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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더스지역아동센터 급식납춤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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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더스사회적협동조합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아리알찬협동조합
낙찰단가
10,000원 · 낙찰률 99.97%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만원
참가
4곳 · 개찰 05/1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5762905/29(금)61,250,000원-아리알찬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532490105/29(금)61,250,000원-아리알찬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급식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과 안전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센터 소재지로부터 업체(조리장)까지의 거리 (접근성 및 배식 신선도)25점
최근 3년간 집단급식 납품실적20점
월간 식단표 구성의 적절성, 중복 메뉴 방지, 선호 메뉴 반영도10점
조리장 위생 관리 매뉴얼, 배식 위생, 조리원 위생 교육 계획20점
국산/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HACCP 인증 식재료 사용 여부15점
잔반회수 및 처리, 식단 환류 및 소통, 부가서비 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8(월) 14:00지남
개찰05/1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681,818원
배정예산
61,250,000원
기초금액
10,000원 (예비가격 -0.1% ~ +0.1%)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5,568,1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도시락 (5215201801)
수량
6,125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5846-000
참조번호
위더스 제2026-014
공고기관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더스사회적협동조합
수요기관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더스사회적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681,818원
배정예산
61,25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 평가내용배점비고
정량 평가 (45점)납품안전성센터 소재지로부터 업체(조리장)까지의 거리 (접근성 및 배식 신선도)25차등 배점
납품실적: 최근 3년간 집단급식 납품실적20
정성 평가 (55점)식단의
다양성
월간 식단표 구성의 적절성, 중복 메뉴 방지, 선호 메뉴 반영도10선정위원회 심사
위생 관리조리장 위생 관리 매뉴얼, 배식 위생, 조리원 위생 교육 계획20
식재료
품질
국산/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HACCP 인증 식재료 사용 여부15
서비스잔반회수 및 처리, 식단 환류 및 소통, 부가 서비 지원 등10
합계100
세부 배점 기준 가이드

1. 납품안전성: 접급성 및 배식신선도(25점) -A (25점): 센터로부터 반경 2km 이내 소재 업체 -B (20점): 센터로부터 반경 5km 이내 소재 업체 -C (15점): 센터로부터 반경 7km 이내 소재 업체 -D (5점): 센터로부터 반경 7km 초과 소재 업체 2. 납품실적(20점) -A (20점): 최근 3년 집단급식 납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업체 -B (15점): 최근 3년 집단급식 납품 총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업체 -C (10점): 최근 3년 집단급식 납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 -D (5점):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 및 증빙 불가 업체 2. 식단의 다양성(10점) -A (10점): 월간 식단표가 매우 다채롭고, 영양 균형 및 대상자 선호도가 탁월함. -B (7점): 식단 구성이 적절하며 중복 메뉴가 거의 없음. -C (4점): 식단 구성이 보통이며 평이한 수준임. 3. 위생 관리(20점) -A (20점): 구체적인 위생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최근(2년) 행정처분 이력 없음. -B (15점): 기본적인 위생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있음. -C (10점): 위생 관리 계획이 미비하거나 형식적임. 4. 식재료 품질(15점) -A (15점): 주요 식재료(육류, 쌀, 김치 등) 100% 국내산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약. -B (10점): 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이 높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처 확보. -C (5점): 식재료 품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5. 서비스(10점) -A (10점): 잔반 당일 수거 및 소독, 환류 시행, 일회용 식기 일체 무상 지원 및 부가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B (7점): 잔반 수거 및 소독 계획이 있으나, 식단 환류 및 일회용 식기 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시 -C (4점): 잔반 관리 및 소통 계획이 선언적이고, 일회용품 지원 등 부가 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시

과업·요구

번호제안 항목세부 작성 내용 (증빙서류 포함)배점
1업체 일반 현황(공통)사업자등록증, 인력 보유 현황(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업체명 및 대표자: (서울시 소재지 주소 명기)
조리 시설 현황: 주방 설비, 규모, 보유 차량(냉동/냉장차량 등)
-
2납품안전성조리장 소재지 주소
물리적 거리: 조리장 ~ 센터 간 거리 (km) 및 이동 예상 시간(분)
증빙 방법: 네이버/카카오 지도 경로 검색 결과 캡처본 첨부
비상 대응: 폭우, 폭설 등 교통 상황 악화 시 배식 지연 방지 대책
25
납품실적납품실적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 기준
주요 실적: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단체급식 납품 계약서 사본
20
3식단의 다양성1개월분 권장 식단표(10,000원 기준)(10점)
식단가 구성: 10,000원 기준 식재료비 비율(%) 제시
1개월 권장 식단표
특식 제공 계획: 절기(명절, 초복 등) 또는 센터 행사 시 특식 운영 방안
메뉴 다양성: 반찬 구성(1국 3-4찬 등) 및 계절 채소 활용 계획
10
4위생 및 품질
&
식재료 구성
배차 위생 관리(20점)
위생 관리 매뉴얼: 조리실 청결 관리, 조리원 개인 위생, 배식 기구 소독 방법
안전 사고 예방: 식중독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보험 가입 현황
HACCP 인증서, 식재료 원산지 관리 계획(15점)
식재료 원산지: [별첨 1] 품질 확약서 작성 (국산/HACCP/무농약 등)
35
5서비스잔반회수 및 처리, 식단 환류 및 소통, 부가 서비 지원 등의 계획10
주요 품목원산지(국산/수입산)품질 등급/인증 (HACCP, 무농약 등)비고
쌀국내산상등급 이상
배추김치HACCP 인증 업체 품목고춧가루 포함
돼지고기1등급 이상 (이력번호 제출)
닭고기1등급 (HACCP 인증)
식용유/장류국내산/수입산대기업 정품 사용
예정인원
및 일수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급식 제공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단가 금10,000원(금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급식비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월별로 정산
(1인당 식비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
기타사항
(특수조건)
1.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위더스지역아동센터로 운반 완료
3.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 형태로 공급
4. 주5회, 1식 3찬 이상(주 1회 특식제공)
5. 밥, 국, 반찬통, 식기류 일체 및 개별 식판과 수저 제공 및 수거
6.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
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7. 총예정수량: 약6,125개(석식 및 중식/35명) 연간 납품수량은 총10,000개를 넘길
수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배점·평가

구분납품기간단가인원
(보존식
포함)
6
개월
총사업(예정)
예산
사업기간2026. 6. 1.~12. 31.
(토요일, 공휴일 제외)
10,000원3561,250,000원
계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및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아동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급식 단가가 고정(1인당 10,000원, 부가가치세 포 함)된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고된 기초금액으로 전자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가격 투찰과 함께 제안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정 상적인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입찰(또는 한시적 특례 적용 시 1차 입 찰) 결과 응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해당 업체 의 제안서 적격 심사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본 사업의 대금은 매월 실제 급식 인원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원칙으 로 합니다. 계약상대자(업체)는 매월 말일까지의 급식 이행 실적을 증빙하여 당월 말에 대금을 청구 하며, 센터는 청구일로부터 며칠 이내(예: 7일~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가. 단가 고정 및 입찰 방식: 본 사업은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단가를 1인 1식 1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확정하여 운영하며, 별도의 가격 입찰 또는 가격 경쟁(낙찰 하한율 적 용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 방식: 계약상대자 결정은 우리 기관에서 구성한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제안서(식단 구성, 위생 관리, 운영 역량 등)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최고 점수 획득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식단의 질(영양 및 다양성)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2. 납품실적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3. 납품안정성 및 배송 효율성 평가 점수가 높은 자 4. 위 항목의 점수도 모두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과업·요구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년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탁 급식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위탁급식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하는 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또는 수요자󰡓라 함은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또는 공급자󰡓라 함은 위더스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석식,중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식사가능자의 범위: 위더스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② 위탁급식 납품 내용: 주5회 1식단 3찬(김치 및 국 제외)이상(주1회 특식 제공) ※즉시 배식할 수 있도록 포장해오며, 제공한 식판을 사용 및 관리한다. ③ 위탁급식 납품장소: 위더스지역아동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7길 23,두영4층)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위탁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⑤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를 표시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수집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 제공 시 미리 “위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⑦ 급식대상자는 “위탁자”가 정하고 “수탁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계약 기간동안 급식을 실시한다.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거나 중단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상황변동에 따라 급식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변동 수량은 하루 전까지 급식담당자에 문의한 후 급식인원을 조정하여 급식을 실시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급식납품관련 1. “수탁자”는 매월 급식 개시 5일 전까지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더스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 제출한다.

2. “수탁자”는 완제품(튀김류 등) 사용 시 사전에 위더스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 사전에 메일로 식단표를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전에 상호합의된 납품 내역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기간

구분납품기간(일수)수량단가(vat포함)
(기초금액)
금액
(기초금액)
사업기간2026. 6. 1. ~ 12. 31.
(토요일,공휴일제외)
10,000개
※ 산출근거:
석식: 147(일)*35(명)=5,145식
중식: 28(일)*35(명)=980식
총: 6,125(식)
10,000원61,250,000원
합 계147일6,125개
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간계6-12계
급식일수211721221821232020202122246147
급식수량1,2411,1257237356307351,1201,19070070073594510,5796,125

※총예정수량: 6,125개 (아동센터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급식용 석식 메뉴구성(석식 1식단) : 1식당 3찬(김치 및 국 제외)이상(후식은 요청시 제공) ⑤ 급식시간은 시설내 늘봄실무사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급식 시간 이전까지 음식과 식판을 준비하여 각각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⑥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한다. (염분, 유지류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화학식품 첨가물(미원, 다시다 등)의 사용 지양 및 주의,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⑦ 당일 조리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재사용을 금하며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음식을 석식 16:00, 중식 11:00 까지 위더스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준비하며(급식에 필요한 도구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위탁급식업체가 일체 제공) , 사용된 기구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은 위탁 급식업체가 당일 회수하되 당일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익일에 회수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교육감 및 행정기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수탁자”는 이를 즉시 시정하고 다음 급식에 반영한다. ④ “수탁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한다. ⑤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휴일포함)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급계약서 및 외부 위탁급식 일지, 일일위생 점검표, 검식 일지, 월별조리원위생교육자료, 외부 도시락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 비치) ⑦ “수탁자”는 도시락 운반자의 개인위생 복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위생복, 위생장갑, 위생 마스크 착용 후 매일 세척소독), 차량에 대해서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1. 위탁 운영대금 계산기준: 1인당 단가(계약금액)×급식수량×급식일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공급기간 종료 후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수탁자”에게 지급할 월별 위탁 급식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