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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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조명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 마감
2030/02/28(목) 18:00 · D-1234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태양광이 포함된 하이브리드가로등 200본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현장설치도 조건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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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0,909,090원
부가세
109,090,909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하이브리드가로등 (3911169703)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00 본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11(월)지남
개찰2029/04/30(월) 18:00D-930
입찰서 제출 마감2030/02/28(목) 18:00D-1234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공급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조명

태양광·풍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가로등 완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 공고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11(월)
공고번호
R26BK015080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9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명 종류가 우리 제품군인지, 연출·제어까지 우리 몫인지, 2단계 규격평가(제품별 점수·85점)를 넘을 제품이 있는지가 갈린다. 소액 건은 지역 제한(19%)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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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세부품명번호세 부 품 명구매예정수량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여부비 고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3911169703하이브리드가로등200본일반제조*태양광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참가자격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추 정 가 격 : 1,09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과(팀) 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 시 해당 지방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69703:하이브리드가로등)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FAQ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은「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동 최소녹색기준(“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KS C 8561(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에 따른 ‘모듈 효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로등에 사용된 LED 램프(등기구)은 그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주요 자재별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태양광모듈, 축전지, LED등기구 :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 계약자, 제조사, 공급사의 ① KOLAS 발급시험성적서, ② KS인증서제출가능 (LED등기구 : 최소녹색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 - 풍력터빈 : 공인시험성적서 (RPM-출력 특성곡선-제시치의 10%이내) - 가로등주 : KS인증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 또는 KS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는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붙임 표준 규격서를 해당 업체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협상품목 등록 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도면 첨부 요망) - 규격서는 붙임 표준규격서에 따라 제품별로 축전지용량(재질, 충방전가능횟수, 수명), 점등시간(1일당, 시간), 무일조 보상일수(일), 등을 표기요망 ⑦ 주요 자재별 법정의무인증서(해당경우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의 주요 자재(LED등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제품의 인증서(적합등록필증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를 반드시 제출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 법정의무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확인서를 함께 제출(공고서상세조회 화면의 첨부파일 참조) ⑧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⑨ 프로그램 설명서(메뉴얼) - `사용자가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량을 원격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서

배점·평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과업·요구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