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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냉난방기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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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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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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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공사 공고.pdf · 공고규격서
- 2.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3.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공사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 4.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6년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공사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5.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서식 모음.hwpx · 공고규격서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계도.DW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5/20(수)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 전기히트펌프(EHP) 실내외기 및 판넬 납품 및 설치
- 기존 냉난방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냉매 배관, 드레인 배관 및 보온 공사
- 유선 리모컨 및 중앙 컨트롤러 설치 및 배선 공사
-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 수행
-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사후 서비스(A/S) 확약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에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기술능력 | 10점 |
| 경영상태 | 20점 |
| 입찰가격 | 70점 |
| 신인도 | 0점 |
| 결격사유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0(수) 10:00 | 지남 |
| 개찰 | 05/2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5/13(수)
- 공고번호
- R26BK01517658-001
- 참조번호
- 20260512-0001
- 공고기관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수요기관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내 역 서 | ||||||||||||
|---|---|---|---|---|---|---|---|---|---|---|---|---|
| ( 금액단위 : 원, VAT별도 ) | ||||||||||||
| 단 위 작 업 | 규격 | 단위 | 물량 | 자 재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냉난방기 | ||||||||||||
| RPUW051S9S | 5HP mini 냉난방 실외기 (삼상) | M | 1 | - | - | - | - | |||||
| RPUW061S9S | 6HP mini 냉난방 실외기 (삼상) | |||||||||||
| RPUW081S9S | 8HP mini 냉난방 실외기 (삼상) | 2 | ||||||||||
| RPUW101S9S | 10HP mini 냉난방 실외기 (삼상) | |||||||||||
| RPUW121S9S | 12HP mini 냉난방 실외기 (삼상) | 1 | ||||||||||
| RNW0320C2S | 1,0HP / 8평 천장형 실내기(1WAY) | 2 | ||||||||||
| RNW0400C2S | 1.2HP / 10평 천장형 실내기(1WAY) | 6 | ||||||||||
| RNW0520C2S | 1.5HP / 13평 천장형 실내기(1WAY) | 7 | ||||||||||
| RNW0721A2S | 2.5HP / 18평 천장형 실내기(4WAY) 일반 | 2 | ||||||||||
| RNW0831A2S | 3.0HP / 23평 천장형 실내기(4WAY) 일반 | |||||||||||
| RNW1001A2S | 3.5HP / 28평 천장형 실내기(4WAY) 일반 | 3 | ||||||||||
| RNW1451A2S | 5.0HP / 40평 천장형 실내기(4WAY) 일반 | 2 | ||||||||||
| PFP-WU2SW | 무광 1WAY 중형 판넬_신모델 | 8 | ||||||||||
| PFP-WT2SW | 무광 1WAY 대형 판넬_신모델 | 7 | ||||||||||
| PFP-WA4CW | 공기청정 판넬 (4WAY_공용) 화이트 | 9 | ||||||||||
| TW0721A2HR | 18평 SINGLE 1등급 냉난방 실내외기(4WAY) | 3 | ||||||||||
| TW0901A2HR | 25평 SINGLE 1등급 냉난방 실내외기(4WAY) | 1 | ||||||||||
| TW1101A9HR | 32평 SINGLE 1등급 냉난방 실내외기(4WAY) | 3 | ||||||||||
| PW145PF9SR | ||||||||||||
| PBL-1601H2 | 분지관 | M | 15 | - | - | - | - | |||||
| PBL-3501H2 | 2 | |||||||||||
| PREMTB200 | 유선리모컨 | 31 | ||||||||||
| SGBASE520 | 실외기받침대 | 9 | ||||||||||
| SGBASE730 | 실외기받침대+ 고무패드 | 5 | ||||||||||
| 합 계 | ||||||||||||
| 2. 공사비 | ||||||||||||
| 동관(L-TYPE)배관 | Φ22.22MM | M | 42 | - | - | - | - | |||||
| Φ19.05MM | 48 | |||||||||||
| Φ15.88MM | 242 | |||||||||||
| Φ12.7MM | 28 | |||||||||||
| Φ9.52MM | 298 | |||||||||||
| Φ6.35MM | 59 | |||||||||||
| 관보온 | Φ22.22MM*19T | 42 | ||||||||||
| Φ19.05MM*19T | 48 | |||||||||||
| Φ15.88MM*19T | 242 | |||||||||||
| Φ12.7MM*13T | 28 | |||||||||||
| Φ9.52MM*13T | 298 | |||||||||||
| Φ6.35MM*13T | 59 | |||||||||||
| 냉매 | R-410A | KG | 25 | |||||||||
| 질소가스 | B/T | 35 | ||||||||||
| 셋트앵커,소켓 | 9.52MM | 개당 | 272 | |||||||||
| 전산볼트 | M | 374 | ||||||||||
| 행거류 | 개당 | 583 | ||||||||||
| PVC드레인설치 | Φ40MM(외경) | M | 56 | |||||||||
| Φ32MM(외경) | 240 | |||||||||||
| 드레인보온 | Φ40 | 56 | ||||||||||
| Φ32 | 240 | |||||||||||
| PVC티 | Φ40 | EA | 291.67 | |||||||||
| 접착제 | 1KG | 3 | ||||||||||
| 보강테이프 | 50mm*50m | 26 | ||||||||||
| 보온재 TAPE | 50mm*3t*15m | 50 | ||||||||||
| 통신선 배선공사 | 1.5*4C | M | 159 | |||||||||
| 유선리모컨선 | 22AWG | 510 | ||||||||||
| CD배관(매설용) | Φ16MM,난연 | 325 | ||||||||||
| 잡재료비 | 주재료의 3% | 식 | 1 | |||||||||
| 공구손료 | 직접노무비의 3% | |||||||||||
| 노무비 | 보통인부 | 인 | 8 | |||||||||
| 배관공 | 14 | |||||||||||
| 보온공 | 7 | |||||||||||
| 기계설비공 | 18 | 철거포함 | ||||||||||
| 통신내선공 | 4 | |||||||||||
| 추가비용 | 배관커버 및 배관 T-RAY | 식 | 1 | - | ||||||||
| 장비사용료 | 크레인 대여료 | |||||||||||
| 합 계 | ||||||||||||
| 총 합 계 |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충청북도 충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입찰 참가자는 규격서(사양서) 및 시방서를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가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사후A/S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 제조사의 사후A/S 확약서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과업·요구
1. 공 사 명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공사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한다. 3) EHP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100%) 가능하고, 기존 LG 중앙 제어장치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재 설치된 실내기와 호환 및 설치가 가능한 제품(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으로 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실외기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이어야 한다. 3. 제작/설치 납품 및 기준 범위 1) 공사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2) 공사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 계약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율(1,000분의 0.5)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4) 자재 운반, 설치와 기존 제품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의 일체에 모든 비용은 공사 계약금에 포함한다. 5)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계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공사에 따른 제품 공급·설치 및 하자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참가자격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설치 공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는 설치완료 후 시운전 및 수요자 교육확인이 완료된 다음에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방지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기기 및 재료
과업·요구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신고제품일 것. 7. 제품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기는 반드시 실내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연관되는 공사비는 시공(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공(납품)자 부담으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는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고 육안점검 및 시운전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물품검수 요청한다. 11. 기타사항 1)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성능이행보증 제출 시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서비스 요청 시 제조업체 본사 또는 지정한 협력업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며 공급업체는 경상북도에 서비스 전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관 의견에 따른다. 5) 납품 관련 사진 및 서류는 납품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시공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충분한 내압 성능을 보유하고 냉난방기 효율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배관을 사용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 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하여 기능·미관 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25A 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 부착 또는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수요처가 지정한 장소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는 발주처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3020(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수요처가 정한 장소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 (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 즈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 트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 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 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 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kg/㎠G(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 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 인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 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발주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점·평가
| 1. 심사 대상 물품 | 2. 심사 대상 입찰자 | |||||
|---|---|---|---|---|---|---|
| 구매관리번호 | 업 체 명 | (전화) | ||||
|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 |||||
| 품 명 | 업종구분 | 제조( ),공급( ),기타( ) | ||||
| 정부물품분류번호 | 3. 담당자 인적사항 | |||||
| 수 량 | 소 속 | |||||
| 입 찰 금 액 | 직 위 | |||||
| 추 정 가 격 | 성 명 | |||||
| 전화번호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
| 이 행 실 적 | ||||||
| 기 술 능 력 (10점) | ||||||
| 경 영 상 태 (20점) | ||||||
| 입 찰 가 격 (70점) | ||||||
| 신 인 도 | ||||||
| 결 격 사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