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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_어린나무) 지명경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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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국유림제8영림단
낙찰금액
64,770,000원 · 낙찰률 92.76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곳 · 개찰 05/0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222909/28(월)64,770,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국유림제8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968105/28(목)64,770,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국유림제8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644605/28(목)64,770,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국유림제8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982405/28(목)64,770,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국유림제8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532282205/28(목)64,770,000원금차 35일, 총공사 35일국유림제8영림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국유림 내 어린나무를 가꾸어 숲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목재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30점
입찰능력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50점
기술자보유현황10점
부채비율5점
유동비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5(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4:00지남
개찰05/08(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747,51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929-000
참조번호
1400456
공고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747,51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① 회 사 채 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AA°,AA-A1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A+,A°,A-A2+,A2°,A2-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A3°,A3-①의 BBB+,BBB°,BBB-에 준하는등급
BB+,BB°B+①의 BB+,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B°,B-B-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9.6
CCC+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100% 미만
B.100% 이상 130% 미만
C.130% 이상 160% 미만
D.160% 이상 190% 미만
E.190% 이상
5.0
4.5
4.0
3.5
3.0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100% 이상
B.90% 이상 100% 미만
C.80% 이상 90% 미만
D.70% 이상 80% 미만
E.70% 미만
심사항목배점자기평점
계100
수행실적
경영상태
영업활동기간
입찰가격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과업·요구

ㅁ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ㅁ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ㅁ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ㅁ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ㅁ 조림목을 대체하여 생육시키는 활엽수는 조림목보다 경급과 수고가 작은 개체를 선정하여, 차기 사업 전까지 생장방해요소 확산지연 및 피압을 최소화 시키도록한다.
ㅁ 조림목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림목과 유사수종이 경쟁할 경우 유사수종을 제거한다.
ㅁ 보육대상목인 조림목, 유사수종, 유용 활엽수를 조림본구 수량만큼 적정 간격 생육 시키고, 그 외 식생은 전량 제거한다.
ㅁ 보육대상목(조림목, 유사수종, 유용 활엽수)이 제거목에 눌리거나 덮혀 기울어지지 않도록 정리한다.
봉화 재산 남면 102-0-36-0
2018년 낙엽송(1-1) 3,000본13.90ha
작업종·유형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산림의기능목재생산림
경 급4/~2-6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2,372본
봉화 명호 도천 102-0-1-0
2018년 낙엽송(1-1) 3,000본0.00ha
작업종·유형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산림의기능목재생산림
경 급4/~2-6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2,451본
봉화 명호 도천 102-0-1-0
2018년 음나무(c1/1) 3,000본0.00ha
작업종·유형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산림의기능목재생산림
경 급4/~2-6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2,700본
봉화 소천 분천 80-0-3-1
2017년 소나무(1-1) 3,000본7.40ha
작업종·유형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산림의기능목재생산림
경 급4/~2-6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2,500본
봉화 소천 분천 80-0-3-1
2017년 산벚나무(1-1) 2,500본4.00ha
작업종·유형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단계
산림의기능목재생산림
경 급4/~2-6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2,300본
□ 숲가꾸기사업 현황
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어린나무)사업 년도2026년도22-0-3-0
사 업 종어린나무가꾸기기 번기번11-어린나무
개 소봉화. 재산. 남면 산127-1임 외사업 면적25.30
수 종작성일2026-04
입목생산(㎥)생산지정(㎥)
조 사 자도 급 자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작 성 자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확 인 자
□ 인건비, 재료비 단가
구 분단가규격비 고
보통인부172,068원2026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1.01. 대한건설협회)원원
특별인부226,122
건설기계운전기사283,297
초급기술자219,507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80호(2024.12.04),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의 기타
체인톱840,000원/대한국물가자료 2026년 1월호 p.1377 고동력체인톱, 450e-ll, (HUSQBARNA) 스웨덴 (부가세별도)원/대원/대
소형굴삭기64,267,000-
HAM 20060,000,000발주처 보유장비로서 기계경비 제외하여 산출
파르미윈치55,000,000-
로깅부기65,000,000
소형 포워더85,000,000
백색페인트3,000원/ℓ[물가자료]2026년 1월호 도료(1)-589 조광페인트 (부가세별도) 54,010원 / 18L원/ℓ원/ℓ
적색페인트
황색페인트
--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구 분적용기준요율단위비 고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8.40%조달청 202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6.04.13, 조경)
고용보험료노무비의1.1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5.86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호)
* 사업종류별 요율 + 통상적 출퇴근 요율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3.6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직접노무비의4.75국민연금법 제88조 3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2.07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일반관리비노+재+경의8.00조달청 2026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2026.04.13, 조경)
이윤노+경+일반관리비의15.00
부가가치세총사업비의10.0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참고(색 구분) :자료입력 셀링크자료
소장담당담당자감리자설계자2026년 04월 일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어린나무) 설계서
봉화. 재산. 남면 산127-1임 외
□ 소 재 지 :
□ 사 업 량 :25.30 ha(어린나무가꾸기)
□ 사 업 기 간 :35일
□ 사 업 비 :일금 칠천일십이만이천원정(₩70,122,000)70,122,000
○ 총 원 가 :일금 육천삼백칠십사만칠천오백일십사원정(₩63,747,514)63,747,514
○ 부가가치세 :일금 육백삼십칠만사천칠백오십일원정(₩6,374,751)6,374,751
□ 설 계 자 :주식회사 산울림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산림의기능 : 자연환경보전림
1.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어린나무)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며, 산림 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 및 확대토록 하며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목적(보전형산림,문화형산림,학술·교육형산림)을 달성 할 수 있는 산림 조성
2. 소 재 지 :봉화. 재산. 남면 산127-1임 외
산림의기능 : 목재생산림
3. 면 적 :어린나무가꾸기25.30ha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합 계
4. 사 업 목 적산림의기능 : 수원함양림
○산림의기능 : 생활환경보전림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다층혼효림다층혼효림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산림의기능 : 산지재해방지림
5. 현 장 설 명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입지여건 : 봉화. 재산. 남면 산127-1임 외 위치하며, 해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농로 및 임도를 통하여 대체적으로 접근은 용이한 편임.다층혼효림
지 황 : 사업지 전반이 모암은 퇴적암 계통이며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고, 경사는 중인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1-4급지에 해당함.
임 황 : 사업대상지는 조림지로서 활착율 및 생육은 양호한 편이며 이전 어린나무 가꾸기 실행내역이 없으며 치수림가꾸기 작업을산림의기능 : 산림휴양림
실행하여 조림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6. 임·소반구획 및 시업종 구분
○경영계획에 따라 임소반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조림목의 생육에 방해목의 제거를 통한 입목간 적정 생육공간 확보를 통해 임분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토록 하였다.생활환경보전림
대상구역은 어린나무 실행내역이 없으며 치수림 가꾸기를 적용함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사업대상지는 수치지형도 및 수치임야도를 이용하여 작업경계 오류를 예방하였다.
7. 표준지선정 및 조사(과업지시서 적용)
○사업량 산정 오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구역 면적 0.5%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표준지선정 및 조사는 GRS80중부 좌표계를 사용하여 수치지형도의 141×141m 격자점에 위치한 좌표를 구하여 실시되었다.
표준지는 사업대상지내 일정간격의 격자상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141m×141m 격자의 교차점에 100㎡의 원형표준지를
배치하였다(단, 조사 불가능지역 또는 조사결과에 과다한 오류가 예상될 경우 교차점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 조정)
○표준지의 구획을 위하여 원형 중심부위에 노란색 수성페인트로 표시하였고, 친환경 끈을 사용하여 표식하였다.
표준지내 2㎝이상이 되는 교목성 수목의 흉고직경을 2㎝괄약으로 조사하였다
8. 작업기술 및 단가적용기준
○작업기술은 지속가능한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적용하였으며, 현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작업단계별 공정과 사업비 산출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였다.
사업비 산출단가 산정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자재단가 자료는 한국석유공사오피넷, 한국물가정보에서 기준 가격을 참고하였다.
9.작업재료 공급 방법
○작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0. 사 업 기 간 : 2022년 9 월 일 ~ 월 일(사업착수일로부터 35일간)
11. 첨 부 도 면 : 위치도,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2026년 04월 일
설 계 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배점·평가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임반작업종사업면적ha당 소요인력총소요인력
총계151.80
합계25.30
102-0-36-0(2018 낙엽송)어린나무가꾸기13.90683.40소반1
( )00.00-소반2
소반3
80-0-3-1(2017 소나무)어린나무가꾸기7.4044.40소반4
80-0-3-1(2017 산벚나무)4.0024.00소반5
( )00.000-소반6
소반7
0( )소반8
소반9
소반10
소반11
□ 총 소요인원 :151.80명□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8명
【 작업기간결정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영림단원의 숙련도 및 일수 중복적용을 감안하여 작업일수 -51일 적용
작업기간
(일)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작업일수
(151.80÷8) + 【{(151.80÷8) ÷5} x2】35일
* 안전사고 우려로 산출작업일수(27일)에 30%(8일) 가산하여 35일 계상

과업·요구

경 사 분 석 도경 사 분 석 도경 사 분 석 도
102-0-36-0(2018 낙엽송)80-0-3-1(2017 소나무)80-0-3-1(2017 산벚나무)80-0-3-1(2017 산벚나무)
급(30도 초과)급(30도 초과)급(30도 초과)급(30도 초과)
( )
중(15-30도이하)

9. 공사시행 가. 본 숲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숲가꾸기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숲가꾸기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시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자,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3. 사고의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기간 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본 숲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6. 기성고 작성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를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8. 설계변경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마. 안전교육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바. 표준지 관리 1)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육림감리업무 수행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시용 재료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이고, 단기간에 분해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전망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차. 계곡부 작업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작업을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작업시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2) 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2. 산림의 기능별 조성, 관리 <자연환경보전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 나.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구분 1) 보전형 생태계,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2) 문화형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 3) 학술․교육형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 다.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 라. 관리대상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보건보안림, 어부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 2) 백두대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

다) ‘가)’ 이외의 지역에서 경관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물을 임내에 정리할 수 잇음 라) 숲가꾸기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 아. 학술․교육형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2) 교지 안의 학교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목재생산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천연림에서는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가) 우량대경재 (1) 목표지름 : 40cm 이상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나) 우량중경재 (1) 목표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특용․소경재 (1) 목표지름 : 20cm 미만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다.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3) 그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마. 천연림의 조성․관리 1)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1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천연림의 목표생산재별 시업기준’과 같이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2)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Ⅱ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수원함양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수원함양보안림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의 산림

사) 작업 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아)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를 금지하고 가급적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바. 자연유지지역의 관리 가급적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에 준하여 관리하되, 산림재해방지 등 별도의 기능이 요구될 경우 해당 산림의 기능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작업요령 가. 어린나무가꾸기 1) 작업 대상지 가) 조림 후 5~10년이 되어 조림목의 수관 경쟁이 시작되고 조림목의 생육이 저해될 때 나) 조림지 구역내 군상으로 발생한 우량 천연림도 보육대상지에 포함 2) 작업 시기 가)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나) 형질불량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연도에 1회 실시하고 피해가 계소고 발생할 경우 반복 실행 3) 작업 방법 가)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 생장 또는 형질이 불량한 나무, 폭목으로 함. 나)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 다)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나무의 제거부위는 가급적 지표에 가깝게 제거 라)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유용한 하층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제거하지 않음. 마) 대상지내 조림목이 없을 경우 자생하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형질우량목을 목적수종으로 보육 바) 조림 당시 잔존시킨 기존의 상층목이 인접목 수관에 지장을 줄 때에는 가지치기를 실시

5. 하층식생 관리 1) 하층식생은 보호목이 포함되어 있고, 천연 산림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작업시 하층식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2) 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 및 임상 파괴시 후계림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지의 특수목적(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 등)으로 하층식생을 제거할 수 있다. 6. 작업로 설치 1) 소작업로 설치는 작업지시도에 표시된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2) 소작업로의 배치는 폭1.5m 를 기준한다. 3) 소작업로는 산물의 수집과 작업자, 성묘객, 마을주민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한다. 4) 소작업로 설치시 지장목 제거는 반드시 톱을 이용하여 작업 후 산물을 작업로 외로 정리한다. 5) 지장목 제거시는 반드시 지면에 닿게 작업을 하여야한다. 6) 지장목 제거시 낫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7. 간벌목의 조제 1) 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 낙엽송이나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2.1m, 2.7m, 3.6m)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작업시 유의사항 1) 벌목시 전도 추락으로 통행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우려시 일정폭 구간을 작업을 아니할 수 있으며, 이동중 암괴 등의 전도방지에 특별히 유의한다(단, 일정 폭 작업을 제외하려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림 5) 산림휴양림 6) 생활환경보전림 나. 산림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에는 산림관리자가 산림의 위치, 입지 조건, 지역 주민과 산주의 요구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의 규정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2. 목재생산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천연림에서는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 가) 우량대경재 (1) 목표지름 : 40cm 이상 (2) 용도 :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 나) 우량중경재 (1) 목표지름 : 40cm 미만 20cm 이상 (2) 용도 :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 다) 특용․소경재 (1) 목표지름 : 20cm 미만 (2) 용도 :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원목, 펄프재 다.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 3) 그밖에 목재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함

마. 천연림의 조성․관리 1) 숲가꾸기 가) 목표생산재가 정해지기 전까지의 작업은 제1장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를 실시함 나)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함 다)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천연림의 목표생산재별 시업기준’과 같이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음 라)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 작업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음 2) 수확 및 산물의 처리 등은 제Ⅱ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수원함양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수자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수원함양보안림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한강수계 지역 안의 산림 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 안의 산림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금강수계 지역 안의 산림 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낙동강 수계 지역 안의 산림 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획 산림 8) 그밖에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1) 산사태, 토사유출에 강한 다층혼효림 2)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수림대가 포함된 혼효림 3) 병해충에 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방지 및 임지보전을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산사태복구지 포함) 2) 산림법에 의한 토사방비보안림 3) 과밀 임분으로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4)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침엽수 단순림 5) 산림병해충의 피해 우려가 있는 단순림 6) 그밖에 산지재해방지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사방지, 토사방비보안림 1)숲가꾸기 가) 산림의 사방기능 제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음 나) 뿌리 발달과 하층식생의 생육 촉진을 위해 Ⅲ령급 이상의 산림에 대해 솎아베기 실시 다) 침엽수림은 솎아베기를 통해 다층혼효림으로 전환 유도 2) 산물의 처리 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음 나) ‘가)’ 이외의 지역은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킴 다) ‘가)’ 이외의 지역에서 경관유지 등의 사유로 산물을 임내에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하여 정리

나) ‘가)’ 이외의 지역은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킴 다) ‘가)’ 이외의 지역에서 경관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물을 임내에 정리할 수 잇음 라) 숲가꾸기 조림예정지정리, 벌채 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 아. 학술․교육형 1)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 실시 2) 교지 안의 학교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6. 산림휴양림의 조성과 관리 가. 관리목표 1)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2)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나. 목표로 하는 산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층림 또는 다층혼효림 다. 관리대상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육체적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2) 그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산림휴양림의 구분 1) 시설부지, 등산로, 산책로 주변으로부터 가시권을 고려하여 30m 이내 지역은 공간이용지역으로 함

4) 생산형 거주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다. 목표로 하는 산림 1) 공원림․경관림 생태적․경관적으로 다양한 다층혼효림 2) 방풍․방음림 방풍과 방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다층림 또는 계단식 다층림 3) 생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목재생산림 라. 관리대상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기능을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다음과 같음 1) 산림법에 의한 풍치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2)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산림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4) 그밖에 생활환경보전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마. 공원림․경관림 1) 식재조림, 천연갱신, 솎아베기 등을 통한 다층혼효림으로 조성하되 지역적으로 특성있는 수종이 있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다층림으로 조성할 수 있음 2)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 3) 희귀식물, 노령목, 괴목, 노령고사목 등은 보존함. 다만, 병해충의 전염․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음 4) 덩굴제거는 하천․계곡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와 방문객이 이동하는 산책로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하고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 5) 살초목제 사용금지

6) 살충제, 화학비료는 대량 사용금지 7) 작업시기는 방문객이 적은 시기에 실시 8) 열식간벌 등 기계적 솎아베기는 금지하고 약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9) 생리적 벌기령에 달한 산림, 산불․병해충 등 피해지 이외에는 수확 벌채하지 않음 바. 방풍․방음림 1) 최소 30m 폭으로 계단식 다층림의 수림대를 조성 2) 30m 이내로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층림으로 조성 3) 수종은 경관수종, 화목류, 관목류, 식이수종, 지역특색수종으로 선정하되 침엽수림을 포함하여야 함 4) 산물은 전량 수거하여 산불을 예방 5) 밀생 임분은 약도의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통해 활력도 제고 사. 생산림 1) 목재생산림의 우량대경재 관리방법을 따름 2)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ha미만으로 함 3)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하나의 벌채구역의 폭은 30m 미만으로 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 제3장 기타 1.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선목과 선목 자격 기준 등 1) 도태간벌과 천연림보육(솎아베기 단계)의 미래목과 정량간벌, 벌채의 제거대상목을 선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가) 임업직공무원 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임업기술지도원 다)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술사 라) 산림경영산업기사 중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마) 독림가, 임업후계자 바) 영림기술자 2) 담당 공무원은 선목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사업 대상지의 선목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작업 착수를 지시할 수 있음

2. 산림사업 실행자격 기준 및 현장대리인 등 1)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대행, 계약에 의해 시행 또는 산주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현장대리 인을 두어야 하며,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인부는 가능한 자격 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선목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같음 나) 작업인부 중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전체 작업  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함 -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임업연구원,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또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임업기능인 2) 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부의 구성이 각각 “1)”과 “2)”의 규정에 적합하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 착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지출 또는 보조할 수 있음 3) 담당공무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현지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부의 자격 요건을 점검하여야 함

특별시방서 (숨김)

특 별 시 방 서 1. 솎아베기 작업은 도태식, 정량식, 열식의 작업을 통하여 임분의 생장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밀도조절 및 공간확보 작업이 실시된다. 2. 당 임지는 당초 미래목의 선정을 통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지만, 미래목의 선정이 어려워(미래목 본수 부족 등) 정성적 정량 솎아베기작업 (도태간벌+정량간벌의 혼합형 솎아베기)을 추진하여 사업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작업지내 미래목표시(도태간벌)나 제거목표시(정량간벌)를 하지 않는다(미래목표시 품 및 제거목 표시 품 미반영).

3. 정성식 정량 솎아베기는 밀도조절을 통한 공간확보를 통하여 임분의 합리적 생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작업시작전 작업자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 정성적 정량 솎아베기작업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작업대상지의 밀도조절 및 공간확보를 위한 제거목 선별 및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밀도조절 및 공간확보를 위한 작업시 과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소반시방 (숨김)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102-0-36-0(2018 낙엽송)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봉화 재산 남면 102-0-36-0 2018 낙엽송 1-1 3000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13.9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목재생산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13.90북동급(30도 초과)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침엽수림낙엽송44%1046미만202220148
참나무류28%3.26
기타활엽수3-102-6
-0%
◎낙엽송 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소나무 일부 밀생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쥐똥나무, 신갈, 산벚, 산초, 국수나무, 진달래, 노간주, 화살나무, 두릎, 새류, 밤나무, 굴참나무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2372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소나무재선충 방제구역 이므로 소나무류 제거 하지 않는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 )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0.0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목재생산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0.00북동급(30도 초과)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침엽수림낙엽송52%1046미만202220166
참나무류30%3.44
기타활엽수18%3-102-6
-0%
◎낙엽송 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소나무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굴참,신갈, 산초,청미래, 칡, 국수나무, 생강나무, 새류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2451본3ha이상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소나무재선충 방제구역 이므로 소나무류 제거 하지 않는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 )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0.0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목재생산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0.00북동중(15-30도이하)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활엽수림음나무23%746미만202220166
참나무류50%3.12
기타활엽수27%3-72-6
-0%
◎음나무 조림지로 활착 저조하며, 천연생 낙엽송, 소나무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두릎, 신갈, 산벚, 새류, 국수나무, 소나무, 싸리나무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cm2700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80-0-3-1(2017 소나무)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봉화 소천 분천 80-0-3-1 2017 소나무 1-1 3000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7.4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산지재해방지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7.40북동급(30도 초과)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활엽수림소나무46%746미만202220166
참나무류35%3.40
기타활엽수19%3-72-6
-0%
◎소나무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참나무류, 밤나무, 다간주로 생육하고 물박달, 참나무류 우점생육 하고있다.
하층식생은 굴참, 물박달, 신갈, 밤나무, 오동나무, 산벚, 쥐똥나무, 생강나무, 산초, 진달래, 칡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2500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소나무재선충 방제구역 이므로 소나무류 제거 하지 않는다.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80-0-3-1(2017 산벚나무)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봉화 소천 분천 80-0-3-1 2017 산벚나무 1-1 2500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4.0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산지재해방지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4.00북동급(30도 초과)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활엽수림산벚나무46%746미만202220166
소나무10%2.46
기타활엽수44%3-72-6
-0%
◎느티나무 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소나무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밤나무, 물박달, 산벚, 밤나무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ha당제거본수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2300본1800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 )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0.0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산지재해방지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0.00팔방중(15-30도이하)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활엽수림느티나무46%747미만202220166
소나무10%2.46
기타활엽수44%3-72-10
-0%
◎소나무 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소나무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밤나무, 물박달, 산벚, 밤나무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ha당제거본수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cm2300본1800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반별 시방서
소 반 명 :( )
1. 현황목재생산림
◎소 재 지 :본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대 상 면 적 :0.00㏊자연환경보전림
산림 기능 구분 :산지재해방지림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리, 다층혼효림
산림 경영 목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수원함양림
작 업 종 :어린나무가꾸기산림의 수자원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 다층혼효림
2. 지황
◎대상지는 임지 하단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산지재해방지림
면적
(㏊)
방위경사토양접근성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 다층혼효림
토질토심습도산림휴양림
0.00북동중(15-30도이하)사양천약건양호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산림, 다층혼효림
3. 임황
임 종임 상수 종(본수대비)임 령경 급수 고
인공림활엽수림느티나무46%747미만202220166
소나무10%2.46
기타활엽수44%3-72-10
-0%
◎소나무 조림지로 활착 양호하며, 천연생 소나무 및 참나무류 맹아목, 기타활엽수등과 경합중
하층식생은 밤나무, 물박달, 산벚, 밤나무 등이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작업량(제거량)
작업종ha당잔존본수(보육대상목)ha당제거본수작업장난이도
어린나무가꾸기cm2300본1800본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중(임지의 41 %∼70% 분포)1월∼5월, 10월∼12월
6. 작업방법
◎조림목과 수관경쟁(조림목 수고의 70% 이상)을 하는 천연발생 활엽수만 제거. 제거대상목의 제거부위는 조림목 수고의 1/2 이하로 함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피해목 및 하층의 불량활엽수를 제거하고 수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는 모두 제거한다.
7. 작업시 유의사항
◎암벽지 및 쇄석지, 석력지 주위 작업시에는 암석의 전도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귀마개, 안면보호망 등)의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작업단의 작업착수 전 당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에 교육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한다.
현장대리인은 산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임소반소 재 지소반면적
(ha)
사업면적
(ha)
조림현황유형시업종비 고
임소반시군읍면리소반면적
(ha)
사업면적
(ha)
조림연도수종식재묘령ha당
식재본수
유형시업종비 고의성. 신평. 중률. 36-1-5-0
102-0-36-0봉화재산남면14.4013.902018낙엽송1-13,000치수림어린나무가꾸기
80-0-3-1소천분천8.207.402017소나무
4.004.00산벚나무2,500
0
계26.6025.30-
(단위 : 원)
대상지작업종면적(ha)계직접노무비재료비경 비
단가금액ha당 단가금액ha당 단가금액ha당 단가금액
총계25.3036,552,04834,248,8631,678,377624,808
36,552,048
소계
102-0-36-0(2018 낙엽송)어린나무가꾸기13.901,444,74520,081,9551,353,71018,816,56966,339922,11224,696343,274
( )0-000036,552,048
1,383,6651,292,630
80-0-3-1(2017 소나무)어린나무가꾸기7.401,444,74510,691,1131,353,71010,017,454490,909182,750
80-0-3-1(2017 산벚나무)4.005,778,9805,414,840265,35698,784
( )0-00000000
0( )
36,552,04834,248,8631,678,377624,808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102-0-36-0(2018 낙엽송)사업면적13.90ha봉화 재산 남면 102-0-36-0 2018 낙엽송 1-1 3000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소작업로설치미적용
- 직접노무비228,959
* 체인톱사용0.5km/ha1인/ha0.5226,122특별인부15%130,020수종높이수종높이품
* 작업보조172,068보통인부98,939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재료비(체인톱)9,476
* 휘발류(연료)0.50대/ha5.60ℓ2.81,815무연(ℓ)5,082
* 휘발류(잡품)5,082원40.0%2,032
* 체인오일(일반)0.50대/ha2.10ℓ/대1.052,250국내산(ℓ)2,362
- 기계경비0.00841대2인840,000체인톱3,528소나무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124,751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체인톱사용1ha3인/ha3226,122특별인부10%746,202242-4m소나무2-4m0.8
* 작업보조22172,068보통인부378,549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체인톱)56,8634-6m소나무4-6m1
* 휘발류(연료)3.00대/ha5.60ℓ16.81,815무연(ℓ)30,492낙엽송0-1m낙엽송0-1m0.3
* 휘발류(잡품)30,492원40.0%12,196
* 체인오일(일반)3.00대/ha2.10ℓ/대6.32,250국내산(ℓ)14,175낙엽송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0.00841대2인840,000체인톱21,168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226,122보통인부1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1,444,745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1,353,7100-2m리기다0-2m0.8
○ 재료비66,339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24,696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6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소작업로설치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집단화정도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3ha이상0
제거대상식생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5제거대상식생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편백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중(임지의 41 %∼70% 분포)0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5101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80-0-3-1(2017 산벚나무)사업면적4.00ha봉화 소천 분천 80-0-3-1 2017 산벚나무 1-1 2500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소작업로설치미적용
- 직접노무비228,959
* 체인톱사용0.5km/ha1인/ha0.5226,122특별인부15%130,020
* 작업보조172,068보통인부98,939
- 재료비(체인톱)9,476
* 휘발류(연료)0.50대/ha5.60ℓ2.81,815무연(ℓ)5,082
* 휘발류(잡품)5,082원40.0%2,032수종높이수종높이품
* 체인오일(일반)0.50대/ha2.10ℓ/대1.052,250국내산(ℓ)2,362소나무0-1m소나무0-1m0.3
- 기계경비0.00841대2인840,000체인톱3,528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124,751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체인톱사용1ha3인/ha3226,122특별인부10%746,2022411.0416.562-4m소나무2-4m0.8
* 작업보조22172,068보통인부378,549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체인톱)56,8634-6m소나무4-6m1
* 휘발류(연료)3.00대/ha5.60ℓ16.81,815무연(ℓ)30,492
* 휘발류(잡품)30,492원40.0%12,196낙엽송0-1m낙엽송0-1m0.3
* 체인오일(일반)3.00대/ha2.10ℓ/대6.32,250국내산(ℓ)14,17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0.00841대2인840,000체인톱21,168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226,122보통인부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1,444,745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1,353,7100-2m리기다0-2m0.8
○ 재료비66,339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24,696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6.0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소작업로설치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집단화정도3ha이상0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제거대상식생보통(높이1.2이상, 직경4cm~6cm미만)5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중(임지의 41 %∼70% 분포)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5101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2.80--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2.80-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 )사업면적0.00ha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경계표시미적용
- 직접노무비1ha0.2인/ha0148,510보통인부5%-
- 재료비수종높이수종높이품
* 백색페인트1ha0.2ℓ/ha02,972백색페인트-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잡품0원5%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미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ha15.32인/ha0199,095보통0.5
특별0.5
5%0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치수림 단계172,068보통인부2410.2115.322-4m소나무2-4m0.8
* 유령림 단계0226,122특별인부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4-6m소나무4-6m1
* 연료15.32대/ha2.8ℓ01,815휘발유0낙엽송0-1m낙엽송0-1m0.3
* 잡품0원9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인0.00421대2인840,000체인톱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172,068보통인부15%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0-2m리기다0-2m0.8
○ 재료비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경계표시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중(15-30도이하)555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집단화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중(임지의 41 %∼70% 분포)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5515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0( )사업면적0.00ha0 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경계표시미적용
- 직접노무비1ha0.2인/ha0148,510보통인부10%-
- 재료비수종높이수종높이품
* 백색페인트1ha0.2ℓ/ha02,972백색페인트-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잡품0원5%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미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ha5인/ha0199,095보통0.5
특별0.5
40%0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치수림 단계172,068보통인부242-4m소나무2-4m0.8
* 유령림 단계0226,122특별인부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4-6m소나무4-6m1
* 연료5대/ha2.8ℓ01,815휘발유0낙엽송0-1m낙엽송0-1m0.3
* 잡품0원9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인0.00421대2인840,000체인톱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172,068보통인부2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0-2m리기다0-2m0.8
○ 재료비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경계표시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집단화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6∼9월10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0402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0( )사업면적0.00ha0 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경계표시미적용
- 직접노무비1ha0.2인/ha0148,510보통인부10%-
- 재료비수종높이수종높이품
* 백색페인트1ha0.2ℓ/ha02,972백색페인트-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잡품0원5%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미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ha5인/ha0199,095보통0.5
특별0.5
40%0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치수림 단계172,068보통인부242-4m소나무2-4m0.8
* 유령림 단계0226,122특별인부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4-6m소나무4-6m1
* 연료5대/ha2.8ℓ01,815휘발유0낙엽송0-1m낙엽송0-1m0.3
* 잡품0원9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인0.00421대2인840,000체인톱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172,068보통인부2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0-2m리기다0-2m0.8
○ 재료비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경계표시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집단화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6∼9월10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0402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0( )사업면적0.00ha0 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경계표시미적용
- 직접노무비1ha0.2인/ha0148,510보통인부10%-
- 재료비수종높이수종높이품
* 백색페인트1ha0.2ℓ/ha02,972백색페인트-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잡품0원5%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미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ha5인/ha0199,095보통0.5
특별0.5
40%0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치수림 단계172,068보통인부242-4m소나무2-4m0.8
* 유령림 단계0226,122특별인부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4-6m소나무4-6m1
* 연료5대/ha2.8ℓ01,815휘발유0낙엽송0-1m낙엽송0-1m0.3
* 잡품0원9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인0.00421대2인840,000체인톱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172,068보통인부2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0-2m리기다0-2m0.8
○ 재료비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경계표시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집단화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6∼9월10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0402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 산출서(어린나무가꾸기)선택항목입력항목
위 치0( )사업면적0.00ha0 본
구 분작업량단위품(인원,수량소요품단가할인
,증률
계
단위작업단위,요율)단위종류적용여부
○ 경계표시미적용
- 직접노무비1ha0.2인/ha0148,510보통인부10%-
- 재료비수종높이수종높이품
* 백색페인트1ha0.2ℓ/ha02,972백색페인트-소나무0-1m소나무0-1m0.3
* 잡품0원5%0-2m소나무0-2m0.6
○ 어린나무가꾸기미적용0-4m소나무0-4m1.4
- 직접노무비1ha5인/ha0199,095보통0.5
특별0.5
40%0제거직경(cm)소요인력(/ha)0-6m소나무0-6m2.4
* 치수림 단계172,068보통인부242-4m소나무2-4m0.8
* 유령림 단계0226,122특별인부452-6m소나무2-6m1.8
- 재료비4-6m소나무4-6m1
* 연료5대/ha2.8ℓ01,815휘발유0낙엽송0-1m낙엽송0-1m0.3
* 잡품0원95%0-2m낙엽송0-2m0.6
- 기계경비인0.00421대2인840,000체인톱적용소나무0-1m0-4m낙엽송0-4m1.4
○ 가지치기낙엽송0-2m0-6m낙엽송0-6m2.4
잣나무0-2m잣나무0-4m2-4m낙엽송2-4m0.8
- 직접노무비본/ha0.8인/100본0172,068보통인부20%0리기다0-6m2-6m낙엽송2-6m1.8
기타침엽수2-4m4-6m낙엽송4-6m1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편백2-6m잣나무0-1m잣나무0-1m0.4
활엽수4-6m0-2m잣나무0-2m0.8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0-4m잣나무0-4m1.8
0-6m잣나무0-6m3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2-4m잣나무2-4m1
2-6m잣나무2-6m2.2
- 직접노무비본/ha0인/100본0보통인부0%0적용10㎥미만10㎥이상15㎥이상20㎥이상25㎥이상30㎥이상35㎥이상40㎥이상45㎥이상50㎥이상4-6m잣나무4-6m1.2
◈ 합계3.94.15.26.37.48.69.81112.313.7리기다0-1m리기다0-1m0.4
○ 노무비0-2m리기다0-2m0.8
○ 재료비0-4m리기다0-4m1.8
○ 경비(기계경비)숲가꾸기 할인할증요소 선택 기준(참고)0-6m리기다0-6m3
할인할증요소요소분류할인할증율2-4m리기다2-4m1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결과의 평균이나 전수조사를 적용)경사도완(15도 이하)02-6m리기다2-6m2.2
○ 작업량 산정중(15-30도이하)54-6m리기다4-6m1.2
- 가지치기량 :0본/ha급(30도 초과)10기타침엽수0-1m기타침엽수0-1m0.4
○ 투입인력 산정장애물의 정도무릎높이 이하 초본ㆍ관목-100-2m기타침엽수0-2m0.8
- ha당 투입인력 :0인가슴높이 미만 초본ㆍ관목00-4m기타침엽수0-4m1.8
○ 할인,할증율 산정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100-6m기타침엽수0-6m3
구 분할인,할증
요소
단위작업(%)선목시기10월-11월, 3월-4월-10제거대상 피복도소(임지의 40% 이하 분포)-20%2-4m기타침엽수2-4m1
경계표시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
임내정리
비고12월-2월0중(임지의 41%∼70% 분포)0%2-6m기타침엽수2-6m2.2
경사도급(30도 초과)1010105월-9월10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4-6m기타침엽수4-6m1.2
장애물의 정도가슴높이 이상 초본ㆍ관목제거대상식생쉽다(높이1.2m 미만이고, 낫으로도 제거가 용이)-10집단화 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편백0-1m편백0-1m0.5
집단화정도밀집(개소당 3ha 이상)0보통이다(높이1.2m 이상이고,직경이 4-6cm 미만)0보통(개소당 1∼3ha 미만)5%0-2m편백0-2m1
제거대상피복도밀(임지의 71% 이상 분포)20어렵다(높이1.2m 이상이고, 직경이 4-6cm 이상)10분산(개소당 1ha 미만)10%0-4m편백0-4m2.2
작업시기6∼9월10조림후 경과년수당해 연도0작업시기1월∼5월, 10월∼12월0%0-6m편백0-6m3.6
합계10402002년차56∼9월10%2-4m편백2-4m1.2
3년차 이상102-6m편백2-6m2.6
덩굴류 분포 형태불규칙적으로 분포4-6m편백4-6m1.4
집단화정도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활엽수0-1m활엽수0-1m0.2
규격재생산적용미적용00-2m활엽수0-2m0.3
제거대상식생량소(임지의 40% 이하 분포)-100-4m활엽수0-4m0.7
중(임지의 41 %∼70% 분포)00-6m활엽수0-6m2.2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102-4m활엽수2-4m0.4
○ 작업원 소요량 산출 :명임상활엽수림-102-6m활엽수2-6m0.9
작업단위선목경계표시작업로 선정작업로 설치풀베기덩굴류 제거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산물임내정리계혼효림04-6m활엽수4-6m0.5
초급기술자침엽수림10
보통인부---소운반거리0-5m0
특별인부6-10m5
계--11-20m10
집재방향상향집재0
하향10%1
하향20%2
하향30%3
하향40%4
하향50%5
하향60%6
하향70%7
하향80%8
하향90%9
하향100%10
주행 장애물 상태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매우 힘들다
돌,도랑,그루터기 등으로 주행이 다소힘들다5
주행에 어려움이 없다0
측방집재거리0-5m
6-10m5
11-20m10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어린나무)사 업 량25.30㏊
위 치봉화. 재산. 남면 산127-1임 외
감 염 여 부감 염미 감 염○
설 계 자
의 견
사업대상지의 소나무 확인 결과 고사목이 많지 않고, 임목의 생장상태도 양호하며 수간 및 수피의 상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26년 숲가꾸기사업(기번11-어린나무) 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설계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과업지시서에 따라 실시설계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년 04월 일
설 계 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조성민
영 주 국 유 림 관 리 소 장 귀하
※ 감염 의심목이 발견될 경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을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