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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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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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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대흥환경산업
- 낙찰금액
- 74,633,600원 · 낙찰률 87.80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2곳 · 개찰 05/2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07271 | 06/05(금) | 74,633,6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대흥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9981 | 06/05(금) | 74,633,6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대흥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콘크리트 1,642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폐기물 구분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처리장 내 적정 선별 및 처리(매립, 소각, 재활용)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
- 폐기물 인계서 및 계근표 제출
- 매월 말 기준 공정 및 폐기물 처리현황 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경영상태, 신인도) | 30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5(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6(화) 10:00 | 지남 |
| 개찰 | 05/26(화) 13: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363,636원
- 배정예산
- 85,1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5(금)
- 공고번호
- R26BK01521552-000
- 참조번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5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363,636원
- 배정예산
- 85,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1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ㅇ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ㅇ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일원 3. 용역목적 ㅇ 본 공사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ㅇ 폐기물처리 1식 - 폐콘크리트 : 1,642Ton 5.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용역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 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대상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바.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사. 기타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6. 시행방법 ㅇ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7. 용역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12개월 8. 기타사항 ㅇ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ㅇ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2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법령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4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및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 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대상 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배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현장 및 항만종사자의 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 협의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비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15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용역대상 공사의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계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3일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 서식9 기준에 따른다. 1.16 폐기물 수량 정산 1)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 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 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 정산 이후라도 과다책정, 과다지불 등 감액 및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 세부지침 2.1 폐기물 인계․인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의3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2.2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 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6)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2)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 구 분 | 용역기간 | 비고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 ||||||||||||||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 운반 및 처리 | ||||||||||||||
| 공정 | 계 | 5 | 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5 | 5 | |
| 누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95 | 100 |
Ⅴ. 산 출 근 거 === 용역입찰공고[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5호 용역입찰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일원 * 폐콘크리트 적재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913-8 2) 과업의 범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1,642톤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예정금액 : 85,1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에 대하여 설계서 상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