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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8년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장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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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경찰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27(수)

요약 AI 요약

경찰청의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협상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5점
추진전략15점
유지관리방법론15점
기능요구사항25점
보안요구사항2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25점
제약사항25점
품질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15점
일정계획15점
수행조직15점
교육훈련20점
시험운영20점
유지관리 계획 및 비상대책20점
기밀보안20점
서비스 활성화(홍보 등)20점
상생협력(정량)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정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1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964,545,455원
배정예산
43,054,579,9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13(수)
공고번호
R26BK0151737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8,964,545,455원
배정예산
43,054,579,98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52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8.12.31.(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42,86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을 체결한다 *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42,861백만원(’26.1.1. ∼ ’28.12.31.) - 장기계속 1차: 14,287백만원(’26.1.1. ∼ ’26.12.31.) - 장기계속 2차: 14,287백만원(’27.1.1. ∼ ’27.12.31.) - 장기계속 3차: 14,287백만원(’28.1.1. ∼ ’28.12.31.) ※ 본 사업예산은 총 사업기간(2026.1.1. ∼202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26.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시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준용 2.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재난관련기관(재난안전통신망 사용)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1항 제1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21.3.) 및 경찰청 단계별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구축 완료(’21.12.) ○ 경찰청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장기계속) 계약기간 만료(2025.12.31.)

3.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8.12.31.까지

구 분M-2…MM+1Y1…Y2…Y+3
조달발주 및 계약
유지관리
월간점검
정기점검

4. 유지관리 대상 ○ 시스템 구성도 <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네트워크 구성도>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공개 불가 경찰청 사업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에 열람 조치 < 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구성 >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공개 불가 경찰청 사업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에 열람 조치 ○ 유지관리 대상 - 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전환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전체 시스템(단말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 - 연도별 도입 수량

구 분계2019년2020년2021년2024년
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계141,26815,82865,51459,9233
시스템관리기※ 상세 유지관리 목록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공개 불가
경찰청 사업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에 열람 조치
녹음장비
지령장비
휴대용
차량용
고정용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 연도별 유지관리 대상

구 분계2026년2027년2028년
유지관리 대상경찰청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전체 시스템
예 산42,861백만원14,287백만원14,287백만원14,287백만원

1. 제안 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경찰청「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정책에 따라 업그레이드 등이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3GPP LTE 표준 R.15/16 등으로 유연성 있게 확장 구성방안 등 ○ 기능추가, 성능향상 등 기술 적용을 위해 경찰청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연계 등 운영방안 협의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찰 무선망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시연·교육·워크숍·치안산업대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유지관리 대상 및 예산편성 내용 변경시에는 계약변경 처리에 대해 발주기관에 협조, 조달청에서 변경계약을 실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요구 사항 ○ 발주기관에 운영하는 단말기 등 모든 장비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상호운영성·보안적합성 등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NIA) 검증결과에 변경(검증 유효기간 종료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전문기관(NIA)에 검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에서 API 등 인터페이스 규격 제공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능·성능을 발주기관 운영시스템 또는 단말기에 적용하여야 한다.

장비/장치(기기)주 요 기 능
망
관리장비
N M S󰋻재난안전통신망 장비의 장애, 구성, 계정, 성능, 보안 등의 관리정보를 수집·보관·분석
E M S󰋻네트워크 환경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교환장비(EPC, IMS, MCPTT eMBMS) 등 통신망 장비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
보안관리장비E S M󰋻MCPTT 플랫폼 등 보안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에서 통합 관제
네트워크
보안
󰋻재난안전통신망 외부침입에 대한 차단·탐지·방지(FW, IDS, IPS 등), 불법 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백신 등으로 구축
단말관리
장비
M D M󰋻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S/W)의 설치/실행에 대한 통제 및 재난안전통신망 정책관리
※ MDM : Mobile Device Management
F O T A󰋻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펌웨어(Firmware)의 설치/실행에 대한 통제(단말기 납품 제조사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이 원칙)
※ FOTA : Firmware Over The Air
단말기 가입/해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가입/해지/변경 등 관련 업무를 자동화 처리
과금󰋻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별 이용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료 산정 업무를 자동화 처리
지령서버󰋻재난안전통신망 MCPTT 프로비져닝, 통화그룹 편성 및 관리, 지령장치 S/W 배포 및 관리
장비/장치(기기)주 요 기 능
교환장비E P C󰋻통화로 제어, 단말 이동성 관리, 가입자 정보 관리 기능 등을 제공
※ EPC : Evolved Packet Core
I M S󰋻영상 및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코어망 기반 구조
※ IMS : IP Multimedia Subsystem
MCPTT󰋻그룹통화(PTT)의 빠른 연결속도와 높은 신뢰성 기능을 제공
※ MCPTT : Mission Critical Push To Talk
eMBMS
(GCSE)
󰋻멀티캐스팅 기반의 일괄전송 기능을 통해 통화폭주 문제 최소화
※ eMBMS : evolved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 GCSE : 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
연동장비RAN
Sharing
󰋻타 LTE 통신망의 기지국을 공유하는 개방형 연계 접속구조
장비/장치(기기)주 요 기 능
통신 부가
서비스
컨텐츠전송󰋻VoLTE, MCPTT 서비스 등에서 효율적인 컨텐츠 전송이 가능한 기능 제공
녹음/녹화󰋻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영상 및 음성 통화 내용을 실시간 녹취
문자/PUSH󰋻단문/장문/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
󰋻각종 응용 서버들이 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중요 메시지 전송
통합
플랫폼
통합 인증󰋻사용자별 응용 서비스 접근에 대한 인증 및 권한 제어
이용 환경󰋻재난안전통신망 이용자 요구 처리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환경 제공
운영 환경󰋻자동화된 시스템 운영 및 자산 관리 등을 위한 통합 환경 제공
서비스 환경󰋻서비스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제공
공통인프라󰋻각종 통신 및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인프라(서버, 모듈 등)
개발/시험 환경󰋻각종 장비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어시스템, 기지국시스템 등을 소형화 또는 가상화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1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유지관리 범위는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입된 모든 장비(HW, SW, 라이선스 등)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표준 방법론(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의사소통관리, 장애관리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단없는 무선망(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시스템 장애로 재난안전통신망 전체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여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각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 주변부품, 검증비용, 인건비 등 제반경비 등은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속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대상은 성능 상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동종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스템에 변경사항 발생 시 행정안전부(운영센터)와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산출물(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소스코드 등)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영향도가 크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시도청별, 전국)를 제출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운영센터)와 협의하여 제출한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 진행
❍ 각종 자료요청(국회, 각종 보고 등)시 자료 추출 및 통계산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황 발생 시, 시·도청 재난안전통신망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작성된 내용은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추진 관련 각종 법규 및 규정, 정부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2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수행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운영센터 정책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 라이선스 등)의 성능 또는 기능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와 발주기관에서 성능개선이 필요할 경우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 상시점검과 예방점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시·예방 점검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시스템 및 단말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 부품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품 확보가 불가능할 시, 동일 및 상위 성능의 부품 또는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 및 교체가 빈번한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빈번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계약조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9년부터 ’25년까지 도입된 모든 시스템(HW, SW, 라이선스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12.31.까지 장기계속 계약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매년 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계속 계약 체결에따라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여 적용한다.
- 연도별 확보 예정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계약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 ’26년(1년차) : 14,287백만원
· ’27년(2년차) : 14,287백만원
· ’28년(3년차) : 14,287백만원
❍ 연도별 예산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사와 협의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 계약사는 발주기관 변경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유상처리와 무상처리 조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수행시 유상처리와 무상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조건은 계약사와 발주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유상처리 조건
· 단말기 분실 및 수리 불가능한 파손(물품관리법상 손망실 처리 조건)
· 성능 개선을 위한 부품 등의 추가(소모성 물품의 파손·분실 등은 제외한다)
· 관서 이전에 따른 시스템·단말기 등 이전·이사 비용
- 무상처리 조건
· 유지관리 대상 장비(단말기, 시스템 등)의 설치 변경(이전 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 싸이카용 카킷의 이전 설치 (동일 싸이카 간 이전 및 신규 보급기종은 5개 기종 이내 신규 설치 지원 등)
· 노후화, 파손 등으로 인한 부품 교체 수리
· 단말기 액정 파손시 교체 수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임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내용❍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구축된 제품의 유지관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업데이트 되는 모든 제품의 소스코드 및 핵심 기술정보를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통해 제3의 신뢰된 기관에 임치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는 연차계약 갱신전에 임치하여야 하며, 변경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신규 또는 연장 임치하여야 한다.
- 대상 : 수집, 중계, 녹음, 시스템관리기, 지령장치, 지령서버 등과 유지관리 계약기간 중 추가로 개발된 소프트웨어(POMS 등)를 포함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투입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한 기술수준을 소유한 담당자를 제안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제안사 또는 공동수급사, 하도급사, 장비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의 정규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입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 단위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운영을 위해 상주 사업관리자(PM)와 유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1명,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명. 네트워크 운영 1명, 전담 인력 1명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1명은 사업관리자(PM)의 휴가 등의 사유로 자리 비울시 업무대행 지정 운영
- 교육 및 품질관리(비상주 근무) 1명
※ 경찰청에 배치되는 전담 인력은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이해력과 장애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인력으로 구성(발주기관 협의)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문제해결 창구(HELP DESK)를 지원하여야 하며, 문의사항 접수 및 답변, 장애처리 등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시·도 경찰청별로 유지관리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서울청은 교대 근무 체계 유지를 위해 4명(24시간 교대근무), 시스템 운영(주간근무)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대구청은 2명(유지관리 전담 인력 1명, 시스템 운영 인력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서울, 대구청 시스템 운영 인력은 재난안전통신망 주제어장비 관리 능력 보유자
- 경기남부청은 유지관리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15개청(부산, 인천, 광주, 울산, 대전, 세종,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은 계약일로부터 전담 인력 각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전담 인력구성 및 배치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인력 배정 등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근무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투입인력 중 상주인력 근무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배치된 투입인력 중 상주인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며,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PC, 책상 등 필요 집기는 제안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 긴급한 유지관리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장애조치 등 작업을 처리하여야 한다.
❍ 긴급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를 위한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이 변경될 경우 신속히 경찰청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투입된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된 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문서로 교체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5일 이상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단, 동급 이상의 기술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고 5일 이상 병행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인수인계 기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투입된 인력의 신원조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과 관련한 공사, 행사,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주 직원에게 일과 전·후 또는 휴일, 공휴일에 업무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휴일, 공휴일에 업무 수행시 계약사는 투입된 상주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체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야 한다.
❍ 긴급 업무 증가로 인한 비상 인원 추가 투입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청에 배치된 유지관리 인력은 단말기의 이전 설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적 난이도(차량용·싸이카용·탁상형 등 이전 설치)가 있어 유지관리 인력이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제안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도청에 배치된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매일 근무일지(NMS시스템 활용)를 작성하여 시·도청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일지는 집회·장애·VOC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전국 시도청 전일 근무일지 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익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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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관리 장비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지령서버, 시스템관리기, 백업서버, 조직관리 등 유지관리 기능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관리 장비(지령서버·시스템관리기·지령장치·조직관리 등)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등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은 365일 24시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공휴일, 야간 등의 사유로 지연할 수 없음)
❍ 유지관리 최적화 운영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장비 확보 등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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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녹음장비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녹음(수집·중계·녹음)장비 유지관리 기능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녹음장비(수집·중계·녹음)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개선된 버전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녹음정보 수집에서 저장까지 거치는 과정(수집→중계→녹음)에서 장애로 인한 녹음정보가 다음 단계에 저장되지 않을 경우 이전 단계에 녹음정보를 저장하고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일정시간 녹음장비에 녹음정보가 기록되지 않을 경우 시각적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을 적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녹음대상 정보의 녹취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이상유무)는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STT, AI 등을 적용하여 개선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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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장비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보안장비(방화벽, 망연계, 백신, VPN 등) 유지관리 기능
세부내용❍ 방화벽, VPN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용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보안성 검토 결과를 지속 반영하여 최적의 보안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망연계 정책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 백신은 악성앱 탐지, 단말 무결성 검사, 보안 에이전트 무결성 검사, 백도어 행위 탐지(프로세스·설정 변경 등), 라이센스 관리 기능이 적용되어야 하며, 발주기관 운영장비를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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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 장비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네트워크, UPS장비, 백업PTT, 콜서버, NMS 유지관리 기능
세부내용❍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후,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장비 구성품에 장애,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대체 장비를 지급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백업PTT는 재난안전통신망 장애시 사용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자를 업데이트하고 그룹을 현 상태로 설정하여야 한다.
❍ 콜서버는 지정된 사용자에게 ‘경찰전화 앱’이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용자 증가에 따른 라이선스 증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NMS는 전국 단위 시스템 장애, VOC 대응 및 적용, 행안부 연계 협의 완료 등 발주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기능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은 최신의 보안정책이 수립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시스템이 단계별 확장되고 향후 응용서비스 활용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장비 활용에 따른 전체 트래픽 분석자료를 월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장비 선택 및 회선대역폭 확정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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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S/W 업데이트 등 적용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S/W 업데이트 등 적용 정의
세부내용❍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S/W는 제조사에서 직접 발행한 인증서 및 라이선스 증서가 첨부되어 있어, 수정 및 버전 업데이트 등 적용시에는 최신 버전이 적용된 원본으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불법소프트웨어 등)가 없어야 하며, 보안성 및 시스템 호환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구축된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주관해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적용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진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커스터마이징, 업데이트 등 구축시 사용하는 S/W는 기능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 및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보안취약점 진단·보안조치 등
※ 시큐어코딩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S/W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 구축 S/W가 서버에서 컴파일 필요시 구현언어에 맞도록 JDK, C/C++ 컴파일러 등이 최신버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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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시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대상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타당성 있는 시험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험 계획서에 시험 대상, 절차, 방법, 일정, 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험중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운영센터와 협의하여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호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사전에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장비의 트래픽량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하여 회선 속도를 단계적으로 증속 또는 감속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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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 운영 및 점검 등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시험 운영 및 점검 등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말기 시험·검증 및 소통권 점검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소요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AI기반 단말기 최적화 운영방안 적용을 위한 시험·검증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장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시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센터와 협의에 의해 개선사항을 적용해야 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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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보안관리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 상대자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과한다.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경찰청정보보안업무예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완료 시, 계약 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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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성검토 조치 결과 적용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보안성검토 결과 조치 결과 적용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연1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전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대상 내역에 대해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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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품질 요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 등 수립 제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방안, 사업 추진시 산출물 관리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활동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들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위험관리)
- 위험요소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이슈발생),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거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이슈관리)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변경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변경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설치 변경(이전 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간, 월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지관리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의사소통관리)
-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스템, 단말기 등을 업그레이드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동일한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장애관리)
❍ 원인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장애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운영센터와 협의하여 원인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한다.(문제관리)
❍ 유지관리 종료(연단위) 1개월 전까지 진행한 유지관리에 대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관리분야, 수행내용(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종료(연단위)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USB 3개)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유지관리 계약이 종료(장기계속계약 종료)되기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 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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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단말기 등 유지관리 품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단말기 등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단말기*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파악을 한 후 즉시 대체품 지급 등 안전하게 정상화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예비단말기 운영 등)
* 단말기 : 휴대용, 탁상형(고정용), 지휘용, 차량용, 싸이카용
❍ 단말기는 최신 보안·백신업데이트(제조사 FOTA제공 준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단말기 수리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품을 우선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 교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단말기 단종 등으로 인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 동일한 형태의 대체품으로 교체
❍ 외부 파손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우선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
- 수리불가 판정이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물품관리법에 의해 처리
❍ 단말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말기 오류 등의 문제는 제안사가 단말기 업체에 개선 등을 요구하여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의 보안취약점 발견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단말기는 최적화 환경구성 및 응용서비스 등 적용을 위해 유지관리 기간동안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커스터마이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세부 업데이트 방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
❍ 단말기의 유지관리 분야는 다음을 기본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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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품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시스템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장애 또는 오류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원인파악을 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정상화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경찰청 운영시스템의 이중화·이원화 시스템이 24시간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체 또는 중요한 업무의 중단(또는 비정상 동작) 등 심각한 장애일 경우 장애 통보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서울권 외 4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이 기록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업무는 중단되지 않았으나 일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동작될 경우 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도착 후 8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이 기록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 특수사정으로 도착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외 다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경우 원인파악을 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15일내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백업현황을 파악하고, 백업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백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복구를 위해 백업자료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 백업서버(경찰청)를 활용하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경찰청 백업서버의 중요 데이터는 대구청 백업서버(예비) 활용 복구
❍ 프로그램 수정‧개선에 상용 S/W 업체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임시(개발), 정식 라이선스가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라이선스 종료가 예상되거나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갱신적용 하여야 한다.
❍ 백신은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갱신적용 하여야 하며, 백신 라이선스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에 적용된 보안정책, IP정책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화 적용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최적화 환경구성과 시스템간 기능연계 등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성능개선 포함)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세부 업데이트 방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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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유지관리 분야는 다음을 기본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계약 후 2개월이내 서비스 수준 관리(SLA) 지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정의서를 참고하여 평가지표 정의, 목표치 설정, 이행 및 관리방안, 보상 및 Penalty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이 향상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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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에서 활용되는 장비에서 사용할 라이선스 등 사용권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라이선스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사업에서 개발되어 재산권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발주기관 업무(국가안전보장 등)에 관련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상주장소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투입인력 상주장소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목적으로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상주하는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시·도 경찰청 담당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시·도 경찰청에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은 시도청별 재난안전통신망 업무담당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며, 현장 진출 요구시 관련 지원사항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최종 선정되어 계약체결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된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고,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보고회(착수보고회, 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비용 청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유지관리 비용 청구 정의
세부내용❍ 계약사는 매월말 월간보고서(월간 유지관리 내역 포함)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사와 협의하여 유지관리 비용 청구 주기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비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 유지관리 비용 청구시 제출서류 양식은 별도 안내
❍ 점검결과와 제안서와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산출물 관리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산출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관리방법, 투입인력, 사업추진일정, 보안서약서 등)
- 주간보고서 : 주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 테스트 계획서
- 테스트 조치계획 보고서(시험완료후 15일이내)
- 완료보고서
- SW임치증(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 시스템관리기, 지령장비, 지령서버, 녹음장비, NMS, POMS 등 개발 SW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본 사업 관리를 위한 산출물을 추가 요구시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자유 서식으로 작성하되, 내용의 완전성·명확성·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관련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작업장소 지정 등 보안 관련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작업공간은 사업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 등 작업장소 운영에 관한 제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시스템 연계 활용을 위한 공동개발 요건이 발생할 경우 작업장소 운영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CCTV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을 마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작업장소 변경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훈련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교육훈련 지원 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교육훈련으로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을 실시하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 일정,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자 교육은 행정안전부 시스템운영자 교육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을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대상 시·도 경찰청별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도 경찰청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내부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재난안전통신망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장소, 숙식, 강사료 포함)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워크숍 연1회 및 직무교육 연1회 실시 예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홍보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홍보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지사항 제작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요구시 동영상, 공지사항, 홍보물 제작 등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 및 신기술 적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치안산업대전 부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부스 운영 내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기타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운영센터와의 연계, VOC 조치 결과·예정사항, 대규모 집회 대응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 보안적합성에 위배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중 장애 등으로 인한 HW·SW의 대·개체로 전문기관(NIA)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에서 연계시스템, API 등을 활용하여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연계시스템, API가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며, 시스템 운영 시 장애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연계시스템, API의 인터페이스 변경이나, 업데이트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 발주기관의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의 차세대 무선통신망 운영을 위한 발전 방향 보고서를 ’28년10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일정과 최종보고서 제출일정(’28년10월이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발주기관 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제안시에는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8.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보유 및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자: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하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의5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제안요청서와 부합성
경찰 무선망에 대한 이해도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이해도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15
추진
전략
(5)
유지관리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추진 전략의 창의성
추진 전략의 타당성
유지관리방법론
(5)
사업에 적정한 유지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유지관리 방법론 적정성
단계별 산출물 적정성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10)
유지관리 요구사항ㆍ기대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유지관리 제안내용의 정확성
유지관리 제안내용의 적정성
유지관리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25
보안
요구사항
(5)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적정성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절차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제약사항
(5)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요구사항 적용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제약조건의 충족성
품질품질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안사의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제안사의 품질관리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10
프로
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5)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일정
계획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세부 수행계획의 기간의 타당성
세부 수행 활동 배열의 합리성
수행
조직
(7)
사업관리자(PM)의 관리역량 및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상주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상주인력 및 PM 적정성
프로
젝트
지원
교육
훈련
(5)
장비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주기의 적정성
20
시험운영
(3)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시험계획 적정성
시험결과 조치계획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 및 비상대책
(5)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신속한 유지관리/장애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의 적정성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기밀보안
(2)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서비스 활성화
(홍보 등)
(5)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홍보 등 사업관련 내용의 차별성 및 필요성을 평가한다서비스 품질 향상 적정성
홍보지원 제안내용 적정성
상생
협력
상생협력
(정량)
(5)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참여 적정성5
하도급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도급 계획 적정성
제안사
경영
상태
경영상태
(정량)
(5)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참조】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