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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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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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 낙찰금액
- 88,665,180원 · 낙찰률 90.06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5곳 · 개찰 05/0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688087 | 06/11(목) | 96,569,2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36882 | 06/11(목) | 96,569,2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36022 | 06/10(수) | 97,361,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5714 | 06/10(수) | 97,361,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06199 | 05/14(목) | 88,665,1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9346 | 05/14(목) | 88,665,18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시 신동 407-3 일원 도로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남천 외 8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조경 사업입니다.
- 남천 외 8종 등 8,134주 수목 식재
- 전망데크 및 계단 설치
- 목재 난간 및 구조물 설치
- 토양 치환 및 식재면 고르기
- 수목 운반 및 잔토 처리
- 보행매트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30(목)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4: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846,4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9260-000
- 참조번호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846,4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완료) 공고문(2026년 신동교_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일반계약)).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1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4.30. 아 산 시 미 래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 공사위치:아산시 신동 407-3일원 ○ 공사개요:남천 외 8종 8,134주 식재 등 ○ 공사기간:착공일~29일 ○ 공사구분: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99,931,000원【도급액: 99,931,000원】 ○ 기초금액: 99,931,000원【추정가격: 90,846,400원 + 부가세: 9,084,6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 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참가자격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 신동교물결 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 1식 | ||||||||||||
| 아산시 신동 407-3 일원 | |||||||||||||
| 1. | 식재준비공 | ||||||||||||
| 토양치환 | 백호0.4㎥ | 127.8 | ㎥ | ||||||||||
| 식재면고르기 | 511 | ㎡ | |||||||||||
| 잔토처리 | BH0.4㎥ | 127.8 | ㎥ | ||||||||||
| 2. | 관목식재 | ||||||||||||
| 남천 식재(군식) | H0.8*2가지 | 1,568 | 주 | ||||||||||
| 백철쭉 식재(군식) | H0.3*W0.3 | 1,032 | |||||||||||
| 산철쭉 식재(군식) | 1,578 | ||||||||||||
| 화살나무 식재(단식) | H2.5*R8 | 9 | |||||||||||
| 꽃댕강나무 식재(군식) | H0.6*W0.3 | 2,811 | |||||||||||
| 라일락 식재(군식) | H1.0*W0.6 | 90 | |||||||||||
| 맥문동 식재 | 15㎝ | 490 | |||||||||||
| 사철나무 식재 | H1.0*W0.3 | 556 | |||||||||||
| 3. | 운반공 | ||||||||||||
| 수목운반(관목) | W=0.3~0.7m | 7,644 | 주 | ||||||||||
| 수목운반(초화류) | 490 | 본 | |||||||||||
| 마사토운반 | 보통,덤프15Ton | 127.8 | ㎥ | ||||||||||
| 중기운반 | 굴삭기0.4㎥ | 1 | 식 | ||||||||||
| 사급자재대* | |||||||||||||
| 마 사 토 | 운반비별도 | 127.8 | ㎥ | ||||||||||
| 남천 | H0.8×2가지 | 1,568 | 주 | ||||||||||
| 백철쭉 | H0.3×W0.3 | 1,032 | |||||||||||
| 산철쭉 | 1,578 | ||||||||||||
| 화살나무 | H2.5×R8 | 9 | |||||||||||
| 꽃댕강나무 | H0.6×W0.3 | 2,811 | |||||||||||
| 라일락 | H1.0×W0.6 | 90 | |||||||||||
| 맥문동 | 15㎝ | 490 | |||||||||||
| 사철나무 | H1.0*W0.3 | 556 | |||||||||||
| 관급자재대 | |||||||||||||
| 조달수수료 | 0.54 | % |
과업·요구
자재집계표 (숨김)
◈ 사급집계표
| 공 종 | 규 격 | 단위 | 목계단 | 로프난간 | 전망데크 및 계단 | 식재 | 운반 | 합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목계단 | 로프난간 | 전망데크 및 계단 | 식재 | 운반 | 합계 | 비 고 | ||
| 터파기 | 인련 | m3 | |||||||||
| 되메우기 | |||||||||||
| 잔토처리 | 현장깔고고르기 | ||||||||||
| 보조기층포설 | D40mm | ||||||||||
| 콘크리트타설 | 무근 | ||||||||||
| 합판거푸집 | 6회 | m2 | |||||||||
| 일반철못 | N150 6" | BOX | |||||||||
| 목재가공조립 | 간단 | m3 | |||||||||
| 목계단 | 1200xΦ100 | 개소 | |||||||||
| 로프난간설치 | Φ120x1000x850 | 경간 | |||||||||
| 아연도각관 | 100x100x2.3T | m | |||||||||
| 50x50x2.3T | |||||||||||
| 기초플레이트 | 200x200x8T | EA | |||||||||
| 셋트앵커 | M16x125L(Φ5/8") | ||||||||||
| 합성목재 | W150x25T | m2 | |||||||||
| 발포폼 | EA | ||||||||||
| 데크고정조인트 | 47x26x17.5 | ||||||||||
| 데크조인트고정피스 | M6x35L | ||||||||||
| 마감판고정피스 | M8x50L | ||||||||||
| 합성목재지주 | W94xD94 | m | |||||||||
| 합성목재난간 | W94xD43 | ||||||||||
| 지주보강재(아연각관) | 75x75x2T | ||||||||||
| 난간보강재(아연각관) | 60x30x2T | ||||||||||
| 난간지주캡 | (W94xD94)용 | EA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목계단 | 로프난간 | 전망데크 및 계단 | 식재 | 운반 | 합계 | 비 고 | ||
| 난간하부캡 | (W94xD94)용 | EA | |||||||||
| 난간연결캡 | 유동형 | ||||||||||
| 고정피스 | M8x50L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m2 | |||||||||
| 앙카볼트 설치 | 샛기둥 | EA | |||||||||
| 잡철물설치 | 간단 | ton | |||||||||
| 마루널깔기 | m2 | ||||||||||
| 난간설치 | 가로형 | 경간 | |||||||||
| 감나무 | H2.5xR8 | 주 | |||||||||
| 매화나무(매실) | H3.0xR8 | ||||||||||
| 복숭아 | |||||||||||
| 앵도나무 | H2.5xW1.5 | ||||||||||
| 진달래 | H0.8xW0.8 | ||||||||||
| H0.4xW0.8 | |||||||||||
| 잡목제거 | H0.5 | m2 | |||||||||
| 우드라벨 | 180x130 | EA | |||||||||
| 골재 | 대부항->서포리 | m3 | |||||||||
| 모래 | 인천중구->서포리 | ||||||||||
| 시멘트 | 대부항->서포리 | ton | |||||||||
| 목계단자재 | 화성시->서포리 | ||||||||||
| 로프난간자재 | 대부항->서포리 | ||||||||||
| 데크자재 | |||||||||||
| 가설사무소 | 광명시->서포리 | 동 | |||||||||
| 수목(R8) | 대부항->서포리 | 주 | |||||||||
| 수목(H2.5) | |||||||||||
| 수목(H0.8)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목계단 | 로프난간 | 전망데크 및 계단 | 식재 | 운반 | 합계 | 비 고 | ||
| 수목(H0.4) | 대부항->서포리 | 주 | |||||||||
| 대지생명정 | ton | ||||||||||
| 인력소운반(지게) | L=100m | ||||||||||
| L=110m | |||||||||||
| L=375m | |||||||||||
| L=460m | |||||||||||
| L=530m | |||||||||||
| L=700m | |||||||||||
| 행공기 이동 | 김포-덕적도 | 시간 | |||||||||
| 항공기 연료차사용 | 현장도착 | 일 | |||||||||
| 헬기운반 | 1km내외 | ton | |||||||||
| 트럭크레인운반10ton(자주식) | 대부항-서포리 | 식 | |||||||||
| 도선비(대부항-도우,왕복) | 4.5ton | 대 | |||||||||
| 8ton | |||||||||||
| 10ton | |||||||||||
| 15ton | |||||||||||
| 트럭크레인10ton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2~1-3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3~1-4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소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2~1-3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3~1-4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수변산책로 Match Line 1-1~1-2 | 소계 | 비 고 | ||||
| 1. 데크 기초공사 | 터파기 | |||||||||||||||||||||
| - 토공 | ||||||||||||||||||||||
| 터파기 | m3 | 되메우기 | ||||||||||||||||||||
| 되메우기 | m3 | 잔토처리 | ||||||||||||||||||||
| 잔토처리 | m3 | 자갈깔기 | D40mm | |||||||||||||||||||
| 자갈깔기 | D40mm | m3 | 기초콘크리트 (무근) | 25-21-8 | ||||||||||||||||||
| 기초콘크리트 (무근) | 25-21-8 | m3 | 합판거푸집 | 6회 | ||||||||||||||||||
| 합판거푸집 | 6회 | m2 | 쇄석골재 | D40mm | ||||||||||||||||||
| 쇄석골재 | D40mm | m3 | 레미콘 | 25-21-8 | ||||||||||||||||||
| 레미콘 | 25-21-8 | m3 | ||||||||||||||||||||
| 2.데크공 | ||||||||||||||||||||||
| - 데크 | ||||||||||||||||||||||
| 플레이트 | 6.0≤T≤7.0 | ton | 0.000 | |||||||||||||||||||
| 9.0<T≤12.0 | ||||||||||||||||||||||
| L형앵커 | M20xL250 | set | 0 | |||||||||||||||||||
| 앙카볼트설치 | 주요기둥용 | 개당 | ||||||||||||||||||||
| L형앵글 | 50x50x5T | EA | ||||||||||||||||||||
| 세트앵커 | M16xL150 | set | ||||||||||||||||||||
| 앙카볼트설치 | 경미한것 | 개당 | ||||||||||||||||||||
| H형강 | 150x150x7x10 | kg | ||||||||||||||||||||
| 아연도각관 | 100x100x3.2T | m | ||||||||||||||||||||
| 100x100x2.3T | ||||||||||||||||||||||
| 50x50x2.3T | ||||||||||||||||||||||
| 30x30x1.6T | 0.00 | |||||||||||||||||||||
| 바탕만들기 | m2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
| 철골세우기 | ton | 0.000 | ||||||||||||||||||||
| 경량형강조립설치 | ||||||||||||||||||||||
| 고장력볼트조임 | ||||||||||||||||||||||
| 고장력볼트 | M20xL55 | set | 0 | |||||||||||||||||||
| 잡철물제작설치 | 간단 | ton | 0.000 | |||||||||||||||||||
| 천연목재데크(꾸메아) | 90x21T | m2 | 0 | |||||||||||||||||||
| STS스크류볼트 | M5xL40 | EA | ||||||||||||||||||||
| 목재데크설치 | m2 | 0.00 | ||||||||||||||||||||
| 오일스테인칠(JMECO) | 2회 | |||||||||||||||||||||
| JM매트 | 50x3T | m | ||||||||||||||||||||
| - 난간 | ||||||||||||||||||||||
| 기둥재 | 120x120x1200 | ea | 0 | |||||||||||||||||||
| 가로재 | 70x40x1120 | |||||||||||||||||||||
| 구조용ㄷ철물 | 50x50x3T | |||||||||||||||||||||
| 난간보강재 | 5T | |||||||||||||||||||||
| 고정볼트(아연도) | M16xL130 | |||||||||||||||||||||
| STS전산볼트 | M10 | m | ||||||||||||||||||||
| STS너트 | ea | 0.000 | ||||||||||||||||||||
| 난간캡 | 120x120전용 | 0.00 | ||||||||||||||||||||
| 난간스커트 | 0 | |||||||||||||||||||||
| 잡철물설치 | 간단 | ton | ||||||||||||||||||||
| JMECO도료칠 | 2회 | m2 | ||||||||||||||||||||
| 스크류볼트 | M6xL100 | ea | ||||||||||||||||||||
| 난간설치 | H1200xW1200 | 경간 |
기초산출(간지) (숨김)
| 2. 기초산출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1. 데크계단 | 소계 | 비 고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1. 데크계단 | 소계 | 비 고 |
| 1. 데크 | |||||
| 기초콘크리트 | 300x300x300 | ea | 16 | 16 | |
| BASE PL | 9T | ton | 0.056 | 0.056 | |
| STS세트앵커 | M12xL150 | set | 76 | 76 | |
| 앵커볼트설치 | Φ13~16mm | 개소 | 72 | 72 | |
| 아연도각관(동바리+멍에) | 100x100x2.3T | m | 78.44 | 78.44 | |
| 충진각관(장선) | 50x50x2.3T | 164.13 | 164.13 | ||
| 0.00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ton | 1.092 | 1.092 | |
| 녹막이 조합페인트칠 | 철재면2회 | m2 | 1.44 | 1.44 | |
| 천연목재데크 | 90x21T | 31.71 | 31.71 | ||
| STS스크류볼트 | M5xL50 | ea | 1681 | 1681 | |
| 목재데크설치 | m2 | 28.82 | 28.82 | ||
| JMECO도료칠 | 2회 | 57.65 | 57.65 | ||
| JM매트설치 | 50x3T | m | 45.05 | 45.05 | |
| 2. 난간 | H1200xW1500 | ||||
| 기둥재 | 120x120x1200 | ea | 26 | 26 | |
| 가로재 | 70x40x1420 | 69 | 69 | ||
| 제작아연각관 | 50x50x2.3T | 26 | 26 | ||
| 난간보강재 | 2.3T | 52 | 52 | ||
| 고정볼트(아연도) | M10xL125 | 82 | 82 | ||
| 전산볼트 | M10 | m | 107 | 107 | |
| 너트 | ea | 145 | 145 | ||
| 난간캡 | 120x120전용 | 26 | 26 | ||
| 난간스커트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ton | 0.086 | 0.086 | |
| JMECO도료칠 | 2회 | m2 | 36.53 | 36.53 | |
| 스크류볼트 | M4xL20 | ea | 109 | 109 | |
| 목재난간설치 | H1200xW1500 | 경간 | 23 | 23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계 | 단위 | 수 량 | ||||||||||||||||||||||||||||||||||||||||||||
|---|---|---|---|---|---|---|---|---|---|---|---|---|---|---|---|---|---|---|---|---|---|---|---|---|---|---|---|---|---|---|---|---|---|---|---|---|---|---|---|---|---|---|---|---|---|---|---|---|---|
| 1. 데크계단 | W=1.4m, L=10.6m | 1 | 개소 | ||||||||||||||||||||||||||||||||||||||||||||||
| 캐드도면산출 | |||||||||||||||||||||||||||||||||||||||||||||||||
| 기초수 | 300X300X300 | : | 16 | = | 16 | ea | |||||||||||||||||||||||||||||||||||||||||||
| 동바리 | 100x100x2.3T | 1.584m*16개 | 25.34 | m | |||||||||||||||||||||||||||||||||||||||||||||
| 동바리보강 | (1.82m*4개)+(0.86*2)+(1.26*2) | 11.52 | |||||||||||||||||||||||||||||||||||||||||||||||
| 멍에 | (5.78m*4개)+(1.26*8)+(1.03*2)+(0.86*3) | 37.84 | |||||||||||||||||||||||||||||||||||||||||||||||
| 장선 | 50x50x2.3T | (10.51m*4줄)+(1.31*64)+(0.2*128)+(0.91*2)+(1.02*2)+0.97 | 156.31 | ||||||||||||||||||||||||||||||||||||||||||||||
| 데크상판,앞판 | 90x21T | (10.6m*1.4m)+(1.02*1)+(1.4m*32계단*0.2) | 25 | m2 | |||||||||||||||||||||||||||||||||||||||||||||
| 마구리 | (10.6m+4.8+1.02+1.02+4.8)*0.18 | 4 | |||||||||||||||||||||||||||||||||||||||||||||||
| JM매트설치 | 50X3T | (10.51m*4줄)+(1.02*2)+0.97 | 45.05 | m | |||||||||||||||||||||||||||||||||||||||||||||
| 목재난간 | H1200xW1500 | 기둥수 | = | 26 | ea | 경간수 | 23 | 경간 | |||||||||||||||||||||||||||||||||||||||||
| 가. 데크 | |||||||||||||||||||||||||||||||||||||||||||||||||
| 기초콘크리트 | 300x300x300 | 기초수 | = | 16 | ea | 16 | |||||||||||||||||||||||||||||||||||||||||||
| ( | 16 | ) | |||||||||||||||||||||||||||||||||||||||||||||||
| BASE PL | 200X200x9T | 가로 | 세로 | 두께 | 중량 | BPL수 | 할증 | = | 0.056 | ton | 0.056 | ||||||||||||||||||||||||||||||||||||||
| ( | 0.2 | * | 0.2 | * | 0.009 | * | 7.85 | ) | * | 18 | = | 0.051 | * | 1.1 | |||||||||||||||||||||||||||||||||||
| STS세트앵커 | M12xL150 | 기초당 | BPL수 | 할증 | = | 76 | set | 76 | |||||||||||||||||||||||||||||||||||||||||
| ( | 4 | * | 18 | ) | * | 1.05 | |||||||||||||||||||||||||||||||||||||||||||
| 앵커볼트설치 | Φ13~16mm | 기초당 | BPL수 | = | 72 | 개소 | 72 | ||||||||||||||||||||||||||||||||||||||||||
| ( | 4 | * | 18 | ) | |||||||||||||||||||||||||||||||||||||||||||||
| 아연도각관 (동바리+보강+멍에) | 100x100x2.3T | 동바리 | 보강 | 멍에 | 할증 | = | 78.44 | m | 78.44 | ||||||||||||||||||||||||||||||||||||||||
| ( | 25 | + | 12 | + | 38 | ) | = | 75 | * | 1.05 | |||||||||||||||||||||||||||||||||||||||
| 아연도각관 (장선) | 50x50x2.3T | 장선 | 할증 | = | 164.13 | m | 164.13 | ||||||||||||||||||||||||||||||||||||||||||
| 156 | * | 1.05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100x2.3T | 중량 | 50x2.3T | 중량 | BASE PL | 단위환산 | = | 1.092 | ton | 1.092 | ||||||||||||||||||||||||||||||||||||||
| ( | 75 | * | 6.95 | + | 156 | * | 3.34 | + | 51 | ) | / | 1000 | |||||||||||||||||||||||||||||||||||||
| 녹막이 조합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가로 | 세로 | 면 | BPL수 | = | 1.44 | m2 | 1.44 | ||||||||||||||||||||||||||||||||||||||||
| 0.2 | * | 0.2 | * | 2 | * | 18 | |||||||||||||||||||||||||||||||||||||||||||
| 천연목재데크 | 90x21T | 상판,앞판 | 마구리 | 할증 | = | 31.71 | m2 | 31.71 | |||||||||||||||||||||||||||||||||||||||||
| ( | 25 | + | 4 | ) | = | 29 | * | 1.1 | |||||||||||||||||||||||||||||||||||||||||
| STS스크류볼트 | M5xL50 | 데크면적 | 면적당 | 할증 | = | 1,681 | ea | 1,681 | |||||||||||||||||||||||||||||||||||||||||
| ( | 29 | * | 56 | ) | * | 1.05 | |||||||||||||||||||||||||||||||||||||||||||
| 목재데크설치 | 데크면적 | = | 28.82 | m2 | 28.82 | ||||||||||||||||||||||||||||||||||||||||||||
| ( | 29 | ) | |||||||||||||||||||||||||||||||||||||||||||||||
| JMECO도료칠 | 2회 | 데크면적 | 면수 | = | 57.65 | m2 | 57.65 | ||||||||||||||||||||||||||||||||||||||||||
| ( | 29 | ) | * | 2 | |||||||||||||||||||||||||||||||||||||||||||||
| JM매트설치 | 50x3T | 매트 | = | 45.05 | m | 45 | |||||||||||||||||||||||||||||||||||||||||||
| ( | 45 | ) | |||||||||||||||||||||||||||||||||||||||||||||||
| 나. 난간 | |||||||||||||||||||||||||||||||||||||||||||||||||
| 기둥재 | 120x120x1200 | 기둥수 | = | 26 | ea | 26 | |||||||||||||||||||||||||||||||||||||||||||
| ( | 26 | ) | |||||||||||||||||||||||||||||||||||||||||||||||
| 가로재 | 70x40x1420 | 경간당 | 경간수 | = | 69 | ea | 69 | ||||||||||||||||||||||||||||||||||||||||||
| ( | 3 | * | 23 | ) | |||||||||||||||||||||||||||||||||||||||||||||
| 제작아연각관 | 50x50x2.3T | 기둥수 | = | 26 | ea | 26 | |||||||||||||||||||||||||||||||||||||||||||
| ( | 26 | ) | |||||||||||||||||||||||||||||||||||||||||||||||
| 난간보강재 | 2.3T | 기둥수 | 기둥당 | = | 52 | ea | 52 | ||||||||||||||||||||||||||||||||||||||||||
| ( | 26 | * | 2 | ) | |||||||||||||||||||||||||||||||||||||||||||||
| 고정볼트 (아연도) | M10xL125 | 기둥당 | 기둥수 | 할증 | = | 82 | ea | 82 | |||||||||||||||||||||||||||||||||||||||||
| ( | 3 | * | 26 | ) | * | 1.05 | |||||||||||||||||||||||||||||||||||||||||||
| 전산볼트 | M10 | 경간당 | 경간수 | 할증 | = | 107.23 | m | 107.23 | |||||||||||||||||||||||||||||||||||||||||
| ( | 4.44 | * | 23 | ) | * | 1.05 | |||||||||||||||||||||||||||||||||||||||||||
| 너트 | M10 | 경간당 | 경간수 | 할증 | = | 145 | ea | 145 | |||||||||||||||||||||||||||||||||||||||||
| ( | 6 | * | 23 | ) | * | 1.05 | |||||||||||||||||||||||||||||||||||||||||||
| 난간캡 | 120x120전용 | 기둥수 | = | 26 | ea | 26 | |||||||||||||||||||||||||||||||||||||||||||
| ( | 26 | ) | |||||||||||||||||||||||||||||||||||||||||||||||
| 난간스커트 | 120x120전용 | 기둥수 | = | 26 | ea | 26 | |||||||||||||||||||||||||||||||||||||||||||
| ( | 26 | )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면적 | 두께 | 중량 | 기둥수 | = | 0.086 | ton | 0.086 | ||||||||||||||||||||||||||||||||||||||||
| ( | 0.183 | * | 0.0023 | * | 7.85 | ) | * | 26 | |||||||||||||||||||||||||||||||||||||||||
| JMECO도료칠 | 2회 | 가로재 | 경간수 | 기둥재 | 기둥수 | = | 36.53 | m2 | 36.53 | ||||||||||||||||||||||||||||||||||||||||
| ( | 0.937 | * | 23 | ) | + | ( | 0.576 | * | 26 | ) | |||||||||||||||||||||||||||||||||||||||
| 스크류볼트 | M4xL20 | 기둥당 | 기둥수 | 할증 | = | 109 | ea | 109 | |||||||||||||||||||||||||||||||||||||||||
| ( | 4 | * | 26 | ) | * | 1.05 | |||||||||||||||||||||||||||||||||||||||||||
| 목재난간설치 | H1200xW1500 | 경간수 | 1경간당체적 | 가로재 | 가로재수 | 기둥재 | 기둥수 | = | 23 | 경간 | 23 | ||||||||||||||||||||||||||||||||||||||
| ( | 23 | ) | ( | 0.003976 | * | 3 | + | 0.017 | * | 1 | ) | = | 0.029 | m3 |
| 공 종 | 규 격 | 단위 | 데크 | 소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데크 | 소계 | 비 고 | ||||||
| *. 제조수량 | |||||||||||
| 가. 데크 | |||||||||||
| 플레이트 | T9.0mm | ton | 0.000 | 0.000 | |||||||
| 아연도각관 | 100x100x2.3T | m | 356.52 | 356.52 | |||||||
| 50x50x2.3T | 0.00 | 0.00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m2 | |||||||||
| 조합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
| 천연목재데크(멀바우) | 120x30T | 275.29 | 275.29 | ||||||||
| STS스크류볼트 | M5xL50 | ea | 10428 | 10428 | |||||||
| JMECO도료칠 | 2회 | m2 | 500.52 | 500.52 | |||||||
| JM매트설치 | 50x3T | m | 0.00 | 0.00 | |||||||
| 나. 난간 | |||||||||||
| 기둥재(멀바우) | 120x120x1200 | ea | 19 | 19 | |||||||
| 가로재(멀바우) | 70x40x1420 | 0 | 0 | ||||||||
| 제작아연도각관 | 50x50x2.3T | 19 | 19 | ||||||||
| 난간보강재 | 2.3T | 0 | |||||||||
| 38 | 38 | ||||||||||
| 고정볼트 | M10xL125 | 114 | 114 | ||||||||
| 전산볼트 | M10 | m | 72.00 | 72.00 | |||||||
| 너트 | ea | 72 | 72 | ||||||||
| 난간캡 | 120x120전용 | 0 | 0 | ||||||||
| 난간스커트 | |||||||||||
| JMECO도료칠 | 2회 | m2 | 0.00 | 0.00 | |||||||
| STS스크류볼트 | M4xL20 | ea | 0 | 0 | |||||||
| *. 설치수량 | |||||||||||
| 가. 데크 | |||||||||||
| 구조용강관 | D=60.5, 2.0T | m | 0.0 | 0.0 | |||||||
| 세트앵커 | M12xL125 | set | 0 | 0 | |||||||
| 앵커볼트설치 | Φ13~16mm | 개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ton | 0.000 | 0.000 | |||||||
| 목재데크설치 | m2 | 0.00 | 0.00 | ||||||||
| 나. 난간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내력식 | ton | 0.029 | 0.029 | |||||||
| 목재난간설치 | H1200xW1500 | 경간 | 0 | 0 | |||||||
| 41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
|---|---|---|---|---|---|---|---|---|---|---|---|---|---|---|---|---|---|---|---|---|---|---|---|---|---|---|---|---|---|---|---|---|---|---|---|---|---|---|---|---|---|---|---|---|---|---|---|---|---|---|---|---|---|---|---|---|---|
| 1. 데크 | 250㎡ | 1 | 개소 | ||||||||||||||||||||||||||||||||||||||||||||||||||||||
| 기초수 | 300X300X300 | 30*3 | = | 90 | ea | ||||||||||||||||||||||||||||||||||||||||||||||||||||
| 구조용강관 | D=60.5, 2.0T | m | |||||||||||||||||||||||||||||||||||||||||||||||||||||||
| BASE PL | 200X200X9T | 30*4 | 120 | ea | |||||||||||||||||||||||||||||||||||||||||||||||||||||
| 동바리 | 100x100x2.3T | 0.211*(30*4) | 25.32 | m | 0.76 | 480 | |||||||||||||||||||||||||||||||||||||||||||||||||||
| 멍에 | 101.1+101.1+77.4+51.6 | 331.20 | |||||||||||||||||||||||||||||||||||||||||||||||||||||||
| 장선 | 50x50x2.3T | 773.8 | 926.94 | ||||||||||||||||||||||||||||||||||||||||||||||||||||||
| 데크상판 | 120x30T | ((5.3+4.4)/2)*51.6 | 250.26 | m2 | 275.286 | 425.45 | 63.8175 | 37.539 | |||||||||||||||||||||||||||||||||||||||||||||||||
| 마구리 | |||||||||||||||||||||||||||||||||||||||||||||||||||||||||
| 앞판 | |||||||||||||||||||||||||||||||||||||||||||||||||||||||||
| JM매트설치 | 50X3T | m | |||||||||||||||||||||||||||||||||||||||||||||||||||||||
| 목재난간(3줄) | H1200xW1500 | 기둥수 | = | 0 | ea | 경간수 | 0 | 경간 | |||||||||||||||||||||||||||||||||||||||||||||||||
| 목재난간(4줄) | 4.91 | ||||||||||||||||||||||||||||||||||||||||||||||||||||||||
| 40.6 | 95.41 |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계 | 단위 | 수 량 | ||||||||||||||||||||||||||||||||||||||||||||||||||||
| *. 제조수량 | |||||||||||||||||||||||||||||||||||||||||||||||||||||||||
| 가. 데크 | 479.006 | ||||||||||||||||||||||||||||||||||||||||||||||||||||||||
| BASE PL | 200X200X9T | 가로 | 세로 | 두께 | 중량 | BPL수 | = | 0.000 | ton | 0.00 | |||||||||||||||||||||||||||||||||||||||||||||||
| ( | 0 | * | 0 | * | 0.009 | * | 7.85 | ) | * | 120 | = | 0.000 | |||||||||||||||||||||||||||||||||||||||||||||
| 아연도각관 (동바리+멍에) | 100x100x2.3T | 동바리 | 멍에 | = | 356.52 | m | 356.52 | ||||||||||||||||||||||||||||||||||||||||||||||||||
| ( | 25 | + | 331 | ) | = | 357 | 700 | ||||||||||||||||||||||||||||||||||||||||||||||||||
| 아연도각관 (장선) | 50x50x2.3T | 장선 | = | 0.00 | m | 0.00 | |||||||||||||||||||||||||||||||||||||||||||||||||||
| 0 | |||||||||||||||||||||||||||||||||||||||||||||||||||||||||
| 녹막이 조합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데크PL | PL수 | = | 0.00 | m2 | 0.00 | ||||||||||||||||||||||||||||||||||||||||||||||||||
| ( | 0 | * | 120.0 | ) | |||||||||||||||||||||||||||||||||||||||||||||||||||||
| 천연목재데크 | 120x30T | 상판 | 앞판 | 마구리 | 할증 | = | 275.29 | m2 | 275.29 | ||||||||||||||||||||||||||||||||||||||||||||||||
| ( | 250 | + | 0 | + | 0 | ) | = | 250 | * | 1.1 | 120 | 280 | |||||||||||||||||||||||||||||||||||||||||||||
| STS스크류볼트 | M5xL50 | 데크면적 | 면적당 | = | 10,428 | ea | 10,428 | ||||||||||||||||||||||||||||||||||||||||||||||||||
| ( | 250 | * | 42 | ) | |||||||||||||||||||||||||||||||||||||||||||||||||||||
| JMECO도료칠 | 2회 | 데크면적 | 면수 | = | 500.52 | m2 | 500.52 | ||||||||||||||||||||||||||||||||||||||||||||||||||
| ( | 250 | ) | * | 2 | |||||||||||||||||||||||||||||||||||||||||||||||||||||
| JM매트설치 | 50x3T | 매트 | = | 0.00 | m | 0.00 | |||||||||||||||||||||||||||||||||||||||||||||||||||
| ( | 0 | ) |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계 | 단위 | 수 량 | 20 | 41 | ||||||||||||||||||||||||||||||||||||||||||||||||||
| 나. 난간 | |||||||||||||||||||||||||||||||||||||||||||||||||||||||||
| 기둥재 | 120x120x1200 | 기둥수 | = | 19 | ea | 19 | |||||||||||||||||||||||||||||||||||||||||||||||||||
| ( | 19 | ) | |||||||||||||||||||||||||||||||||||||||||||||||||||||||
| 가로재 | 70x40x1420 | 경간당 | 경간수 | 경간당 | 경간수 | = | 0 | ea | 0 | ||||||||||||||||||||||||||||||||||||||||||||||||
| ( | 0 | * | 0 | ) | + | ( | 0 | * | 0 | ) | |||||||||||||||||||||||||||||||||||||||||||||||
| 제작아연각관 | 100x50x2.3T | 기둥수 | = | 19 | ea | 19 | |||||||||||||||||||||||||||||||||||||||||||||||||||
| ( | 19 | ) | |||||||||||||||||||||||||||||||||||||||||||||||||||||||
| 난간보강재 | 2.3T | 기둥수 | 기둥당 | = | 38 | ea | 38 | ||||||||||||||||||||||||||||||||||||||||||||||||||
| ( | 19 | * | 2 | ) | |||||||||||||||||||||||||||||||||||||||||||||||||||||
| 고정볼트 (아연도) | M10xL125 | 기둥당 | 기둥수 | 기둥당 | 기둥수 | = | 114 | ea | 114 | ||||||||||||||||||||||||||||||||||||||||||||||||
| ( | 6 | * | 19 | ) | + | ( | 0 | * | 0 | ) | |||||||||||||||||||||||||||||||||||||||||||||||
| 전산볼트 | M10 | 경간당 | 경간수 | 경간당 | 경간수 | = | 72.00 | m | 72.00 | ||||||||||||||||||||||||||||||||||||||||||||||||
| ( | 4 | * | 18 | ) | + | ( | 0 | * | 0 | ) | |||||||||||||||||||||||||||||||||||||||||||||||
| 너트 | M10 | 경간당 | 경간수 | 경간당 | 경간수 | = | 72 | ea | 72 | ||||||||||||||||||||||||||||||||||||||||||||||||
| ( | 4 | * | 18 | ) | + | ( | 0 | * | 0 | ) | |||||||||||||||||||||||||||||||||||||||||||||||
| 난간캡 | 120x120전용 | 기둥수 | = | 0 | ea | 0 | |||||||||||||||||||||||||||||||||||||||||||||||||||
| ( | 0 | ) | |||||||||||||||||||||||||||||||||||||||||||||||||||||||
| 난간스커트 | 120x120전용 | 기둥수 | = | 0 | ea | 0 | |||||||||||||||||||||||||||||||||||||||||||||||||||
| ( | 0 | ) | |||||||||||||||||||||||||||||||||||||||||||||||||||||||
| JMECO도료칠 | 2회 | 가로재 | 경간수 | 기둥재 | 기둥수 | 가로재 | 경간수 | = | 0.00 | m2 | 0.00 | ||||||||||||||||||||||||||||||||||||||||||||||
| ( | 0.000 | * | 0 | ) | + | ( | 0 | * | 19 | ) | + | ( | 0.000 | * | 0 | ) | |||||||||||||||||||||||||||||||||||||||||
| 스크류볼트 | M4xL20 | 기둥당 | 기둥수 | = | ea | 0 | |||||||||||||||||||||||||||||||||||||||||||||||||||
| ( | 0 | * | 19 | ) | + | 3 |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계 | 단위 | 수 량 | ||||||||||||||||||||||||||||||||||||||||||||||||||||
| *. 설치수량 | |||||||||||||||||||||||||||||||||||||||||||||||||||||||||
| 가. 기초 | |||||||||||||||||||||||||||||||||||||||||||||||||||||||||
| 터파기 | 인력 | 가로 | 세로 | 높이 | 기초수 | = | 0.00 | m3 | 0.00 | ||||||||||||||||||||||||||||||||||||||||||||||||
| (( | 0 | * | 0 | * | 0 | ) | * | 90 | ) | ||||||||||||||||||||||||||||||||||||||||||||||||
| 되메우기 | 인력 | 터파기 | 잔토처리 | = | 0.00 | m3 | 0.00 | ||||||||||||||||||||||||||||||||||||||||||||||||||
| ( | 0.0 | - | 0.00 | ) | |||||||||||||||||||||||||||||||||||||||||||||||||||||
| 잔토처리 | 인력 | 콘크리트 | = | 0.00 | m3 | 0.00 | |||||||||||||||||||||||||||||||||||||||||||||||||||
| ( | 0.00 | ) | |||||||||||||||||||||||||||||||||||||||||||||||||||||||
| 콘크리트타설 무근 | 인력비빔 | 가로 | 세로 | 높이 | 기초수 | = | 0.00 | m3 | 0.00 | 40.65 | |||||||||||||||||||||||||||||||||||||||||||||||
| (( | 0 | * | 0 | * | 0 | ) | * | 0 | ) | ||||||||||||||||||||||||||||||||||||||||||||||||
| 합판거푸집 | 6회 | 가로 | 세로 | 면 | 기초수 | = | 0.00 | m2 | 0.00 | ||||||||||||||||||||||||||||||||||||||||||||||||
| (( | 0 | * | 0 | * | 0 | ) | * | 0 | ) | ||||||||||||||||||||||||||||||||||||||||||||||||
| 레미콘 | 25-21-12 | 가로 | 세로 | 높이 | 기초수 | 할증 | = | 0.00 | m3 | 0.00 | 232.2 | ||||||||||||||||||||||||||||||||||||||||||||||
| (( | 0 | * | 0 | * | 0 | ) | * | 0 | ) | * | 1.02 | ||||||||||||||||||||||||||||||||||||||||||||||
| 구조용강관 | D=60.5, 2.0T | 길이 | = | 0.0 | m | 0.0 | |||||||||||||||||||||||||||||||||||||||||||||||||||
| ( | 0.0 | ) | 32515 | ||||||||||||||||||||||||||||||||||||||||||||||||||||||
| 나. 데크 | |||||||||||||||||||||||||||||||||||||||||||||||||||||||||
| 캐미컬앵커 | M16xL190 | BPL당 | PL수 | 할증 | = | 0 | set | 0 | |||||||||||||||||||||||||||||||||||||||||||||||||
| ( | 0 | ) | * | 0 | * | 1.05 | |||||||||||||||||||||||||||||||||||||||||||||||||||
| STS세트앵커 | M12xL125 | 기초당 | BPL수 | = | 0 | set | 0 | ||||||||||||||||||||||||||||||||||||||||||||||||||
| ( | 0 | * | 0 | ) | |||||||||||||||||||||||||||||||||||||||||||||||||||||
| 앵커볼트설치 | Φ13~16mm | 기초당 | BPL수 | = | 0 | 개소 | 0 | ||||||||||||||||||||||||||||||||||||||||||||||||||
| ( | 0 | * | 0 | )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비내력식 | 100x2.3T | 중량 | D=60.5, 2.0T | 중량 | 50x2.3T | 중량 | 데크PL | 단위환산 | = | 0.000 | ton | 0.000 | ||||||||||||||||||||||||||||||||||||||||||||
| ( | 0 | * | 6.95 | + | 0 | * | 0 | + | 0 | * | 3.34 | + | 0 | ) | / | 1000 | |||||||||||||||||||||||||||||||||||||||||
| 목재데크설치 | 판재 | 데크면적 | = | 0.00 | m2 | 0.00 | |||||||||||||||||||||||||||||||||||||||||||||||||||
| ( | 0 | ) | 0 | ||||||||||||||||||||||||||||||||||||||||||||||||||||||
| 난간기둥재 | |||||||||||||||||||||||||||||||||||||||||||||||||||||||||
| 다. 난간 | 기둥재 | 1.2×0.1×0.05 | = | 0.006 | |||||||||||||||||||||||||||||||||||||||||||||||||||||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 비내력식 | 길이 | 두께 | 중량 | 기둥수 | = | 0.029 | ton | 0.029 | 1.15×0.1×0.05 | 0.00575 | ||||||||||||||||||||||||||||||||||||||||||||||
| ( | 0.15 | * | 0.0023 | * | 0.00514 | ) | * | 19 | * | 2 | 가로재 | 3.14×(0.05×0.05) | 0.00785 | ||||||||||||||||||||||||||||||||||||||||||||
| 목재난간설치 | H1200xW1500 | 경간수 | 1경간당체적 | 가로재 | 가로재수 | 기둥재 | 기둥수 | = | 0 | 경간 | 0 | ||||||||||||||||||||||||||||||||||||||||||||||
| ( | 0 | ) | ( | 0 | * | 0 | + | 0.000 | * | 0 | ) | = | m3 |
콘크리트집계표_ (숨김)
◈ 콘크리트수량 집계표
기초산출(데크) (설치) (숨김)
| 매트 | 화단경계목 | 식재면적 | ||||||||||||||||||||
|---|---|---|---|---|---|---|---|---|---|---|---|---|---|---|---|---|---|---|---|---|---|---|
| 21.18 | 38.4 | 97.2 | 135.6 | 63 | ||||||||||||||||||
| 21.66 | 54.8 | 85.1 | 139.9 | 121.3 | ||||||||||||||||||
| 9.31 | 58.5 | 73.5 | 132 | 155 | ||||||||||||||||||
| 53.27 | 170 | 170 | 246.3 | |||||||||||||||||||
| 8.35 | 0 | 177.4 | ||||||||||||||||||||
| 113.77 | 522 | |||||||||||||||||||||
| 1285 | ||||||||||||||||||||||
| 577.5 | ||||||||||||||||||||||
| 1.5 | ||||||||||||||||||||||
| 12900 | 19350 | |||||||||||||||||||||
| 0.0099 | 193500 | |||||||||||||||||||||
| 0.0231 | 1285 | 0.4 | 0.4 | 0.16 | 8031.25 | |||||||||||||||||
| 0.033 | ||||||||||||||||||||||
| 0.0165 | ||||||||||||||||||||||
| 1 | ||||||||||||||||||||||
| 0.4 | 10000 | 1.8 | 1.8 | 3.24 | 3086.419753 | |||||||||||||||||
| 1 | 0.4 | 0.4 | 0.16 | 6.25 |
| 3. 식재수량산출서 | 3-1. 식재집계표 | |||||||||||||||||
|---|---|---|---|---|---|---|---|---|---|---|---|---|---|---|---|---|---|---|
| 구역번호 | 수종 | 면적(㎡) | 길이(M) | 식재본수(본) | 수종 | 면적계(㎡) | 길이계(m) | 식재본수(본) | 시비량(0.25kg/본) | |||||||||
| 1 | 영산홍 | 501 | 154 | 8,016 | 영산홍 | 1,458 | 520 | 23,328 | 5,832 | |||||||||
| 2 | 182 | 75 | 2,912 | 계 | ||||||||||||||
| 3 | 133 | 53 | 2,128 | |||||||||||||||
| 4 | 232 | 77 | 3,712 | ※ 관목식재 0.3×0.3 기준 ㎡당 16본식재 | ||||||||||||||
| 5 | 99 | 38 | 1,584 | ※ 식재구역 둘레길이에 따른 화단경계설치 (그린엣지 윙 시공) | ||||||||||||||
| 6 | 229 | 88 | 3,664 | |||||||||||||||
| 7 | 82 | 35 | 1,312 | |||||||||||||||
| 계 | 1458 | 520 | 23,328 | |||||||||||||||
| 4. 굴취수량산출서 | 4-1. 굴취집계표 | |||||||||||||||||
| 번호 | 수종 | 면적(㎡) | 본수 | 수 종 | 면적계(㎡) | 본수계(본) | 비 고 | |||||||||||
| 1 | 관목류 | 8.0 | 128 | 관목류 | 245 | 3,920 | 구역내 기존식재수량 굴취 | |||||||||||
| 11.3 | 181 | 계 | ||||||||||||||||
| 3.4 | 55 | |||||||||||||||||
| 5.2 | 84 | ※ 굴취수량 ㎡당 16본 기준적용 | ◎ 평의자 기초수량표 | |||||||||||||||
| 19.6 | 314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4.6 | 75 | 합판거푸집 | 6회 | ㎡ | 0.48 | |||||||||||||
| 12.7 | 204 | 무근콘크리트 | 비빔타설 | ㎥ | 0.032 | 기초2개소 | ||||||||||||
| 13.6 | 218 | 터파기 | 인력 | 인 | ||||||||||||||
| 5.2 | 83 | 5. 보행매트설치수량 산출서 | 셋트앙카설치 | 12㎜×125㎜ | 개 | 4 | ||||||||||||
| 3.6 | 58 | 구역 | 공종 | 면적(㎡) | 길이(M) | 비고 | ||||||||||||
| 21.7 | 348 | A | 식생매트설치 | 256.5 | 171 | B=1.0M | 342 | |||||||||||
| 3.8 | 61 | 171 | ||||||||||||||||
| 4.3 | 70 | |||||||||||||||||
| 14.3 | 229 | |||||||||||||||||
| 21.6 | 346 | |||||||||||||||||
| 2 | 12.9 | 207 | 계 | 256.5 | 171 | |||||||||||||
| 9.6 | 155 | |||||||||||||||||
| 10.8 | 173 | |||||||||||||||||
| 3 | 11.3 | 182 | ||||||||||||||||
| 12.6 | 202 | |||||||||||||||||
| 4 | 5.9 | 95 | ||||||||||||||||
| 4.4 | 70 | |||||||||||||||||
| 3.7 | 60 | |||||||||||||||||
| 3.3 | 54 | |||||||||||||||||
| 5.0 | 80 | |||||||||||||||||
| 5 | 2.7 | 43 | ||||||||||||||||
| 9.0 | 145 | |||||||||||||||||
| 계 | 245 | 3920 |
| 규격 | 면적 | 길이 | 본수 | 식재간격 | ㎡당주수 | 공종 | 규격 | 본수 | 시비 | |||||||
|---|---|---|---|---|---|---|---|---|---|---|---|---|---|---|---|---|
| 홍단심 | H=2.0,W=0.6,R=4 | 736 | 328 | 1.5 | 0.445652174 | 단식 | H=1.6~2.0m | |||||||||
| 배달계(삽) | H=1.2,W=0.3 | 189 | 2100 | 0.3 | 11.11111111 | |||||||||||
| 영산홍 | H=0.3,W=0.4 | 165 | 145 | 1834 | 11.11515152 | 0.089967285 | 조경공 | 0.3 | 0.003 | 0.000269902 | ||||||
| 산철쭉 | 129.6 | 108 | 1440 | 11.11111111 | 보통인부 | 0.8 | 0.008 | 0.000719738 | ||||||||
| 보행매트 | B=1.0m | 61 |
토양치환수량표
■토양치환수량표
| 구분 | 수량 | 단위 | 화단경계 (m) | 비고 |
|---|---|---|---|---|
| 구분 | 수량 | 단위 | 화단경계 (m) | 비고 |
| 1 | 63 | ㎡ | ||
| 2 | 35 | |||
| 3 | 53.5 | |||
| 4 | 78.6 | |||
| 5 | 33.7 | |||
| 6 | 74 | |||
| 7 | 68 | |||
| 8 | 11 | |||
| 9 | 22.5 | |||
| 10 | 10 | |||
| 11 | 20 | |||
| 12 | 41.7 | |||
| 합계 | 511 | 0 | ||
| 식재면적×0.5= | 255.5 | ㎥ | ||
| 마사토량 | 127.75 | |||
| 기존상토 | ||||
| 잔토처리 | ||||
| 2.333333333 |
| ■식재수량표 | ■식재집계 | |||||||||||||||||||||||||
|---|---|---|---|---|---|---|---|---|---|---|---|---|---|---|---|---|---|---|---|---|---|---|---|---|---|---|
| 구분 | 사업장 | 품종명 | 적용(본) | 식재구역 | 규격 | 식재본수 | 구역번호 | 수종 | 사업장 | 규격 | 식재길이 | 식재면적 | 본수 | 운반분류® | 분류합산 | 비고 | ||||||||||
| 열식(m당) | 면적(㎡당) | 열식(M) | 면적식재(㎡) | 단식 | 열식 | 면적식재 | 단식 | 열식 | 면적식재 | 단식 | 열식(m) | 면적식재(㎡) | 합계 | 분류 | ||||||||||||
| 1 | 신동 | 남천 | 16.0 | 63.0 | H0.8×W0.3 | - | - | 1,008 | 1 | 남천 | 신동 | H0.8×W0.3 | 98.0 | - | - | 1,568.0 | 1,568.0 | 관목 | ||||||||
| 2 | 35.0 | 560 | 2 | 백철쭉 | H0.3×W0.3 | 64.5 | 1,032.0 | 1,032.0 | ||||||||||||||||||
| 3 | 백철쭉 | 53.5 | H0.3×W0.3 | 856 | 3 | 산철쭉 | 98.6 | 1,578.0 | 1,578.0 | |||||||||||||||||
| 4 | 산철쭉 | 78.6 | 1,258 | 4 | 화살나무 | H0.8×R8 | - | 9.0 | - | 9.0 | ||||||||||||||||
| 5 | 화살나무 | 9.0 | H0.8×R8 | 9 | - | 3,4 | 꽃댕강나무 | H0.6×W0.3 | 175.7 | - | 2,811.0 | 2,811.0 | ||||||||||||||
| 6 | 꽃댕강나무 | 16.0 | 33.7 | H0.6×W0.3 | - | - | 539 | 5 | 라일락 | H1.0×W0.6 | 22.5 | 90.0 | 90.0 | |||||||||||||
| 7 | 74.0 | 1,184 | 6 | 맥문동 | 15㎝ | 10.0 | 490.0 | 490.0 | 초화류 | |||||||||||||||||
| 8 | 68.0 | 1,088 | 7 | 사철나무 | H0.3×W0.3 | - | 556.0 | - | 556.0 | 관목 | ||||||||||||||||
| 9 | 백철쭉 | 11.0 | H0.3×W0.3 | 176 | 8 | 266 | - | |||||||||||||||||||
| 10 | 라일락 | 4.0 | 22.5 | H1.0×W0.6 | 90 | 9 | ||||||||||||||||||||
| 11 | 맥문동 | 49.0 | 10.0 | 15㎝ | 490 | 10 | 810 | |||||||||||||||||||
| 12 | 산철쭉 | 16.0 | 20.0 | H0.3×W0.3 | 320 | 11 | ||||||||||||||||||||
| 사철나무 | 4.00 | 139 | 556.0 | - | 12 | |||||||||||||||||||||
| 합계 | 469 | 9 | 556 | 7,569 | ||||||||||||||||||||||
| 면고르기 | ||||||||||||||||||||||||||
| 음봉 | 0 | |||||||||||||||||||||||||
| 신동 | 469.3 | 810 | 1,076 | 계 | 469.3 | 9.0 | 556.0 | 7,569.0 | ||||||||||||||||||
| 계 | H2.5×W.8×R6 | |||||||||||||||||||||||||
| 2,114 | 무궁화 | H1.5×W0.5×R3 | 관목 | 7644 | ||||||||||||||||||||||
| H1.5×W0.5×R2 | 교목 | 0 | ||||||||||||||||||||||||
| 78.5 | H1.5×W0.5×R4 | 초화류 | 490 | |||||||||||||||||||||||
| 39.25 | H3.0×W1.0×R10 | 8134 | ||||||||||||||||||||||||
| H1.0×W0.4 | ||||||||||||||||||||||||||
| 113 | H2.5×W0.8×R6 | |||||||||||||||||||||||||
| 56.5 | 회양목 | 0.3×0.3 | ||||||||||||||||||||||||
| 25598000 | 계 | |||||||||||||||||||||||||
| 잔디식재 | 203 | |||||||||||||||||||||||||
| 112 | 3.14 | 식재면 | ||||||||||||||||||||||||
| 15 | 53.38 | |||||||||||||||||||||||||
| 29 | ||||||||||||||||||||||||||
| 156 | ||||||||||||||||||||||||||
| 10000000 | ||||||||||||||||||||||||||
| 100000000 | 10 | |||||||||||||||||||||||||
| 5900000 | 3 | |||||||||||||||||||||||||
| 94100000 | 49 | 2 | 0.040816327 | 1.44 | 18 | |||||||||||||||||||||
| 2 | 0.36 | 32 | ||||||||||||||||||||||||
| 4 | 18 | |||||||||||||||||||||||||
| 45 | ||||||||||||||||||||||||||
| 1 | ||||||||||||||||||||||||||
| 127 | ||||||||||||||||||||||||||
| 123 | ||||||||||||||||||||||||||
| 0.0625 | ||||||||||||||||||||||||||
| 0.09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hwpx ===
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위 치 : 아산시 신동 407-3번지 일원 SC 1:5000
| 대상지전경 | 대상지전경 |
| 대상지전경 | 대상지전경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2. 위 치 : 아산시 신동 407-3번지 외 3. 목 적 : 도로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미관조성 및 경관향상으로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저감 과 같은 부수적인 공익기능을 제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4. 사 업 량 : 1식
| 공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공종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2026년 신동교물결 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 ||||||||||
| 아산시 신동 407-3 일원 | 사철나무 식재 | H1.0*W0.3 | 주 | 556 | ||||||
| 1. | 식재준비공 | |||||||||
| 토양치환 | 백호0.4㎥ | ㎥ | 127.8 | 3. | 운반공 | |||||
| 식재면고르기 | ㎡ | 511 | 수목운반(관목) | W=0.3~0.7m | 주 | 7,644 | ||||
| 잔토처리 | BH0.4㎥ | ㎥ | 127.8 | 수목운반(초화류) | 본 | 490 | ||||
| 마사토운반 | 보통,덤프15Ton | ㎥ | 127.8 | |||||||
| 2. | 교목식재 | 중기운반 | 식 | 1 | ||||||
| 남천 식재(군식) | H0.8*2가지 | 주 | 1,568 | |||||||
| 백철쭉 식재(군식) | H0.3*W0.3 | 1,032 | 사급자재대* | |||||||
| 산철쭉 식재(군식) | 1,578 | 마 사 토 | 운반비별도 | ㎥ | 127.8 | |||||
| 화살나무 식재(단식) | H2.5*R8.0 | 9 | 남천 | H0.8×2가지 | 주 | 1,568 | ||||
| 꽃댕강나무 식재(군식) | H0.6*W0.3 | 2,811 | 백철쭉 | H0.3×W0.3 | 1,032 | |||||
| 라일락 식재(군식) | H1.0*W0.6 | 90 | 산철쭉 | 1,578 | ||||||
| 맥문동 식재 | 15㎝ | 490 | 화살나무 | H2.5×R8 | 9 | |||||
| 꽃댕강나무 | H0.6×W0.3 | 2,811 | ||||||||
| 라일락 | H1.0×W0.6 | 90 | ||||||||
| 맥문동 | 15㎝ | 490 | ||||||||
| 사철나무 | H1.0×W0.3 | 556 |
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공하도록하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차) 안전시설물(안전휀스 및 공사안내판)등을 설치하여 사업전 사업중 사업후에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한다.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2026년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 종 명 | 제 1 개월 | 비고 | ||||||
|---|---|---|---|---|---|---|---|---|
| 공 종 명 | 3 | 5 | 10 | 15 | 20 | 25 | 29 | 비고 |
| 공사준비 | ||||||||
| ■ | 6인 | |||||||
| 준비공 | ||||||||
| ■ | 10인 | |||||||
| 식재공 | ||||||||
| ■ | ■ | ■ | ■ | 132인 | ||||
| 정리작업 | ||||||||
| ■ | 7인 | |||||||
| 총 투입인원 | 155인 |
7. 장비와 재료의 반입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와 재료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감독자가 지정한 경우 반입 후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 시행 가.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특별·전문시방서와 소반별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0. 작업 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측정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정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3.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14.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5. 보완 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현장설명 사업실행 에 필요한 현장설명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 감리원, 설계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17. 일정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8. 품질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중·후 및 원·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가.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나.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여부 점검 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다. 작업현장내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간이 입간판 및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재해관리 가.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 여야 한다. 21.작업장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변 산책로 및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작업장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22.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23.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경우는 감독자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4.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의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 할 때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25. 사업시행 완료 가. 사업의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완료시 전자기록매체(CD),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26. 설계 변경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민원,기타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 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견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가. 사업종에서 현지와 사업종이 현저히 부합되지 않을 때. 나. 설계 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다. 당초 계획 된 작업면적의 증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7.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 수 있다. 28.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 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한다. 29. 사업완료검사 가.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완료도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1. 기타 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실행 시산주연락 후 입회하에 작업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과 장 팀 당 심 사 자 담 당 자 설 계 자 2026년 4월 일 설계 2026년 위치 : 아산시 신동 407-3번지 외 신동교~현충사IC 도로조경사업 사 업 량 : 1식 총 사 업 비 : 일금구천구백구십삼만일천원정(₩99,931,000) 도 급 액 : 일금구천구백구십삼만일천원정(₩99,931,000) 아 산 시 (중기운반 – 신동) (수목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