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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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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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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기타
- 낙찰업체
- ㈜오션서비스
- 낙찰금액
- 97,083,700원 · 낙찰률 88.50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5곳 · 개찰 05/1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013404 | 05/18(월) | 97,083,700원 | 금차 190일, 총차 190일 | ㈜오션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75856 | 05/18(월) | 97,083,700원 | 금차 190일, 총차 190일 | ㈜오션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어초 시설 예정지 6개소에 대한 사전영향조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설치 장소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해역 인근 지역의 어업 실태, 보호구역, 시설물 및 개발 현황 조사
- 해양물리·화학 환경, 부유생태계,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조사
- 멀티빔 수심측량 및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한 해저지형·영상 조사
- 표층 퇴적물 채취 및 입도 분석
- 반기별 유영생물 및 저서생물상 조사를 통한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 인공구조물 시설 적지 판정 및 종합정보도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1(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5(금) 10:00 | 지남 |
| 개찰 | 05/1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377,273원
- 배정예산
- 109,31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13637-000
- 참조번호
- 안전운영실-3019
- 공고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수요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377,273원
- 배정예산
- 109,3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등) 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zip === === 1. 과업지시서_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hwp === 「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 과 업 지 시 서 2026. 5.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 2. 과업 목적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사업과 관련, 인공어초 시설 예정지에 관한 사전영향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 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 과『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코드번호 5034)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과업 수행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1차 조사의 경우 가급적 계약일로부터 2026년 5월까지 완료 5. 과업의 범위 및 과업내용 가. 대상해역 및 조사항목
| 사업해역 | 조사항목 | |||||
|---|---|---|---|---|---|---|
| 지역개황 | 해양환경 | 해저지형, 퇴적물 | 수산자원 추정량 | 시설예정적지판정 | ||
| 강릉 | 강문 | X | ○(1일) | X | ○(2일×2회) | ○ |
| 영진 | ○ | ○(20㏊) | ||||
| 안인진1 | ||||||
| 안인진2 | ||||||
| 양양 | 기사문 | |||||
| 하광정 | ||||||
| 합계 | 6건 | 6일 | 100㏊ | 4일/36정점 | 6건 |
나. 과업내용 1)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가) 어업실태조사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다) 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라) 대상해역 및 인접지역 주요 오염물질 해역배출현황 마) 대상지역 및 인접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등 나) 해양화학: DO, COD, Chl-a, DIN, DIP, TN, TP, 투명도,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WQI 도출) 등(1회 조사) ※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다) 부유생태계: 동·식물플랑크톤 라)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마) 해저지형: 멀티빔 수심측량, 해저면 영상탐사(100ha) 바) 퇴적물: 입도분석(1회 조사) 3)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2회 조사/반기) 가) 유영생물상 조사: 자망(50m×2m/폭) 4폭, 3정점×2회(4, 9월) 나) 저서생물상 조사: 방형구(50×50cm) 활용, 3정점(3sample)×2회(4~5, 9~10월) 다) 간접조사: 어업통계자료, 위판현황자료 및 필요시 현지 탐문조사 4) 수산자원조성용 시설물 적지 판정 가) ‘어초시설 적지 판정요건 기준’에 의거 6개소 적지 판정 나) 종합정보도 작성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화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사진 파일의 제출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2. 대상해역 인근지역의 개황 가. 어업실태 1) 어업권현황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7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면허,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및 어업현황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2) 어업소득현황,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어가 및 어가인구 현황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어업현황 DB, 인근 수협위판자료 등을 조사한다. 나.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현황 1)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여부 및 이격거리 - 각 개별보호법(아래 표)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명칭 | 근거법령 | 해당여부 | 비고 (이격거리) |
|---|---|---|---|
| 보호수면 |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 ||
| 수산자원관리수면 |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 ||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
| 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해중경관지구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 ||
| 특정도서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 ||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 제40조 | ||
| 습지보호·습지주변관리·습지개선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2조, 제23조 | ||
| 야생생물 보호·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 | ||
|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 ·자연환경지구 | 「자연공원법」 제4조, 제18조 | ||
| 지정해역 및 패류생산지정해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 | ||
| 어장관리해역 | 「어장관리법」 제5조 | ||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
| 교통안전특정해역 | 「해사안전법」 제10조 | ||
| 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해양환경 또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지역 |
다. 사업 대상 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현황 1) 해양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등 사업대상해역에 위치한 시설물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 항만법 제2조 제5호,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활용하여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라. 사업 대상 해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현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산업 및 농공단지 등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마. 사업 대상 지역 및 인접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1) 항만 건설공사,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 투기 등 - 관할 시·군·구 통계자료, 해양환경 DB 등 문헌자료를 통해 기술한다. - 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 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바.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 - 사업 대상 해역과 사업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물리환경 및 생태환경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되 필요시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 상기의 가. ~ 바. 항목은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또는 문헌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3.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조사 가. 해양물리 1) 수온, 염분, 부유물질, 조류, 조위 등 - 수온 및 염분은 수심수온염분기록계(CTD)를 이용, 수평 및 수직 변화를 조사한다.
나. 해양화학 1) Do, COD, Chl-a, DIN, DIP, 투명도, 생태기반 해수수질 등급 분석(WQI 도출) ※ 용존무기규소농도(DIS) 등 자료는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장환경모니터링’의 유사 정점 측정 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제12조(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및 제13조(측정․분석능력 인증), 동법 시행령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 등에 의거한 사업자가 분석을 실시한다. - 최근 5년 문헌자료 해양(MEIS) 및 내수면(WEIS) 등을 확보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
| 정점 | 연도 (년) | 시기 (월) | 투명도 (m) | 수온 (℃) | 염분 | 수소 이온 농도 | 용존 산소량 (mg/L) |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 용존 무기 질소 (μg/L) | 용존 무기인 (μg/L) | 부유 물질 (mg/L) | 클로 로필a (μg/L) | 수질 평가 등급 (WQI) | |||||||||
|---|---|---|---|---|---|---|---|---|---|---|---|---|---|---|---|---|---|---|---|---|---|---|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표층 | 저층 | |||||
다. 수질분석 1) 조사 해역 1정점(표층, 저층) 조사 2) 현장 잠수조사시 YSI 및 투명도판 등의 수질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일의 환경자료(수온, 염분, pH, DO, 투명도 등) 확보한다. 3) 표·저층 Chl-a, COD, DTN, DPN, DIN, DIP등을 조사한다.(해양환경공정시험법 준용) ※ 수질분석은 현장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문헌조사 데이터와 비교 라. 부유생태계 1) 부유생물상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침서에 따른 부유생물상(동․식물 플랑크톤) 자료를 취득한다. - 문헌자료 해양(MEIS) 및 내수면(WEIS) 자료를 비교하여 포함한다. 마.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1) 멸종위기종 및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여부를 조사한다. 바. 해저지형 1) 멀티빔 수심측량 - 수심측량은 연속적인 측심기록을 실시하고, 가급적 정온한 날씨에 실시하며, 측량선의 항속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운항하여야 한다. - 멀티빔 수심측량의 조사 간격(pitch)은 수심별 최대 피치 간격을 참조하여 조사계획 항정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멀티빔 수심측량은 각 지역별 평균해면을 적용하여 과업 구간 내 미측없이 소해측량이 되도록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소해측량이 어려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 간격은 멀티빔 수심측량 작업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멀티빔 소해측량시 측심간격 산정방법)
| 구 분 | 측심간격 적용 | 비 고 |
|---|---|---|
| 5m 미만 | (2.5미터+평균해면)×3 | 평균해면은 해당 항만 인근의 기준검조소 기준면을 적용 |
| 5m ~ 10m 미만 | (7.5미터+평균해면)×3 | |
| 10m ~ 20m 미만 | (15미터+평균해면)×3 | |
| 20m ~ 30m 미만 | (25미터+평균해면)×3 | |
| 30m ~ 40m 미만 | (35미터+평균해면)×3 | |
| 40m 이상 | (평균수심+평균해면)×3 | |
| ※ 수심 범위에 따라 평균수심 적용(40m 이상은 장비성능 및 해역 여건에 따라 측심간격 별도 산출) |
- 멀티빔 수심측량 시 인공어초, 침선 등 수산자원 조성 관련 수중 물체가 발견될 시 탐초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및 형상, 제원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음속보정을 위한 음속측정은 현지 상황 또는 Profile 변화에 따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량선 입ㆍ출항 시에 흘수 측정을 실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관측된 음속도 자료는 취득되는 자료에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 측심위치는 DGPS를 사용하며, 오차범위는 ±1m 내외의 정확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상위치결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 수심측량 자료처리는 수심 오류수정, 위치·자세자료 분석 및 수정, 음속보정, 조석보정 등을 실시해야 하며, 주검측 비교, 자료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해역의 좌표는 반드시 WGS-84좌표계를 사용 2) 해저면 영상조사 - 해저지형, 인공어초, 해저장애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해저면 영상조사를 통해 위치 및 형상·종류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해저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물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이드스캔소나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이나 대상 및 형상 판별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진행한다. - 해저면 영상조사의 조사간격은 과업 구역의 모자이크 영상 제작 시 해저지형의 형태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심대별 주사폭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감독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저면으로부터 조사장비 센서의 최적 높이를 유지하도록 예인 길이 및 조사선 속도를 조정하면서 조사하여야 한다. - 해저면 영상자료 처리는 위치자료의 견인거리와 경사거리보정 및 Filtering (TVG, SF) 보정처리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고, 목표물의 상세정보를 추출하여야 한다. - 취득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천소지역과 각종 해저설치물 등에 대한 분석영상 및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항해위험물을 고해상도 및 형상·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저면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수심측량 성과물과 비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과업 대상해역에 노·간출암이나 양식어장, 정치망 등 어장이 존재하면 정확한 위치 및 형상을 조사한다.
사. 퇴적물 1) 과업 대상해역의 임도분석을 위해 그랩형 채니기를 사용하여 1개 정점에서 표층 퇴적물을 채취한다. 2) 채취된 시료의 자갈, 모래, 실트, 점토 구성비 및 입도분포를 산정(통일분류법)한다. 4.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가. 유영생물상 1) 자망(50m×2m) 4폭을 이용하여 사전영향조사와 동일한 3개 정점에서 반기별(4, 9월) 직접 어획조사를 실시한다. 2) 각 정점별 자망을 투망하여 24시간 후 양망하여 포획된 유영생물(어류, 갑각류, 두족류 등)의 종 동정, 개체수, 생체량을 측정하여, 어획 결과는 CPUE(조사선박 척당 kg)으로 계산한다. 3) 어획통계, 위판현황, 어업인 조업일지 및 조업위치 정보 등 문헌조사를 수행한다. 나. 저서생물상 1) 방형구(기준 : 50×50cm, 0.25㎡)를 이용하여 사전영향조사와 동일한 3개 Line(3, 5, 7m)에서 반기별(4, 9월) 직접 시료(해조류, 무척추동물)를 채집한다. 2) 시료 채집 시 망목 1mm를 초과하지 않는 채집망을 사용하여, 크기가 작고 가벼운 생물이 수중에서 유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 3) 조사정점별 채집이 완료된 채집시료는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채집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채집된 시료는 채집 직후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사 업 명 | 000 | 해조류, 대형저서동물 시료 모두 냉동처리 또는 현장 분석 |
| 일 시 | 0000년 00월 00일 | |
| 장 소 | 00시 00군 00읍 00리 해역 | |
| 채집위치 | 제 0라인 / 0m | |
| N 00° 00.000′, E 00° 00.000′ | ||
| 채 집 자 | 업체명 : 0000000 / 채집자 : 000 |
4) 채집된 시료의 생체량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측정하여 1㎡ 단위로 환산한다. - 해조류는 산호조류를 포함한 전체 해조류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종 동정, 생체량(습중량, g/㎡), (상대)피도,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 해조류 피・빈도는 방형구 영상을 활용하여 분석, 기입한다. - 무척추동물 분석대상은 개체 크기(최고 개체 길이) 1mm 이상의 무척추동물(단각류 등 소형갑각류 포함), 방형구 내 채집된 해조류 부착기 및 엽체 부착생물(epi-benthos)을 포함하며, 종 동정, 개체수(ind/㎡), 생체량(습중량, g/㎡),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종풍부도지수, 종균등도지수를 분석한다. 5) 분석 결과는 시료 3개의 분석 결과 및 시료 3개를 합한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 우점종은 채집한 시료 3개를 합하여 생체량 기준 상위 5종 선정 5. 인공구조물 시설 적지 판정 및 종합정보도 작성 가. 인공구조물 시설 적지 판정 1) 상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 572호)」의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 기준’에 근거하여 적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종합정보도 작성 1) 상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정보표 및 종합정보도를 작성한다. 2) 종합정보도에는 생물, 환경 및 해저지형 등 주요 조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하며, 적지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해역별 인공구조물 시설 적합지 구역을 표기하고 위치좌표를 기재한다.
6.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조사 내용을 총괄하여 한 보고서로 작성한다. 나. 해저지형 조사 결과 작성 시, 지역별, 해역별로 구분하여 구역도, 수심도, 경사도, 해저지형도, 해저면영상도(모자이크), 저질분포도, 지장물 현황도, 퇴적물 분포도 등을 작성한다. 다.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결과 작성 시, 종합결과(총괄, 시기별ㆍ정점별 비교)와 조사 정점별 상세결과(종, 개체수, 중량, 우점종, 생태지수 등), 단위노력당 어획량 분석자료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에 정점별로 구분하여 어획종에 대한 사진촬영(해당 정점의 어획물 전체가 포함된 사진)자료, 현장사진(투, 양망 모습, 어탐 영상 등) 및 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Ⅲ. 일반 사항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가 투입되어야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잠수조사 시, 인원 및 장비, 안전 관리를 위한 감시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선상에 배치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은 2인 이상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 감시자는 위급사항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잠수자격을 갖추고 잠수가 가능한 자로 지정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용 역 명 | 2026년 강원어초어장 사전영향조사(6개소)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 ||
| 기초금액 | 금 109,31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엔지니어링(해양) 73,240,000원(67%), 해양조사정보업 36,075,000원(33%)) | ||
| 입찰 접수 시작일 | 2026. 5. 11. (월) 19:00 | 입찰 접수 마감일 | 2026. 5. 15. (금) 10:00 |
| 개찰일시 | 2026. 5. 15. (금) 11:00 | 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다. 업종제한(엔지니어링(해양)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 가입[공제종류: (분석, 검사)] 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허용 및 하도급 불가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엔지니어링(해양)(업종코드: 3599)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종코드: 503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