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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임대주택) 지반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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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낙찰업체
주식회사 서정엔지니어링
낙찰금액
9,950,000원 · 낙찰률 90.45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58704205/06(수)9,95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서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547705/06(수)9,95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식회사 서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초항 임대주택 신축을 위해 지반 상태와 특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지반공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3:45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13:45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4:10지남
개찰05/06(수) 15:1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4936-000
참조번호
농지-251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 업 지 시 서 제 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용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임대주택) 지반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용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내 임대주택신축을 위하여 조사구역의 지반 구성상태 및 각 지층의 지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반조건이 고려된 합리적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제반 지반공학적 자료를 건축 공모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500-2번지 일원 1.4 과업의 범위 ○ 지질조사 3공 ○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1식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계약상대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시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제 2장 과업수행방법 2.1 수행방법 가. 조사일반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반조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지반조사는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수행자와 협의하여 감독관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결과 조사의 신뢰성 또는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 또는 설계수행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경비는 설계변경 한다.

라. 실내시험 1) 토질시험 -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규정 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함수비 시험, 비중시험, 액성한계 시험, 소성한계 시험, 입도시험 마.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기관명,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아회수율 (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아. 현장조사 책임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조사 책임자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자원공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 또는 토목 관련 전공자로 관련 업무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이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자. 시료 및 전산자료의 인계 - 지반조사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 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가. 지반조사보고서(조사위치도, 각종시험성과표, 사진첩 포함) 5부. 나. 시료상자 1식. ※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산자료로 별도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