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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비전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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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비전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이앤티코리아
낙찰금액
172,551,180원 · 낙찰률 91.667%
낙찰하한율
-
참가
6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8020809/16(수)167,249,5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067309/16(수)167,249,5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593594706/22(월)172,551,1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586805506/22(월)172,551,18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이앤티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비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산 일대 2박 3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교통,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과정을 위탁하여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 (최근 3년 중·고교)1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자격소지 여부 등)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자기자본율)10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운영계획, 레크리에이션 등)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등급, 위생, 안전점검 등)20점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 (차량연식, 식단질 등)15점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안전계획, 안전요원 배치)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5: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0,532,936원
배정예산
187,586,2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2282-000
참조번호
비전고등학교 공고 제2026-18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비전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비전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532,936원
배정예산
187,586,23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9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비전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3일
▶ 부산 일대(투어)
※ [붙임1] 체험학습 일정 및 코스(예정) 참조
기초금액금일억팔천칠백오십팔만육천이백삼십원(금187,586,230원),VAT포함
참가 예정 인원▶ 총 328명 (학생 314명, 인솔교사 14명)
※ 차량 45인승 기준 10대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가격제안서 작성 시 별도 산출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총액입찰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2025. 5. 11.(월) 10:00 ~ 2025. 6. 2.(화) 15:00
※ 단,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비전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과업 및 제안 설명회2026. 6. 10.(수) 16:00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2026.6.16.(화) 11:00 이후
비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 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왕복 고속열차(SRT)비 2) 현지차량비 ◦ 부산 일대, 10대×3일 기준 ◦ 차량연식은 9년 이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은 불가함.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3) 숙식비(2박 7식) ◦ A급 리조트나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학급당 방 배정)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2식, 1식당(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 5식(중식 3식, 석식 2식, 도시락 배제, 뷔페식, 특선식)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 차 저녁에 1회 예정) 4) 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겸 안전요원 3일간 10명,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6명 다.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왕복 고속열차비, 차량비,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레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4참조]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날짜시간일정(안)비고
1일차
10/21
(수)
7:00~7:30지제역 집결/인원 점검부산현지 버스 10대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7:30~8:00티켓 수령/탑승수속
8:00~8:32SRT 탑승
10:52~11:40부산역 도착/인원 점검/버스 탑승
12:00~13:00중식
13:30~17:30부산 롯데월드
18:00~19:00석식
19:30~20:00숙소도착/객실배정/숙소생활 안내
20:00~21:30자유 정비 시간
21:30~22:00환자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2일차
10/22
(목)
7:30~9:00기상 및 아침 식사/집결조식: 호텔식
부산현지 버스 10대
중식과 석식: 현지식
9:30~10:30해동용궁사
10:40~12:00스카이라인루지[루지체험 2회]
12:30~13:30중식
14:00~15:30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송정~미포]
16:00~17:30동백섬/APEC하우스/해운대 해수욕장
18:00~19:00석식
19:30~21:00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21:00~22:00숙소복귀/환자파악/인원점검 후 취침
3일차
10/23
(금)
7:30~8:30기상 및 아침 식사/집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부산현지 버스 10대
9:00~10:30감천문화마을
11:00~12:00용두산공원/BIFF거리/국제시장
12:00~13:00중식
13:20~14:00부산역 티켓수령/탑승 수속
14:00~14:24SRT탑승
16:38~17:00지제역 도착/인원 파악/해산

〔붙임 2〕 비전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비전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부산 일원에서 진행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2박 3일]로 하며 [붙임 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8명(학생 314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실제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숙식비(리조트나 일반호텔 1급 시설, 2박, 1실당 4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2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식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석식비 2식, 차량비 1일당 10대 × 3일(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 ․ 야간) 인건비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 1급 또는 A급 리조트, 이에준하는 숙박시설 한 군데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각종 보험 및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서 제출시 제출해야 한다.

② 숙소는 1실당 4인 이내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 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실에 설치된 tv채널 등 영상매체에서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 영되지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기간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 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교사 및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배란다 등 위험한 곳은‘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6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 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⑨ 숙박지 1곳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본교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 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중식 및 현지 석식 식당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0,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⑩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 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⑪“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당일 제공 식당표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 의 차량 으로 “비전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되어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③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 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학생안전에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 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 운영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6. 배정된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각 1부. 7. 배정된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8. 운전자 경력증명서 각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 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3년 이상의 45인승 버스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 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수요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⑭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⑮ 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제11조(여행자보험가입) 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단위: 천원/1인당]

구 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휴대품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입원치료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100,00010,0002505020,00010,0002505010,0001,000

제12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집결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 도착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교통편(전세버스)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수학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 료 관람지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요원 )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 시까지)으로 배치한다.(근무 시간 협의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 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202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 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1시간 30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 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시간 계속 운행 시 10분 이상 휴식)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 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 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 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 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 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 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 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 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측 과 사전에 협의).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배점·평가

심사분야연번내 용
제안서1○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3]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일반
현황
2○ 일반현황 및 연혁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7]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9], 확인서[붙임10]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정량적 평가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중·고등 실적)
-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등
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개인별 고지내역서
- 소지자격증·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정성적 평가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 위탁여행용역 수행 계획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7○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 식단표 및 영양사자격증
8○ 교통
-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9○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문화재 해설사 배치 유무

〔붙임 6〕 비전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구 분평 가 항 목평가등급 및 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5)
객관적평가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5점)
- 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최근 3년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A. 9건 이상
B. 6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15
12
9
6
2.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학여행 수행 조직(5점)
- 수행자의 관련자격소지 여부 등(5점)
A. 수학여행 수행 조직 유
B. 수학여행 수행 조직 무
5
0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5
4
3
3.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A. 70% 이상
B. 60% 이상 ~ 70%미만
C. 50% 이상 ~ 60%미만
D. 50% 미만
10
8
6
4
정
성
적
평
가
(65)
주관적 평가
4. 일정 수행 능력(10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
- 제안서 충실도,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
- 객실등급, 위치 및 주변경관5432
- 객실 면적 및 실당 배정인원, 소방시설
적정 배치(스프링클러 등)
- 급식 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10864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15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
- 차량 제공 계획(최신형 단일회사 차량 제공)5432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7.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10864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합 계100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소요액비고
1열차비SRT(왕복)승차권: 원× 명평택지제역 출발
버스임차료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 버스임차료
: 원 × 10대 × 3일
2숙식비
(2박3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A급 리조트 또는 일급호텔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A급 리조트 또는 일급호텔 단일숙소
3현지식비
(5식)
외부식□ 중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석식 (○○식당)
- 원× 명
□ 중식 (○○식당)
- 원× 명
□ 석식 (○○식당)
- 원× 명
4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일정표 참조
5레크
레이션 진행비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레크레이션 강사 경비 : 원 × 명
6보험료여행자보험료□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7안전요원인건비주간인솔자(3일 10명) 야간지도자(2박 6명)□ 주간인솔자,야간지도자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8기 타기타경비□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원 × 314명*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 교직원원 × 14명
합 계 액학생 314명 + 교사 14명(3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