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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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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87,510,000원 · 낙찰률 89.63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5/2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599586 | 08/26(수) | 87,5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2482 | 08/26(수) | 87,5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55670 | 06/08(월) | 87,5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37652 | 06/08(월) | 87,51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당동지하차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침수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노후된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이전 및 교체하는 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물 외관조사, 재료시험 및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수배전반 지상이전 및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 배수펌프 용량 증대 및 배수관 교체 설계
- 전기·조명설비 설계 및 공사비 산출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4: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570,000원
- 배정예산
- 99,62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4(목)
- 공고번호
- R26BK01519765-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72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570,000원
- 배정예산
- 99,6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hwp === - 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4. 군 포 시 건 설 과 [정밀안전진단] 제1장 과업 개요 1.1 과 업 명 : 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당동지하차도 : 정밀안전진단 및 선택과업 1) 시설물의 개요 ① 시설물명 : 당동지하차도 ② 제 원
2) 터널
주1) 점검로는 터널구조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나 점검자와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태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방법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일반조건 2.1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조사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조사 및 평가 4.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4.1.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4.1.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1.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교량 ○ 콘크리트 바닥판
○ 철근콘크리트 거더
○ 콘크리트 가로보
○ 강 가로보와 세로보
| 점 검 부 위 | 손 상 종 류 |
|---|---|
| ▷공통 | ◦도장 손상 및 부식 ◦현장이음부 볼트손상, 누수 ◦이상음 발생 |
| ▷피로강도등급 낮은 용접상세부 (D, E급) | ◦피로균열 |
| ▷2차부재 | ◦가로보, 세로보, 브라켓 및 브레이싱 변형 ◦하중집중점, 가로보와 세로부 교차부 균열 ◦거세트판 용접부 끝부분 균열 |
| ▷보수부위 | ◦용접부 및 용접부 주변 균열 |
○ 케이블
| 점 검 부 위 | 손 상 종 류 |
|---|---|
| ▷케이블 부재 | ◦도장 손상 및 부식 ◦부식으로 인한 케이블 단면 손상 ◦케이블 변형 및 꺾임 ◦외부 및 내부 소선 단선 |
| ▷보호관 | ◦보호관의 파손 |
| ▷정착구 | ◦강재 정착구의 도장 손상 및 부식 ◦콘크리트 정착구의 파손, 누수 및 체수 ◦정착구 댐퍼 파손 |
| ▷행어밴드, 새들 | ◦도장 열화 및 부식 ◦고정볼트 이완, 탈락 ◦변형 및 파손 |
○ 교대 ○ 콘크리트 교각
○ 기초
○ 교량받침
○ 신축이음
○ 배수시설
○ 난간 및 연석
| 점 검 부 위 | 손 상 종 류 | |
|---|---|---|
| ▷난간 연석 | - 강재, 알루미늄 | ◦강재의 경우 도장 손상 및 부식 ◦난간과 상판연결부의 결함, 파손 ◦전체적인 처짐 및 선형불량 |
| - 철근 콘크리트 |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및 부식 ◦전체적인 처짐 및 선형불량 |
2) 터널
4.1.4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석필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 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 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강재 구조물 현장 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5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4.1.6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4.1.7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세부지침”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5.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수의 공법선정 후 제품의 우수성, 적정성, 경제성 등 비교검토안 제시)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자 접근방법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서 작성 6.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③ 참여 기술진 명단 ④ 시설물의 위치도 ⑤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⑥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⑦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진단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제1장 일반사항 1.1 과 업 명 "당동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한다. 1.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당동지하차도 침수시 원활한 배수펌프 가동을 위하여 노후된 수배전반 지상이전 및 교체공사와 배수펌프 용량 증대를 수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1.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4 과업개요 1) 위 치 : 당동지하차도 2) 지하차도 제원
| 구분 | 펌프용량 및 수량 | 계약용량 | 배전반 | 비고 |
|---|---|---|---|---|
| 당정 지하차도 | 2HP x 2대 | 10kW | - |
3) 부대시설 1식 1.5 과업범위 1) 당동지하차도의 전력설비를 지상이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2) 수배전반 지상이전을 위한 전기분야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설계 3) 시설 보완 및 개선에 따른 지장물의 철거도면, 철거공법 선정,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 4) 배수펌프 용량 증대 및 배수관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 4) 설계용역과 관련 각종 협의, 인․허가업무 5) 각종 심사, 자문 등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 6) 기타 필요한 사항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4) 성과품 작성시 5)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 내용에 따르고, 과업 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7.2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 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전기공사 형식 결정 및 설계 3) 전기공사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4) 수배전반의 기능별 배치 결정 5)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6) 기본 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7)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8)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2.4.3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공사 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작성 5)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방안 제시 7)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4.4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전기, 조명설비 설계 ① 기존 전력설비 규모 및 전력공급 계통 검토 후 전기공사 구축 설계 ② 기기 용량계산서(용량 산출계산서), 전력계통설계(수배전반계획 포함), 통신시설계획, 전력공급방식, 사용전압의 결정, 전기기구의 용량 및 형식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중앙감시반계획, 계장설비 및 감시제어 계획, 배치도 및 세부배선도, 기타설계도면, 예산서 및 시방서 작성
2) 부대공사 설계 기존 수배전반 철거, 기타 부대시설 설계 3) 전기공사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제3장 성과품 납품 3.1.1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보고서 3부 2) 실시설계 부록 3부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4) 각종 공사 시방서 3부 5) 실시 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 3부 ◦ 단가산출서 3부 ◦ 설계예산서 3부 6) 실시설계도면 ◦ 축소도면(A3) 3부 7) 인.허가 협의 서류 1식 8)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자료 1식 9) 각분야별 성과품(도면, 설계도, 보고서 등)을 수록한 USB 3식 10) 발주청에서 추가 성과품(도면, 설계도, 보고서 등)을 요구시 남품 3식 === 입찰공고문(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727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동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 수배전반 교체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설계금액 : 금99,627,000원(추정가격 : 90,570,000원, 부가가치세 : 9,057,000원) 마. 기초금액 : 금99,62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 09:00 ~ 2026년 5월 20일(수)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20일(수)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모두 충족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수확인서,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일체를 군포시청 회계과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