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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방청소년 자유공간 창호 등 환경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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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성보종합건설
낙찰금액
213,611,520원 · 낙찰률 90.25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71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1617407/31(금)227,949,9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1448307/31(금)227,949,9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982207/31(금)228,969,7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874707/31(금)228,969,79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367807/31(금)230,861,8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6528107/31(금)230,861,8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06520607/24(금)213,611,5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3146507/24(금)213,611,5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14297605/20(수)213,611,5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06042205/20(수)213,611,5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280305/20(수)213,611,5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성보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방청소년 자유공간의 노후한 창호를 교체하고 외벽 및 옥상을 보수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2:00지남
개찰05/12(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5,55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5505-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163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5,5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1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과업·요구

[ 청소년자유공간창호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방 수 공 사
우레탄 방수바닥 노출 T3M2509.92
수직부 노출 T2133.8
외벽 조적부위 발수제뿜칠 2회910
고소작업차5ton,세척1일,작업2일HR24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14
[ 합 계 ]
010102 지붕 및 홈통공사
폴리카보네이트 설치3.0mm(UL94 V-0)M249.46
폴리카보네이트 덮개바 및 마감바 설치덮개바(W40)19개,마감바 3면M70.8
스테인레스 선홈통 설치Φ754.15
스테인레스 처마홈통 설치120*120*T1.211.3
[ 합 계 ]
010103 금 속 공 사
철재커텐박스(ㄱ자형)120*120*1.2t, STL(도장 유)M72.9
평철 핸드레일 커버 설치27
평철 핸드레일 설치H=300,핸드레일커버 포함,2M개소1
[ 합 계 ]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로이복층유리24mm (5로이+14아르곤+5클린)M223.22
자동문 부속품 교체2개소식1
PW011.800 x 1.800 = 3.240EA29
PW021
PW03
PW042
PW054.500 x 1.800 = 8.100
PW061.200 x 1.200 = 1.4406
PW071.800 x 1.800 = 3.2401
PW창호 내외부 코킹M558
기존 블라인드 탈착 및 부착개소4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M223.22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225.6
[ 합 계 ]
010105 수장 및 칠공사
T50 스터드 칸막이T9.5 석고보드 2겹M28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올퍼티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1회 1급20.62
외부, 2회 1급4.8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0.22
에폭시페인트 붓칠0.1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1종0.54
철재면 그라인더 갈기
본타일 뿜칠상도190.84
[ 합 계 ]
010106 기 타 공 사
폴리카보네이트 철거M248.96
스터드 칸막이 철거T9.5 석고보드 2겹8
알미늄창호 철거151.09
커튼 박스 철거M72.9
기존 평철 핸드레일커버 철거29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바닥M2509.92
수직부133.8
폐기물 처리비혼합건설 폐기물TON6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16톤 암롤트럭
[ 합 계 ]
010107 품 질 시 험 비
가스주입단열유리품질시험비(24mm)기본수수료+항목수수료+기타수수료식1
가스주입단열유리품질시험비(47mm)
[ 합 계 ]
010108 작 업 부 산 물
강설알루미늄kg528.82
[ 합 계 ]
010109 관 급 자 재 비
AW010.600 x 5.400 = 3.240EA3
AW021.500 x 9.000 = 13.5001
조달수수료관급자재비의 0.54%식
[ 합 계 ]

=== 건축시방서.hwpx === 건축 시방서 공사명 : 배방 청소년 자유공간 창호 등 건물 외부개선공사 2026. 5. 충청남도 아산시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1 ~ 2 제 2 장 수 장 공 사 ------------------------------------- 3 ~ 7 제 3 장 금속공사 ---------------------------------------- 8 ~ 12 제 4 장 방수공사 ----------------------------------------- 13 ~ 16 제 5 장 도장공사 ----------------------------------------- 17 ~ 20 제 6 장 철거공사 ----------------------------------------- 21 ~ 22 *AL창호 특기시방서 ---------------------------------------- 23 ~ 34 *PVC시스템창호 특기시방서 ---------------------------------- 35 ~ 40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청소년 자유공간 창호교체 공사 2. 대지위치 :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9-1번지 (구배방도서관) 3. 설계개요 - 대지면적 : 1,492 ㎡ - 연 면 적 : 1,490.76 ㎡ - 건축면적 : 523.75 ㎡ - 주 용 도 :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5. 내 용 - 외부창호교체(도면 참조) - 옥상방수 철거 후 재시공 - 외벽(조적면)청소 후 발수제 도포 6.품질시험계획대상(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 대상:유리(24mm복층유리,47mm삼중유리) -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KS인증유리 및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사용시 제외 7. 공 사 기 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단,천재지변시 예외) (모든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할 것) 8. 공 사 방 법 : 도 급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기타 특수한 경우의 발생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도급공사 감독자로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감독원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에 대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행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기술시공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이의 도면,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소재 및 적요규 격
마감 도장
패널 심재
바탕처리후 수용성 친환경 수성페인트
C-0.8x50x45
명칭재질규격색상
표면친환경 수성페인트2회지정색
마감재일반 석고보드+흡음보드9.5mm+ 9mm흡음보드
걸레받이세라민 페인트지정색
MDF위 인테리어필름
각재스터드 C-0.8x50x45

3) 조립 부자재 ①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은 표준 상세도에 표시된 것을 사용하며 재질, 규격 등은 어울릴 수 있는 고유사양에 따른다. ② 규격의 부자재는 표기된 형상에 따라서 하되 그 재질은 동일한 제품이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칸막이”의 조립 1) 일반사항 가)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며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칸막이 조립시는 전문 기능공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주변 정리는 항시 하여 쾌적한 작업장 조성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흠집이 발생한 곳은 터치업 작업으로 마감한다. 마) 기타 후레싱은 양쪽 끝을 접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바) 칸막이 길이는 주문에 의한 길이로 생산한다. 2) 칸막이 조립 가) “칸막이”의 조립은 바닥 마감바닥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이때 그 바면의 허용오차는 길이 1m당 ±10mm 미만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30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나) 도면에 의한 설치부위 현장 검측 다) 바닥면 청소후 수직 수평 먹줄 작업 라) 걸레받이를 바닥에 고정 마) 걸레받이를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를 한 후 각재로 천장에 고정 바) 걸레받이와 각재 사이에 수직각재를 간격 450M/M로 고정 사) 앞면에 석고보드를 각재에 수직 간격 300M/M씩 피스로 고정한다. 아) 반대편에 석고보드를 "사"항과 같이 고정 자) 시공 후 바탕처리후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마감한다.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⑵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⑴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⑵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크로스 T-BAR 설치 ⑴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⑵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구 분제 품 명시공방법색 상규 격
크 랙 부 분폴리우레탄씰란트헤라KS 및 ISO인증제품
몰 탈 보 수수지몰탈혼합교반
하 도프라이머B. R. S투명
중 도SRU 우레탄
도막방수제
RAKE, 헤라지정색
상 도탑코우트B. R. S
각 진 부 분우레탄실란트실링특수접착제

3) 프라이머 작업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등을 이용하여 1.0mm 정도로 도포한다. - 프라이머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포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 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프라이머 작업 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 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이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 건조시 후 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 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4) 부분보강작업(실란트) -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위하여 실링재로 충진 도포한다. 5) 우레탄 도포작업 -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 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재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 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 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 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 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 1차 중도작업 : 잘 교반된 방수제를 1.0mm(1.2㎏/㎡) 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 1차 도포 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2차 중도작업 :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 1.0mm가 되도록 시공한다.(총 평균 두께 2.0mm) - 벽면 및 돌출부 중도작업 : 환풍기, 파라펫, 수도 횡주관 등은 두께 0.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 후 도막 방수제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 수분제거를 위해 에어벤트 설치(약3m 간격)하며, 에어벤트에도 우레탄을 도포하여 방수 효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일체 처리한다. 5. 자재관리 1) 공사에 소요될 방수자재는 규격품으로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여부를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 지정된 규격품이 아닐 경우에는 전량 반품 처리한다. 3)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기타사항 1)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하여 본 공사 기간 중 작업인원의 인적사항 및 자재 반입,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획 일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공사 전. 후 사진을 촬영,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7.발수제 1) 재 료 (1) 발수제는 콘크리트, 적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나 질감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도포 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2) 마감을 겸한 발수제인 경우, 색상은 무광,투명으로 해야한다. (3) 용제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시 공 (1) 표면의 먼지, 기름때 등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큰 부위는 보수해야 한다. (2)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3) 저압으로 스프레이 하거나 붓, 로울러로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4) 도장하고자 하는 곳의 위에서부터 좌우로 충분한 양을 도장하며, 작업 중이나 작업 후 작업장은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를 피해야 한다. (5) 금속,유리,비철금속등에 용액이 묻지 않도록 보양 및 차단하고 스프레이 하여야 한다 (6) 상기와 같이 1회 시공하고 24시간 경과 2차 시공한 후 마무리 한다. (7) 우천 또는 강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일반사항

5) 품질보증 (1) 시험시공 : · 시험시공 면적은 2㎡이상이어야 한다.(해당면 일부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재료는 아래 규정 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시공은 나열된 순서에 따른다. 제출된 제품자료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공정을 생략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색상은 감독원이 승인한 견본색상으로 한다. 1) 수용성 본타일 뿜칠재료,희석비,바탕처리,방치시간,칠량 (1) 초벌칠 : 아크릴 에멀젼 프라이머와 물을 100 : 2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 방치시간 8시간 이내, 칠량 0.08kg/㎡으로 한다. (2)퍼티먹임 : 불포화 폴리에스텔 퍼티와 희석재를 100 : 0-3(중량비) 희석하여 작업,방치시간 1시간 이내로 한다. (3) 연마 : KS L 6003 (연마지) #180- 240번으로 연마한다. (4) 재벌칠(1회) :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과 폴리우레탄 신너를 100 : 0-20(중량비)희석하여 작업하며, 방치시간 1-7 일, 칠량 0.12kg/㎡으로 한다. (5) 정벌칠(1회) :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과 폴리우레탄 신너를 100 : 0-20(중량비)희석하여 작업하며, 방치시간 1-7 일, 칠량 0.12 kg/㎡으로 한다. 수용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 사용한다. 2) 아크릴 본타일 뿜칠재료, 희석비, 바탕처리, 방치시간, 칠량 (1) 초벌칠 : 아크릴 수지 투명과 아크릴 신너를 100 : 0-2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방치시간 6시간 이내, 칠량 0.08kg/㎡으로 한다. (2) 재벌칠(중도무늬) : 유성형 중도무늬 도제로 작업, 방치시간 2-3일, 칠량 0.9-1.2kg/㎡으로한다. (3) 정벌칠(2회) : 아크릴 수지 에나멜과 아크릴신너를 100 : 0-10(중량비) 희석하여 작업하며, 방치시간 2-3일, 칠량 0.23-0.35kg/㎡으로 한다.

3) 에폭시 본타일 뿜칠재료,희석비,바탕처리,방치시간,칠량 (1) 초벌칠 : 에폭시 에멀젼 투명과 물을 100 : 0-1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칠량 0.08kg/㎡으로 한다. (2) 재벌칠(중도무늬) : 에폭시 에멀젼 무늬 뿜칠도제로 작업, 칠량 0.9-1.2kg/㎡으로 한다. (3) 정벌칠(2회) : 아크릴 우레탄수지 에나멜과 지정신너를 100 : 0-10(중량비) 희석하여 작업하며, 방치시간 2-3일, 칠량 0.23-0.35kg/㎡으로 한다. 4) 탄성 본타일 뿜칠재료,희석비,바탕처리,방치시간,칠량 (1) 초벌칠 : 탄성 아크릴에멀젼 투명과 물을 100 : 0-1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칠량 0.08- 0.1kg/㎡으로 한다. (2) 재벌칠(중도무늬) :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와 물을 100 : 10-2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 방치시간 24시간, 칠량 1.3-1.7kg/㎡으로 한다. (3) 재벌칠 2회(중도무늬) : 탄성 아크릴 중도무늬재료와 물을 100 : 0-1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 방치시간 24시간, 칠량 1-1.5kg/㎡으로 한다. (4) 정벌칠(2회) : 탄성 아크릴우레틴 수지 도료와 지정신너를 100 : 0-20(중량비)로 희석하여 작업하며, 방치시간 2-3일, 칠량 0.23-0.35kg/㎡으로 한다. 5) 배합 정벌칠에 쓰는 도료는 제조회사 제품자료에 정한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한다. 도료의 납함유량은 무게로 0.5 % 이상 초가하지 말아야 한다. 배합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자재품질관리 (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구성성분,희석방법,색상명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파악 · 바탕이 이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 뿜칠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한다. 2) 작업준비 (1) 모르터, 콘크리트 바탕,균열부위보수 · 도장 전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PH 9.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스크레이퍼나 와이어 브러쉬로 오염 부착물을 제거한다. · 석고 퍼티로 구멍을 메꾼다. · #80- 120 연마지로 갈기를 한다. · 바탕면의 마감정밀도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 뿜칠 시공 (1) 이절의 시방 2.1- 2.4에 따라 뿜칠공사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조건, 시공공정, 희석비를 준수하여 칠한다. (3) 하도가 완전히 건조한 후 상도를 사용한다. (4) 재도장 간격과 도장두께를 준수한다. (5) 콘크리트, 모르터의 양생은 28일 이상 충분히(PH 9 이하) 한다. (6) 5℃이하에서는 시공을 하지 말아야한다. (7) 2액형 뿜칠도재는 규정비율을 정확하게 준수한다. 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 바탕처리상태 검사 · 재료 배합 검사 · 시공공정 검사 ·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한다.-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mm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한다. 5 청소 및 보양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한다. 작업 후 뿜칠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이 규격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창호교체공사’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1.1.2.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1.3.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단열구조로 결합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1.1.5.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1.2.1.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2.2.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2.3.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1.2.4.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1.2.5.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1.2.6.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1.2.7.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1.2.8.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1.2.9.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1.3.1.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1.3.2.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제작사의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창 형재 : 규격별 10㎝이상의 형재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품질관리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1조(품질시험 및 검사)에 따라 만족하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의 경우 인증서에 인정되어있는 품질기준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자재 2.1 알루미늄창호 2.1.1.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형재의 두께는 1.2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단, 커튼월의 두께는 1.8mm이상으로 구조계산에 의한다. 2.1.4.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2.1.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2.2.1.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2.3.1.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만족한 것으로 한다.

1) 알루미늄 단열 커튼월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2.4 기능 및 성능 2.4.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규 격두 께비 고
알루미늄 커튼월151mm 이상2.0mm 이상

4) KS F 2296:2019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에 따른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품 명규 격내 풍 압비 고
알루미늄 커튼월151mm 이상360 등급 (3,600pa)

5) KS F 2293:2008(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압력(맥동압)에 의한 누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품 명규 격수 밀 성비 고
알루미늄 커튼월151mm 이상50 등급 [사용압력 : 500Pa (중앙값)]
품 명열관류율 (W/㎡k)기밀성 (㎥/㎡h)
알루미늄 커튼월(151mm)1.182 이하1등급 이상
알루미늄 프로젝트창1.179 이하
품 명유리 규격비 고
알루미늄 커튼월24mm(5+14Ar+5)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프로젝트

2.5.3.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납(Pb)카드뮴(Cd)수은(Hg)
기준 [mg/kg]50 이하0.5 이하0.5 이하
모델명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전 모델
(완제품)
층간변위>80mmAAMA 501.4-18
내진등(특) ±40mm이상없음
내진등(Ⅰ) ±60mm
내진등(Ⅱ) ±80mm
모델명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전 모델
(완제품)
△fallout>100mmAAMA 501.6-18
내진등급(특)이상없음
내진등급(Ⅰ)
내진등급(Ⅱ)

3) 시공상세도를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사에게 승인받은 후 도면대로 시공하는 법 2.8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 (제10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2.8.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2.8.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3. 시험결과

시 료 명시 험 항 목시 험 결 과
151mm 노출커튼월&프로젝트창(내진)동하중 재하시험적합(시험체 이상없음, 미개방)
정하중 재하시험
품 명차음성능(db)비고
알루미늄 커튼월(151mm)31제2종 구역: 부적합
제3종 구역: 적합

2.10 롤 방충망 2.10.1.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2.10.2.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2.10.3.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0.4.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2.11 구조보강재 2.11.1. 구조보강재는 커튼월 시스템에 적용되는 구조용 강재로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2. 구조보강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각형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H형강은 KS D 3502(열간압연 형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강재의 재질은 SS275 이상으로 한다. 2.11.3. 구조보강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실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4. 절단, 천공 또는 용접 등 가공으로 도금이 손상된 부위는 아연말 함유 방청도료 등으로 보수 처리한다.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3.2.2.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3.2.3.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 이상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부식방지를 위하여 표면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하며,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3.3.1.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3.2.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3.3.3.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3.4.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3.3.5.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3.3.6.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3.4 롤 방충망 가공 조립 3.4.1. 압출성형 알루미늄바를 사용하여 설치 규격에 맞게 절단, 타공, 성형하고 화이버그라스망을 규격에 맞게 절단, 재봉한다. 3.4.2. 절단, 가공된 알루미늄바와 화이버그라스망을 결합 부속품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3.4.3. 형틀을 고정하는 각종 피스는 스텐레스 재질로 한다. 3.4.4. 뒤틀림 또는 파손의 방지를 위하여 4각 틀 구조로 조립하여 출하한다. 3.5 구조보강재 가공 조립 3.5.1. 구조보강재는 구조검토 및 제작도면에 따라 현장 조건에 적합한 규격으로 절단, 천공 및 가공한다. 3.5.2. 멀리언 및 트랜섬의 길이, 설치 높이, 설계풍압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보강재의 단면 및 규격을 결정하며, 허용응력 및 허용처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3.5.3. 구조보강재는 알루미늄 멀리언 내부 또는 배면에 배치하며, 볼트 체결, 리벳 체결 또는 용접 등 기계적 고정방식으로 견고하게 결합한다. 3.5.4. 가공 또는 용접 등으로 도금이 손상된 부위는 아연말 함유 방청도료 등으로 보수 처리한다. 3.5.5. 조립 완료 후 뒤틀림, 변형, 체결 상태 및 치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4. 시공 4.1 검사 및 시험 4.1.1.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창호설치 4.2.1.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4.2.2.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4.2.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2.4. 고정앵커는 플라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4.2.5.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2.6.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2.7.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2.8.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4.2.9.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4.3 설치 허용 오차 4.3.1.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4.4 보양 4.4.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4.4.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4.4.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4.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조정 및 청소 4.5.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4.5.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4.5.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5.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6 롤 방충망 설치 4.6.1. 설치 전 수직 수평이 바른지 확인한다. 4.6.2. 장기간을 사용해도 탈선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샷시 프레임에 스텐레스 재질의 피스로 체결한다. 4.6.3. 제품의 규격에 따라 좌우의 레일바 및 하단바에 4개소, 6개소, 8개소 또는 발주자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6.4. 주의사항 : 롤 방충망은 일정 높이 내외부에 설치되므로 장기간 사용 시 탈선, 낙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완전 체결을 위하여 스텐리스 피스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4.7 기타 4.7.1. 케이스먼트, 시스템도어 유리시공방법 1) ①,②번 위치에 세팅블록을 올려놓고 유리를 올려 놓는다. 2) ③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소량 발라준다. 3) ④번 위치에도 블록을 끼워 넣고 흘러내리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주면서 좌, 우 유리간격을 점검한다. 4) ⑤번 위치에 블록을 끼워 넣으면서 핸들쪽 하단이 수평보다 1~1.5㎜ 정도 들어올려 지는지 확인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드주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⑤번 위치를 좀 더 벌리고 블록을 추가하여 창짝이 들어 올려지도록 조정한다.

5) 정상적인 시공이 끝나면 ⓵번 위치에 블록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제거함 4.8 변위흡수 EJ 신축 이음재 설치 4.8.1. 창호구성 부재의 변위량이 창호 설치후 다른 구조체 결착되어 있는 변위량에 대해 흡수할 수 있도록 EPDM의 가스켓을 포함한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A6063S-T5)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구분유지관리사무소수직구비 고
층간변위량X : 35mm / Y : 27mmX : 15mm
구분규격두께
EXPANSION JOINT50 * 180 MM3.0 THK

라. 창호부재의 양중은 현장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양중 시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창틀 모서리에 로프로 체결하여 하중을 분산토록 한다. 1.7 성능 요구사항 외부창호의 성능은 다음표의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성능기준비 고
외부 창호
단 열DIN EN 기준에 따른 Uf = 0.95W/m·K 이하,
한국 KORAS 공인성적서 기준 Uw = 0.8W/m·k 이하
DIN EN ISO 10077-2
기밀1.0㎥/h.㎡ 이하KS F 2292

2. 자 재 2.1 PVC 시스템 창호 2.1.1 재료 및 품질 가. 창호의 프로파일은 납성분이 없는 제품으로 적용한다. 나. 기밀성능을 위해 3중 가스켓 방식의 프로파일로 적용한다. 2.1.2 시스템 창호의 제작 가. 제작 전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수급인의 승인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라. 창틀 및 문짝 가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공작하고 접합시 플럭스(Flux) 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및 석고보드가 설치되는 홈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2 유리 가. 3중 유리로 적용한다.(내,외부 유리는 소프트로이를 하고, 가운데 유리는 열에 의한 파 손을 예방하기 위해 반강화를 한다. 아르곤가스는 90%이상 충진한다.) 나. 간봉은 SWISSPACER-U(PSI 값 0.032이하)로 적용한다. 다. g-value는 0.4이상이고, Ug = 0.8W/m², K 이하 성능의 제품을 적용한다. 2.3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32360 유리공사"에 따른다. 2.4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32350 창호철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 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3.2.1 창호설치

(참조1) 은 3.2.1창호설치표 를 기준하여 각위치에 고정한다. 시공스크류는 위치에 창호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설 재료에 따른 천공 구멍 및 스크류 삽입 깊이는 40mm 이상으로 정한다. 플라스틱 프로파일에서 납작 머리 스크류를 설치용으로 사용 한다. 시공스크류 는 두께 7.5mm 기준으로 사용하며, 나사길이 102~212mm까지 사용 가능하며 현장상황에 맞는 스크류를 사용한다. 바. 유리 삽입시 각 회사의 프레임에 맞는 셋팅블럭을 사용하고 프레임에 부착된 가스켓은 제거하지 않는다. 사. 좌우, 상하의 간격이 일정하게 삽입하고 유리가 움직이지 않게 유리블럭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아.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기능 상태를 점검하고 수직ㆍ수평을 조정하여야 한다. 자.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에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 외부창호인 경우에는 누수방지를 위해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 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며 하부 난간대의 앵글 위에 설치될 경우 앵글주위 2~3배 면적에 실링재를 도포하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외부창호의 창틀고정은 부위별로 아래기준에 따르며, 시공스크류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3.2.2 마감 가. 창호를 설치 후 창호주위를 연질폼으로 밀실히 채운다. 나. 전용 칼로 삭거나 변색된 기존 실리콘을 피착면에서 완전히 긇어낸다. 다.먼지, 유분, 습기를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한 뒤 필요시 전용 프라이머를 앏게 도포한다 . 라. 실리콘 마감 할 창호와 벽에 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마. 실란트는 KS F 4910, ASTM-C-920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 시험을 전 종목 합격한 제품 을 사용한다. 바. 색상은 담당 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사. 노즐을 조인트 폭에 맞춰 조인트 깊숙이 삽입해 천천히 충진한다. 아. 경화 전 표면을 헤라로 밀어주어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 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하고 프레임 외부에 롤 스크린을 적용한다. 3.4 청 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터,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