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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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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임도 타당성평가).hwpx · 제안요청서
- 과업지시서(임도 타당성평가).hwpx · 제안요청서
- 공고서(R26BK01515537-000)_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 타당성·경제성 분석
- 낙찰업체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낙찰금액
- 268,199,250원 · 배정예산의 94.2%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289010 | 07/01(수) | 268,199,250원 | 2026/10/30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7007 | 07/01(수) | 268,199,250원 | 2026/10/30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산림경영 및 산림재난 대응을 위해 임도 개설 예정지의 타당성을 과학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임도개설 예정지 46.13km 대상지 분석 및 현장조사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공간분석
-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등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
- 산림공학 및 환경·생태 전문가를 통한 예정노선 타당성 평가 및 종합판정
- 임도 타당성평가 개선방향 도출 및 고도화 방안 제시
- 임도 예정노선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Shape 파일) 및 최종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제안업체의 대외인지도(신용등급) | 10점 |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15점 |
| 용역수행방법 | 10점 |
| 품질보증 계획 | 5점 |
| 추진일정계획 | 5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5점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5점 |
| 기밀보안 계획 | 10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6,650,000원
- 배정예산
- 284,770,5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8(월)
- 공고번호
- R26BK0151553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6,650,000원
- 배정예산
- 284,770,59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45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동부지방산림청 과 업 개 요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예산 : 282,3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 부서 및 담당자 o 사업주관부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o 담당자 및 연락처 : 남현우(Tel. 033-640-863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배경 및 필요성 o 목재수확 여건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 대응을 위해 임도 필요성 증대 - 국내 산림 면적 중 상당 면적이 벌기령에 도달하여 목재생산시기 도래되어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기반시설로 필요한 시설 -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활용성 증대 1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임도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 필요 과업 목적 o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이고자 함 o 임도 6차 설치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재난에 강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제 안 요 청 사 항 1.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o 임도개설 예정지 46.13km(동부청 관내) * (임도개설 예정지)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운반로 구조개선
나. 내용적 범위 o 임도 예정지 대상지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정략적‧과학적 분석을 통한 임도 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2. 과업 세부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o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등) o 대상지별 현장 적용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별 협조 요청(주민대표) o 사전현황자료 작성(현장 설명이 필요한 개소는 정사사진 첨부)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o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 환경·생태 전문가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대책 제시 o 임도타당성평가 종합판정 o 임도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등록 업종코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본 사업은 임도 예정지에 대한 재해안전성, 효울성,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평가항목)에 대하여 제 각각일 수 밖에 없는 현장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및 종합판정이 필요함 ** 평가위원의 일관된 평가항목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수급이 부적절함
배점·평가
| 구분 |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기술평가 | 일반부문 | 정성평가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종류 - 제안요청서 목차의 준수정도 | 10 |
| 정량평가 | 제안업체의 대외공신력 | - 제안업체에 대한 대외인지도(신용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 |||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분야 수행실적 배점기준에 따름 ※ 공동수급일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에 지분율 곱합 후 합산 | 5 | |||
| 소 계 | 25 | ||||
| 기술부문 | 정성평가 | 용역수행시 고려사항 및 전략 | -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의 우수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 현장조사 방법의 우수성 | 15 | |
| 용역수행방법 | - 용역 수행 방법의 현실성 - 예상되는 조사 결과물 제시 및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타당성 | 10 | |||
| 소 계 | 25 | ||||
| 관리부문 | 정성평가 | 품질보증 계획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 5 | |
| 추진일정계획 | - 각종 보고 방법 및 절차 계획 등 사업추진일정의 타당성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 수행 조직구성의 효율성 - 업무분장 적절성 | ||||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우수한 기술인력 투입 여부 - 투입인력 적정성 | ||||
| 소 계 | 20 | ||||
| 보안부분 | 정성평가 | 기밀보안 계획 | -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의 타당성 | 10 | |
| 소 계 | |||||
| 기술평가 소 계 | 8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20 | |||
| 소 계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임도 타당성평가).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임도 타당성평가 용역사업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3. 과업의 목적 o 최근 임도는 목재수확 등 산림경영‧관리와 극한 호우,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o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노선선정 단계에서 임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예정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임도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 필요 o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이고자 함 o 임도 6차 설치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재난에 강하고, 환경을 고려하며 이용성이 높은 임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동부청 관내 임도개설 예정지 46.13km 나. 내용적 범위 : 대상지의 정량적·과학적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임도예정 노선의 타당성평가
5. 과업내용 가. 타당성평가 대상지 개요 o 대상지별 일반 현황조사 o 대상지별 공간분석(임황, 지황, 산사태위험도 등 GIS분석) o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조사(동·식물 서식현황 등) o 대상지별 종합 분석 나. 타당성평가 대상지 현장 조사 o 대상지별 현지 현황조사 - 인근지역 현황, 임황, 지황, 수리·수문 현황,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주민의견 수렴, 기타 특이사항 등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별 협조 요청(주민대표) o 사전 현황자료 작성 다. 타당성 평가 및 결과 o 평가위원의 예정노선 타당성평가 - 산림공학 전문가(2), 환경·생태 전문가(2) 및 주민대표 등(1) ※ 주민의견 수렴 시 관리소에서 지원 o 임도 타당성평가 종합판정 - 예정노선의 적정성, 부적합의 사유 및 검토제안노선 제시 o 임도 타당성평가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 개선방향 도출 및 타당성평가 고도화 6. 안전보건관리 방안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요청서 작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해야함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붙임4]과 같음 o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작성 후 제출 o 위험성평가 실시 -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름
2) 과업수행자는 현장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 후 2주일 이내(사전협의 결정) - 중간보고회 : 과업 진행율 50% 시점(사전협의 결정) - 최종보고회 : 과업 진행율 90% 시점(사전협의 결정) - 보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 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단, 사전협의에 의해 중간보고회는 생략할 수 있음 8.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A4 규격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고, 보고서의 모든 내용(원본사진 포함)은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한다 - 보고서 작성순서는 총괄 평가내역을 취합(타당성평가의 경우 평가목록, 타당성평가 의견서 등)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개소별 세부내역 작성(관리소별) 해야 한다 - 임도예정노선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나. 국문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 필요한 경우 한자ㆍ영어 혼용 가능 다. 용어 및 문장은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 라. 장ㆍ절ㆍ목을 구분하고 1-가-(1)-(가) 순으로 작성
| 붙임 1-1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간선임도) |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 간선임도 및 운반로 구조개선 | 타당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점 수 |
| 평가항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기준별 배점 | ||||||||||||
|---|---|---|---|---|---|---|---|---|---|---|---|---|---|---|---|
| 1. 필요성 | 35 | - | 소계 : ( ) | ||||||||||||
| 가. 산림경영 | 10 | 활용도 | 매우 높음 (10) | 높음 (8) | 보통 (6) | 낮음 (4) | |||||||||
| 나. 산림보호 및 관리 | |||||||||||||||
| 다.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 |||||||||||||||
| 라. 농산촌마을 연결 | 5 | 매우 높음 (5) | 높음 (4) | 보통 (3) | 낮음 (2) | ||||||||||
| 2. 적합성(시공성) | 25 | - | 소계 : ( ) | ||||||||||||
| 가. 평균경사도 | 10 | 35도이상 구간 | 5퍼센트 미만 (10) |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 10퍼센트 이상 (4) | |||||||||
| 나. 노출암반 | 5 | 암반지역 구간 | 20퍼센트 미만 (5) |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 30퍼센트 이상 (2) | |||||||||
| 다. 토질(지질) | 화강암풍화토 구간 | 10퍼센트 미만 (5) |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 20퍼센트 이상 (2) | ||||||||||
| 라. 종단기울기 | 노선구간 |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 |||||||||||
| 3. 재해안전성 | 25 | - | 소계 : ( )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 5 | 등급별 | 해당없음 (5) | C등급 (4) | B등급 (3) | A등급(2) | |||||||||
|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 유/무 | 없음 (5) | 있음 (2) | ||||||||||||
|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 100미터 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 등급별 | 5등급 (5) | 4등급 (4) | 3등급 (3) | 2등급 (2) | 1등급 (1) | |||||||||
| 마. 산불취약지역 | A등급 (5) | B등급 (4) | C등급 (3) | D등급 (2) | |||||||||||
| 4. 효율성 | 15 | - | 소계 : ( )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 5 | 여/부 | 포함 (5) | 미포함 (2) | |||||||||||
| 나. 임도설치계획 | 유/무 | 있음 (5) | 없음 (2) | ||||||||||||
| 다. 도로와의 연접성 | 300미터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5. 환경성 | 평가척도 | ||||||||||||||
|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 가‧불가 | 포함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붙임 1-2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산불진화임도) |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 산불진화임도 | 타당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점 수 |
| 평가항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기준별 배점 | ||||||||||||
|---|---|---|---|---|---|---|---|---|---|---|---|---|---|---|---|
| 1. 필요성 | 30 | - | 소계 : ( ) | ||||||||||||
| 가. 산불예방 및 진화 | 10 | 활용도 | 매우 높음 (10) | 높음 (8) | 보통 (6) | 낮음 (4) | |||||||||
| 나. 산림경영 | 5 | 매우 높음 (5) | 높음 (4) | 보통 (3) | 낮음 (2) | ||||||||||
| 다. 산림보호 및 관리 | |||||||||||||||
| 라. 산림휴양자원 이용 및 관리 | |||||||||||||||
| 마. 농산촌마을 연결 | |||||||||||||||
| 2. 적합성(시공성) | 30 | - | 소계 : ( ) | ||||||||||||
| 가. 평균경사도 | 10 | 35° 이상 구간 | 5퍼센트 미만 (10) |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8)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6) | 10퍼센트 이상 (4) | |||||||||
| 나. 노출암반 | 5 | 암반지역 구간 | 20퍼센트 미만 (5) |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4) |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3) | 30퍼센트 이상 (2) | |||||||||
| 다. 토질(지질) | 화강암풍화토 구간 | 10퍼센트 미만 (5) |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4) |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3) | 20퍼센트 이상 (2) | ||||||||||
| 라. 종단기울기 | 노선구간 |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 10퍼센트 이상 14퍼센트 미만 (3) | |||||||||||
| 마. 취수장 설치 가능 | 유/무 | 있음 (5) | 없음 (2) | ||||||||||||
| 3. 재해안전성 | 25 | - | 소계 : ( )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 5 | 등급별 | 해당없음 (5) | C등급 (4) | B등급 (3) | A등급(2) | |||||||||
|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 유/무 | 없음 (5) | 있음 (2) | ||||||||||||
|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 100m 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4) |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 등급별 | 5등급 (5) | 4등급 (4) | 3등급 (3) | 2등급 (2) | 1등급 (1) | |||||||||
| 마. 산불취약지역 | A등급 (5) | B등급 (4) | C등급 (3) | D등급 (2) | |||||||||||
| 4. 효율성 | 15 | - | 소계 : ( )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 5 | 여/부 | 포함 (5) | 미포함 (2) | |||||||||||
| 나. 임도설치계획 | 유/무 | 있음 (5) | 없음 (2) | ||||||||||||
| 다. 도로와의 연접성 | 300m 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이상 7퍼센트 미만 (4)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5. 환경성 | 평가척도 | ||||||||||||||
|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 가‧불가 | 포함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붙임 1-3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작업임도) |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항목별 점수표 (평가위원용)
| ■ 작업임도 | 타당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점 수 |
| 평가항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기준별 배점 | ||||||||||||
|---|---|---|---|---|---|---|---|---|---|---|---|---|---|---|---|
| 1. 필요성 | 30 | - | 소계 : ( ) | ||||||||||||
| 가. 산림경영 | 20 | 활용도 | 매우 높음 (20) | 높음 (16) | 보통 (12) | 낮음 (8) | |||||||||
| 나. 산림보호 및 관리 | 10 | 매우 높음 (10) | 높음 (8) | 보통 (6) | 낮음 (4) | ||||||||||
| 2. 적합성(시공성) | 30 | - | 소계 : ( ) | ||||||||||||
| 가. 평균경사도 | 5 | 35° 이상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나. 노출암반 | 10 | 암반지역 구간 | 20퍼센트 미만 (10) | 20퍼센트이상 25퍼센트 미만 (8) | 25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 (6) | 30퍼센트 이상 (4) | |||||||||
| 다. 토질(지질) | 화강암풍화토 구간 | 10퍼센트 미만 (10) | 10퍼센트이상 15퍼센트 미만 (8) | 15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 (6) | 20퍼센트 이상 (4) | ||||||||||
| 라. 종단기울기 | 5 | 노선 구간 | 3퍼센트이상 8퍼센트 미만 (5)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4) | 10퍼센트이상 14퍼센트 미만 (3) | ||||||||||
| 3. 재해안전성 | 20 | - | 소계 : ( ) | ||||||||||||
| 가. 산사태취약지역(유역포함) | 5 | 등급별 | 해당없음 (5) | C등급 (4) | B등급 (3) | A등급(2) | |||||||||
| 나. 하류부에 민가 등 주거시설 여부 | 유/무 | 없음 (5) | 있음 (2) | ||||||||||||
| 다. 산지계류로부터 이격거리 | 100m 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라. 산사태위험등급지 | 등급별 | 5등급 (5) | 4등급 (4) | 3등급 (3) | 2등급 (2) | 1등급 (1) | |||||||||
| 4. 효율성 | 20 | - | 소계 : ( ) | ||||||||||||
| 가. 산림경영계획 포함 | 10 | 여/부 | 포함 (10) | 미포함 (5) | |||||||||||
| 나. 임도설치계획 | 5 | 유/무 | 있음 (5) | 없음 (2) | |||||||||||
| 다. 도로와의 연접성 | 300m 이내 구간 | 5퍼센트 미만 (5) | 5퍼센트이상 7퍼센트미만 (4) | 7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3) | 10퍼센트 이상 (2) | ||||||||||
| 5. 환경성 | 평가척도 | ||||||||||||||
| 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 가‧불가 | 포함 여부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나. 특별산림 보호대상종 서식 | 「산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우회노선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이나, 이동통로 설치, 번식기 공사 중지와 같은 공사시기 조정 등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 다.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 붙임 2-1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산림공학 전문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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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산림공학 전문가용) 1. 노선의 적정성 2. 설계ㆍ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 3. 노선 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점(구간)에 대한 대책 4. 민가·전답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 및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 붙임 2-2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환경·생태 전문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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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환경·생태 전문가용) 1. 임도 개설 예정지 생태계 특이사항 (동물) (식물) 2. 임도개설에 따른 훼손·경관 저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종합의견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 붙임 2-3 |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주민, 주민대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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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평가 의견서 (주민·주민대표용) 1. 임도 개설에 따른 주민요구도 2. 향후 임도 개설 후 이용 가능성 3. 대상지 주변 재해 발생 이력 4. 보호가 필요한 송이‧수액 등 임산물 또는 산림자원 등 5. 기타의견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서명)
임도사업 타당성평가 현장조사 야장
| □ 일반사항 | ||||||||||||||||||||||
|---|---|---|---|---|---|---|---|---|---|---|---|---|---|---|---|---|---|---|---|---|---|---|
| 조사자 | 소속 | - | 성명 | 조사일자 | 2026. . . | |||||||||||||||||
| 위치 | 소재지 | |||||||||||||||||||||
| 임도종류 | 산불진화 / 간선 / 작업 | 임도연장 | km | |||||||||||||||||||
| GPS좌표 (시점) | 위도 | ° ′ ″ | 경도 | ° ′ ″ | ||||||||||||||||||
| GPS좌표 (종점) | ||||||||||||||||||||||
| 일반 현황 | 보호시설 유무 | 민가·전답·기타 | 피해우려정도 | 상·중·하 | 접근성 | |||||||||||||||||
| 산림 · 현장 현황 | 종단기울기(%) | (평균 %) | 산지경사(°) | (평균 °) | ||||||||||||||||||
| 암반노출 유 / 무 | 석력지 | 유 / 무 | ||||||||||||||||||||
| 계류 종류 및 현황 | 대(개수 /상시 /건천 ) (※ 교량) | 중(개수 /상시 /건천 ) (※ 암거) | 소(개수 /상시 /건천 ) (※ 물넘이포장) | |||||||||||||||||||
| 습지 | 유 / 무 | 묘지 | 유 / 무 | |||||||||||||||||||
| 용출수 | 연약지반 | |||||||||||||||||||||
| 붕괴우려지역 | 사면 | 개 (유형 : ) | 계류 | 개 (유형 : ) | ||||||||||||||||||
| 주요수종 | ||||||||||||||||||||||
| 주요식생 | ||||||||||||||||||||||
| 상수원오염 여부 | 유 / 무 | 과대한 훼손 우려지 | 유 / 무 | |||||||||||||||||||
| 산불 / 병해충 피해이력 | 유 / 무 ( ) | 야생동물 | 유 / 무 ( ) | |||||||||||||||||||
| 사방시설 사업종 | 사방시설 설치 여부 | 사방시설 필요 여부 및 종류 | ||||||||||||||||||||
| 조사자의견 및 특이사항 |
| 대상지 현황도 | ||
|---|---|---|
| (예정노선 견취도) | ||
| 번호 | GPS 위치정보 | 규모 및 비고 |
| N ° ′ ″ / 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