식물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2)를 따른다. (2)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실내식물을 취급할 때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 지지 않아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39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4015:2024 1.6환경요구사항 1.6.1실내조경 요구조건 (1)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에 물을 공급할 관수시설을 설치하며, 식물의 뿌리가 과습으로 인하 여 고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층을 조성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관수시설, 배수층이 누락되 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 반영을 검토토록 한다. (2)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광조건을 점검하고 자연광의 유입이 하루에 3시간 이하일 경우 이에 대 한 보광계획을 세워 시공한다. (3) 실내의 냉⋅난방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식물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환기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 점검한다. (4) 실내 식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양은 배수력과 보수력을 동시에 가져야 하며, 토양개량제를 포함하는 배합토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인공토양 식재토심을 KCS 34 30 10 (3.1.1(1))을 따라 적용한다. (5)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조명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시공한다. 1.6.2유지관리 (1) 식물 재료는 생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은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관리의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관리 지침서를 제공한다. (2) 실내 식물의 유지관리는 발주자가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바
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7현장수량검측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8타공정과의 협의 1.8.1공사 전 협의 (1)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채광시설 ② 조명시설 등 2.자재 2.1재료 2.1.1식물재료 (1) 실내 식물은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일반 수목이나 잔디 및 인조 식물 재료 등이 있으며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340000조경공사 40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4015:2024 (2) 벽면녹화 식물은 송악(Hedera rhombea (M iq.) Bean), 줄사철나무(Euonymus fortunei var. radicans (M iq.) Rehder),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덩 굴장미(Rosa multiflora var. platyphylla Thory), 능소화 등의 부착형과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Thunb.), 으름덩굴(Akebia quinata (Houtt.) Decne.), 노박덩굴(Celastrus orbiculatus Thunb.), 등나무(Wisteria floribunda (Willd.) DC. f. floribunda) 등의 줄기감기형으로 구분하며, 열악한 식재지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수종이 어야 한다. (3) 품질
① 실내 식물재료의 품질은 수목식재 및 잔디의 재료기준에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은 건실 한 식물로 줄기나 잎이 변색되지 아니해야 하며 잔뿌리가 무성하여야 한다. ② 식물은 고유의 형태가 유지된 품질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정지 및 전 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고 3 m 이상의 수목은 3개월 이상의 환경순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4) 규격표시 ①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수고 H(m), 수관폭 W (m), 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 폭(치)과 초장 H(m)을 다음과 같이 규격 표 시한다. ② 곧게 자라는 식물 가. 수고 H(m)×수관폭 W (m) (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L.), 아레카야자(Areca borbonica Hort.), 떡갈잎고무나무 (Ficus lyrata Warb.), 왕대(Phyllostachys bambusoides Siebold & Zucc.), 맹종죽(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행운목(Dracaena fragrans 'Compacta Purpurea'), 홍콩야자 (Schefflera arboricola‘Hong Kong’), 식나무(Aucuba japonica Thunb.), 관음죽(Rhapis excelsa Henry ex Rehder), 켄챠야자(Howea forsteriana (F.M uell.) Becc.), 아랄리아(Dizygotheca elegantissima), 크로톤(Codiaeum variegatum), 팔손이(Fatsia japonica (Thunb.) Decne. & Planch.), 드라세나 와네키(Dracaena deremensis ‘Warneckei’), 스파티플룸(Spathiphyllum ‘Clevelandii’), 백량금(Ardisia crenata Sims), 산세베리아(Sansevieria trifasciata), 후크시아 (Fuchsia hybrida Hort ex Siebold & Voss) 등
나. 수고 H(m)×수관폭 W (m)×근원직경 R(cm) (가) 소철(Cycas revoluta Thunb.), 해고(Cyathea fauriei), 필리페라워싱톤야자(Washingtonia filifera (Linden ex Andre) H. Wendl.) 등 ③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가.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큰 식물 (가) 아스플레니움(Asplenium nidus L.), 꽃베고니아(Begonia semperflorens Link & Otto), 아디 안텀(Adiantum ‘Fritz-Luethii’), 페페로미아(Peperomia obtusifolia), 빌베르기아(Billbergia pyramidalis 'Variegata'), 아프리카봉선화(Impatiens walleriana Hook.f.), 안스리움(Anthurium scherzerianum Schott), 셀라기넬라(Selaginella kraussiana (Kunze) A.Braun) 등 나. 화분 폭(치)×초장 H(m):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작은 식물 KCS 340000조경공사 41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4015:2024 (가) 속새(Equisetum hyemale L.), 히아신스(Hyacinthus orientalis L.), 베르누스크로커스(Crocus vernus) 등 주로 구근류가 해당되며, 설계수량 산출 시 단위 면적당 화분수에 할증률(10~30%)을 적용한다.
④ 덩굴성 식물 가. 수고 H(m)×수관길이L(m) (가) 아부틸론(Abutilon megapotamicum), 클레로덴드룸(Clerodendrum thomsonae), 스킨답서스 (Epipremnum aureum (Linden ex Andre) Bunting), 미국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quinquefolia (L.) Planch.), 호야(Hoya carnosa), 대엽아이비(Hedera canariensis), 러브체인(Ceropegia linearis subsp. woodii (Schltr.) H.Huber), 왕모람(Ficus thunbergii M axim.) 등 ⑤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검사 및 측정 ① 식물재료 검사는 KCS 34 40 05 (2.1)을 따른다. ② 식물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H)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 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2.1.2용기와 플랜터 (1) 수목식재용 용기는 목재,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석재, 금속 등으로 설계도서에 명시 된 것을 사용하며, 외관상 결점이 없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실내공간에 식물도입을 위한 플랜터 설치의 구조물 자재는 KCS 34 50 05 (2)를 따른다. (3) 배수관, 부직포, 배수용 골재 등 관련 배수시설 자재는 KCS 34 50 65 (2.1.3)를 따른다. 2.1.3첨경물 (1) 실내조경용 첨경물(휴게시설, 조각물, 조경석, 분수 및 벽천, 조명등 등)의 재료, 규격,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첨경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내부공간 구조나 마감자재의 종류 그리고 도입되는 식물과 조화되 도록 설치한다. 2.1.4식재용토 (1) 식재용토 일반
(8) 관수 후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여 뿌리가 썩는 일이 없도록 배수시설과 연계하여 시공한다. 3.1.2옥상조경 (1) 옥상조경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2) 옥상에 식재되는 점을 고려하여 포트묘 식재와 초화류 매트를 사용할 경우 재배기간을 공사착 수 전에 조사하여 공사 준공시기에 활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사 준비 ① 공사 착수시 설계도서의 옥상조경공사의 구조적 안전성과 허용하중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안 전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허용하중 범위 내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 건축물 및 구조물 공사와 긴밀히 검토하여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수층 ① 기존 건축물에 조성되는 옥상조경의 경우 기존 방수층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된 방수 공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공사는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5) 방근층 ① 방근층 공사는 KCS 41 40 14(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를 따른다. (6) 배수 ① KCS 34 50 65 (3.1)를 따른다. ② 대상 부지 전체의 구배를 점검하여 집중 호우 시(30 mm/hr)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평, 수직의 배수체계를 확인한다. (7) 식재토양 ① 식재용 토양은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8) 식재 ① 식재는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9) 관수 ① 관수는 KCS 34 50 65 (3.1) 및 이 기준의 3.1.1을 따른다. 3.1.3실내조경 (1)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환기시설, 공사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야 하며,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여부 또한 확인하여,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반 영을 요청하도록 한다. (2) 시설 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 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감한다. (4) 식재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공사와 중복하여 식재할 수 없다. (5) 배식과 첨경물의 배치, 조명 등의 설치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시공여건을 KCS 340000조경공사 44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344015:2024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실내조경 및 입면녹화 식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식물의 광 요구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이 반영 되도록 하며, 설비와 협의를 통해 실내 환기시스템에 의한 식물 생육 피해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7) 공사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인도한다. (8) 식재용토 중 배합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도입 식물별로 적당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
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한다. (9) 실내 식물의 식재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①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에 식재구덩이 상단에서 0.15 m되는 지점에 뿌리분 상단이 위치하도록 한 후 규정된 식생용토로 구덩이를 채운다. ② 식물은 필요 시 설계도서의 규정된 높이와 폭 범위에서 전정하되 초두를 잘라내어서는 안 되며, 화목의 경우 손상된 지엽 등을 제거한다. ③ 뿌리분 상단이 식재구덩이 경계 높이가 되도록 하여 구덩이 중심에 올려놓고 주위를 배합토로 채워 빈곳이 없도록 하고 분을 감싼 재료는 제거하며 흙을 2/3 정도 채운 상태로 관수한다. ④ 뿌리분이 없는 식물은 배합토를 돋우어 올려놓고 뿌리를 잘 펴서 손상되지 않도록 흙을 덮어 식 재해 준다. ⑤ 위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은 KCS 34 40 10 (3.1)을 따른다. (10) 식물은 시공과정에도 개체미와 배식미를 고려한 식재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11) 식물의 비료 요구도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여, 해당 비료의 시비 기준에 맞게 비료를 투입한다. 3.2현장 뒷정리 (1)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45 수목이식 KCS 34402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 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CS345065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349910식생 유지관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자재 2.1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 등이 있다. (4)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 른다. (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3.1.3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 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 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 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 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48 잔디식재 KCS 34402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 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KCS101010공무행정요건 ∙KCS342010조경 토공사 ∙KCS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KCS345065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347030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349910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생육적온이 25~35℃,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생육적온이 15~25℃,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등이 있다. 1.4제출물 1.4.1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운반,보관,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 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49 잔디식재 KCS 344025:2024 1.6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자재 2.1재료 2.1.1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 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 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 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 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토양개량제,비료 KCS 340000조경공사 50 잔디식재 KCS 344025:2024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 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 다. 2.1.4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 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 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 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 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3.1.2파종잔디 시공일반 (1)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10) 파종 후 관리
①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 다. ②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③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 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3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1) 준비 ①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②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2 m 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2)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 KCS 340000조경공사 52 잔디식재 KCS 344025:2024 으로 시공한다. (3)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1.4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1) 기초지반조성 ①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③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 조성 ①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 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④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 다. 2 ⑥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 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①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5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1) 표면조성 ①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②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③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KCS 340000조경공사 56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운반,보관,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자재 2.1재료 2.1.1재료일반 KCS 340000조경공사 57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 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KCS 340000조경공사 58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 장비 빔 콘 크 리트 의 굵 은 골재 최대 치 수 및 표 준 중량 배합
| 굵은골재 | 표준중량배합(㎏) | |||
|---|---|---|---|---|
| 최대치수 | 자갈 |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 ||
| 25㎜ | 346 | 828 | 1,011 | |
| 40㎜ | 323 | 775 | 1,101 |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60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시공 3.1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시공기준 3.2.1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61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KCS 340000조경공사 67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시공허용차 KCS 340000조경공사 69 조경시설물공통 KCS 345005:2024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현장품질관리 3.4.1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70 조경구조물 KCS 345010: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0000조경공사 71 조경구조물 KCS 345010:2024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KCS 340000조경공사 72 조경구조물 KCS 345010:2024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KCS 340000조경공사 73 조경구조물 KCS 345010:2024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 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 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
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76 조경구조물 KCS 345010:2024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 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79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 다. 1.1.2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0000조경공사 80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1.4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 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 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 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제출물 1.5.1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④ 기타: 중고타이어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 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KCS 340000조경공사 81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⑤ 타이어 시설물 1.5.5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확인을 받는다. 1.6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운반,보관,취급 1.7.1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 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82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1.7.3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 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자재 2.1재료 2.1.1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 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 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 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KCS 340000조경공사 83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 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 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 질 마 무 리 정 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 상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하 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 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KCS 340000조경공사 87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89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5015:2024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 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 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 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 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 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 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 을 제거해야 한다.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 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 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 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 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 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 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시공계획서 KCS 340000조경공사 97 옥외시설물 KCS 345020:2024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 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 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품질보증 1.6.1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운반,보관,취급 1.7.1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98 옥외시설물 KCS 345020:2024 2.자재 2.1재료 2.1.1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 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 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 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 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16화장실 (1) 공원 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KCS 340000조경공사 106 옥외시설물 KCS 345020:2024 3.2.17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KCS 34 50 05를 따른다. 3.2.18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현장품질관리 3.4.1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KCS 340000조경공사 107 조경석 KCS 34504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요약 (1)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 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조경석놓기,조경석쌓기,디딤돌놓기,징검돌놓기,계단돌놓기,돌틈식생,인조암 설치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 KCS101010공무행정요건 ∙ KCS344010일반식재기반 식재 ∙ KSF2476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 KSF2563고로슬래그 미분말 ∙ KSL2313유리로빙 ∙ KSL2507직조용 유리실 ∙ KSL2508유리직물 ∙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 KSL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 KSL5211플라이애쉬 시멘트 ∙ KSL5300고형시료의 석면분석 방법 ∙ KSL5401포졸란 시멘트 ∙ KSM 3305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 KSM 6010수성도료 ∙ SPS-KNIC0001-2007가공조경석 1.3용어의 정의 ∙ 조경석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 유사용어:스테시[捨(て)石]석,독립석,경관석,수석,정원석 등 ∙ 자연석(천연석):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강석(하 천석),해석으로 구분 ∙ 가공석: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 장유용석으로 구분 ∙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 KCS 340000조경공사 108 조경석 KCS 345045:2024 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0001-2007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 현장유용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 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인조암(인조석):FRP,GRC,GFRC,GRS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환경조각,인공폭포,석탑,상징탑,부조,환경벽화 등에 활용 1.4제출물 (1)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1010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생산지,규격,특성,품질확인서,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견본사진 또는 견본 ③ 인조암:품질확인서,설치지침서,구조검토서 1.5운반,보관,취급 (1)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환경요구사항 (1)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잡석,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콘크리트,잡석 등 기초공사 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자재 2.1재료 2.1.1재료 일반 (1)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2)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L5300(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시험방법에 따른 다. (2)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깨진 것,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 KCS 340000조경공사 109 조경석 KCS 345045:2024 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 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치 수,미관,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인조암은 표면의 질감,색채,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1.2조경석놓기용 자재 (1)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색채,광택,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 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 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뒷부분 돌의 조 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 어나야 한다. (2)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석조,5석조,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조경석쌓기용 자재 (1)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2.1.4디딤돌 (1)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그 재질,크기,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340000조경공사 110 조경석 KCS 345045:2024 (2)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m,높이 0.3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2.1.5계단돌 (1)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을 사용한다. (2)그 재질,크기,모양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6돌틈식생 (1)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지피초화류,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하며,KCS344010을 따른다. 2.1.7인조암 (1)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F2563,KSL2313,KSL2507,KSL2508,KSL5201,KSL 5210,KSL5211,KSL5401,KSM 3305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 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혼화제는 수축저감제,방수제,감수제,AE제,지연제,유동화제,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물은 중금속,염류,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햇빛,건조,동결,습기 등에 의하 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색깔,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인조암의 배합비,휨강도 및 압축강도,단위중량,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품자 료에 따른다. (10)내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철재는 X,Y,Z값에 의한 가공된 자재로 연출하고자 하는 형 태로 조립하고 G.R.C는 초벌,중벌,정벌에 의한 일괄시공이 가능해야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조경석놓기 (1)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자세(누이기,세우기,빗놓기,겹쳐놓기 등)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 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돌굄,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세운돌,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KCS 340000조경공사 111 조경석 KCS 345045:2024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채우는 흙의 두께 0.3m마다 충분히 다진다. (6)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좌 우,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고임돌,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조경석쌓기 (1)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 도록 한다. (3)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 가 0.6~0.9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 거나 약간씩 들여쌓되,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좌 우의 석재는 크기,면,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 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고임돌,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 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 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 지며,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 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3디딤돌놓기 (1)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 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m 내외로 한다. (2)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1.4징검돌놓기 KCS 340000조경공사 112 조경석 KCS 345045:2024 (1)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 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1.5계단돌놓기 (1)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2)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 다. (3)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3.1.6돌틈식생 (1)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지피초화류,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 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1.7인조암 설치 (1)인조암의 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 인조암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3)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4)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5)인조암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KSM 6010에 적합한 수성도료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 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6)인조암/인공폭포 조형물 설치공사는 경관(야외조형작품)연출이기 때문에 작품성 및 손실 률(Loss)을 고려하여 인공암/인공폭포 곡면할증(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7)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의 패널/숏크리 트(직조형)형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8)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성페인트 및 아 크릴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칠 후 마무리 한 다. (9)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0)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1m일 경우),뿌리분의 측면 높이,밑면을 고려하여 높 이(H:0.7~2m),폭(W:2m)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13 조경석 KCS 345045:2024 (11)식재포트 설치 시 배수를 위하여 드레인을 50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3.2시공허용오차 (1)인조암 ① 두께 :±5mm
② 단위중량 :±5㎏/㎡ 3.3현장품질관리 3.3.1관리시험 (1)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인조암 :KSF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4현장 뒷정리 (1)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 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14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이 기준은 급수시설,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 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101005를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제수 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 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KCS 340000조경공사 11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 SPS-KW 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시스템허용오차 내용 없음 1.5제출물 (1)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 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572010을 따른다. 1.7환경요구사항 1.7.1.관수용수 (1)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급ㆍ배수공사 (1)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 도록 한다. 1.7.3수압시험 (1)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 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시험 중에 0.49MPa(5 kgf/cm2)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 여 확인한다. (5)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기능시험 (1)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관청소 (1)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 의 물로 청소를 한다. (2)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현장수량검측 1.8.1관매설공사 KCS 340000조경공사 117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1)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 고,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측구 (1)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1.8.3물받이공사 (1)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 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배관공사 (1)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되메우기,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공정계획 1.9.1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포장(도로,광장,운동장)공사 (2)잔디,식재공사 (3)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오수처리,저수조(저수연못)공사 (5)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쓰레기매립장 1.9.2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 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환경관리 1.10.1환경관리 일반 (1)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 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재료선정 (1)환경마크,탄소마크,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18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3)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시공방법 선정 (1)녹색기술인증,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공사에 따르는 소음,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분진,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반출,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2.자재 2.1재료 2.1.1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상수도관은 KSD 3565,KSD 3589,KSD 3595,KSD3607,KSD 3619,KSD 4311,KSM 3401,KS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상수도 이형관은 KSB1531,KSB1547,KSD 3578,KSD 4308,KSM 3368,KSM 3402,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급수밸브 (1)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제수밸브는 KSB2301,KSB2332,KSB2333,KSB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공기밸브는 KWWAB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드레인밸브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관내의 물을 빼낼 수 있어야 한다. (5)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19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2.1.3배수자재 (1)U형측구,L형측구,맨홀,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 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압연강재 디자인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U형측구,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 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5mm 체 통과분이 5% 이 하이어야 한다. (9)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관수자재 (1)스프링클러(sprinkler)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식재지의 여건,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 어야 한다. 가.스프링클러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관목 등이 도입된 소 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2 작동압력:0.1~0.5MPa(1~5kgf/cm ) 살수직경:6~12m 살 수 량:25~50mm/h 나.팝업 스프링쿨러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 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회전 스프링쿨러는 분사작용,충격작용,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임팩트타입,기어드라이빙 타입)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 용한다. 2 작동압력:0.2~0.6MPa(2~6kgf/cm ) 살수직경:24~60m 살 수 량:2.5~12.5mm/h(수목의 관수요구량에 따라 별도계산) (2)관개 기기 ① 교목 주위,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관개 기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KCS 340000조경공사 120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2 작동압력:0.1~0.2MPa(1~2kgf/cm )(±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관개량:1~5L/h 나.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 용하고,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주철관 주철관은 KSD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D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내경 50mm 이상의 것은 링조인 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 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관수밸브 2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cm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수동조절밸브 2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cm )이상의 청동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 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 역의 규모,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검사밸브,역류방지장치,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 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21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 와 같이 설치한다. (5)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 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조절전선,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 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7)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 야 하며,재료는 콘크리트,스테인리스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②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압력계,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부속재료 2.2.1여과기 (1)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mesh필터를 사용 2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MPa(7.5kgf/cm )의 압력 에 적합해야 한다. 2.2.2압력계 2 (1)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mm 다이얼에 0~0.98MPa(0~10kgf/cm )이상 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2.3유량계 (1)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L/min,최고 760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4명기되지 않는 부품 (1)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급수관 부설 (1)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 KCS 340000조경공사 122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정확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7)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1.2급수관 절단 (1)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KCS 340000조경공사 128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개폐가 되도록 한다.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옥외설치용은 장기간 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 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 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 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다.관개 시간은 일출 전과 일몰 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하여야 한다. (2)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 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상수관과 관수관,저수조와 관수관,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스프링쿨러 및 관개 기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 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조절밸브 를 설치해야 한다. (7)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 과장치를 설치한다. 3.1.18관수장비 설치 (1)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2)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개 기기 가.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설치 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 도에 따라 최소 0.3m 이상으로 하며,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29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나.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관개 기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폴리에틸렌관 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개개 수목에 필요한 관개 기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관개 기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 다.관개 기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 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염화비닐 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관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폴리에틸렌관에 관개 기기를 연결한 후,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관개 기기가 수목의 근원 부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관경은 연결된 관개 기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동일 관에 연결되는 관개 기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② 스프링클러 관수장비 가.지선의 설치는 관개 기기와 동일하다. 나.스프링클러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다.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 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한 지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1.19기계실 설치 (1)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 기,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2)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3)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342010(3.2)를 따른다. (4)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2시운전 (1)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 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수리방법,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30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5065:2024 3.3시공 허용오차 3.3.1배수공사 (1)관의 경사는 3m당 ±3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3.3.2관수공사 (1)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이내로 한다. (2)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 유수가 없어야 한다. (4)관매설 스프링클러(sprinkler)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0 mm 이내로 한다. (5)매설형 스프링쿨러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500mm 이내로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31 조경포장공통 KCS 34600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요약 (1)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친환경블록포장,조경일체형포장,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 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토공,원지반 정지,다짐,쇄석기층,콘크리트기층,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모래기층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관련 기준 ∙KCS101010공무행정요건 ∙KCS445005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445515골재 ∙KCS445520시멘트콘크리트 ∙KSD7017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F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F4910건축용 실링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제출물 1.4.1제출물 공통사항 (1)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1010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KCS 340000조경공사 132 조경포장공통 KCS 346005:2024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제품자료 (1)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생산지,규격,특성,품질확인서,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부록Ⅵ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 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시공계획서 (1)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품질보증 1.5.1시험시공 (1)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 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공사전 협의 (1)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운반,보관,취급 (1)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2)비,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오물이나 흙,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 여야 한다. (3)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규격별로 보관한다. (4)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KCS 340000조경공사 133 조경포장공통 KCS 346005:2024 2.자재 2.1재료 2.1.1재료 일반사항 (1)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 다. (2)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쇄석 (1)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445005,KCS445515를 따른다. (2)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자갈,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실트(Silt),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 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콘크리트 (1)KCS445520(2.1)을 따른다. 2.1.5용접철망 (1)KSD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줄눈재 (1)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
KCS 340000조경공사 138 조경포장공통 KCS 346005:2024 3.5보수 및 재시공 (1)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현장품질관리 (1)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마다 KS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 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현장 뒷정리 (1)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완성품 관리 (1)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무거운 중량물 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 고,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KCS 340000조경공사 139 조경일체형포장 KCS 34602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요약 (1)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주요내용 (1)판석포장,사고석포장,석재타일포장,콩자갈 및 조약돌포장,호박돌포장,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고무탄성재포장,인조잔디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관련 기준 ∙KCS101010공무행정요건 ∙KCS346005조경포장공통 ∙KSF2530석재 ∙KSL1001도자기질 타일 ∙KSL1592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F3888-2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제출물 (1)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1010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 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주변시설물과의 연 관관계,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포장재 나누기,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 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40 조경일체형포장 KCS 346020:2024 (4)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생산지,규격,특성,품질확인서,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④ 칼라세라믹 ⑤ 우레탄 ⑥ 고무탄성재 ⑦ 인조잔디 1.5운반,보관,취급 (1)KCS346005(1.6)을 따른다. 2.자재 2.1재료 2.1.1판석 (1)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F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마모,흠집 등의 결 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2사고석 (1)포장용 석재는 KSF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마모,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 서는 안 된다. 2.1.3석재타일 (1)타일은 KSL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갈라짐,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 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타일시멘트는 KSL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2.1.4콩자갈 및 조약돌 (1)자연자갈 다양한 색상을 가진 천연석으로 직경 25mm 내지 40mm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선별하여 사 용한다. (2)콩자갈 자연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경 15mm 이내의 둥근형의 자갈을 사용한다. (3)조약돌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 직경 100∼200mm 정도의 계란형의 돌을 사용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41 조경일체형포장 KCS 346020:2024 (4)해미석 원산지 공장에서 청결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직경 30mm 내외의 둥근 형태의 자연자갈을 사용 하고,색깔에 따라 흑색,백색을 사용한다. 2.1.5호박돌 (1)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직경이 180mm 이상의 크기의 돌로 규격은 설계도 서에 따른다. 2.1.6칼라세라믹 (1)표층골재는 무기질의 비금속원료를 1000∼1300℃에서 소성한 뒤에 무기안료로 착색한 입 경 1.0∼ 3.5mm의 내구성 있는 세라믹 골재로 한다. (2)접합제(binder)는 석유수지,에폭시수지 등의 합성수지에 적당한 첨가제와 적색,녹색 등의 안료를 가한 것으로 열경화성,열가소성이 있고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이때 사용하 는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물성적 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7우레탄 (1)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표 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46 조경일체형포장 KCS 346020:2024 (8)2회차 도포 시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9)라인마킹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10)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가져야 한다. (11)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9고무탄성재 (1)고무매트 ①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 다. ③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⑤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틈새 폭이 10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⑥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2)고무칩 ①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②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 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③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 하게 마감한다.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 ④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색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운반,보관,취급 (1)KCS346005(1.6)을 따른다. 2.자재 2.1재료 KCS 340000조경공사 150 조경포장경계 KCS 346025:2024 2.1.1경계블록 (1)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F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F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 리,공동,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F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 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점토벽돌,점토블록 ① KSL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기타 ① 목재류,강재류,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경계분리재 (1)색상,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합성수지,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잔디밭,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 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시공 3.1시공기준 3.1.1토공 및 기초 (1)KCS346005(3.3)을 따른다. 3.1.2경계블록 (1)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 KCS 340000조경공사 151 조경포장경계 KCS 346025:2024 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다만,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 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 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KCS 340000조경공사 153 조경관리 공통 KCS 349905:2024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공사기록서류 1.5.1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자재 2.1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시공 3.1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점검 3.3.1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54 조경관리 공통 KCS 349905:2024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관리 3.4.1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55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운반,보관,취급 KCS 340000조경공사 156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자재 2.1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시공 3.1전정 3.1.1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KCS 340000조경공사 157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⑥ 도장지 ⑧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③ ⑨ 교차지 ⑦ ② 평행지 ① ⑤ ④ 그 림 3.1-1 전정 대 상 수 목의 각 부 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KCS 340000조경공사 160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월동작업 KCS 340000조경공사 161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잔디관리 3.13.1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 어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63 식생 관리 KCS 349910:2024 3.14생육환경 개선 3.14.1복토,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 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65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1.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참고 기준 1.2.1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자재 2.1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시공 3.1예방관리 KCS 340000조경공사 166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재료별 관리 3.2.1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 의 손 상 에 따 른 보 수방 법 의 예 손상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종류 인위적인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힘에 의한 의한 손상,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 발생 온도와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습도에 나무못박기,퍼티채움 수액으로 인한 부패 의한 파손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균류에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유상 방균제,유용성 방균제, 의한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수용성방균제 살포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유기인계통 방충제 충류에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 의한 |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
|---|---|
| 쉬움 | |
| 피해 | 나무못박기,퍼티 등을 채움 |
| ∙교체 |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KCS 340000조경공사 169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표 3.2-3 철재 시설 손상 에 따 른 보 수 방법 의 예 손상의
|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 |
|---|---|
| 종류 | |
| 인위적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
| 인 힘에 |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
| 의한 | ∙용접부분의 파열,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
| 파손 |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 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 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 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 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 KCS 340000조경공사 171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 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 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 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 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 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 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 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 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 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 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 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 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KCS 340000조경공사 174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 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 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 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 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 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 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 류 손 상 부분 점검 항 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갈라진 부분,부패된 부분,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갈라진 부분,침하된 부분,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파손된 부분,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3.3.4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KCS 340000조경공사 175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 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 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 시 설 손 상부 분 점 검 항목 구분 점검항목 ∙곡선부의 상태,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충격에 의한 파손상태,사용에 의한 마모상태,체인의 곡선부 상태 철재 ∙접합부분(앵커볼트,볼트,라벳,엘보,티,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이완상태 재 ∙충격에 의한 파손,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목재 ∙갈라진 부분,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료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파손된 부분,침하 된 부분 콘크리트재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갈라진 부분,안정성 연와재, 명 ∙금이 간 곳,파손된 곳,흠이 생긴 곳 등 합성수지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일반사항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볼트,리벳,엘보,티,용접 등)의 상태 기타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도장이 벗겨진 곳,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 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 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 다. KCS 340000조경공사 176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 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 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 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 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 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 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 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 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 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 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 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 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 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 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 면 교체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77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3.3.5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 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 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체는 매 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태, 누 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 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 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 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 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 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 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 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 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 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KCS 340000조경공사 178 시설물 관리 KCS 349915:2024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 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4 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 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3.3.6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 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 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KCS 340000조경공사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