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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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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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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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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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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실감·VR·미디어아트
- 추정가격
- 1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무슨 일
- 미디어아트·야간경관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단양 사인암 일원에 자연경관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조성하여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사인암 암벽을 대상으로 프로젝션 맵핑·레이저·경관조명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축한다.
- 사인암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연출설비(프로젝터, 레이저) 설치 및 콘텐츠 구축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하우징(함체) 디자인 제작·설치 및 제어실 조성
- 멀티미디어 연출 콘텐츠 총 5편 이상 제작(메인 1편, 자유 연출 2편, 대기 영상 2편)
- 빔프로젝터·레이저·음향 등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 및 구조물 제작
- 조명·시스템·PC 등을 통합제어하는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 사인암출렁다리 경관조명 연출(양안)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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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27원
- 배정예산
- 1,350,000,000원
- 부가세
- 122,7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그리고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그리고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3243)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문화산업전문회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문화산업전문회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5(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5(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8:00 | D-13 |
| 개찰 | 10/26(월) 19: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6점 |
| 기술인력 보유 | 5점 |
| 신용평가 등급 | 5점 |
| 신인도(부정당 제재 처분, 최근3년간) | 4점 |
| 차별성 있는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의 전반적인 계획 | 5점 |
| 우수인력 확보 방안 | 5점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획의 우수성 | 10점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 안의 창의성 및 차별성 | 10점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에 대한 사운드 적용 계획 | 5점 |
| 구축 계획(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적정성 | 10점 |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사양 적정성 | 10점 |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및 제어실 구축 구체성 | 5점 |
| 하자보수 및 A/S 지원체계 등 | 5점 |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 등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디어아트·야간경관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실감·VR·미디어아트
사인암 암벽 프로젝션맵핑·레이저·경관조명·통합제어를 묶은 실감형 미디어아트 조성으로, 설계·제작·설치·시운전·하자보수를 한 덩어리로 맡긴다.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프로젝터·레이저·음향) 설치
- 하우징(함체)·제어실 조성
- 미디어 콘텐츠 5편 이상 제작(메인·자유·대기)
-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 사인암출렁다리 경관조명 연출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작성
- 시범운영(30일)·운영매뉴얼 인계·운영자 교육
- 하자보수(SW 1년, HW 2년)
딸린 일 · 정보통신공사(네트워크·통신망 구축)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별도로 요구되고, 과업범위에 통신장비·통신망 구축이 명시돼 있어 별도 면허 영역으로 떼어 세운다.
- 시스템 구동용 통신장비·통신망 구축
- 원격 모니터링·콘텐츠 제어용 무선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5(화)
- 공고번호
- R26BK01731335-000
- 참조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26-118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27원
- 배정예산
- 1,35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5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① 1469 등록·직생·지역에 걸리나. ② 하드웨어를 사서 설치까지 해야 하나(장비 단종·A/S 불허 교체 위험). ③ 구동 환경이 HMD인지 바닥·벽 프로젝션 공간인지 — 가진 기술과 맞나. ④ 아주 짧은 끝 날짜. ⑤ 특허·수상·실적 정량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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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설치 및 콘텐츠 제작 구축 계획수립 - 사인암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멀티미디어 연출(프로젝터, 레이저) - 주변환경, 설치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비 구축 및 콘텐츠 안 제시 - 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물 구조 및 무게 등 안전상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설치 방안 및 연출 극대화 마련 나.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하우징(함체)디자인 제작 설치 - 제어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설치장소를 제안 - 멀티미디어 설비 보관시설은 통합 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스템 장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 및 통풍, 방진, 방습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멀티미디어 설비 보관시설 또는 제어실 구조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강풍, 우천, 낙뢰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함. 다. 멀티미디어 연출 콘텐츠 제작(총 5편이상) - 대상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 및 관광자원에 맞는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연출 • 메인 콘텐츠 : 유교 문화와 사인암의 역사, 배경을 주제로 영상과 레이저 그래픽아트를 결합(Combine)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1편 (편당 3분 이상) • 자유 연출 콘텐츠: 자유로운 연출 주제로 영상과 레이저 그래픽아트를 결합(Combine)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2편 (편당 3분 이상) • 대기 영상 콘텐츠 : 사인암 주변과 어울리는 영상 콘텐츠 2편 (10분 이상) - 제작편수 및 타임라인은 추후 협의 조정가능하며, 콘텐츠 제작 시 영상물과 사운드를 함께 제작하여야 함.
라. 멀티미디어 연출 설비 구축(빔프로젝트,레이저,음향 등 장비설치 및 구조물 제작)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높은 영상 해상도의 멀티미디어 연출설비가 구축되도록 빔프로젝터와 레이저를 설치하여야 함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설치장소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 제안 ※ DLP 30,000 Lumens 이상 × 2SET (WUXGA) 기준 이상으로 제시 ※ Full Color LASER 20W 이상 × 1SET 기준 이상으로 제시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오디오 시스템 구축 - 렌즈, 구성품, 스피커 및 제어시스템 등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운영을 위한 구성품 일체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물 시연회(시범운영) 개최 - 본 과업의 준공 이후 1개월간 관리·운영 및 최종 인수인계 마. 운영관리(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시스템 유지관리)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시스템 점검체계 구축, 유지보수 및 각종 업무 체계화 바. 사인암출렁다리 경관조명 연출(양안) - 신설되는 멀티미디어 연출과 어우러진 경관조명 연출 ■ 과업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길 33(투사면적 : 약 (W)40m x (H)50m) ■ 추진 일정
Ⅱ 제안요청 내용 ■ 제안 개요 가.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 과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의 세부계획 및 특징과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나. 디자인·설계비, 제작·설치비, 공정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 공정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 과업 위치에 표시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등 최신기술 도입 제안 ■ 제안 내용 가. 일반 요청사항 -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기획·구축되어야 하며, 미디어시설물·경관조명 등 총괄 운영관리를 위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주간과 야간 이용객 모두를 고려한 경관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치는 유지·보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 - 특히 하자보수 대상(HW, SW, 운영시스템 등)별 지원범위,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에 관한 사항, 장애 발생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표준, 법령, 인허가 등 사업수행 과정 및 목적물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나. 하드웨어 요청사항 - 제어시스템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점·소등제어와 연출 프로그램 제어, 영상 콘텐츠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하여야 한다. - 조명제품은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외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 물품에 대하여 품질보증과 향후 A/S를 위하여 KS 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원의 공급자 증명원 및 장비 납품 기술지원확약서 및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일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 제출) -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콘텐츠를 송출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조명 사용을 권장하며 옥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 강풍, 우천을 고려한 안전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및 콘텐츠 최적화 방안(기기 방수 기준, 운영온도, 화면 선명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치된 시설 일체에 대하여 발주처에 최종 인계 후 소프트웨어는 1년, 하드웨어는 2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 교체·수리하여야 한다. 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 대상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 및 관광자원에 맞는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 최종편집 이후, 화질상태, 자막처리 등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 및 재편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재편집하여 납품 처리해야 한다.
라. 시범운영 및 매뉴얼 인계 - 설치 완료 후부터 10일 이내 테스트를 완료하고 준공 후 30일간 시범운영을 하여 최종 점검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결과 각종 시설물 및 프로그램의 정상 운영 확인 후 운영매뉴얼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시 장비 정상 운영 확인 및 세부적 운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 상기 제안내용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지침 - 대중적인 요소의 조명시설을 기초로 하고, 프로젝션 맵핑을 통한 영상 콘텐츠를 가미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 ※ 상기 제안내용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작성 및 과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임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계약체결 이후에는 과업수행자 간 상호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 -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수반 사항, 기술적 제반 사항에 따른, 비용과 문제처리는 본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 - 본 과업을 수행하며 생산되는 모든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단양군’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단,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호 등 특수성이 있는 결과물은 귀속될 수 없다.) ■ 제안공모 내용
가. [주요 제안 내용] o 과업내용에 부합하는 독창적 실감형 미디어 아트 콘텐츠 개발 및 설치 제안 •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 구현 위한 시스템/장비/설비 구성 • 미디어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미디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경관조명, 프로젝션 맵핑 등 설치 계획 수립 o 공간별 콘텐츠별 컨셉에 맞는 구조물 및 플랫폼 구축 방안 제안 • 공간 구성 컨셉 및 디자인계획 o 사후관리/유지보수 및 운영 방안 제안 나. [최소 요구사항]
| 구분 | 최소 요구사항 |
|---|---|
| 미디어 시스템 구축 | □ 미디어파사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세부내용 • 미디어시스템 공간구성 제안 • 콘텐츠에 따른 구축장비/기기 등 설치 시 장비와 케이블 외부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공간 설계 |
| 구축장비/기기 | □ 장비/기기 : PC, 콘솔, 프로젝터, 경관조명 등 □ 세부내용 • 최적화된 장비/기기 상세 구성 및 설치방안 제안 • 미디어 시스템 공간구성에 따른 장비/기기 배치모식도 제안 • 사업대상지 일원 야간경관 제안 |
| 통합제어 시스템 | □ 시스템 : 통합제어시스템 □ 세부내용 • 통합제어(조명, 시스템, PC 등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 통합제어 함체(하우징) 또는 제어실 공간 제안 • 유지관리 효율/용이성을 위해 맵핑프로그램(GD마크)과 호환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
| 미디어콘텐츠 | □ 콘텐츠 종류 : 경관조명 및 미디어 콘텐츠 □ 세부내용 • 각 콘텐츠는 컨셉, 내용, 기술구현, 스토리 등을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 콘텐츠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어야 하며 역사적, 학문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는 지양하여야 함 • 콘텐츠는 독립적 주제와 스토리를 담아야 함 |
|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 세부내용 • 준공 후 사후관리 방안 제안 • 준공 후 운영관리 방안 제안 •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안 • 충청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된 홍보방안 제안 |
| 예산계획 | □ 세부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규격 제시 • 산출내역서는 협상 단계 시 제출 / 계약 체결 시 재제출 |
| 사업보고 | □ 세부내용 • 2회 이상 보고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영상 콘텐츠 제작 시연회 개최 • 준공 전 시범운영 계획 제출 |
다. [공통 요구사항] o 사업수행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o 사업수행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 과업내용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대한 창의적, 독창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한다. o 주·야간 경관 및 구조적 안전과 관리, 식물이나 동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색채와 시설물을 배제한다. o 시설물의 태풍 및 적설, 방진, 방수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함. o 설계 시 시설물의 주·야간 시뮬레이션 및 현장 시연을 통하여 미디어 효과를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o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연출 프로그램 제어방식(계절별, 시간대별)을 적용하여야 함 o 각 미디어 콘텐츠는 최적화된 H/W와 정확히 연동되어 구현되어야 함 o 운영 및 하자보수, 안전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o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과업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함 - S/W사업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년, 그 외 기타 사업 하자 담보 책임 기간 2년 o 고장수리,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요청 시 24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함 o 콘텐츠를 포함하여 미디어 시스템 조성에 사용된 모든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함
다. [최종성과품] 조성 완료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점검하며 아래의 결과물은 완료일(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매체/규격 | 수량 | 내용 | 비고 |
|---|---|---|---|---|
| 미디어 시스템 조성 | 공간 | 1 | 검수로 대체 | 영상자료 포함 |
| 설계 및 성과품 도서 | 제본/A4·A3 /usb 메모리 | 5 | 도면(A3),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 제본 외 전자파일 USB메모리에 별도 제출 |
| 운영매뉴얼 | 제본/A4 /usb 메모리 | 2 | 콘텐츠 & 장비/기기 작동설명서,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 |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 기록물 USB’에 함께 담아 제출 |
| 결과보고서 | 제본/A4 | 사업결과보고서 | ||
| 사업공정 기록물 | USB 메모리 | 사진 혹은 영상기록물 | ||
| 복구용 USB | 시스템 복구 USB 메모리 | |||
| 콘텐츠 | 외장HDD / 외장SSD | 1 |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일체 | 외장HDD 또는 외장SSD |
| 무상하자보수보증확약서 | A4 | 확약서(날인) | ||
| 기타 관련 서류 | 제본/A4 USB 메모리 | 2 | 원본데이터, 회의록/자문록 등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기록물 USB메모리’에 함께 담아 제출 |
라. [납품 및 검수] o 납품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구한 조건과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은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검수결과 하자 발생 또는 기 제시된 조건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함 마. [과업심의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세부사업내용 가. 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1) 미디어 콘텐츠 구축 ■ 장소┃사인암 일원 ■ 구성내용 • 사인암 일원에 ICT 기술 이용한 미디어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통한 관광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인암 일원에 야간명소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시민 편의시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요구사항 • [주제와 스토리텔링] 미디어 콘텐츠는 계절별 콘텐츠와 이벤트형 콘텐츠를 주제로 개발, 제작하여야 하고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는 스토리의 흐름을 보일 수 있어야 함 • [기술의 다양성] 미디어를 이용한 최신 기술의 콘텐츠로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안사 자율로 다양하게 활용하여야 함 • [품질수준] 미디어의 경우 4K 이상의 퀄리티 있는 고해상도, 고화질로 제작하되 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사양에 맞추어 해상도 변환 가능토록 제작 • [사운드] 콘텐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음향을 구현하고 콘텐츠 간 음향 간섭이 없어야 하며 배경음악, 효과음 등은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야 함 • [독립성] 각 콘텐츠는 빛이나 음악으로부터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제작하여야 함 • [사실감]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적인 몰입감을 지향하여야 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고품질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함 • [관람편의성] 미디어 콘텐츠는 다수의 관람객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구동 안정성] 제안사 최대 기술력 활용하여 구동 시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2) 콘텐츠 장비 구축 및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가) 미디어 콘텐츠 구현을 위한 H/W 구축 설계 o PC, 프로젝터, 음향시스템 등 콘텐츠 구현을 위한 일체의 H/W o 콘텐츠 구현을 위한 H/W 구성 및 주요 사양 제시 o 콘텐츠와 H/W 연동에 관한 제안 필수 o H/W와 콘텐츠와의 정확한 연동 및 안정적 구동 구현 o H/W의 안전성 및 설치 안전성 확보 o 최신 장비와 기술을 구축하되 안정화된 미디어 활용 극대화 o 모든 구성 장비는 제안하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충분한 사양을 만족해야 함 o 사인암 일원 야간경관조명 구성 및 주요 사양 제시 나)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o 조명, 시스템, PC 등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o 통합제어 룸 또는 공간 별도 조성 제시(관리자용) 3) 공간 구축 ■ 구축장소┃ 사인암 일원 ■ 구성내용 • 관람객 야간 관람 및 연출에 적합한 공간 / 시설 구축 일체 ※ 공간 구성은 콘텐츠에 적용공간에 따라 제안사 자율기획 ■ 요구사항 • [공간 구성 컨셉] 첨단 공간 디자인 계획 및 차별화된 공간 컨셉과 주제, 색채(조명) 계획 제시 - 현장 암벽 및 주변 환경(위치, 투사면적, 조도/빛 간섭 등)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 및 사용자 중심의 미디어 활용 위한 공간 조성 • [동선 계획] 스토리 흐름에 따른 콘텐츠 구성 및 최적의 동선 계획 • [연출] 미디어 콘텐츠 연출에 따른 공간 설계 제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한 매체 사용의 적합성 및 내구성 검토 • [실시설계] 설계 및 성과품 도서(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조감도, 공정표 등) 작성 • [공간 예술성] 미디어 콘텐츠에 적합하면서도 예술성 있는 공간구성 • [조명·음향] 미디어 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공간 조명 구성과 최적의 사운드 위한 시설 계획 수립 • [안전한 공간] 안전관련 법령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야외 연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우징 및 경관 조형물 설치 시 안전성 확보
4) 관리운영 및 기타 ■ 요구사항 • 통합운영관리 방안 혹은 솔루션 제시 •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입 • 발주처의 요구 시 수정 및 업데이트(확장) 가능하도록 개발 •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 매뉴얼(관리자 상황별 대처방안 포함) 작성 • 사후관리, 기술지원, 운영자 교육 및 교육지원 및 유지보수계획 제출 • 시범운영 및 홍보방안 제시 • 기타 제안사 자율의 추가제안 방안 ※ 콘텐츠 주요 내용 및 제작 분량은 수행과정에서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착수 시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콘텐츠 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함. 나. 미디어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필수 장비 물품규격서/설계시 반영 1) 물품규격서(최소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터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영상 최소 30,000안시 WUXGA 해상도 이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디지털 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젝터 |
| 세부 내용 | 가. 밝기: 30,000ANSI 이상 프로젝터 나. 해상도: 1920×1200(WUXGA) 다. 광원 방식: 레이저 프로젝터 라. 광원 수명: 20,000시간(표준모드) 이상 마. 망막손상방지기술적용 바. 장초점(망원) 또는 현약 투사거리에 적합한 렌즈로 변경 사. 무반점효과 구현 아. 블루라이트 차단 자. 관람객 안구망막 안전한 친환경 레이저 기술 활용 |
| 요구사항 분류 | 미디어 서버 | |
|---|---|---|
| 요구사항 명칭 | 최소 Ryzen 7 5800X또는 Intel Core-i7 이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디지털콘텐츠/영상을 구동하기 위한 구동 PC |
| 세부 내용 | 가. CPU: Ryzen 7 5800X 또는 Intel Core-i7 이상 1대 나. RAM: 16GB 이상 다. 저장장치 SSD 256GB급 이상 라. 운영체제: Windows11 마. GPU: Nvidia RTX4060 이상 바. 기타: 원격 제어를 위한 무선 어댑터 기능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원격제어프로그램 및 스케줄러 프로그램 |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제어 및 스케줄러 프로그램 영구 사용 가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제어프로그램과 요일 및 시간대별 운영을 위한 스케줄러 프로그램 |
| 세부 내용 | 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의 영구사용을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 나. 스케줄러는 요일 및 시간대별로 구동 PC의 운영시간을 제어 가능 다. 스케줄러에 따라 자동 Power-On, Power-Off가 가능 라. 스케줄러는 윈도우에 포함된 기능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 요구 마.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제공 |
※ 장비는 최소 사양으로 콘텐츠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요청된 공간에서 장비 최대 사양 및 수량 제안 가능 ※ 콘텐츠의 효과적 구현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해 최소 사양 이상으로 구성 ■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 1 |
|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 2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관하여 기술함 |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SIR, System Installation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과 외부 환경이 조화되는 가운데 작동하도록 하는 조건이나 특성 및 규약 등에 대한 요건 기술 | 4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1 |
|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과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2 |
| 기타 요구사항 | • 안전 관리 등 | 1 |
| 합계 | 28 |
나. 상세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 고유번호 | ECR-001 |
|---|---|---|---|
|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콘텐츠와 인프라(H/W 등) 일체를 공간 조성과 병행하여 최적의 시기에 납품과 설치를 완료할 수 있으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모든 구성 장비는 미디어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구동을 위해 필요한 사양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과업수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납품 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과업수행자는 각종 S/W(미디어 콘텐츠 개발품)를 도입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와 동일한 사본이 저장된 기록 매체는 최종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함 |
2) 개발 요구사항(DER)
|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ER-001 |
|---|---|---|---|
| 명칭 | 콘텐츠 기획 및 구성 | ||
| 상세설명 | ◯ 제안사는 사인암을 대표하는 풍류를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구축과 연계되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 미디어 콘텐츠는 기 개발된 콘텐츠의 단순 변형을 금지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주제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함 ◯ 지역성을 부각하며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 ◯ 지역의 유교문화(풍류)를 주제로 콘텐츠를 기획할 경우 사실과 어긋남이 없도록 충분한 고증을 통해 기획에 반영하여야 함 ◯ 다양한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 다중이 동시에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음향 및 특수효과는 영상과 오차 없이 재생되어야 함 ◯ 각 미디어 콘텐츠는 사전에 시나리오 및 연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콘텐츠 제작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구성안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수시로 협의하여 수정 보완 |
|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고유번호 | DER-002 |
|---|---|---|---|
| 명칭 | 미디어 콘텐츠 구축 및 통합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개발 | ||
| 상세설명 | ◯ 미디어 콘텐츠는 경관조명 및 프로젝션맵핑 등 활용하여야 함 ◯ 미디어 콘텐츠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단순 변형(예, 스킨 교체)하여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독창적으로 개발, 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한 컨셉과 주제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구현 형태 도출 및 설계 ◯ 콘텐츠의 시나리오 구성, 상호작용 처리, 음향효과, 해상도 등은 자율제안을 하되, 발주처에서 제시한 최소요구사항 이상으로 계획함.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함 ◯ 사실적인 몰입감 지향하여야 하고 디테일이 풍부한 고품질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함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캐릭터, 영상,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소스, 폰트, 음원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각 미디어 콘텐츠는 빛이나 음악으로부터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공간과 전시연출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제작하여야 함 ◯ 미디어 콘텐츠는 최신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콘텐츠와 시스템 장비 운용의 호환성과 유지보수, 안정성 확보 및 향후 체험개선(콘텐츠 교체, 장비 추가 등 확장성)을 위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 |
3) 기능 요구사항(SFR)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FR-001 |
|---|---|---|---|
| 명칭 | 제작 기술 및 표준 | ||
| 상세설명 | ◯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쉽게 개발되어야 함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FR-002 |
|---|---|---|---|
| 명칭 | 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통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PC 기반 콘텐츠 소프트웨어는 Windows 11에서 정상 구동해야 함 ◯ 개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정 및 업데이트 시 추가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Unity 3D, Unreal 등 개발환경을 통해 기능별, 소스별 모듈화 방식으로 개발 ◯ 미디어 콘텐츠의 그래픽은 고품질의 사실적 그래픽을 추구하여야 함 ◯ 각 콘텐츠가 구현되는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사인암 일원의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의 위치 및 실행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 장기 사용에 대한 유지보수 대책이 포함된 사진 기반 운영 메뉴얼 필수 제공 ◯ 개발 완료 후 개별 콘텐츠에 대한 개발 전체 소스 제공(최종결과물로 제출) |
4) 성능 요구사항(PER)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ER-001 |
|---|---|---|---|
| 명칭 | 성능 일반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 콘텐츠의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 및 분할은 설치 장소의 공간 규모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 장비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 주기, 연계 모듈, 실행 시간 설정, 온오프 자동화,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제시 ◯ 음악 및 음향효과를 적용 시 콘텐츠의 몰입감 향상을 위해 화면연출에 맞추어 5.1 채널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로 제작함 ◯ 사용자 또는 정보가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 사용자에게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5)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SIR)
| 분류 | 시스템구축 설계 반영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IR-001 |
|---|---|---|---|
| 명칭 | 작업범위 | ||
| 상세설명 |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행 작업의 세부내용은 영상 상영을 위한 스크린 조성, 미디어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최적화 된 운영에 적합한 설비(통신·음향 등 포함), 공간구성, 사인물, 조명 등을 포괄함 |
| 분류 |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IR-002 |
|---|---|---|---|
| 명칭 | 시스템 설비 설계(통신·음향 포함) | ||
| 상세설명 | ◯ 모든 시설 및 작업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게 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가급적 불연성 자재와 환경인증 마크품, 우수재활용인증 마크품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형물의 특성, 경제적 여건, 규격의 적정성, 국산 대체여부와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설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외국산 자재의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사후관리의 편의성 등 유지, 관리가 간편하고 제품의 교환, 수리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영상, 미디어, 음향장비, 컨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 관리 쉬워야 함.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점검조명을 설치하며, 각종 점검구 제작시 마스터키 사용해 관리하기 쉽도록 함 ◯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외부 디스플레이와 HDMI 단자 등을 통해 연결되어 영상과 음성의 동시 재생이 가능하여야 함 ◯ 소요 실감콘텐츠 및 영상·음향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에 임하며, 연출/보조 콘텐츠로 몰입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소요 영상·음향장비가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음향은 콘텐츠 체험에 최적화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해 설계 ◯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원활히 구동되도록 통신장비 및 통신망 구축함. 원격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 제어가 쉽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조치 ◯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조작이 간편해야 하며, 납품 시 장비별 셋팅법, 유지보수법 등이 담긴 사용설명서를 제출해야 함 (※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통합제어 룸 또는 공간 조성(통합제어시스템연계) |
| 분류 |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IR-003 |
|---|---|---|---|
| 명칭 | 사용자 친화 UI 지원 | ||
| 상세설명 |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UI 제공 |
| 분류 | 시스템구축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IR-004 |
|---|---|---|---|
| 명칭 | 실감콘텐츠 플랫폼 구축 | ||
| 상세설명 | ◯ 현재 콘텐츠 스토리 맥락 및 환경과 콘텐츠 관람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시설 및 구조물은 야외시설물 기준에 맞춰 내풍압, 방수(IP65 이상), 구조적 안정성을 가져야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은 기계·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철거 등 관리유지가 쉽게 제안해야 함 ◯ 이용자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상시적, 종합적, 체계적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함 ◯ 시설 및 설비·구조물은 소음․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동선·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해야 함 ◯ 주변 야간 환경 조도를 고려한 야간경관 조명 연출 및 점등 소등 제어 계획이 있어야함 ◯ 관람객 친화적 실감콘텐츠 조성을 위해 제목, 종합안내, 콘텐츠 설명 및 이용방법 등의 사인물 반영 ◯ 안내문은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함 ◯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 및 관람에 편리하게 안내 사인물 등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함 |
6) 테스트 요구사항(TER)
|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고유번호 | TER-001 |
|---|---|---|---|
| 명칭 | 시험운영 방안 | ||
| 상세설명 | ◯ 시험운영 기간은 30일 이상 운영 ◯ 시험운영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사업기 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기술테스트는 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 평가하고 검수는 발주처가 수행하고 최종승인 시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함 ◯ 테스트에 드는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7) 보안 요구사항(SER)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1 |
|---|---|---|---|
| 명칭 |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 | ||
| 상세설명 | ◯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개인정보와 무관한 파일명을 사용 ◯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감염 보안 대책 제시 ◯ 비인가자 및 감염 PC 네트워크 접속 차단 및 백신ㆍ보안패치 자동 설치 유도하여 바이러스 감염 방지 ◯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개발 서버나 PC에 저장ㆍ운영할 수 없음 ◯ 운영 DB에 사용자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를 직접 코딩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글 등록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등록·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필요 시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행안부)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행안부) 등 참조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2 |
|---|---|---|---|
| 명칭 | 과업수행자 보안 관리 준수사항 | ||
| 상세설명 | ◯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행안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안부) 등 참조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 강구 및 조치 ◯ 사업수행자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 ◯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사업참여자 전체 대상)를 제출 ◯ 보안관리 대상 : 참여인원, 자료, 사무실, 장비, 내외부망 접근, 응용프로그램 등 ◯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제정 공표한 관계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SER-003 |
|---|---|---|---|
| 명칭 |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 보안 | ||
| 상세설명 | ◯ 운영체제(OS, operation system) 보안 • OS에 대한 최신의 패치 적용 • OS 취약점/정기적 취약점 점검 도구와 보안 점검표를 사용하여 호스트 OS의 보안취약점 점검 • 시스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용자 계정들은 모두 삭제하거나 최소의 권한만 할당, 오로지 관리자만이 로그인이 가능 •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특수문자, 대/소문자, 숫자 등을 혼용하여 설정 • 로그온 실패 횟수 초과에 대한 계정 잠금 기간 설정 • 불필요한 Guest 및 불필요한 계정을 비활성화 혹은 사용 제한설정 ◯ 최신 서비스 팩 설치 및 보안패치 설치 ◯ 디폴트 사용자 관리 •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을 때 디폴트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을 잠그고 기한 경과로 상태 변경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행안부) 준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8) 품질 요구사항(QUR)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 QUR-001 |
|---|---|---|---|
|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상세설명 | ◯ 콘텐츠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 절차, 보증내용, 보증 방법, 보증 시기, 보완방안, 보증조직 등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제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처와 수시 협의 ◯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완료 때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 전문가 감수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콘텐츠 내용 감수 진행 • 시험운영 : 발주처 및 전문가 대상 시험운영(최소 1주 이상) ◯ 발주처에 운영인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품질기준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 제시 ◯ 개발 완료(준공) 후 시스템 안정화 계획 및 방안 제시 |
| 분류 | 제약 사항 | 고유번호 | COR-001 |
|---|---|---|---|
| 명칭 | 관계 법령 준수 | ||
| 상세설명 |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 사업수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법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분류 | 제약 사항 | 고유번호 | COR-002 |
|---|---|---|---|
| 명칭 | 표준 제약 사항 | ||
| 상세설명 |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개발품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성과품을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본 과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과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1 |
|---|---|---|---|
| 명칭 | 사업관리 | ||
| 상세설명 |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 수행 ◯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책 수립 ◯ 사업기간 내지 사후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규정의 변경 발생 시 변경된 법률·규정을 준용하고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2 |
|---|---|---|---|
| 명칭 | 인력 투입 및 관리 | ||
| 상세설명 | ◯ 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제작자, 유사 과업 수행한 경험 있는 전문인력 투입(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참여인력현황(수행조직, 인력구성 및 자격·경력 사항 등)을 제출하고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등을 제시 ◯ 본 사업수행 핵심인력 개요 ◯ 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전문인력으로 함 • 총괄책임자는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주요 인력은 발주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의 관리·설계를 담당하는 콘텐츠별 제작자와 분야별 관리자는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자를 권장함(단, 제작자의 경우 탁월한 창작력이 인정되는 7년 이상 경력자로도 대체 가능) ◯ 총괄책임자와 제작자, 관리자 중 1인 이상은 사업대상지에서 사업종료일까지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상주 근무에 대해 발주처와 협상 가능) 투입인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사업참여율 100% 초과는 불가함 ◯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즉시 부응해야 함 ◯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으로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해야 함 ◯ 인력교체 시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며 이 경우 발주처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 인력교체 시 동급이상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2주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인수인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필요 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단 구성 시 자문위원은 공정종류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 활용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자문위원 구성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함 |
| 구분 | 투입 인원 | 역할 |
|---|---|---|
| 총괄책임자(PM) | 1명 | 본 용역 총괄관리 |
| 제작자(Producer) | 3명 이상 | 미디어 콘텐츠 개발, 구현 및 관리 |
| 관리자(Manager) | 시스템 구축 및 공간 조성 분야별 담당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3 |
|---|---|---|---|
| 명칭 | 프로젝트 변경 | ||
| 상세설명 |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사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변경 가능 ◯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사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본 사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변경, 중지 또는 연장 가능 ◯ 본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 조정 가능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4 |
|---|---|---|---|
|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상세설명 | ◯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성과품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사업기간 중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각종 보고를 실시하고 각각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물(산출물)을 제출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과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발표, 설명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해야 함 ◯ 준공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산출물(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할 때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성과품 제출 자료 종류 |
| 구분 | 매체/규격 | 수량 | 내용 | 비고 |
|---|---|---|---|---|
| 미디어 시스템 조성 | 공간 | 1 | 검수로 대체 | 영상자료 포함 |
| 설계 및 성과품 도서 | 제본/A4·A3 /usb 메모리 | 5 | 도면(A3),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 제본 외 전자파일 USB메모리에 별도 제출 |
| 운영매뉴얼 | 제본/A4 /usb 메모리 | 2 | 콘텐츠 & 장비/기기 작동설명서, 운영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 |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 기록물 USB’에 함께 담아 제출 |
| 결과보고서 | 제본/A4 | 사업결과보고서 | ||
| 사업공정 기록물 | USB 메모리 | 사진 혹은 영상기록물 | ||
| 복구용 USB | 시스템 복구 USB 메모리 | |||
| 콘텐츠 | 외장HDD / 외장SSD | 1 | 개발소스 및 실행파일 일체 | 외장HDD 또는 외장SSD |
| 무상하자보수보증확약서 | A4 | 확약서(날인) | ||
| 기타 관련 서류 | 제본/A4 USB 메모리 | 2 | 원본데이터, 회의록/자문록 등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 제본 외 전자파일은 ‘사업공정기록물 USB메모리’에 함께 담아 제출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5 |
|---|---|---|---|
| 명칭 | 공정의 기록 및 시험운영 | ||
| 상세설명 | ◯ 사업공정 단계별 작업사진, 콘텐츠 제작 과정 사진 등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조성사업의 수행 과정을 기록하여 결과보고서에 수록(※ 영상기록물 추가 가능) ◯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조성이 완료되면 최소 1주 이상 시험운영을 실시함 ◯ 시험운영 기간에 배치되는 관리운영 인력은 단기근로자가 아닌 사업수행업체의 임직원으로 과업 투입인력과 일치해야 함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시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주처는 최종 검수 전 사전 검수를 수행할 수 있음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6 |
|---|---|---|---|
| 명칭 | 성과품의 검수 및 검사 | ||
| 상세설명 | ◯ 검수는 사인암 미디어 파사드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사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완료일 이전에 실시함 ◯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 ◯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조치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7 |
|---|---|---|---|
| 명칭 | 운영관리 교육지원 및 홍보방안 | ||
| 상세설명 | ◯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효과적인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관리 및 장애 시 조치 방법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관리 요원 및 운영 요원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은 실시 2주일전까지 S/W, H/W를 구분하여 제출 • 교육자료는 콘텐츠 동작 개요, 기능·운영방법·유지보수에 필요한 구성, 백업, 기능 복구 및 고장 복구. 시스템 에러 처리법 등을 포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분야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사인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홍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MR-008 |
|---|---|---|---|
| 명칭 | 보고관리 | ||
| 상세설명 |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업무에 관해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업무보고(예시) ◯ 보고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 및 관련 자료의 사전 검토 ◯ 필요 시 점검 회의 또는 자문회의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신속하게 응해야 함 •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 구분 | 시기 | 내용 |
|---|---|---|
| 착수 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 수행조직, 추진일정, 사업수행방안 산출내역서 등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월간보고 | 월 1회 | 주/월간 계획 및 업무실적 |
| 수시보고 | 필요 시 |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 요구 시 |
| 중간보고 | 추후 협의 | 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및 시연회 개최 |
| 최종보고 | 완료 전 30일 이내 | 사업수행내용, 결과 발표 |
| 회의개최 | 협의 | 자문회의, 점검회의 등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1 |
|---|---|---|---|
| 명칭 | 하자보수방안 제시 | ||
| 상세설명 | ◯ 최종성과품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무상조치하여야 함(SW 사업 1년, 그 외 사업 2년) ◯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에 대응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완료 시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지속적인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와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비상대책 마련 의무를 지며,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하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유지보수 계약체결 우선권을 부여하며 계약체결 후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토록 함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 PSR-002 |
|---|---|---|---|
| 명칭 |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시 저작물 활용 | ||
| 상세설명 |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저작권, 특허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함 ◯ 저작권료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 차후 저작권법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소스(캐릭터, 영상, 사진, 일러스트, 디자인소스, 폰트, 음원 등)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구입한 소스는 구입처 및 사용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결정 |
12) 기타 요구사항
| 분류 | 기타 요구사항 | 고유번호 | 기타-001 |
|---|---|---|---|
| 명칭 | 안전 관리 및 기타 요구 사항 | ||
| 상세설명 | ◯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콘텐츠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름 ◯ 발주처와 별도 협의 없이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짐 ◯ 용역을 통해 개발된 원본 영상 소스(4K 등) 및 3D 프로젝트 파일 제공 ◯ 통합제어시스템(조명, 시스템, PC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개발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운영은 최소한의 관리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작동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콘텐츠의 교체 업그레이드가 쉽도록 구성하며, 경제성을 고려해야 함 ◯ 납품방식은 현장에 즉시 체험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야 함 ◯ 기타 상세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인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되,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2) 분석방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결과는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의 내용과 본 사역 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짐 4)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제작자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나. 기술지침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본 지침 또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설계하여야 함 2)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함 3)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KS 표시품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 국산자재가 없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 한국산업표준규격 동등 이상 제품으로서 사후관리 편리성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제품
4) 본 지침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는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에 대한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6) 공기단축 및 인력난을 고려, 최대한 건식공법을 채택하고, 자재는 많은 종류의 사용을 피하며,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7) 사업수행 시 특허권과 저작권 및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조명 등 관련 분야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모든 시스템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간주, 계약상대자가 보완, 처리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9) 제작·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함 10)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11)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함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재작업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해 보완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다.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계획의 내용 변경 o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o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진행 과정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해야 함 2) 본 지침은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함 3)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4) 계약 상대자(사업수행자)는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자료 획득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6) 본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때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7)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8)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마. 사업 감독의 권한 1) 발주기관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기술인력 동원현황, 사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발주기관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o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준공 후라 할지라도 사업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2) 공정관리 o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사업량과 사업 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3) 관련 사항 검토 o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야 함 4) 문서의 기록 비치 o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안전 관리의 의무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 작업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6) 법률준수의 의무 o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사.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2) 참여인력이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3) 보안 관리의 책임 o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o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내용을 사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o 사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함 o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은 반드시 폐기(분쇄 처리 등)해야 함 o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아. 계약내용 변경
1) 사업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2) 본 사업은 계약 기간 내에 일정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4) 주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자. 참여인력의 교체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3)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함 차. 기타사항
참가자격
1) 본 사업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제반 사항 등을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 본 지침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3) 계약상대자는 추후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배점·평가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2) 평가위원회 위원은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의 불참 및 예비위원 보충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회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제안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3)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심사 기준에 의거 제안 설명서(기술능력평가)를 심사하여 최종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4)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 3)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 o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자의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평가 당일 발표순서 추첨. 추첨에 불참 시 임의 추첨으로 발표순서 선정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o 발 표 자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업체 소속 대리인 (6개월 이상 근무)
※ 발표자는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별지2] o 발표내용 : 제안서 내용에 의거 PT 설명 o 발표시간 :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엄수 o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입찰참여사 직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PT발표 시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및 언행은 금지하며,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 사용 다)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자는 실격으로 처리 다.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제안서(정성적 평가)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응모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업체 수에 따른 등급배분기준
| 참여업체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개사 | 1 | 0 | 1 | - | - |
| 3개사 | 1 | ||||
| 4개사 | 1 | ||||
| 5개사 | 2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 | 4 |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능력 정 량 적 지 표 (20)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6 | ||
| ∘ 기술인력 보유 | 5 | |||
| ∘ 신용평가 등급 | ||||
| ∘ 신인도(부정당 제재 처분, 최근3년간) | 4 | |||
| 소 계 | 20 | |||
| 기술능력 정 성 적 지 표 (70) | 사업수행능력 (10) | ∘차별성 있는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의 전반적인 계획 | 5 | |
| ∘우수인력 확보 방안 |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25)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획의 우수성 | 10 |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 안의 창의성 및 차별성 | ||||
| 5 | ||||
|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출에 대한 사운드 적용 계획 | ||||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축 능력 (25) | ∘구축 계획(멀티미디어 연출설비 구성)의 우수성 및 적정성 | 10 | ||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사양 적정성 | ||||
| ∘멀티미디어 연출설비 및 제어실 구축 구체성 | 5 | |||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10) | ∘하자보수 및 A/S 지원체계 등 | |||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 등 | ||||
| 소 계 | 70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거 평가 | 10 | |
| 총 합 계 | 100 |
사. 평가점수 배분기준 1) 정량적 평가 (20점) ① 사업수행실적(6점)
| 구분 | 항목 | 배점 | ||||
|---|---|---|---|---|---|---|
| 콘텐츠 관련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5억원 이상 | 6점 | ||||
| 구분 | 15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10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6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
| 점수 | 6 | 4.5 | 3 | 1.5 |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참여율 적용 후 합산 (자사 참여분 5억원 이상만 인정) · 실적건수는 최근 3년간 멀티미디어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맵핑 등)와 관련된 제작·납품·설치 실적으로 본 사업목적에 맞는 유사 실적 범위 * 계약명에 디어파사드, 미디어아트, 프로젝션맵핑 등이 기재된 단일 건 및 실감형 콘텐츠사업(가상현실,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미디어아트, 프로젝션 맵핑 등)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하드웨어 구축의 것만 유사사업으로 인정함 * 정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등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 실적만 인정 *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배점한도 5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
| 인력 | 전문인력 |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5.0 | 별표1 |
| 1 | 0.8 | 0.6 | 0.4 | ||||
|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5.0) | |||||||
| ※ 관련 협회 증명서에 명시된 기술등급 적용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입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함 ※ 전문기술 인정범위는 건축, 전시, 실내건축, 디자인관련 기술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만 평가 |
| 구 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
| 특 급 기술자 | 기 술 사 |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8년 이상 |
|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 ∘박 사 : 3년 미만 ∘석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학 사 : 9년 이상 12년 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
|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 ∘석 사 : 3년 이상 6년 미만 ∘학 사 : 6년 이상 9년 미만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
|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 : 3년 이상 |
③ 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5점)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점 | 배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 | |
| B+, B0, B- | B- | B+, B0, B- | 4.4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2 |
-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만을 평가함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평가요소 | 제재사실(최근 3년간) | 배점 |
|---|---|---|
|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 | 없음 | 4.0 |
| 있음 | 0 |
④ 신인도 (배점한도 4점)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함 2) 정성적 평가(70점) ① 정성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의함 ②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들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3) 가격 평가(10점) ①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차등점수제 적용 1)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 2) 1순위 업체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에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 점수 3점
| 구 분 | A사 | B사 | C사 | D사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79.5점 | 78.5점 | 74.5점 | 73.5점 |
| 기술능력평가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배점한도 부여) | 87점 (90점-3점) | 83점 (원점수 폭 4점 인정) | 80점 (83점-3점) |
| 1 | 과업의 이해도 | ·과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대상지, 주변 지역 여건 및 주·야간경관 현황분석 및 추진방향 |
|---|---|---|
| 2 | 추진계획 |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시인성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경관 구성의 합리성 및 우수성 ·전문기술 구현 실현성 및 구체성 |
| 3 | 작품성 | ·디자인 컨셉 및 콘텐츠 기획의도 제안 ·경관 디자인 및 콘텐츠의 독창성, 예술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
| 4 | 기술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적절성 ·장비의 우수성, 경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장비 내구성을 고려한 함체 설계 및 설치위치 등에 대한 전략 |
| 5 | 유지관리 | ·구축된 장비 및 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사후 운영 관리 방안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와 방문객 안전을 위한 장비설치 계획 및 관리방안 제안 |
| 6 | 사업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 | ·기술지원 매뉴얼 ·하자보수 범위,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 등의 적절성 |
다. 공동수급체는 각 업체별 항목을 묶어 한 권으로 제작해야 한다.
Ⅴ 협상과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종합 평가한 후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5% 이상인 자로 한함)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한다. ■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
| 수행실적 | 유사실적 총금액 및 평가등급 | 합계금액 : | 6 | ||
| 기술인력 | 기술자 등급 | 등급 : | 5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 ||||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실 | 4 | |||
| 합계 | 20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61601 비디오프로젝터,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2110702, 조명용제어장치]를 소지한 업체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등록업체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 등록업체
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야간경관 분야(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조명조성, 야간경관 디자인 등) 관련 단일 과업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단독 또는 면허보완(자격면허)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사이어야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