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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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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7,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5/25(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서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등 전산 자원의 24시간 365일 상시 유지관리 및 정기 점검

요약 AI 요약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예방을 위해 서버 자원 및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시스템 가용성을 높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10점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가능성10점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30점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20점
상시·비상시의 조직구성의 적정성10점
투입/ 지원 인력 운용 및 기술력의 적정성10점
제조사, 공급사 협력방안의 적정성10점
수행범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10점
유지관리 관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보안 대책의 적정성10점
교육훈련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10점
사후 보안대책에 대한 적정성10점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한 업체 추가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6(화) 12:00지남
개찰05/2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909,091원
배정예산
7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5/12(화)
공고번호
R26BK01516758-000
참조번호
KAITS2025-097
공고기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0,909,091원
배정예산
7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150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시스템 구축 현황 m 시스템 운영 환경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內 기구축된 서버 활용 * 시스템 세부 구성도는 보안 관계상 비공개이며,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메일로 문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 예정 - 2 - Ⅱ 주요 내용 1.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m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수립 * 유지관리란, 유지관리 대상 세부 내역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정상 가동을 위한 예방 유지관리, 긴급복구 지원,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운영, 정기점검, 장애처리 관련 응용프로그램 및 시스템 소프트 웨어 안정적 운영 지원 - 시스템 업데이트 및 패치 등 주기적 관리를 통한 기능과 성능 최적화 - 시스템 주요 자산 로그 추출 및 분석을 통한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이상 징후 식별·보고 - 장애예방 점검 수행을 통한 성능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오류시간 최소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등 발생 시 원인 분석·대응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지원과 결과 반영을 통한 보안성 강화 *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 지원 가능 인력 배치 및 시스템 자산의 운영지침서, 네트워크구성도, 시스템 관리 매뉴얼, 변경 이력 등 산출물 현행화** 관리 * 월간 점검 각 최소 1회 이상 진행 및 월간보고서 제출 필요 ** 주기적 자산관리대장 업데이트, 시스템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결과 보고, 변경이력 문서화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 수립 - 3 - m 운영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및 개선체계 강화 - 주요 전산자원 및 시스템 자산을 식별하여 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자산별 현황 정보 취합을 통해 유지관리 기반 마련 - 로그·운영 데이터 중심으로 시스템 상태 분석 및 운영 안정화 도모 - 유지관리 수행 결과와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월간보고 체계 수립·이행 - 자산 활용도 및 운영 효율성 분석을 통한 자산 최적화 방안 도출·제언 m 시스템 운영 중 도출되는 문제점 및 오류 사항 분석·개선 - 운영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 수행 - 기능 오류, 추가 기능 개선 등 각종 불편사항의 조치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서버, 네트워크, 보안 정책 등 인프라 환경에 기인한 장애 및 성능 저하 요인 분석 및 조치 - 4 - Ⅲ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정의 > 구 분 설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협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 요구사항 기술 (Maintenance Requirement)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유지관리 사업 추진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Requirement)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정의 수행 시스템 관련 협회 요청 업무에 대응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용역 기간 내, 24시간 중단 없는 서버 운영 지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서버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 업무 지원 - 시스템 기능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조치 및 보완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수정 요구사항 대응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사용자 민원 실시간 대응 상세설명 -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및 결과보고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등 ㅇ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H/W, 운영체제(OS), 백신 등을 포 함한 상용, 응용 S/W 유지보수, DB업데이트 및 보안패치, 라이센스 최신화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ㅇ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 발 프로그램 오류 사항 보완·개선 ㅇ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 및 오류 사항 보완 조치 - 문서뷰어 관련 보안적용 및 문제점 수정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솔루션 적용·연동 및 문제점 수정 반영 - 외부위협에 의한 시스템 영향도 여부 파악 및 조치 - 특정 환경(브라우저, OS 등)에서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 수정 반영 - 데이터 처리 오류(누락, 중복 등) 점검 및 수정 반영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수정·변경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7 -

ㅇ 법·제도 변경 및 정부정책 이행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기능 반영 상세설명 세부내용 -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자(관련 기관) 요구사항의 대응 및 시스템 기능 반영 - 정부지침에 따른 점검 수행 및 계획·결과보고 산출정보 수행계획보고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HW 전산자원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 중기간 등)을 고려한 협회 정보시스템 지원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 지관리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 대응 방안 - HW, 관리용 SW에 대해 365일 24시간 지원 기술지원 체 계 유지 방안 ㅇ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 요구사항 선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그 결 상세설명 세부내용 과를 매월 월간 이행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ㅇ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 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 ㅇ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 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ㅇ 전산실 내에서 서버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서버의 설정 변 경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해 무상 지원 ㅇ 최소 월 1회 이상 및 주 1회 이상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 한 상시 보고 수행 ㅇ 시스템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장비 교체 및 변경 등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출근이나 야간 ·휴일근 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근무수당은 협회가 아 닌 제안사가 지급 산출정보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월간, 주간) 관련요구사항 - 8 -

ㅇ 주요 전산자원 및 시스템 자산식별을 통해 관리 대상을 정 의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HW, SW, 네트워크, 패치 등 전산자원 전반에 대한 자산 식 별 및 관리 기준 수립 ㅇ 로그 및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상태를 분석하고 운 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추출·수집·분석하고, 매월 관 련 로그 제출 - 이상로그 발생 시 점검 계획 및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 요구사항 - 장애 이력, 성능 정보 등 운영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 상세설명 세부내용 터링 체계 마련 ㅇ 유지관리 수행 결과 및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월간 보 고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활동 내역, 장애 조치 결과, 자산 현황 및 변경 이력 등을 포함한 월간 이행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행화된 자산관리대장 및 총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 ㅇ 자산 활용도 및 운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자산 최적화 방 안을 도출하여야 함 - 운영 데이터 기반 자산 활용도 분석 및 비효율 요소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최적화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세부계획서, 로그분석 및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실 산출정보 적 보고서(월간), 총괄 자산관리대장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ㅇ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 상세설명 세부내용 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 9 -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대상 - 예방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장비 등 상태점검 장비 월 1회 체크리스트 이용 점검 후 점검 - 로그, 용량 및 성능 전체 결과보고 등 점검

대상-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수시요구사항
장비- 주요 파라미터 점검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
점검발생 시
지정- 이상 로그 점검 서를 제출
오프대상- 연 1회 오프라인 점검계획을
연 1회- 재기동 통한 자원초기화
라인장비수립하고 점검대상에 대하
이상-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점검지정여 전원중단 후 점검실시

ㅇ HW 운영상 장애 등 위험요소를 사전 감지하였을 경우 업 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HW 부품 교체 등 기술지원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함 ㅇ 예방점검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예방점검 분야별로 연 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함 ㅇ 연간 계획에 따라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점 검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예방 점검 세부계획서,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평일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등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 스템 장애관리 수행 ㅇ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 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요구사항 ㅇ HW 장애 시, 관리등급에 따라 조치 시간 내 정상적인 사 상세설명 세부내용 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사용 불가능시 동일한 사양의 장비로 대체 투입 * HW 중요도에 따라 관리등급을 정하고, 관리등급에 따라 1등급 2시간, 2등급 3시간, 3등급 5시간 내 서비스 정상화 ㅇ 장애처리 지연으로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 래한 경우에는 장애처리 요건에 규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야 함 - 10 - -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처리 기준시간 이내에 미복구시에 는 장애처리 범칙금 납부 - ‘장애처리 기준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 내 협회에 도착하여, 도착 후부터 서비스 시간 기준 2 시간 이내 정상 복구 - 장애처리 지연벌칙금 = (월 유지관리금액 × 지체상금 률)/24 × 초과시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5조(지 체상금률) ㅇ 장애로 인한 대상 시스템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 설치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작업 기술지원 및 이행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에 대한 예비장비 확보내역 및 위 치, 예비장비 수급 가능시간 제시 ㅇ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 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 급 조달계획 및 설치CD 확보목록 제시 ㅇ 장애 원인분석 또는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기술 전문가 호 출 등 관련 요구사항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해당 유지관리 업체 통보 체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 전산자원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 산출정보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 도록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 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 중 주요 자원에 대해 성능분석 및 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주요 유지관리 전산자원 대상으로 구조․성능 진단요청 시 수 행 방안 제시 및 이행 ㅇ 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한 실사 지원 ㅇ 보안점검,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등에서 도출된 항목 조 치·개선 ㅇ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 - 11 - 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하고 적용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ㅇ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 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ㅇ 전산장비 보유현황, 노후도 등 전산관련 협회자산에 대한 현 황파악 및 업데이트 ㅇ 기존 취약점 보완 및 개선방안 적용 ㅇ 발주처의 요청 시 기능․성능 개선 방안 제시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기능․성능개선 계획서, 보안점검 및 모 산출정보 의해킹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ㅇ 장비의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해당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야함 - 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정 방향 및 데이터 이관(마 이그레이션) 방안 제시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최적화 상세설명 세부내용 및 서비스 운영 안정화 지원 ㅇ 자원의 추가 할당 및 회수 등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의 용도변경에 대한 영향도 분석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작업 수행 지원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전력사용량, 온습도 관리 및 현행화를 지 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실적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 상시 지원 인력 변동으로 해당 용역 업무에 지장 상세설명 세부내용 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 제시 - 12 - ㅇ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 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 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해킹·DDoS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최적화를 위한 제반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 방안 마련 산출정보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비상대응구축 및 이행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대민간 서비스 정의 대민간 서비스 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ㅇ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유선상담, 온라인 상 상세설명 세부내용 담, pc 원격제어 등 민원 대응 ㅇ 시스템 지원과 관련 대민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콜센터 운영 산출정보 대응 및 운영 기록서 관련요구사항 - 13 - 2)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 요구사항 안을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 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 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 요구사항 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 요구사항 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 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19 -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정의 느린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개념 정의 요구사항 ㅇ 10초 이상 걸리는 통계기능은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 상세설명 세부내용 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요구사항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세설명 세부내용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ㅇ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으면 안 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디 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08:00 요구사항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 아래에서의 사용 상세설명 세부내용 률을 측정함 ㅇ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5%를 넘으면 안 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20 -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요구사항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 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ㅇ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요구사항 ㅇ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 상세설명 세부내용 증 ㅇ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ㅇ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21 - 6)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ㅇ 사업 수행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 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정의 ㅇ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관리방법, 발주처와의 의사소통방 요구사항 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관 상세설명 리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세부내용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 요구사항 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 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 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 요구사항 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상세설명 세부내용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 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2 -

ㅇ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ㅇ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 요구사항 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상세설명 세부내용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해당일 전후로 최소 2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 할 수 있음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 23 - 7)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2.5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 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전행정부표 요구사항 준프레임워크 정립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 그레이드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 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야 함 요구사항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 상세설명 세부내용 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 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25 -

ㅇ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및 절차 변경시 반 요구사항 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 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요구사항 ㅇ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 상세설명 세부내용 립하여야 함 ㅇ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 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 요구사항 야 함 상세설명 세부내용 - OS: Vista, 7, 8,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 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웹 호환성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26 - 8)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참가자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 공고서에 따름 m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2026.1.29.)」에 의거,대기업의 참여 제한 - 3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제2026-4호,2026.1.29.)」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에 따른 참여 제한 규정 준수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5.15.)」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하도급 제한 등)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동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3항에 따라 재하도급 불허.다만,동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2항 및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6항에 의거 하도급하려는 사업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5항에 의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해야 함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5.15.)」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 후 승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5-20호,2025.4.30.)」제4조(평가방법 등)2항에 의거,기술성 평가 시 동고시 별지 제4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제출 - 3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5.15.)」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 단 사전공개)에 의거,동고시 별지 제7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서)서식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5.15.)」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 단 사전공개)에 의거,동고시 별지 제3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판단,동고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에 따라 승인여부 판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2023.5.15.)」에 정하는 바에 따름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공데이터구축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등록 - 33 - m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동법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및 동법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026.1.2.)」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34 -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일정 m 제안서 제출 장소 및 기한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m 문의처 -업무관련 사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담당자 :김현지 연구원(전화 :02-3489-7035,이메일 :bbean0325@kaits.or.kr) m 제출서류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m 제안서 평가 :자체평가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함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내용은 제안서를 우선시 함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제안사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함 -설명회 참여자는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체의 임ㆍ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ㆍ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안서 설명 당일 참여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 35 -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프로젝터 및 노트북은 발주기관에서 준비함 m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시 됨)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m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배점·평가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36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유무를 기술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관명을 명시하고, 없을 경우에는 활용계획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함 m 제안서 평가 원칙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기술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심의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37 -

사업관리 2. 제조사 및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부문- H/W, S/W의 제조사, 공급사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30
(30)- 수행범위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 계약담당자 부재시 전화(02-3489-7039)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기간 : 2026. 5. 12.(화) ~ 2026. 5. 26.(화), 12:00(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6. 5. 26.(화), 12:00까지 전자투찰(투찰시 입찰서/가격제안서 첨부) 2) 개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5. 26.(화), 12:00 이후 개찰(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 2026. 5. 27.(수) 예정 2) 방법 : 제안발표 후 평가 3) 제안서 평가문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책운영팀(평가일정은 방문접수 및 투찰완료 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사. 결과발표 : 2026년 5월 예정,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통해 발표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동법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 2020.12.24.)」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 어 있는 업체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나라장터에 투찰 및 기한 내 방문접수를 완료한 자 ※ 본 용역은 G2B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미 등록 업체는 입찰접수 마감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감하여야 함) ※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5.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