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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강북,위천,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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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거창군(강북 위천 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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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거창군(강북, 위천, 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 3. 평가기준((거창군(강북, 위천, 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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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기타
- 추정가격
- 31.2억원
- 개찰
- 05/21(목)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현장 시설물 조사 및 유량·수압 분석
요약 AI 요약
거창군 강북, 위천, 웅양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여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망 관리와 누수 탐사 용역을 수행합니다.
- 현장 시설물 조사 및 유량·수압 분석
- 블록 고립 확인 및 경계밸브 조사
- 가압·감압 시설 및 경계밸브 상태 점검
-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및 속성 정보 입력
- 단계별 누수 탐사(청음, 노면음청, 상관식 등) 및 누수 확인 조사
- 누수 복구 입회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전문화 정도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문화 정도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전문화 정도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업무 여유도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 여유도 | 6점 |
| 분야별 참여기술자 업무 여유도 | 5점 |
| 사업책임기술자 수행실적(추가항목) | 2점 |
| 업체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19점 |
| 업체 보유기술 | 5점 |
| 영업정지 및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9점 |
| 보유기술 활용실적(추가항목) | 2점 |
| 참여의향서 과업이해도 | 2점 |
| 참여의향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책 | 2점 |
| 참여의향서 접근방식의 창의성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6(수) | 지남 |
| 개찰 | 05/21(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20,854,545원
- 배정예산
- 3,432,94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6(수)
- 공고번호
- R26BK01495381-000
- 참조번호
-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20,854,545원
- 배정예산
- 3,432,9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05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0 과업명 : 거창군(강북,위천,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2.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거창군 거창읍 강북, 위천면, 웅양면 급수구역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지의로 체계적인 관망관리와 적극적인 누수탐사를 통해 사업대상 지역의 유수율을 분석·제고함으로써 누수 저감 및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3.0 과업 대상지역 : 거창군 강북·위천·웅양 급수구역 일원 4.0 과업 수행기간 4.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개월(성과검증 12개월 포함)로 한다. 4.2 공종별 과업기간 설정
| 구분 | 주요 공종 | 비고 | |
|---|---|---|---|
| 관망관리 | 누수탐사 | ||
| 과업기간 | 1~5년차 | 3~5년차 | |
| 내용 | 공종별 선·후 연관성에 따라 준공까지 과업기간으로 한다. |
4.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5.0 과업 범위 5.1 관망관리 5.1.1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 9개 소블록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189km 5.1.2 유량 및 수압분석 1) 유량분석 : 540회(9개 소블록×12개월, 5년간) 2) 수압분석 : 540회(9개 소블록×12개월, 5년간) 5.1.3 블록고립 확인 1) 경계밸브 조사 : 45개 소블록(9개 소블록/년 , 5년간) 2) 블록고립 확인 : 9개 소블록(3개 소블록/년 , 3년간) 5.1.4 민원 대응 1) 누수 민원대응 : 120건(2건×12개월, 5년간) 2) 수압 민원대응 : 120건(2건×12개월, 5년간) 3) 수질 민원대응 : 120건(2건×12개월, 5년간) 5.1.5 시설물 상태점검 1) 가압시설 : 340개소(17개소×4회/년, 5년간) 2) 경계밸브 : 460개소(23개소×4회/년, 5년간) 3) 감압밸브실 : 680개소(34개소×4회/년, 5년간) 5.1.6 상수도 관망 정보화 관리 1) 관망도 전산화 : 50km 2) 속성정보 입력 : 50km 5.1.7 성과품 작성 : 1식 5.2 누수탐사 5.2.1 누수탐사 1) 단계시험 : 3개 소블록(1개 소블록/년, 3년간) 2) 하수도 유수조사 : 54km(배수관로 연장 10%/년, 3년간) 3) 계량기 청음조사 : 24,315전(급수전수/년, 3년간) 4) 노면음청조사 : 498km(배수관로 연장/년, 3년간)
5) 관로노선 확인 : 81km(배수관로 연장 15%/년, 3년간) 6) 상관식 누수탐사 : 54km(배수관로 연장 10%/년, 3년간) 7) 누수확인 조사 : 108건(배수관로 1km 당 2건/년, 3년간) 8) 누수복구 입회 : 108건(배수관로 1km 당 2건/년, 3년간) 5.2.2 보고서 작성 : 1식 6.0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 변경 시 2)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7.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0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사업책임기술인선임신고서 5) 과업수행조직표 6)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8) 대표자 및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9) 과업내역서 9.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9.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분 | 주요 공종 | 비고 | |
|---|---|---|---|
| 관망관리 | 누수탐사 | ||
| 인원 | 1급 1명, 2급 1명, 2명 이상 | 2명 이상 | 누수탐사 등은 상주/비상주 병행 |
| 내용 | -과업기간 중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최소 2인 이상 상주 -공종별 수량에 맞는 인원 투입 |
3.0 과업 세부 내용 3.1 상수도 관망관리 3.1.1 작업준비 및 계획 1) 작업준비 및 계획 (1) 자료수집 및 준비 가. 생산량 및 요금부과량(최근 12개월간 월별) 나. 기존 상수도 관망도 다. 상위계획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라. 누수사고 사례 및 누수내역 마. 상수도 누수민원 등 관련자료 바. 기타 상수도 현황자료 사.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 (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수지, 통합 및 소규모 가압장, 감압, 공기밸브, 급수탑 등 현장답사를 통해 상수도 시설물 위치 및 제원 등의 현황 확인 나.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 3.1.2 유량 및 수압분석 1) 유량분석 (1) 전체 소블록에 대해서 유량분석을 실시하여, 각 소블록의 운영상 문제점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배수지, 블록 유량계의 유량데이터와 검침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수지 계통 및 블록별로 유수율, 유입유량, 야간최소유량, 누수량 추정과 블록별 유수율을 비교하여 블록의 해제여부 확인과 누수탐사 및 복구 전후의 유량자료를 분석하여 성과를 분석한다. (3) 소블록별 유량 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집한다. (4) 소블록별 유입 유량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일, 시간대별 유입유량 자료를 분석한다. (5) 소블록별 유입 유량과 부과량을 원단위로 환산 후 비교 검토하여 유수율 저조 소블록을 선정하고, 우선순위 소블록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2) 수압분석 (1) 블록고립의 확인시 기 설치된 수압계를 이용하여 배수지 및 감/가압자료, 수압계 위치의 지반고, 수압을 비교하여 고립상태를 파악할 때 활용하며, 블록고립 확인시 수압의 변화를 확인하여 고립여부를 확인한다. (2) 누수탐사시에는 누수복구 전후의 수압을 비교하여 수압의 변화를 확인한다. (3) 감압 검토시에는 유량자료와 동시간대의 시계열분석 및 동수두 분석, 관망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기존 수압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압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집을 하여야 한다. (5) 필요시 기존 수압계 또는 휴대용 자기록 수압계를 이용하여 수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6) 블록별로 측정된 수압을 시간대별 패턴을 분석하고 최대, 최소 수압의 범위와 시간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배수지 표고와 수압측정 지점의 표고를 야간최대 정수압과 비교하여 수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8)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상 수압 지역을 파악하고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3 블록고립 확인 1) 블록고립 확인 안정 및 균등급수 체계를 유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경계밸브 조사 가. 기 구축된 블록의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경계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개도율 또는 회전수, 밸브의 지수 여부를 조사한다. 나. 경계밸브 조사 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경계밸브 조작 시 밸브의 파손, 적수발생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하며, 관내 침전물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이토 작업을 해야 한다. (2) 블록고립 확인 가. 물사용이 없는 야간시간(02:00~04:00)에 블록 유입지점의 밸브를 조작하고 블록으로 유입되는 수돗물을 차단하여 블록의 고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입지점의 밸브를 차단하여도 고립이 되지 않을 경우 경계밸브 및 비상밸브의 개・폐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고립을 검증하며, 고립확인 후 유입지점의 밸브를 개방하고, 적수 등의 민원방지를 위해 이토작업 및 탁도 측정 등을 시행해야 한다. 나. 상위계획 및 기 구축된 블록의 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블록의 고립여부를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블록시스템구축을 보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다. 블록현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라. 블록고립 전 경계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고립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마. 블록고립 확인 간 경계밸브의 개・폐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수압의 변화를 파악하여 고립을 실시해야 한다. 바. 블록고립의 확인이 불가할 시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고립 방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사. 블록고립확인 전에 철저한 주민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아. 블록고립확인 시 적수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자. 블록고립확인 후 구역내 적정한 수압범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압의 불안정시는 대책수립 및 구역고립(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1.4 민원 대응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수, 이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생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구두)하고 발생일시, 원인, 조치 내용 등을 명기하여 서면 보고해야 한다.
1) 누수, 수압, 수질 민원 대응 (1) 누수, 수압, 수질 민원 발생 시 민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상수도 누수, 수압, 수질 민원의 현장 확인한다. 누수탐사, 수압측정, 이토 등 조치한다. (2) 필요시 민원 발생 원인 파악 및 대안 검토 (3) 민원 발생 시 출동 시간은 공휴일, 휴지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로 한정한다. (4) 불가피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 민원 대응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다. 2) 민원대장 작성/유지 (1) 민원 조치 내용은 민원 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유지 및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2) 민원 대장을 근거로 최종 수량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3) 민원 대응 건수 인정 기준 (1) 민원 대응 건수는 1건/1일 기준이며, 민원 조치 기간이 1일 초과 경우 1일당 1건을 추가하여 인정 (2) 단, 조치 기간 1일 초과에 대한 인정은 3일(3건)을 최대로 함 3.1.5 시설물 점검 1) 가압시설 (1) 구조물 가. 유해가스 유・무(복합가스 측정기 사용) 나. 밸브실 부속시설 상태점검(철개, 에어벤트 안전발판, 사다리 등) 다. 구조물 점검(탈락, 손상, 배수로 및 배수구 상태) 라. 침수 및 토사퇴적 상태점검(침수량, 침수원인, 방지대책, 토사퇴적량 등) 마. 밸브실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환경정리 (2) 펌프설비 가. 펌프 정상 작동여부, 밸브접합부 누수여부 나. 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수충압설비 정상 작동 여부
다. 이상진동 및 이상음 발생여부 라. 압력계 상태 및 기준 압력 비교 마. 1차압력 설정 및 2차 압력 확인 바. 압력계의 고장 확인 3.1.6 상수도관망 정보화 관리 1) 관망도 전산화 조사 및 탐사 결과에 따라 수집된 상수도관로, 밸브류, 급수전 현황을 바탕으 로 점·선·면의 형태로 소프트웨어(CAD)로 도면화 한다. 2) 속성정보 입력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2021)을 바탕으로 상수도관망도 속성 자료를 숫자와 문자구분, 자릿수 등 표준화된 포맷을 활용하여 속성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입력한다. 3.1.7 성과품 작성 1) 과업수행 결과 사업 추진 전반적인 요약 내용과 업무보고, 공종별 결과 등이 포함된 성과자료 작성 2) 최종 보고서 (1) 본 과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2 누수탐사 3.2.1 누수탐사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최초 유량분석을 통해 유수율 저조블록을 선성한 후 현장조사 및 누수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누수탐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누수탐사 세부시행계획에는 탐사장비, 방법, 인력, 절차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탐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단계시험 (1) 야간최소 사용시간 동안 소블록내 일정 구간의 밸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유입점에서의 유량 변화를 측정하고 단위구간별 누수여부와 문제관로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사전현장조사, 단계시험 계획수립, 홍보 및 통보, 단계시험, 민원방지를 위해 이토작업 및 탁도 측정, 시험결과 분석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2)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단,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해야 한다. (3) 구간 분할은 블록당 5~8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수밸브의 유・무 등 관망 여건상 5~8개의 구간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재조정할 수 있다. (4) 관로노선의 밸브차단에 대해서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량 변화를 분석하여 누수 징후를 판단해야 한다. (5) 단계시험 결과 문제구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누수탐사 및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수도 유수조사 (1) 하수도 내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맑은물이 흐르면 염소반응 시험으로 수돗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 의심 관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수도 내 수돗물 유입지점을 확인하여 누수원인 지점을 파악한다. (2) 누수의 여부가 판단되면 정밀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3) 계량기 청음조사 (1) 수도계량기에 청음봉의 끝을 접촉시켜 청음봉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음을 직접 청음하여 누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누수음이 있을 경우 계량기의 차단과 개방으로 옥내외 누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4) 노면음청 조사 (1) 누수가 존재하는 블록의 관로에 대해 노면음청조사를 통해 정확한 누수지점을 포착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2) 배급수관로의 누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여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관로가 매설된 지점의 노선을 따라 누수를 탐사해야 한다. (3)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 노선을 따라 주‧야간 누수 지점을 탐사해야 한다. (4) 누수 징후 지점에 대한 노면음청조사는 1m이내 간격으로 정밀하게 탐사해야 한다. 5) 관로노선 확인 (1) 누수의 징후가 판단되나 관망도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불명관 등에 대해 도로면의 공사 흔적 등을 확인하여 관로의 매설 위치를 개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지역 주민과의 소통, 상수도 시설물 공사에 대한 시공사와 연계하여 관로 오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로노선 확인 시 관로의 노출, 지상 누수 등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상관식 누수탐사 (1) 누수발생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 상수도 부속시설(소화전 혹은 밸브 등)에 상관 분석용 센서를 설치하고,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의 도달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누수의 발생 여부와 발생 지점의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한다. (2) 상관식 조사를 위한 주요 지점의 밸브를 선정하고 밸브의 상관분석용 센서를 설치한다. (3) 계획된 시간의 경과 후 센서에 수집된 DATA를 분석하여 누수로 의심되는 센서를 대상으로 센서간의 상관관계 분석으로 누수의 위치를 판단한다. (4) 상관식 누수탐사를 통해 추정된 누수의 발생위치는 정확한 누수발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면음청조사로 정밀누수탐사를 실시한다.
| 공종 | 과업기간 | 비고 | |||||||||||||||||||
|---|---|---|---|---|---|---|---|---|---|---|---|---|---|---|---|---|---|---|---|---|---|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차년 | |||||||||||||||||
| 3 | 6 | 9 | 12 | 3 | 6 | 9 | 12 | 3 | 6 | 9 | 12 | 3 | 6 | 9 | 12 | 3 | 6 | 9 | 12 | ||
| 관망관리 | |||||||||||||||||||||
| 1.1 작업준비 및 현장시설물 조사 | |||||||||||||||||||||
| 1.2 유량 및 수압분석 | |||||||||||||||||||||
| 1.3 블록고립확인 | |||||||||||||||||||||
| 1.4 민원대응 | |||||||||||||||||||||
| 1.5 시설물 상태점검 | |||||||||||||||||||||
| 1.6 정보화 관리 | |||||||||||||||||||||
| 2. 누수탐사 | |||||||||||||||||||||
=== 1. 공고문[거창군(강북 위천 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용역].hwp === 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5호 【거창군(강북,위천,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거창군(강북,위천,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 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거 창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거창군(강북, 위천, 웅양)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대상지역 ○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3,432,94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은 4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정도이며,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간 2. 입찰예정시기: 2026년 5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합니다. ※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격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③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누수탐사, 복구 등 누수관리(4740))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3. 참가자격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26. 5. 21.(목)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 서류 - 용역참가신청서 공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엔지니어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신고증 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6부(별권, 회사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 - 제출서류 일체(스캔본)가 저장된 USB 1개. - 면접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표 제출 -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제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범위 | ||
|---|---|---|---|---|
| 대형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7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
| 나)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
| 2)그 밖의 추가 항목 | 2 | |||
| 소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 | ||
| 2)보유기술 | 5 | |||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9 | |||
| 5)그 밖의 추가 항목 | 2 | |||
| 소계 | 3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2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
| 소계 | 6 | |||
| 총계 | 100 | |||
|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56점)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54점)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18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상수도 관망관리, 블록구축(재점검 포함), 누수탐사의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및 상수도관련 공사 실적은 제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 (2)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작성안내 참조) (가) 사업책임기술자(7점)-상하수도 분야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6점)-상하수도 분야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상하수도 분야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나) 전문화 정도(18점)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가) 사업책임기술자
| 구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나) 분야책임기술자
| 구분 | 50점 이상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80 |
(다) 분야참여기술자
| 구분 | 40점 이상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
| 적용점수 | 100 | 95 | 90 | 85 |
다) 업무 여유도(18점) (1)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자(7점)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7.0 | 6.3 | 5.6 | 4.9 | 4.2 |
(나) 분야책임기술자(6점)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다) 분야참여기술자(5점)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2) 그 밖의 추가항목(2점)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용역 중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상수도 관망관리, 블록구축(재점검 포함), 누수탐사 실적의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및 상수도관련 공사 실적은 제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 (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수 | 2.0 | 1.6 | 1.2 | 0.8 | 0.6 |
※ 사업책임기술자의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38점)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19점) 상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단,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함.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실적에 한함.)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및 상수도관련 공사 실적은 제외함.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적은 제외. (단, 복합용역일 경우 실적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지분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75 | |
| 점수 | 건수 | 10.00 | 9.50 | 9.00 | 8.50 | 8.00 | 7.50 |
| 금액 | 9.00 | 8.55 | 8.10 | 7.65 | 7.20 | 6.75 |
2) 보유기술 (5점)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과 관련된 상수도 관망관리, 블록구축, 누수탐사의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3점)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복잡, 특수 대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3점일 경우
4) 재정상태 건실도 (9점) -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3)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업체 정기결산서 회계기간 일부가 직전회계연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직전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평가한다.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하며,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6) 직전회계연도 이후 분할합병한 업체의 경우 “(5)”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合)으로 평가한다. 예) 복잡, 특수 대형사업으로서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이 9점이고,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5) 그 밖의 추가항목 (2점) 보유기술 활용실적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과 관련된 상수도 관망관리, 블록구축, 누수탐사와 관련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용역에 적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 공고일 이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특허 : 0.6점/건 -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년 가중치 적용
| 구분 | 가중치 | ||||
|---|---|---|---|---|---|
| 1.0 | 0.9 | 0.8 | 0.7 | 0.6 |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다. 참여의향서 (6점)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참여의향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혹은 기술자)부터 하위업체(혹은 기술자)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 점 | 자기평점 | 산출근거 |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가)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 | 7 | |||
|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5 | ||||||
| 소 계 | 18 | ||||||
| 나)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
|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5 | ||||||
| 소 계 | 18 | ||||||
| 다)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
| 책임기술자 | 6 | ||||||
| 참여기술자 | 5 | ||||||
| 소 계 | 18 | ||||||
| 2)그 밖의 추가 항목 |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 2 | |||||
| 소 계 | |||||||
| 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19 | |||||
| 2)보유기술 | 5 | ||||||
|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여부 | 3 | ||||||
| 4)재정상태 건실도 | 9 | ||||||
| 5)그 밖의 추가 항목 | 보유기술 활용실적 | 2 | |||||
| 소 계 | |||||||
| 계 | 38 | ||||||
| 다. 참여의향서 | 1)과업이해도 | 2 | |||||
|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
| 3)접근방식의 창의성 | |||||||
| 계 | 6 | ||||||
| 총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