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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여수 진남관 기획 및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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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실감·VR·미디어아트

추정가격
12.5억원
개찰
06/05(금) 16:3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진남관, 고소대, 이순신광장 등을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요약 AI 요약

여수 진남관 복원 이후 국가유산의 활용을 홍보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야간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
신인도2점
지역업체 참여도2점
사업 이해 및 전략수립15점
콘텐츠 기획15점
콘텐츠 개발20점
시스템 구축10점
운영 및 사업관리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4(목)지남
개찰06/05(금) 16: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54,545,454원
배정예산
1,3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4(목)
공고번호
R26BK01522619-000
참조번호
여수시공고 제2026-155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54,545,454원
배정예산
1,3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819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목적 가. 진남관은 2025년 전면 해체보수가 완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함. 미디어아트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진남관 복원 이후 국가유산의 활용 및 국가유산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함. 나. 진남관을 비롯한 전라좌수영 관련 국가유산에 미디어·디지털·IT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여수의 국가유산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야간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여수 진남관 운영 용역 - 사업 주제 「진남관(전라좌수영), 빛으로 재건(再建)하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11월9일 다. 사 업 비 : 금1,38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여수 진남관, 여수 통제이군수군대첩비 등을 소재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구축 및 운영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범위 가. 미디어아트 콘텐츠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최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콘텐츠 구현 및 연출계획 수립  여수 진남관 일원 장소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기획  메인테마 연계 세부 테마 구현을 위한 미디어아트 스토리 개발  미디어아트 전반에 대한 기획운영을 위한 총감독 선임  제작 기획회의, 보고회(자문회의), 결과보고 진행  고소대, 이순신광장 등 인접한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제안 ※ 전라좌수영 거북선 외에 이순신광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연출, 전시, 체험 등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운영 방안 제안 등 나.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및 구축  여수 국가유산 및 주변 공간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구현 ※ 진남관-고소대-이순신광장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구현 필수 ※ 진남관 유물전시관 적극 활용 ※ 동헌터, 드론라이트 쇼(협상) 등 킬러콘텐츠 제안  야외 빛조형 설치작품 및 예술작품 설치 ※ 진입로, 자연경관 등에 빛조형 및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품 등 전시 가능  AR, VR, XR, 메타버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미디어아트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 구현  관람객들의 상시 볼거리 제공을 위한 포토존, 체험존 등 제안 다. 미디어아트 페스타 운영  행사, 운영시간, 동선, 방문자 대응, 관람객 수송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상시 미디어아트 시스템 점검체계 구축  미디어아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픈행사 기획(미디어데이로 구상)  미디어아트 구축물 설치 시 행정절차 이행(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 행사기간 안전요원 및 운영인력의 상시배치 대책  행사장 혼잡도 및 분산 유도 방안 대책 수립 라. 미디어아트 페스타 홍보  행사 홍보 및 관람객 온·오프라인 홍보(홈페이지 구축)  미디어아트 운영기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운영 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한 외국인 대상 홍보계획 수립 바. 총감독 선임 및 운영  사업수행자는 미디어아트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총감독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함  총감독의 자격기준 및 역할과 권한은 제안요청사항을 참조

4. 세부내용 가. 행사기간 : 2026. 8. 29~ 10. 5(예정) *일정은 추후협의 나. 운영시간 : 19:30 ~ 21:30 (2시간) *운영시간은 추후확정

구 분내 용
진남관
(메인 테마)
• 진남관과 연계된 메인 테마 지정
-진남관의 과거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시작을 알리는 시각적인 연출
-충무공 이순신의 충절!, 그 유산이 빛으로 꺠어나다 : 이순신, 전라좌수영의 이야기와 함께 임진왜란 전·후의 진남관 이야기/ 현대 진남관 전면 해체 보수과정 표현 등
-진남관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통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모습 연출
-관람객이 머물며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공간 구현
고소대• 충무공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로 구성
-고소대 내부의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타루비의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고소대 비각,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미디어파사드, 라이트아트, 포토존 등 구성
진남관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내부 적극 활용
• 영상장치를 활용한 인터랙티브아트 및 경관 조명 등
- MZ 세대와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포토존으로 연출
이순신광장• 전라좌수영 거북선 이야기
-거북선 탄생스토리
-거북선으로 대승을 거둔 수군들의 이야기
• 아이들과 시민들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색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세련된 조명 연출
• 알록달록한 색감은 지양하고, 은은하고 분위기있는 색채 사용
음향•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음향 콘셉트 설정
•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음향효과(파도소리, 새소리 등)
유도사인• 진남관-이순신광장-고소대 각 진입부까지의 주요 동선에 안내 표지 및 조명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연결
진남관 및 유물전시관고소대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이순신광장
구분프로그램장소개최일정
오픈행사미디어데이진남관협의
개막식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개막식19:30~20:30
미디어파사드 영상 및 공연메인미디어파사드1일 4회공연 19:30~21:30
서브미디어파사드이순신광장
(거북선)
고소대
멀티미디어쇼(협의)이순신광장1일 2회공연
드론라이트쇼(협의)진남관토, 일 2회공연 20시, 22시
가상현실 VR체험진남관
유물전시관
상설
빛조형물
및 경관조명
좌수영 빛 조형 작품진남관 등상설
19:30~22:00
경관조명
포토존 10개소
연계프로그램[공연]여수버스킹 낭만공연
- 지역예술인 공연
망해루
전라좌수영 동헌
토, 일 17:30~22:00
[체험]전라좌수영 밤나들이
- 국가유산체험 5종
이순신광장
[판매]이순신광장 플리마켓
- 여수시 공방 20개소

※ 각 장소 사이를 연결 할 수 있는 컨텐츠 구현 필수

참가자격

1. 입찰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4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32호)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라. 사업설명회 :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8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총액 기준) 단일 건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업·요구

구분내용개수
기획 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아트 페스타 운영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조건 기술3
개발 요구사항(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방안 개발에 필요한 요건 기술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ne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인력구성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기술2
홍보 요구사항(MAR)
(Marketing Requirement)
미디어아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 기술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net)
과업 수행 시 습득한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 요건 기술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 기술
기타 요구사항안전관리 등1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 추진전략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수립
세부
내용
·제안의 목표, 범위 및 특징 제시, 여수 국가유산의 역사·문화적 이해
·여수 국가유산의 정체성에 맞는 미디어아트 연출방향과 운영전략 도출,
운영기간 동안의 유지관리 방안제시
·과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과 단계별 수행업무에 따른 일정 및 관리방안 기술
·개별업무 수행 시 예측 및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으로 추진전략 제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규격 및 가격을 제시한 예산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2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기획 및 구성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진남관 및 그 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 왜곡 없이 개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미디어아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총감독을 선임하고 필요시 분야별 감독단 선임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
·공간별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 기획 (컨셉, 스토리, 연출 등)
·융복합 퍼포먼스 등 예술분야 기획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작품 및 빛조형 전시기획
·주변경관을 활용한 경관조명 콘텐츠 기획
·미디어아트와 결합된 입체 사운드 및 음악 기획
·재미 요소가 결합된 체험, 공연, 이벤트 등 활용프로그램 기획
·미디어아트 홍보영상 제작(고퀄리티로 메이킹영상 제외)
·소규모의 실내 가설구조물 형태의 실내 미디어아트도 제안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3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주제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체 콘텐츠 및 코스별 미디어아트 기획
세부
내용
· 주제 : 진남관(전라좌수영), 빛으로 재건(再建)하다
· 시간 : 1일(4회) / 19:30~21:30
· 코스 : 진남관⇒유물전시관⇒고소대⇒이순신광장
·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흥미 유발 가능한 역동적 콘텐츠 기획
· 연출 컨셉,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짜임새 있는 콘텐츠 기획
· 전체 관람시간(2시간)이 확보되도록 콘텐츠 분량 기획
· 각 콘텐츠는 일정한 인원이 동시에 관람체험이 가능한 규모, 성능이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1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분류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제작
세부
내용
·공간, 건물, 소재가 지닌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3D, CG, 효과음악 등 다양한 영상, 음향 기법 적용
·총감독이 제시한 미디어아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창조적 해석,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 미디어 퍼포먼스 구현
·기존 제작된 데이터(3D 모델링 소스 등) 활용 시 발주기관과 우선 협의
·제안서에 요구된 콘텐츠 제작 / 이후 편집본 원본 제출 (자료일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여 제작
·디자인 품질, 사실 고증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2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구현
요구사항 분류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구현 시스템 및 장비
세부
내용
· 선정한 주제와 컨셉, 테마에 적합한 최적의 미디어아트 설계 및 구현
· 시스템 구성도 및 개요, 사용환경, 적용범위, 구축방안 등 상세히 기재
· 콘텐츠 구현 범위에 따른 기반 설비(전기, 통신)계획 및 설치(현장조사 권고)
· 각 설치장소에 적합한 크기, 색상 및 야외 특수성 반영, 국가유산과 이질감 없도록 시스템 구축설치(RGB를 모두 쓰는 화려한 색상 지양)
· 통합제어시스템이 적용(PC 등) 연출, 강풍, 우천을 고려한 안전한 하드웨어 설치 및 운영(시스템실, 프로젝트 함체는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
· 거리와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영상 송출 설비 구축, 필요시 구조물 설치
· 전력수급 계획 및 관련장치 설치(임시발전차는 반드시 설치)
· 본사업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 및 장비, 이를 위해 필요한 통신 등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과업범위이며,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설치 운영해야 함
· 완성품 및 테스트 시연일정, 장비 사용 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3
요구사항 명칭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채널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운영관리
세부
내용
· 현장 운영 관리 및 CS지원
- 관람객 편의를 위한 편의물품(방석 등) 제공
- 종합안내 및 응급의료(쉼터)를 위한 공간 마련
- 응급의료약품 구비, 주말 대규모 관람객 대비 응급의료차량 등 현장대응
- 행사 전후 관람안내 및 관람객 분산 등 AI방송 제작
- 행사안내, 각종 홍보 등을 위한 LED전광판 설치(1대)
- 운영요원들은 야간 가독성이 높은 색상의 복장 착용
- 취약계층 별도 좌석 마련(매회 100석 이내), 시작 전 안정성 테스트 및 정비 철저
- 국가유산청 전문가 모니터링 대응 및 일반인 설문조사 시행(300부 이상)
- 국가유산청 추진상황점검, 워크숍 등 자료 작성 및 발표 참가
· 행사운영 준수사항
- 주중, 주말 안내, 안전, 주차요원 효율적 배치(인원수는 발주처와 협의)
- 인력배치 시간(주중 17:00, 주말 16:00부터 종료시까지)
- 주차요원은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혼잡이 없도록 운영
- 도로변 갓길 주차 차량이 없도록 금지표지판, 나바콘 등을 적절히 배치
- 경찰서, 소방서 등의 지적사항 시 보완 운영
- 우천에 대비한 안전용품, 관람 편의용품 등 구비
· 오픈행사 진행방식
- 국가유산청의 개막식 및 의식행사 지양 권고에 따라 사전 미디어데이 형식의 오픈행사로 구상
- 미디어데이 시 VIP, 언론인 등 초청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미디어데이는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미디어아트 시연(점등) 순으로 진행
- 행사진행은 총감독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PM, MC가 맡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미디어아트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운영장비 및 장비운영을 위한 모든 장비 등의 설치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설치장소 및 구성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콘텐츠와 맞는 설비 선택
· 설치 및 운영간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방지책 강구
·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관련절차 이행 및 훼손방지 설치방안을 고려
※제안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품 규격이나 사양 등을 기재
· 상기 규격(안)은 협상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 품질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보증내용, 보증방법, 보증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 및 활동 수행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총감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필요시 분야별 감독단을 구성하여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전문가 감수 및 시범운영, 보완을 통해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필요시 빛디자인, 음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과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행
세부
내용
·온라인/현장 CS 채널 구축 및 응대(PM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배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관람객 VOC 데이터 확보
·방문객 수, 영상 재생 수 카운트를 통한 모니터링(발주처 협조)
·국가유산청 일반모니터링 설문조사(모바일) 시행
·통합 컨트롤 솔루션 내 플레이 카운트 및 통합 컨트롤 솔루션 내 시스템 오류 발생 내용 자동 로그화/대응 기록 작성하여 수치화
·VOC 바탕으로 후속 콘텐츠 및 운영 관련 방향성 정립
·운영 데이터 및 VOC DB화(입장객 수, 설문조사, CS 내용 및 대응)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상세방안 수립
세부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주단위로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 부담
·시스템 점검 미숙에 따른 운영 중단 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단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히 시설물을 해체한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총감독 및 과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인력 투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 현황(조직, 인력구성 및 자격·경력)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인력 변경은 사전 승인)
·총감독은 미디어아트 총괄기획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창적이며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함
·과업총괄책임자(PM)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콘텐츠 개발 및 유사경력 7년 이상 경험자)으로 함
·과업총괄책임자(PM)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
·주요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과업수행기관 임의로 변경 불가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 및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 투입(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 시행
·과업수행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이후 과업수행기관 ↔ 총감독 ↔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상주인원을 파견(별도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총감독 선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미디어아트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감독을 선임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함
·총감독 역할
- 미디어아트 총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공연단체, 작가 등 사업에 참여할 구성원 섭외 및 협력체계 구축
- 대내외 보고회 및 공식행사 브리핑, 언론보도, 홍보지원 등
·총감독 자격기준
- 용역수행기관의 내부인원이 아니며, 10년 이상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 미디어아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독창적이고 예술성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여수 진남관 및 전라좌수영국가유산에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총감독 선임 절차
- 제안요청서 제출 시 총감독 후보자 복수(2명)로 기술하여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감독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자격기준 미달시 총감독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추천해야 한다.
- 선임 추진계획
·총감독의 보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지급하며 근무 일수 및 회의참여 등 사업 관여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를 산출하여야 함
·총감독의 자질이 부족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과업수행중 총감독의 요청으로 부득이 분야별 전문감독단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역수행기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 예술감독, 기술감독 등 2인 이내
- 전문감독단은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자격 및 제출서류는 여수시가 정하는 별도 절차로 선임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 가능
· 투입인력의 자질부족으로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 불가시만 인력교체 요청 허용,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위해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필요 시 2주이상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인수인계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투입인력의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름
· 투입인력은 본 사업 및 타 사업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 및 비정기 보고(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세부
내용
· 과업착수에 앞서 과업별로 날짜별 인원 투입계획, 세부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제출, 발주기관은 내용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나 소요 제반비용은 수행기관 일체 부담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 기간 중 착수, 완료보고회를 실시하고 보고회 결과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보완․반영하여야 함
· 관리 보고 일정(안)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변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변경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사정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변경 가능
·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 발견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 이와 관련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 과업 수행 중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ㆍ중지 또는 연장 가능
·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생략 가능)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안)
※ 인쇄물 외 원본파일(HWP, 콘텐츠 등)은 별도 이메일 제출 필수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제작일지, 부분별 비용 산출내역 및 참여인원, 회의록, 산출물 리스트, 최종콘텐츠 원본파일 등 포함
·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 향후 발주처가 장비 등 재임대시 행사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완료보고서 단계에서 모든자료(콘텐츠 파일) 정리 및 제출
· 고퀄리티의 사진, 영상을 제작하여 완료보고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 실시)
· 행사개최과정의 문제사항은 최종 검수단계에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변상 및 감액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변상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요원 및 운영요원 교육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콘텐츠의 운영을 위한 교육 시행
세부
내용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시행
·교육내용(운영자매뉴얼 포함)과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에 필요한 인원 및 관련 제반비용은 과업수행기관 부담
·운영요원의 사고 등에 대한 책임 과업수행기관 부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요원은 최소2회 이상의 사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계획, 역할, 친절교육(민원발생 사례중심)이 진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련 장비  및 행사를 위한 모든 장비 고장으로 수리 및 A/S 요청  시 즉시수리 또는 수리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해야 함
- 오픈행사 시 행사에 차질 발생 시 상응조치
·행사기간 중 미디어아트의 연속고장으로 지체시간이 장기간 이루어질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지연배상금 = 납품단가(부가세포함)×2.5/1000×지체일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과업수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세부
내용
·과업수행과정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 관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사용처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3자에게 계약목적물, 취득물, 산출물 등을 제공할 수 없음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저작권, 특허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저작권료는 과업수행기관이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차후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홍보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홍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행사 홍보 및 관람객 모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세부
내용
·방송사, 매체 등을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계획 수립
·매체 특성을 고려한 홍보계획 수립
·외국인 관광객 등을 고려한 외국인 대상 홍보계획 수립 포함
·미디어아트 관광상품 연계 방안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홍보물 제작
요구사항 분류홍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각매체 및 홍보물 활용한 홍보
세부
내용
·홍보영상 제작(방송, 전광판, SNS 등 매체에 따라 편집/영문 포함)
·포스터(웹포스터 포함), 리플릿(영문 포함), 초대장 제작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내 표지판 설치(관람동선별 배치)
·모객용 기념품 등 일반 홍보물품 제작(관람객이 많은 주말 배부)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온/오프라인 홍보
요구사항 분류홍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온/오프라인 활용한 홍보 및 이벤트 진행
세부
내용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관리
·주요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광고
·미디어아트 전용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인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홍보
·전라남도 내 지역 길거리 현수막 및 가로등 배너 제작 및 설치
·언론매체(방송, 라디오 등) 광고 기획 및 진행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기획 및 운영(모바일 홈페이지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콘텐츠 개발, 제작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안사항 및 관계 법령 준수
·안전관리 철저 및 과업 수행중 사고(인명, 재산)의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수행기관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 수행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사업 수행 간 보안 상태 점검 및 보안관리 교육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처리 해야 함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기타 주요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관계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계 법령 준수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과업 수행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 설계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 제품과 형식 승인 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 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표준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반드시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아래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전시물 품질이 떨어지거나 실제 제안한 이미지와 확인이 다를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기타-001
요구사항 명칭안전 관리
요구사항 분류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 관리
세부
내용
·종합적인 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참석 및 합동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3주전, 합동점검 : 2일전
- 합동점검 :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체험객의 부상에 대비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 대책 수립
·가상 시나리오 제작하여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 실시
·관람객 간 일정 거리 확보 및 관람 전 안전수칙 안내
·특정 이벤트 시 관람객이 집중에 따른 분산 및 주차요원 집중배치 대책 수립
·국가유산 훼손 및 관람객 부상 방지(안전휀스, 차단봉 등 설치)
·비상상황의 경우 즉시 가동 중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 구축
·미디어아트 상영 시 CS / 안내 외 안전관리 요원 상주

2. 행사장 설치 및 철거 일반지침  조명기구 설치·철거·보관에 관한 사항 1) 조명기구 설치시 기초설치 -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기초 고정물을 사용하여야 함 - 기초 고정물은 바닥마감 속에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불가능할 경우 기초 보강 또는 예술장식품과 일체화함 - 기초 설치 시, 돌풍, 등 재해에 대한 대비 필수 2) 행사시작 전까지 점등 가능하도록 설치 완료 - 모든 조명기구 및 전시물들은 미디어데이 3일 전까지 점등이 가능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설치되어야 함 - 행사안내, 작품 안내, 질서유지, 안전관리, 출입구표시, 화장실 표시, 소화기 표시 등 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인물은 한영 혼용표기를 기본으로 함 - 강풍 등에 따른 파손 예방을 위한 고정 장치 설치 - 행사장소 시설물(수목 포함)에 피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조명기구 및 전시품 설치 시 관람객 이동 동선, 혼잡시 이동동선,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주간에는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디자인 휀스 등으로 방호조치할 것 - 조명 및 전시품 설치 시 야외 분전반 설치 및 누전차단기는 전기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구간별 전체 점등 및 소등이 일제히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여야 함 - 조명 및 전시품 설치 후 야외배선 작업 시 결합부에 물이 고이거나 누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합부를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 - 분전반, 누전차단기, 배전설비 등 모든 전기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검사 기관의 결과보고 및 확인서, 구조물 안전검사 확인증을 득하여 발주기관에 미디어데이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여수시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사 종료 후 철거 완료 - 조명 및 전시품, 구조물 등 행사를 위한 설치물 일체 철거 및 전체 행사장소 원상복구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 행사장소 시설물(수목 포함) 훼손 시 원상복구 - 운송 중 파손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3. 일반 및 기술지침  제안자(계약체결 후‘사업자’)는 본 지침에 의거해 모든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  본 사업의 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행사운영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제작․설치․임차 등 각 단계별로 설계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시행  사업 추진 시 특허권과 저작권 및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조명 등 관련 분야의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등)를 면밀히 검토해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등).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사업자가 보완․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모든 과업은 국가유산의 훼손을 시키면 안되며,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행사 및 준비기간 동안 유지․관리․보수 등이 용이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유적지내 차량 진입 등은 발주처와 협의)  발주기관 요청시 영상장비 설치장소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함 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 제작·설치․행사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 행사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특수장비, 핵심부품, 국외작품 등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절차·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행사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 사전에 세부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함  음악, 영상, 작품 등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함  모든 자재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함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운전 및 보증, 시범운전, 행사운영 등 행사 전번에 걸쳐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 결과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운전 또는 행사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시설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행사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환경정비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설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함 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해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 사인을 설치해야 함  행사운영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 4. 제안서의 종류 및 규격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실적620발주처 평가
(계량화 지표)
경영상태5
전문인력 보유현황
신인도2
지역업체 참여도
정성적
평가
(70)
사업 이해 및 전략수립1570평가위원회 평가
콘텐츠 기획
콘텐츠 개발20
시스템 구축10
운영 및 사업관리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담당자 평가
합계100-
구분항목배점
콘텐츠 관련 실적건수최근 5년간 기준 / 단일 건 5억원 이상6점
구분5건 이상4건3건2건 이하
점수6543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참여율을 적용하여 합산
· 실적건수는 최근 5년간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빛축제,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맵핑,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등)와 관련된 기획·제작·개발·설치 실적으로 여수시에서 인정한 사업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2.다 및 2.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대표사)의 실적으로 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공공실적의 경우 계약서 제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실적증명서는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첨부양식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전제로 자체 양식도 허용
구분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BBB0BBB-~BB-B+, B0, B-CCC+ 이하5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1~A30A3-~B0B-C 이하
기업신용 평가등급AAA~BBB0BBB-~BB-B+, B0, B-CCC+ 이하
점수5.04.754.5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항목배점
관련분야
전문인력
구분7명 이상5~6명3~4명2명 이하5점
점수5432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자료 미제출 시 '0'점)
· 관련분야 인정 범위 : 전자, 통신, 정보, 공공디자인, 방송, 영상, 음향, 콘텐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홍보, 언론, 마케팅
· 공동수급체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평가
구분항목배점
제재처분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2점
구분없음있음
점수20
· 최근 2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을 위반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나라장터(www.g2b.go.kr)→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부정당업자조회] 화면 캡쳐 후 별지서식 이용하여 제출하되, 미제출 시 최저점수로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평가
구분항목배점
참여비율전라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로 산출2점
구분참여율 10% 이상참여율 5% 이상참여없음
점수2.01.00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으로 3개월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의 참여율(공동수급체 지분율)로 평가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사업 이해 및
전략 수립
5·국가유산을 주제·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 배경, 활동 분석 등을 통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전략 및 타당성·사업 장소성을 분석,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전문인력 구성력·미디어아트의 품질관리 능력이 충분한지, 이에 따른 해당분야의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총감독 등)으로 구성력
콘텐츠 기획력15·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기획 및 내용의 우수성
·활용기술의 적정성 및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 예술성
·관람객 흥미유발 및 몰입도 정도
콘텐츠 창의성20·기획 목적에 맞는 콘텐츠 개발
·공간구성별 적절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능력
·대중성 있는 공공예술(미디어아트)콘텐츠 구현 개발 능력
수행기반 구축10·시설물 배치, 기기 설치 및 공간 활용의 적절성
·전체 시스템의 사용편리성 및 하자보수 편의성
운영 및 사업관리·안전관리 대책, 운영관리 매뉴얼 및 교육 등 운영지원 방안
·채널별 CS 대응 및 VOC수집, 모니터링 방안 적정성
·사업 관리 세부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단계별 관리방안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평 점비 고
사업수행
실 적
(최근 5년간)
단일건 5억원 이상
실적 건수
5건 이상6.0점
4건5.0점
5건4.0점
2건 이하3.0점
상한 점수6.0점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4.75점
B+, B0, B-4.5점
CCC+ 이하3.5점
상한 점수5.0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분야
전문인력
7명 이상
5~6명 이상4.0점
3~4명 이상3.0점
3명 이하2.0점
상한 점수5.0점
신인도영업정지 및
부정당
업자제재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자0점
해당 없음2.0점
상한 점수
지역업체
참여도
전라남도 소재 업체 참여율참여율10%이상
참여율5%이상1.0점
참여없음0점
상한 점수2.0점

참가자격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44조 다. 평가 방법 : 기술 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8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총액 기준) 단일 건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4.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6. 5.(금) 09:30 ~ 16:30 <1일간>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공간T/F팀 (☏061-659-2107)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및 E-mail, 팩스 등 기타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하여야 함.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