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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수색동 산20-1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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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낙찰업체
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낙찰금액
60,816,200원 · 낙찰률 90.33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8곳 · 개찰 05/1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526510/02(금)72,20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659809/22(화)76,51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857809/22(화)76,51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309009/14(월)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183309/14(월)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299708/28(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359708/28(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784608/18(화)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552608/18(화)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57002307/10(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56108607/10(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402505/29(금)72,204,0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027105/29(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8662305/29(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2369805/29(금)60,816,2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식회사 태연에프이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은평구 수색동 산20-1 일대의 노후한 사방시설을 보수 정비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9(화) 10:00지남
개찰05/1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927,27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14131-000
참조번호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8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927,2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이행 총액입찰,적격심사(89.74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 됨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대상 공사이며,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입찰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 공 고 일 :2026.05.11.(월 ) ○ 입찰개시일 :2026.05.12.(화 ) 10:00 ○ 입찰마감일 :2026.05.19.(화 ) 10:00 ○ 개 찰 일 시 :2026.05.19.(화 ) 11:00,재무과 전자입찰PC ○ 개 찰 결 과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평구 공원녹지과 하승완 (☎ 02-351-802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평구 재무과 박시현 (☎ 02-351-6623) 가.공사개요 -공사현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산20-1일대 -공사내용: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나.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참가자격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하승완 주무관(☏ 02-351-8024) 다.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라.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입찰 참가자격 가.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25조의 자격을 구비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에 등록을 필하고,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낙 찰 자 로 결 정 하며,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과업·요구

제 1 장 토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 연암 절취 비탈면 : ±20㎝ 경암 절취 비탈면 : ±30㎝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 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0)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가능한 경우 능선부위 등 동물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11) 땅깍기 시행시 필요한 경우 성토면 존치 우량 임목은 가능한 존치토록하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 상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 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 쌓기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 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 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 후 지피 식생이 안전하게 피복 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 (목재류, 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 식생의 생육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 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기초 1) 기초 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 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 층의 검사 가) 지지 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 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도급자는 ‘사방사업’의 구조물과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자재 가) 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 번 호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0㎜
№ 4
№ 8
№ 16
№ 30
№ 50
№ 100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저장 ㉮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비빔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품질 기준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35㎏/㎠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 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 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콘크리트는 210㎏/㎠ 이하로 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 중량배합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 용적배합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배합 설계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 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 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비비기 ㉮ 계량 장치 - 각 재료의 계량 방법 및 계량 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재료의 계량 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료의 계량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 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명칭허용오차(%)
물
시멘트
골재
1
2
3
구 분단 위중요 구조물보통 구조물버림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210180135
굵은 골재 최대 치수㎜252540
최 대 슬 럼 프㎝8~12812

나) 받아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는 감독관이 기초의 심도 및 상태, 거푸집 상태, 철근의 위치 및 기타 삽입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할 때까지 타설 할 수 없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거푸집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하고, 먼저 타설한 부위나 수평 시공이음 부 등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타설 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나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가능한 작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 완료 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짐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은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짐 봉으로 다져야 한다.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혼자서 취급할 수 있는 작업 빈도의 규격으로 된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를 준비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항상 좋은 작업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안 된다. 진동기는 분리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만 진동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서 진동기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로 균일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의 수분이 상당량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평활 하고 곰보가 있는 골재가 몰려 있지 않은 치밀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다짐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 부와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감독관의 판단으로 진동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

다) 양생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후 젖은 포대나 유사한 재료 등으로 덮어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완전히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재 거푸집이 사용된 경우 거푸집 이음 부분의 틈 및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홈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홈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 표면에 있는 곰보 등의 홈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5의 몰탈로 채워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 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홈타이를 제거한 위치의 우묵한 곳을 채우기 위한 몰탈은 약간 습기가 있는 반죽 질기로 배합되어야 하고 우묵한 곳에 몰탈을 삽입한 후 부드럽게 흙손질해야 한다. 라) 거푸집의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하여도 좋다.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마감 ㉮ 표면의 마무리 - 노출 표면 첫째, 표면은 균일한 색깔을 가질 때까지 건조 상태에서 돌로 문질러 대고 조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되어야 한다. 소요 색채를 얻기에 적합하도록 변색 시멘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음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를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 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 번의 작업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출되지 않은 표면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채운 후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상술되거나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다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 하고 청소가 용이한 마무리가 되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아) 찰쌓기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8 기슭막이 계안의 붕괴와 유수에 의한 횡침식 방지와 산기슭의 고정 및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산기슭 하단부에 시행하는 것으로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기슭막이등이 있는데 구조개량공사에는 돌기슭막이,돌망태기슭막이를 시설한다. 1) 재료 가) 기슭막이용 석재는 현장에서 채취운반이 불가능한곳은 구입하여 사용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사용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서 균열, 상흔, 얇은 석편 등의 결함이 없고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쌓기 가) 충분한 바닥 파기를 실시하고 돌쌓기는 찰쌓기로 시공한다. 나) 석축 비탈은 1 : 0.3을 기준으로 하고, 뒷채움 잡석을 잘 다져 채워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곳, 배수로가 교차되는 곳은 천단에 凹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라) 높이의 변화를 둔 곳은 해당 구간 내에서 완만하게 높이가 변하도록 시공한다. . 마) 돌망태기슭막이는 돌채움을 공극이 없이 충실하게 시공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견고하게하여 사면에 설치됨에 따른 구조물의 파괴를 방지해야한다. 바) 상단은 떼단쌓기, 산돌쌓기등을 시행한다. 2. 9 스크린 1) 프레임 설치 가)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설계도면상 간격으로 기초가 설치 된 것을 확인하고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나) 설치된 앙카볼트에 너트를 사용하여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다) 각관의 수직/수평을 맞춰서 도면상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프레임은 10cm×10cm규격으로 3.2T이상인 두께의 아연도각관을 사용한다. 마)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바) 철재는 기와진회색(무광)으로 마감 칠한다. 사) 모든 철물은 녹막이2회 + 조합페인트 2회(기와진회색)를 사용하여 통일된 색상을 유지한다. 제 3 장. 사면 녹화공 3.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항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식재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초류종자 파종, 떼붙이기, 수목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 기준 가) 건설부 제정 조경 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3) ‘사방사업’의 사면 녹화공으로는 초류종자 파종, 일반 식재를 적용함. 3.2 초류종자 파종 1) 초류종자 가) 향토 종자 : 참싸리, 안고초, 비수리 등 국산초목류를 적용한다.(1ha당 기준은 풀씨 10.8kg, 참싸리 5.4kg, 아까시 1.8kg) 나) 파종은 줄파종으로 한다. (모든 공구에 시공) 다) 줄파은 100㎡ 당 51줄로 시공한다. 라) 파종종자의 혼합 및 비율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초류종자 품질 가)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 아 율 : 65%이상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 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순 량 율 : 95% 이상 라)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마) 종자검사 : 종자를 감독관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 기관 (예 : 임업시험장)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종자의 보관 :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여야 하며, 파종할 때까지 공기가 잘 통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파종지 대상지의 절토면에는 seed spray를 주로 적용하고 성토면의 일부구간에는 줄파종을 한다. 4) 파종 가) 시비 및 정지 복토된 파종지에 복합비료(21-17-17)을 100㎡당 5㎏을 시비하고 레이크로 긁어 토층 5㎝ 내외로 섞이게 한다. 파종지를 고르게 정지하여 표토를 부드럽게 하고 적당한 깊이로 골을 파서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파종 발아 촉진된 종자를 모래와 1 : 3의 비율로 골고루 섞는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여 100㎡당 1.5㎏정도를 골고루 뿌린다 파종된 지역을 레이크나 가마니를 끌어서 5~8㎜정도 묻히게 덮어 준다. 다) 파종상 비닐 씌우기 필요에 따라 기온이 낮아 종자가 빨리 발아되지 않거나 강우 시 종자 또는 어린 묘가 유실되지 않도록 파종상에 비닐을 덮는다. 조건이 좋을 때는 반드시 비닐을 덮을 필요는 없고 일단 종자가 발아하여 유묘가 되었을 때에는 즉시 벗겨야 한다. 라) 관수 종자 발아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온도, 수분, 햇빛이기 때문에 항상 수분을 유지하도록 적절히 전면 관수를 하여야 한다.

마) 보호 및 관리 종자 발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완전하게 종자 유묘가 원활히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강우로 표토가 유실되었을 때에는 노출된 뿌리를 보호하고 생장 촉진을 위해 복토를 하고 적당히 답압하여야 한다. 바) 재파종 본 대상지는 사면 안정을 위해 조기 피복 효과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발아되어도 전 면적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당초 파종과 동일한 공법으로 도급자 부담으로 재 파종하여야 한다. 3. 3 식재 1. 일반 식재 1) 일반 사항 가) ha당 식재 본 수는 4,000본 기준으로 식재 한다. 나) 식재는 감독관청의 지정수종 및 향토수종 등 지정된 수종에 따라 식재 한다. 다) 평지 및 완 경사지는 묘간 거리 1.4m, 열 간거리 1.4m간격으로 식재 한다. 2) 수목 소재의 품질 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나) 병충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 다) 뿌리의 세근이 발달하고, 수세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3) 수목의 검사 가) 수목의 검사는 재배 포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 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있어서 재배 포지에서 합격하였다 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불량하여 훼손된 것 또는 굴취 후 장시간 경과하여 뿌리분이 마른 것은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검사 시 수목 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등을 감안하여 ±1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고 설계서 규격대로 다시 반입하여야 한다. 4) 식재 시기 식재 시기 적기는 춘계 3~4월, 추계는 10~11월이고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 7~8월, 동절기 12~2월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산림복구에서는 추기 식재보다는 춘기 식재를 기준으로 한다. 5) 굴취 및 운반 대부분 묘목으로서 굴취 및 운반 시 뿌리의 세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운반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식 재 가) 식재 구덩이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의 2배 이상으로 파고 식물 생육에 유해한 자갈, 불순물 등을 제거한 다음 양질토를 넣고 부드럽게 골라야 한다. 나) 수목 앉히기 단상이나 비탈면에 수직으로 앉히고, 가능한 이식 전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식재 한다. 다) 흙 덮기 수목을 앉힌 다음 불순물을 제거한 양토로 뿌리분 주위에 골고루 퍼 넣고 관수 하여 세토를 뿌리에 밀착시켜 두어야 하며 동시에 뿌리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밟아 주어야 한다. 라) 시비 복합비료(27-17-17)를 구덩이 주변에 20g을 시비한다. 3.4 기타사면녹화공 수해피해임도복구사업에 적용된 기타녹화공종을 적용한 시방서로 암절개면녹화공, PROPIAGREEN, 배면녹화배토식습식공법(ASNA), COIRNET, SEEDSPRAY등 의 공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정회사, 상표와는 관련이 없으며, 설계에 적용된 산출내역도 공사 시공 과정에서 사면녹화의 목적에 적합하면 발주처와 협의 변경시공 할 수 있다. 또한 초류종자의 파종종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현지 지역에 적합하도록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4. 1. SEED SPRAY 시방서 1) 모든 재료는 시공 지역의 기후, 풍토, 토양 조건, 경사도 및 조성 목적 등에 따라 사전에 적정 배합률을 결정한 후 필요량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정확한 농도로 혼합, 조제한다. 3) SEED SPRAY 는 평지에 20g, 비탈면을 25g 정도가 살포되어야 한다. <종자 배합 내역>

품 명수 량(g/㎡)배 합 비(%)비 고
양
잔
디
KY - 31
Perenial Ryegrass
Creeping Redfescue
weeping Lovegrass
Orchard Grass
8
3
2
12
1
소 계1560
재
래
초
참 싸 리
비 수 리
안 고 초
낭 아 초
2
2
4
2
소 계1040
계25100

3. 4. 2. 암 절개면 보호 식재공 1) 개요 본 공법은 암반 절개지역에 특수 식생재료를 초목류 종자와 섞어 비탈면에 고정된 그물망 사이에 10~15cm 정도 뿜어 붙이기로 부착, 고정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녹화하는 공법을 말한다. 2) 재료기준 가) 종자 ○ 양잔디 : 톨훼스큐, 페니얼, 라이그라스, 크리핑, 레드훼이스큐, 오차드 그라스 등(본 공사의 경우에는 난지형 잔디인 버뮤다그라스를 첨가할 수 있다.) ○ 향토초목류 : 참싸리, 비수리, 안고초, 쑥 등 나) 특수식생재료 : 부식질 기본제에 각종 토양 개량제와 지효성 유기질 비료 및 섬유질이 낀 양생제를 첨가하여 보수, 보비성이 극대화되고, 발포단립제를 첨가하여 단립구조 형성이 가능하도록 특수조제된 인공토양을 사용한다. 다) 안정제 : 식물생육에 해가 없으며 강우와 풍화에 견디는 신축성을 가진 특수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 용수 :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신선한 자연수를 사용한다. 마) 지지구조자대 : ks제품을 사용하고 철사, 부착망은 pvc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앙카핀의 규격은 Φ16, L=350~500mm, 착지핀의 규격은 Φ16, L=350~500mm이고 부착망은 pvc코팅이어야 한다. 3) 장비기준 가) 특수 식생자료 부착기 : 식생재료를 균일비율로 혼합조제하고 고압으로 분사하면서, 단립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특수장비로 발전기 공기압축기 및 송수펌프가 가동된다.

나) HYDRO-SEED SPRAYER : 살포동안 각 재료의 균일 비율을 유지하도록 내부 믹싱엔진을 계속 가동할 수 있고 규정된 호스압력을 낼 수 있는 장비라야 한다. 4) 시공기준 가) 암반녹화 공법은 앙카핀 설치, 투착망 설치, 착지핀 설치 등의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취부한다. 나) 앙카핀, 착지핀 설치를 위한 천공 작업시 작업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착망은 비탈면 요철에 맞추어 팽팽하게 깔고, 취부 두께의 중간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며, 겹치는 부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선 및 착지판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라) 취부 작업시 취부면과 노즐을 약 1M 정도 간격을 유지하되 비탈면과 수직이 되도록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취부 두께는 설계시의 기준으로 암절토면의 요철을 감안하여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취부표면적 100㎡마다 1개지점을 측정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바) 안전 시공을 위하여 상, 하부 동시작업은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 작업장이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아) 일반적으로 암반녹화 공법에 사용되는 혼합종자는 양잔디류가 주를 이루나 한발에 강하고 뿌리가 깊게 박히는 향토초목류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유지관리 시공후 기반과 식생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장기간 한발이 계속되는 경우 물 탱크차량을 이용하여 아침, 저녁에 풍부한 관수를 하여 주고 성장이 느린 경우 물비료 살포를 해주면 성장이 가속화된다. === 3. 공내역서.xls ===

1. 공 사 설 명 서
1. 목 적
2026년 은평구 사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손상·결함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수정비 사업 실시로
산림재해를 사전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로운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2.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2026년 사방시설 보수정비공사
(수색동 산20-1 일대)
2. 예술, 문화, 휴양 및 관광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2) 위 치 :수색동 산 20-1 일대
3. 공사개요
가.진 입 로 공 사 : 수목제거 등 6종
나.철 거 공 사 : 측구수로관철거 등 3종
다.시 설 공 사 : 큰돌기슭막이기초 등 7종
라.식 재 공 사 : 산수유 등 4종
마.부 대 공 사 : 파쇄물처리상차 등 5종
4. 시행방법 : 일반입찰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다. 설계상 착오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때
7. 공사기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공 종40비고
10203040
설계도서
검토 및 준비
철거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부대공사
뒷정리
계
40일
예 산 내 역 서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낙찰율(%)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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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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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색동 산20-1
1) 작업로 개설
수목제거B1012주제 1호표B800-16520
현장내 관목제거H0.3~0.7350제 2호표B800-17660
진입로 개설3.0M0.076km제 3호표B2544-2190
돌쌓기9M제 4호표B2614-2490
안전난간6경간제 5호표B2548-2500
그물망휀스4제 6호표B2614-2530
2) 철거/이설공----
측구수로관 철거400*50025.0M제 7호표B2544-2300
스크린A철거1.0*0.81개소제 8호표B2614-2550
스크린B철거0.7*1.9제 9호표B2614-3000
3) 구조물공----
큰돌기슭막이 기초49.0M제 10호표B2544-1960
큰돌기슭막이H1.0~H3.063.7㎡제 11호표B2544-1980
큰돌바닥찰붙임35.1제 12호표B2544-2360
스크린A1.0*0.81개소제 13호표B2544-2490
스크린B0.7*1.9제 14호표B2614-2590
스크린CL=1.3제 15호표B000-2530
집수정 보수제 16호표B000-2540
3) 식재공----
산수유H3.0*R612주제 17호표B2544-2370
영산홍H0.3*w0.3160제 18호표B2509-3240
꼬리조팝나무H0.6*W0.3300제 19호표B2532-4940
국수나무6치포트250제 20호표B000-0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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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공사
파쇄물처리상차굴삭기0.7㎥4.108㎥산근 1호표S0041-07
공사안내현수막설치0.9m*5.0m4개소30,000120,000----30,000120,000E000-03170E000-03170
동영상 편집비5건22,753113,76522,753113,765E333-2000E333-2000
보행안전도우미2일제 21호표B2435-1810
경운기 운반L=74m, 상하차 포함233.8TON산근 2호표SX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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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424,032424,032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9.448Ton29,530278,99929,530278,999E0200110E0200110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D.T24 ton4.108㎥27,944114,79327,944114,793E2421-1070E2421-1070
임목폐기물0.432Ton70,00030,24070,00030,240E2544-1130E254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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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PE 안전휀스 (3개월)1510*410*910㎜10개제 22호표B000-0280
공사안내간판설치(일반)1.8mx0.9m4개소105,000420,000----105,000420,000ET20019ET20019
카메라(액션캠)1제 23호표B000-1041113
삼각대제 24호표B000-1051
SD카드제 25호표B00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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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관급자재비(현장납품도)66,300
굴림석(23415996)500*600*700,R15이상R30미만231Ton-M2544-1540M2544-1540
레미콘(23772296)25-21-12047㎥M2544-1550M2544-1550
조달수수료도급자관급1식66,30066,300--66,30066,300E2109-1016E21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