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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리 침출수 피해 농지 긴급 토양개량(객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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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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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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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토공(4억2억)신당리 침출수 피해 농지 긴급 토양개량(객토)사업.hwpx · 공고규격서
- 20260512 토공(4억2억)신당리 침출수 피해 농지 긴급 토양개량(객토)사업.pdf · 공고규격서
- 토양개량(객토) 관련 특별조건.hwpx · 공고규격서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공고규격서
- 건설업 사전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당진시 · 토목
- 낙찰업체
- 신영건설주식회사
- 낙찰금액
- 267,603,960원 · 낙찰률 89.9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2곳 · 개찰 05/1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647 | 10/02(금) | 298,1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744 | 10/02(금) | 298,1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0332 | 09/22(화) | 267,603,9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9070 | 09/22(화) | 267,603,9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8588 | 08/26(수) | 267,603,9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3403 | 08/26(수) | 267,603,96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신영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당리 침출수로 피해를 본 농지의 오염토를 처리하고 좋은 흙을 채워 넣어(객토)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오염토 처리
- 객토(흙 채우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점 |
| 1. 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2. 안전관리조직(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점 |
| B. 실행수준 | 40점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대책) | 10점 |
|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5.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점 |
| 6.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점 |
| C. 운영관리 | 20점 |
| 7.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점 |
| 8.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점 |
| 9.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점 |
| D. 재해발생 수준 | 20점 |
| 10.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1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12(화)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9(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1,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11(월)
- 공고번호
- R26BK01512755-000
- 참조번호
- 당진시 공고 2026-143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1,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316-1번지 외 10필지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공사내용 : 오염토 처리 및 객토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상․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면허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 업체 이어야합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지반조상․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입니다. 마.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재난복구사업은 4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 값 |
|---|---|---|---|---|---|---|---|
| 0 | 0 | 0 | 0 | 4,468,663 | 0 | 0 | 4,468,663 |
참가자격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대행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차세대 클린페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참가자격
| 업체명 | 업종 | ||
|---|---|---|---|
| 대표 (전화) | 현장책임자 (전화) |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과업·요구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관리감독자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참가자격
|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과업·요구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 특별교육 | 16시간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 작업내용(예시)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
| 예초작업 | 베임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 낙하 |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하역작업 | 충돌 |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
| 화학물질 취급작업 | 화학 | 유해화학물질 흡입 |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
| 화기작업 | 화재 |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
배점·평가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과업·요구
|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
| 개인보호구(예시) | |||
| 안전시설물(예시) |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작업허가 요청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작업허가 승인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
| 수급인 | 관리감독자, 수급인 | 관리감독자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 사업장명 |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0 | 5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참가자격
| 업체명 | 업종 | ||
|---|---|---|---|
| 대표 (전화) | 현장책임자 (전화) |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과업·요구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관리감독자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참가자격
|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과업·요구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 특별교육 | 16시간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 작업내용(예시)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
| 예초작업 | 베임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 낙하 |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하역작업 | 충돌 |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
| 화학물질 취급작업 | 화학 | 유해화학물질 흡입 |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
| 화기작업 | 화재 |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
배점·평가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
| 개인보호구(예시) | |||
| 안전시설물(예시) |
과업·요구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작업허가 요청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작업허가 승인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
| 수급인 | 관리감독자, 수급인 | 관리감독자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 사업장명 |
참가자격
=== 붙임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hwp ===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예시) ㅇ 업체명 : 충청남도건설주식회사 ㅇ 대표자 : 김 충 남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건축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 ㅇ 신고기간 : 2023.03.01. ~ 2023.05.31.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 2023년 | |||||||||||||||
|---|---|---|---|---|---|---|---|---|---|---|---|---|---|---|---|---|
|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분야 등급 | 자격 종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김건축 | 68-11-01 | 건축특급 | 건축기사 | ○ | ○ | ○ | |||||||||
| 2 | 이건축 | 72-05-22 | 건축고급 | ○ (5.31 퇴) | ||||||||||||
| 3 | 박건축 | 77-03-14 | 건축중급 | ○ | ||||||||||||
| 4 | 나건축 | 85-09-08 | 건축초급 | |||||||||||||
| 5 | 최건축 | 91-12-03 | ||||||||||||||
| 6 | 임건축 | 88-11-12 | 건축중급 | 건축 산업기사 | ||||||||||||
| 7 | 신건축 | 90-07-28 | 건축초급 | |||||||||||||
| 건축 소계 | 5 (3) | 5 (3) | 5 (3) | |||||||||||||
| 1 | 김토목 | 75-01-08 | 토목고급 | 토목기사 | ○ | ○ | ○ | |||||||||
| 2 | 안토목 | 92-08-13 | 토목초급 | ○ (3.15 퇴) | ||||||||||||
| 3 | 윤토목 | 93-07-12 | ○ (4.08 입) | ○ | ||||||||||||
| 토목 소계 | 2 (1) | 2 (1) | 2 (1) | |||||||||||||
| 1 | 김안전 | 68-09-09 | 안전고급 | 안전기사 | ○ | ○ | ○ | |||||||||
| 안전 소계 | 1 (1) | 1 (1) | 1 (1) | |||||||||||||
| 월별 합계 | 8 (5) | 8 (5) | 8 (5) |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ㅇ 업체명 ㅇㅇㅇㅇ건설주식회사 ㅇ 대표자 : ㅇㅇㅇ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토건, 토목, 조경, 실내건축, 토공 등) ㅇ 신고기간 : 2023.3.1. ~ 2023.5.31.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 2023년 | |||||||||||||||
|---|---|---|---|---|---|---|---|---|---|---|---|---|---|---|---|---|
|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분야 등급 | 자격 종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 권ㅇㅇ | 건축초급 | ○ | ○ | ○ | |||||||||||
| 2 | 김ㅇㅇ | 건축특급 | ||||||||||||||
| 3 | 배ㅇㅇ | 건축초급 | ||||||||||||||
| 4 | 유ㅇㅇ | 건축중급 | ||||||||||||||
| 5 | 정ㅇㅇ | |||||||||||||||
| 건축 소계 | 5 (3) | 5 (3) | 5 (3) | |||||||||||||
| 1 | 김ㅇㅇ | 토목초급 | ||||||||||||||
| 2 | 안ㅇㅇ | 토목고급 | ○ | ○ | ○ | |||||||||||
| 3 | ||||||||||||||||
| 4 | 이ㅇㅇ | 토목중급 | 11일 ○ | |||||||||||||
| 5 | ○ | |||||||||||||||
| 6 | 정ㅇㅇ | 토목초급 | ||||||||||||||
| 7 | 이ㅇㅇ | |||||||||||||||
| 8 | 17일 퇴사 | |||||||||||||||
| 토목 소계 | 6 (4) | 6 (4) | 6 (4) | |||||||||||||
| 월별 합계 | 11 (7) | 11 (7) | 11 (7)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8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