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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지명경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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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지명경쟁 입찰 공고(제2026-86호).pdf · 공고규격서
- 붙임4_대상지 내역서(기번12_어린나무).xlsx · 공고규격서
- 붙임5_원가계산서(기번12_어린나무).xlsx · 공고규격서
- 붙임6_작업지시도(기번12_어린나무).hwpx · 공고규격서
- 붙임7_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붙임8_안전관련 준수사항.hwpx · 공고규격서
- 붙임9_작업공정별 유해ㆍ위험요인.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 기타
- 낙찰업체
- 국유림제7영림단
- 낙찰금액
- 38,840,000원 · 낙찰률 92.53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곳 · 개찰 05/0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2343 | 09/28(월) | 38,84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국유림제7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79910 | 05/28(목) | 38,84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국유림제7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6445 | 05/28(목) | 38,84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국유림제7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60058 | 05/28(목) | 38,84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국유림제7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22843 | 05/28(목) | 38,840,000원 | 금차 22일, 총공사 22일 | 국유림제7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봉화군 도천리 소재 국유림 내 어린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꾸기입니다.
-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 제거
- 제거 대상목 부위를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제한
- 제거 산물을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
-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 제거와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 제거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우량목을 보육대상으로 선정
- 조림목과 유사수종이 경쟁할 경우 유사수종 제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30점 |
| 경영상태 | 10점 |
| 영업활동기간 | 5점 |
| 입찰가격 | 5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5(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4: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912,05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9967-000
- 참조번호
- 1400456
- 공고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912,05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단위 : ha, 일, 천원) | |||||||||||||
|---|---|---|---|---|---|---|---|---|---|---|---|---|---|
| 사업기번 | 경영구 | 개 소 | 작업종 | 사업면적 | 조림연도 | 수종 | 본구 | 사업기간 | 사업비 | 설계자 | 시공자 | 감독공무원 | 비고 |
| 기번12 | 계 | 1개소 | 16.0 | 22 | 41,703 | 주식회사 산천이앤지 |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영림단 (지명경쟁) | (정)청원직 김은영 (부)임업서기보 김문수 | |||||
| 춘양 | 봉화.명호.도천. 102-0-7-0(산347-5) | 어린나무가꾸기 (치수림) | 15.7 | 2018 | 낙엽송(1-1) | 3000 | |||||||
| 0.3 | 음나무(C1/1) |
| ㅁ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 |||||
|---|---|---|---|---|---|
| ㅁ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 |||||
| ㅁ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 |||||
| ㅁ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 |||||
| ㅁ 조림목을 대체하여 생육시키는 활엽수는 조림목보다 경급과 수고가 작은 개체를 선정하여, 차기 사업 전까지 생장방해요소 확산지연 및 피압을 최소화 시키도록한다. | |||||
| ㅁ 조림목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림목과 유사수종이 경쟁할 경우 유사수종을 제거한다. | |||||
| ㅁ 보육대상목인 조림목, 유사수종, 유용 활엽수를 조림본구 수량만큼 적정 간격 생육 시키고, 그 외 식생은 전량 제거한다. | |||||
| ㅁ 보육대상목(조림목, 유사수종, 유용 활엽수)이 제거목에 눌리거나 덮혀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리한다. | |||||
| 봉화 재산 남면 102-0-36-0 | |||||
| 2018년 낙엽송(1-1) 3,000본 | 0.00 | ha | |||
| 작업종·유형 | 어린나무가꾸기 | 치수림 | 단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경 급 | 4/~2-6 | 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 | 2,372 | 본 | |
| 봉화 명호 도천 102-0-7-0 | |||||
| 2018년 낙엽송(1-1) 3,000본 | 15.70 | ha | |||
| 작업종·유형 | 어린나무가꾸기 | 치수림 | 단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경 급 | 4/~2-6 | 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 | 2,451 | 본 | |
| 봉화 명호 도천 102-0-7-0 | |||||
| 2018년 음나무(c1/1) 3,000본 | 0.30 | ha | |||
| 작업종·유형 | 어린나무가꾸기 | 치수림 | 단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경 급 | 4/~2-6 | 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 | 2,700 | 본 | |
| 봉화 소천 분천 80-0-3-1 | |||||
| 2017년 소나무(1-1) 3,000본 | 0.00 | ha | |||
| 작업종·유형 | 어린나무가꾸기 | 치수림 | 단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경 급 | 4/~2-6 | 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 | 2,500 | 본 | |
| 봉화 소천 분천 80-0-3-1 | |||||
| 2017년 산벚나무(1-1) 2,500본 | 0.00 | ha | |||
| 작업종·유형 | 어린나무가꾸기 | 치수림 | 단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경 급 | 4/~2-6 | 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 | 2,300 | 본 |
| □ 숲가꾸기사업 현황 | ||||||||
|---|---|---|---|---|---|---|---|---|
|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 사업 년도 | 2026년도 | 22-0-3-0 | ||||
| 사 업 종 | 어린나무가꾸기 | 기 번 | 기번12_어린나무 | |||||
| 개 소 | 봉화.명호.도천. 102-0-7-0(산347-5임) | 사업 면적 | 16.00 | |||||
| 수 종 | 작성일 | 2026-04 | ||||||
| 입목생산(㎥) | 생산지정(㎥) | |||||||
| 조 사 자 | 도 급 자 | 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 ||||||
| 작 성 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 확 인 자 | ||||||
| □ 인건비, 재료비 단가 | ||||||||
| 구 분 | 단가 | 규격 | 비 고 | |||||
| 보통인부 | 172,068 | 원 | 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1.01. 대한건설협회) | 원 | 원 | |||
| 특별인부 | 226,122 | |||||||
| 건설기계운전기사 | 283,297 | |||||||
| 초급기술자 | 219,50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04),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의 기타 | ||||||
| 체인톱 | 840,000 | 원/대 | 한국물가자료 2026년 1월호 p.1377 고동력체인톱, 450e-ll, (HUSQBARNA) 스웨덴 (부가세별도) | 원/대 | 원/대 | |||
| 소형굴삭기 | 64,267,000 | - | ||||||
| HAM 200 | 60,000,000 | 발주처 보유장비로서 기계경비 제외하여 산출 | ||||||
| 파르미윈치 | 55,000,000 | - | ||||||
| 로깅부기 | 65,000,000 | |||||||
| 소형 포워더 | 85,000,000 | |||||||
| 백색페인트 | 3,000 | 원/ℓ | [물가자료]2026년 1월호 도료(1)-589 조광페인트 (부가세별도) 54,010원 / 18L | 원/ℓ | 원/ℓ | |||
| 적색페인트 | ||||||||
| 황색페인트 | ||||||||
| - | - | |||||||
|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 ||||||||
| 구 분 | 적용기준 | 요율 | 단위 | 비 고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18.40 | % | 조달청 202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6.04.13, 조경) |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 1.1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 산재보험료 | 5.86 |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 3.6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 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2.07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
| 일반관리비 | 노+재+경의 | 8.00 | 조달청 202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6.04.13, 조경) | |||||
| 이윤 | 노+경+일반관리비의 | 15.00 | ||||||
| 부가가치세 | 총사업비의 | 10.0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 참고(색 구분) : | 자료입력 셀 | 링크자료 |
| 소장 | 담당 | 담당자 | 감리자 | 설계자 | 2026년 04월 일 | |||||||
|---|---|---|---|---|---|---|---|---|---|---|---|---|
|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설계서 | ||||||||||||
| 봉화.명호.도천. 102-0-7-0(산347-5임) | ||||||||||||
| □ 소 재 지 : | ||||||||||||
| □ 사 업 량 : | 16.00 ha | (어린나무가꾸기) | ||||||||||
| □ 사 업 기 간 : | 22 | 일 | ||||||||||
| □ 사 업 비 : | 일금 사천일백칠십만삼천원정(₩41,703,000) | 41,703,000 | ||||||||||
| ○ 총 원 가 : | 일금 삼천칠백구십일만이천오십원정(₩37,912,050) | 37,912,050 | ||||||||||
| ○ 부가가치세 : | 일금 삼백칠십구만일천이백오원정(₩3,791,205) | 3,791,205 | ||||||||||
| □ 설 계 자 : | 주식회사 산울림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 |||||||||||
| 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
| 산림의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 ||||||||||||||
|---|---|---|---|---|---|---|---|---|---|---|---|---|---|---|
| 1. 사 업 명 : |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며, 산림 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 및 확대토록 하며 다층혼효림 또는 | ||||||||||||
| 지정목적(보전형산림,문화형산림,학술·교육형산림)을 달성 할 수 있는 산림 조성 | ||||||||||||||
| 2. 소 재 지 : | 봉화.명호.도천. 102-0-7-0(산347-5임) | |||||||||||||
|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 ||||||||||||||
| 3. 면 적 : | 어린나무가꾸기 | 16.00 | ha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 ||||||||||
| - | 합 계 | |||||||||||||
| 4. 사 업 목 적 | 산림의기능 : 수원함양림 | |||||||||||||
| ○ | 산림의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 ||||||||||||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 다층혼효림 | |||||||||||||
|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 ||||||||||||||
| 산림의기능 : 산지재해방지림 | ||||||||||||||
| 5. 현 장 설 명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 |||||||||||||
| ○ | 입지여건 : 봉화.명호.도천. 102-0-7-0(산347-5임) 위치하며, 해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농로 및 임도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접근은 용이한 편임. | 다층혼효림 | ||||||||||||
| 지 황 : 사업지 전반이 모암은 퇴적암 계통이며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경사는 중인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1-4급지에 해당함. | ||||||||||||||
| 임 황 : 사업대상지는 조림지로서 활착율 및 생육은 양호한 편이며 이전 어린나무 가꾸기 실행내역이 없으며 치수림가꾸기 작업을 | 산림의기능 : 산림휴양림 | |||||||||||||
| 실행하여 조림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 |||||||||||||
|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 ||||||||||||||
| 6. 임·소반구획 및 시업종 구분 | ||||||||||||||
| ○ | 경영계획에 따라 임소반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 |||||||||||||
|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목의 제거를 통한 입목간 적정 생육공간 확보를 통해 임분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 생활환경보전림 | |||||||||||||
| 대상구역은 어린나무 실행내역이 없으며 치수림 가꾸기를 적용함 |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 |||||||||||||
| 사업대상지는 수치지형도 및 수치임야도를 이용하여 작업경계 오류를 예방하였다. | ||||||||||||||
| 7. 표준지선정 및 조사(과업지시서 적용) | ||||||||||||||
| ○ | 사업량 산정 오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구역 면적 0.5%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는 GRS80중부 좌표계를 사용하여 수치지형도의 141×141m 격자점에 위치한 좌표를 구하여 실시되었다. | ||||||||||||||
|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내 일정간격의 격자상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141m×141m 격자의 교차점에 100㎡의 원형표준지를 | ||||||||||||||
| 배치하였다(단, 조사 불가능지역 또는 조사결과에 과다한 오류가 예상될 경우 교차점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 조정) | ||||||||||||||
| ○ | 표준지의 구획을 위하여 원형 중심부위에 노란색 수성페인트로 표시하였고, 친환경 끈을 사용하여 표식하였다. | |||||||||||||
| 표준지내 2㎝이상이 되는 교목성 수목의 흉고직경을 2㎝괄약으로 조사하였다 | ||||||||||||||
| 8. 작업기술 및 단가적용기준 | ||||||||||||||
| ○ | 작업기술은 지속가능한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였으며, 현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 |||||||||||||
| 작업단계별 공정과 사업비 산출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였다. | ||||||||||||||
| 사업비 산출단가 산정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자재단가 자료는 한국석유공사오피넷, 한국물가정보에서 기준 가격을 참고하였다. | ||||||||||||||
| 9.작업재료 공급 방법 | ||||||||||||||
| ○ |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 |||||||||||||
| 10. 사 업 기 간 : 2022년 9 월 일 ~ 월 일 | (사업착수일로부터 22일간) | |||||||||||||
| 11. 첨 부 도 면 : 위치도,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
| 2026년 04월 일 | ||||||||||||||
| 설 계 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
| o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2_어린나무) | |||||||||||||||
|---|---|---|---|---|---|---|---|---|---|---|---|---|---|---|---|
| 사업기간 : 22일 | |||||||||||||||
| 사업내용 | 착수일로부터 22일간 | 20일 | 31일 | ||||||||||||
| 7 일 | 8 | 22 | 13 | 16 | 20 | 50 | 60 | ||||||||
| 설계서 검토 및 현장인도 | |||||||||||||||
| 작업실행 | |||||||||||||||
| 작업장 보완 및 완료 |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반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총계 | 96.00 | ||||||||||||||||||
| 합계 | 16.00 | ||||||||||||||||||
| 0(2018 낙엽송) | 어린나무가꾸기 | 0.00 | 6 | - | 소반1 | ||||||||||||||
| 102-0-7-0(2018 낙엽송) | 15.70 | 94.20 | 소반2 | ||||||||||||||||
| 102-0-7-0(2018 음나무) | 0.30 | 1.80 | 소반3 | ||||||||||||||||
| 0(2017 소나무) | 0.00 | - | 소반4 | ||||||||||||||||
| 0(2017 산벚나무) | 소반5 | ||||||||||||||||||
| ( ) | 0 | 0 | 소반6 | ||||||||||||||||
| 소반7 | |||||||||||||||||||
| 0( ) | 소반8 | ||||||||||||||||||
| 소반9 | |||||||||||||||||||
| 소반10 | |||||||||||||||||||
| 소반11 | |||||||||||||||||||
| □ 총 소요인원 : | 96.00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8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영림단원의 숙련도 및 일수 중복적용을 감안하여 작업일수 -51일 적용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일수 | 조정 | ||||||||||||||||
| ( | 96.00 | ÷ | 8 | ) + 【{( | 96.00 | ÷ | 8 | ) ÷ | 5 | } x | 2 | 】 | 22 | 일 | |||||
| * 안전사고 우려로 산출작업일수(17일)에 30%(5일) 가산하여 22일 계상 |
| 경 사 분 석 도 | 경 사 분 석 도 | 경 사 분 석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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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7-0(2018 낙엽송) | 102-0-7-0(2018 음나무) | 102-0-7-0(2018 음나무) | 0(2017 소나무) | 0(2017 산벚나무) | |||||||||||||||||||||||||||||||||||||||||||
| 급(30도 초과) | 중(15-30도이하) | 중(15-30도이하) | 급(30도 초과) | 급(30도 초과) | |||||||||||||||||||||||||||||||||||||||||||
| ( ) | |||||||||||||||||||||||||||||||||||||||||||||||
| 중(15-30도이하) |
9. 공사시행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숲가꾸기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시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자,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3. 사고의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