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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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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 타당성·경제성 분석

낙찰업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낙찰금액
268,199,250원 · 배정예산의 94.2%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28901007/01(수)268,199,250원2026/10/30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24700707/01(수)268,199,250원2026/10/30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임도 개설 예정지의 타당성을 과학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10점
제안업체의 대외인지도(신용등급)10점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15점
용역수행방법10점
품질보증 계획5점
추진일정계획5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5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5점
기밀보안 계획1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6,650,000원
배정예산
284,770,5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8(월)
공고번호
R26BK0151553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56,650,000원
배정예산
284,770,59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5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동부지방산림청 과 업 개 요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예산 : 282,3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 부서 및 담당자 o 사업주관부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o 담당자 및 연락처 : 남현우(Tel. 033-640-863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배경 및 필요성 o 목재수확 여건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해 임도 필요성 증대 - 국내 산림 면적 중 상당 면적이 벌기령에 도달하여 목재생산시기 도래되어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기반시설로 필요한 시설 -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활용성 증대 1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임도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 필요 과업 목적 o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이고자 함 o 임도 6차 설치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재난에 강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제 안 요 청 사 항 1.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o 임도개설 예정지 46.13km(동부청 관내) * (임도개설 예정지)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운반로 구조개선

나. 내용적 범위 o 임도 예정지 대상지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정략적‧과학적 분석을 통한 임도 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2. 과업 세부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o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등) o 대상지별 현장 적용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별 협조 요청(주민대표) o 사전현황자료 작성(현장 설명이 필요한 개소는 정사사진 첨부)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o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 환경·생태 전문가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대책 제시 o 임도타당성평가 종합판정 o 임도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등록 업종코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임도 예정지에 대한 재해안전성, 효울성,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평가항목)에 대하여 제 각각일 수 밖에 없는 현장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및 종합판정이 필요함 ** 평가위원의 일관된 평가항목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수급이 부적절함

배점·평가

구분항 목평 가 요 소배점
기술평가일반부문정성평가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도
10
정량평가제안업체의
대외공신력
- 제안업체에 대한 대외인지도(신용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유사분야
수행실적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5
소 계25
기술부문정성평가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의 우수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 현장조사 방법의 우수성
15
용역수행방법- 용역 수행 방법의 현실성
- 예상되는 조사 결과물 제시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타당성
10
소 계25
관리부문정성평가품질보증 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5
추진일정계획-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 등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 수행 조직구성의 효율성
- 업무분장 적절성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우수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투입인력 적정성
소 계20
보안부분정성평가기밀보안 계획-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10
소 계
기술평가 소 계80
가격평가입찰가격20
소 계
합 계100

과업·요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임도 타당성평가).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3. 과업의 목적 o 최근 임도는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관리와 극한 호우,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임도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 필요 o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이고자 함 o 임도 6차 설치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재난에 강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동부청 관내 임도개설 예정지 46.13km 나. 내용적 범위 : 대상지의 정량적·과학적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임도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5. 과업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o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동·식물 서식현황 등) o 대상지별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별 협조 요청(주민대표) o 사전 현황자료 작성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o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2), 환경·생태 전문가(2) 및 주민대표 등(1)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에서 지원 o 임도 타당성평가 종합판정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검토제안노선 제시 o 임도 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 개선방향 도출 및 타당성평가 고도화 6. 안전보건관리 방안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해야함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붙임4]과 같음 o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작성 후 제출 o 위험성평가 실시 -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름

2) 과업수행자는 현장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단, 사전협의에 의해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음 8.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A4 규격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보고서의 모든 내용(원본사진 포함)은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한다 - 보고서 작성순서는 총괄 평가내역을 취합(타당성평가의 경우 평가목록, 타당성평가 의견서 등)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개소별 세부내역 작성(관리소별) 해야 한다 - 임도예정노선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다.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라.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붙임 1-1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간선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간선임도 및 운반로 구조개선타당성 여부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5-소계 : ( )
가. 산림경영10활용도매우 높음 (10)높음 (8)보통 (6)낮음 (4)
나. 산림보호 및 관리
다.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라. 농산촌마을 연결5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2. 적합성(시공성)25-소계 : ( )
가. 평균경사도1035도이상 구간5퍼센트 미만 (10)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5암반지역 구간20퍼센트 미만 (5)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지질)화강암풍화토 구간10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노선구간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25-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5등급별해당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100미터
이내 구간
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등급별5등급 (5)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A등급 (5)B등급 (4)C등급 (3)D등급 (2)
4. 효율성15-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5여/부포함 (5)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유/무있음 (5)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300미터이내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가‧불가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1-2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산불진화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산불진화임도타당성 여부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0-소계 : ( )
가. 산불예방 및 진화10활용도매우 높음 (10)높음 (8)보통 (6)낮음 (4)
나. 산림경영5매우 높음 (5)높음 (4)보통 (3)낮음 (2)
다. 산림보호 및 관리
라.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마. 농산촌마을 연결
2. 적합성(시공성)30-소계 : ( )
가. 평균경사도1035° 이상 구간5퍼센트 미만 (10)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8)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나. 노출암반5암반지역 구간20퍼센트 미만 (5)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30퍼센트 이상 (2)
다. 토질(지질)화강암풍화토 구간10퍼센트 미만 (5)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20퍼센트 이상 (2)
라. 종단기울기노선구간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마. 취수장 설치 가능유/무있음 (5)없음 (2)
3. 재해안전성25-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5등급별해당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100m 이내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등급별5등급 (5)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마. 산불취약지역A등급 (5)B등급 (4)C등급 (3)D등급 (2)
4. 효율성15-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5여/부포함 (5)미포함 (2)
나. 임도설치계획유/무있음 (5)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300m 이내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이상
7퍼센트 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가‧불가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1-3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작업임도)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작업임도타당성 여부적합 / 부적합
평 가 점 수
평가항목배점
(100)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30-소계 : ( )
가. 산림경영20활용도매우 높음 (20)높음 (16)보통 (12)낮음 (8)
나. 산림보호 및 관리10매우 높음 (10)높음 (8)보통 (6)낮음 (4)
2. 적합성(시공성)30-소계 : ( )
가. 평균경사도535° 이상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나. 노출암반10암반지역 구간20퍼센트 미만 (10)20퍼센트이상
25퍼센트 미만 (8)
25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 (6)
30퍼센트 이상 (4)
다. 토질(지질)화강암풍화토 구간10퍼센트 미만 (10)10퍼센트이상
15퍼센트 미만 (8)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6)
20퍼센트 이상 (4)
라. 종단기울기5노선 구간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10퍼센트이상
14퍼센트 미만 (3)
3. 재해안전성20-소계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5등급별해당없음 (5)C등급 (4)B등급 (3)A등급(2)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유/무없음 (5)있음 (2)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100m 이내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라. 산사태위험등급지등급별5등급 (5)4등급 (4)3등급 (3)2등급 (2)1등급 (1)
4. 효율성20-소계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10여/부포함 (10)미포함 (5)
나. 임도설치계획5유/무있음 (5)없음 (2)
다. 도로와의 연접성300m 이내 구간5퍼센트 미만 (5)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10퍼센트 이상 (2)
5. 환경성평가척도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가‧불가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붙임 2-1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산림공학 전문가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산림공학 전문가용) 1. 노선의 적정성 2. 설계ㆍ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 노선 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점(구간)에 대한 대책 4. 민가·전답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붙임 2-2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환경·생태 전문가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환경·생태 전문가용) 1. 임도 개설 예정지 생태계 특이사항 (동물) (식물) 2. 임도개설에 따른 훼손·경관 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종합의견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붙임 2-3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주민, 주민대표용)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주민·주민대표용) 1. 임도 개설에 따른 주민요구도 2. 향후 임도 개설 후 이용 가능성 3. 대상지 주변 재해 발생 이력 4. 보호가 필요한 송이‧수액 등 임산물 또는 산림자원 등 5. 기타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조사 야장

□ 일반사항
조사자소속-성명조사일자2026. . .
위치소재지
임도종류산불진화 / 간선 / 작업임도연장km
GPS좌표
(시점)
위도° ′ ″경도° ′ ″
GPS좌표
(종점)
일반
현황
보호시설
유무
민가·전답·기타피해우려정도상·중·하접근성
산림
·
현장
현황
종단기울기(%)(평균 %)산지경사(°)(평균 °)
암반노출 유 / 무석력지유 / 무
계류 종류
및 현황
대(개수 /상시 /건천 )
(※ 교량)
중(개수 /상시 /건천 )
(※ 암거)
소(개수 /상시 /건천 )
(※ 물넘이포장)
습지유 / 무묘지유 / 무
용출수연약지반
붕괴우려지역사면개
(유형 : )
계류개
(유형 : )
주요수종
주요식생
상수원오염 여부유 / 무과대한 훼손 우려지유 / 무
산불 / 병해충
피해이력
유 / 무
( )
야생동물유 / 무
( )
사방시설 사업종사방시설 설치 여부사방시설 필요 여부
및 종류
조사자의견
및
특이사항
대상지 현황도
(예정노선 견취도)
번호GPS 위치정보규모 및 비고
N ° ′ ″ / 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