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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칠곡군 지하수 보조측정망 시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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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칠곡군 지하수 보조측정망 시추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_2026년 칠곡군 지하수 보조측정망 시추공사.pdf · 공고규격서
- 붙임3. 공사시방서_칠곡보조측정망(2026).hwp · 공고규격서
- 붙임4. 안전이행 계획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 낙찰업체
- 협동조경(주)
- 낙찰금액
- 90,868,800원 · 낙찰률 90.16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곳 · 개찰 05/0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13131 | 09/14(월) | 88,300,000원 | 금차 140일, 총공사 140일 | 협동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19397 | 05/11(월) | 88,300,000원 | 금차 140일, 총공사 140일 | 협동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5333 | 05/11(월) | 90,868,800원 | 금차 140일, 총공사 140일 | 협동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5669 | 05/11(월) | 90,868,800원 | 금차 140일, 총공사 140일 | 협동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칠곡군 일원에 지하수 보조측정망 시추공 5공을 시추·설치하고 보호시설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을 확보해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 착정(시추)조사 5개소: 케이싱 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착정, 에어써징(공내세척)
- 오염방지시설(그라우팅): 외부 케이싱으로부터 최소 5cm 이상, 벤토나이트 3% 함유 시멘트 혼합물 사용
- 측정망 보호시설 설치(펜스형·가드형): 터파기, 되메우기, 철근콘크리트 기초, 메쉬휀스, 안내판
- 폐공 원상복구: 모래 충전, 시멘트 몰탈 다짐, 표토 복원
- 우물 소독 실시
- 종합보고서 제출: 오염방지시설 설치도, 시추공 심도·구경·시공단계별 사진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칠곡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00 | 지남 |
| 개찰 | 05/0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4911-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26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구암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0-48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 053-320-0769)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경상북도 칠곡군)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참가자격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53-320-0769) 6.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과업·요구
6. 공사투입 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가진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 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 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 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암반 시추조사(8”,10”,12”)에 적합한 착정 장비로서 착정기, 부대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다”항의 조건을 준수한다. 8.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계약자는 공사수행 도중 제3자의 토지,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된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또한, 작업 전 장비 진출입 여부 등을 고려한 작업 가능 유무를 공사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9. 자연 및 원형보존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자는 공사 현장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 귀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한다.(1644-000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11. 대외업무 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할 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도급공사비 정산 가. 사업 준공시의 도급 공사비는 시추조사 실적에 의해 공사감독과 협의 후 정산 지급한다. 나.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 도급공사비 정산에 있어 계약자는 본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공사비 정산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 반영하도록 한다. 마. 계약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공 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으며, 이때는 당연히 시추 조사공을 원상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처리 및 정산 가. 성공공 기준은 심도 80m, 양수량 50㎥/일을 만족하여야 한다(이와 상이할 시 공사감독과 협의). 성공공 기준 도달 시 심도와 관계없이 굴착을 종료하고 완료된 굴착심도에 따라 준공 정산하여야 하며, 실적이 설계심도(80m)를 초과할 경우 설계된 합계 심도 범위 내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단, 추가되는 케이싱 및 우물자재비는 정산(설치비 제외)할 수 있다.
1. 시공순서 : 착정(시추)조사 1개소당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착정(시추)조사 1) 케이싱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2) 착정(시추)조사 3) 에어써징(공내세척) 4) 기 타 2. 시공요령 : 과정별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 1) 심도별 시추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한다. 2)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에는 작업 및 시공사항과 자재출납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공내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사고 복구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작업시 항상 심도별 공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내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현장에서는 무해․무독성기포제와 친환경적, 생분해성 착암유를 사용하며, 슬라임 및 기포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아니된다. 4)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6) 표토굴착 시 전석 등에 의하여 공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굴진 시에는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칼라(drill collar) 또는 스태빌라이저(stabilizer)를 장착하여야 한다. 8) 공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임 등은 항시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오염방지시설 1) 목적: 우물 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지층, 암반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두께 및 깊이: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 케이싱으로 부터 최소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 등은 지하수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료: 재료는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 : 혼합물 = 1 : 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4) 방법: 오염방지시설은 그라우팅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 재료를 상향식 주입하고 뒷채움을 확실하게 한다. 라. 지층 및 붕괴방지 1) 충적층이나 풍화대 등 연약한 지층에 대하여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계규격의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암반붕괴 지층에 대하여는 케이싱 또는 그라우팅으로 처리한다. 마. 지층판단: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 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바. 폐공지점 원상복구: 지하수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1) 폐공 대상공의 주위 및 공내는 모래를 충전하고 표토하부 1m부터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심도까지 시멘트 몰탈로 다짐하고 표토에서 지하 1m까지는 경작이 가능토록 토사 등으로 충전하여 안전사고 및 지하수 자원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설치 및 해체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 반경에 해당되는 면적은 슬라임을 제거하고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 설치 및 해체: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 반경에 해당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필요시 콘크리트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KSD-3504(SD-30)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눈, 비를 맞지 않고 흙이나 기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 하고 가공조립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감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정착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압축 철근은 25d이상, 인장철근은 40d이상으로 하며, 같은 위치에서 이음이 전체의 1/2이상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음의 위치는 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형 철근은 정착 부분의 말단에 갈구리(hook)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임대 및 버팀대는 불연성, 내산, 내알카리성의 것으로 재질의 압축강도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 시공 1)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과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이여야 하며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동바리는 이음이나 접속부는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붙여야 한다. 4)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의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이를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5) 거푸집과 동바리는 전체를 동시에 떼어내서는 안되며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낸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어야 한다. 마. 메쉬휀스 1) 주주파이프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 하여야 하며, 크기는 97× 73× 52, 두께는 2.0mm이상 이어야 한다. 2) FENCE의 재료는 KSD3552에 규정된 철선(5mm)을 사용하며, 일정한 간격의 사각망 목형(50mm× 150mm)이며, 교차되는 모든 점은 자동 용접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주주캡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4)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S41)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 4.0mm이상이어야 한다. 5) 자동 용접된 울타리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부 도면과 같이 BENDING되어야 한다. 6) 울타리 시공시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SPAN 길이는 1.5M로 하며 허용 오차는 ±10mm이하 이어야 한다.
| 측정망 기초바닥 사진 | |
| 측정망 보호시설 사진(펜스, 가드) | |
7) 장비 및 부대품 상하차시 작업보조자와 안전감시원을 배치 아. 연료보충시 엔진시동을 반드시 끌 것 자. 작업장 주변에 외부인 접근방지용 표지판(위험,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과 안전휀스 설치 차.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스트를 내리며,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카. 작업 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타. 작업완료 후 관정덮개의 시건장치 설치 및 작업장 주변을 원상복구 후 철수 2. 안전관리 특수사항 가) 특히 토목지질 현장은 아래사항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1) 경사부 장비이동시 장비를 최대한 분해하여 1회 운반중량을 가볍게 할 것 2) 시추작업시 장비와 기초지반과의 연결고리를 설치하여 기계진동을 감소시키고, 데리크는 반드시 가로지지대를 설치하여 전도방지 3) 그라우팅 작업시 주입호스를 사전 점검하고 주입압력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상승시켜 호스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 4) 그라우팅 시공시 인근에서 발파작업 금지 5) 통관 TV 촬영조사시 : 모든 통관의 촬영은 CCTV에 의한 조사로 하며, (통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도 통관 내에 들어갈 수 없음 3. 조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 업 명 | 점검사항(확인사항) | 점검결과 | |
|---|---|---|---|
| 작 업 명 | 점검사항(확인사항) | 적 | 부 |
| 장비 반입 및 설치 | ○근로자 안전모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인양용 로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 |||
|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 |||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파일은 과적재 하지 않았는가 | |||
| ○적재된 파일에는 구름방지용 쐐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운반로 주변의 정리·정돈은 실시되었는가 | |||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 하는가 | |||
| 천 공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 |||
|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 |||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 |||
|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 |||
| 케이싱 설치 | ○근로자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용접원의 자격유무는 확인하였나 | |||
| ○굴착장비의 전도 대책은 수립하였나 | |||
| ○용접장갑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모재와 용접봉 홀더에 접촉하지는 않는가 | |||
| ○차광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을 실시하는가 | |||
| ○작업장소 주변에는 추락, 전도위험이 있는 웅덩이 등의 주변에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 |||
| 수중모터 펌프 설치 |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여부는 확인하였나 | ||
| ○인양자재는 2줄걸이로 수평으로 인양하고 있는가 | |||
| ○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 |||
| ○이동식크레인 붐대는 손상된 곳이 없고 견고한가 | |||
| ○이동식크레인 후면부에는 접근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인양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르 유도하고 있는가 | |||
| 상부보호공 설치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가 | |||
|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 |||
|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카고크레인 붐대는 물체를 안전하게 인양 하기에 충분히 견고한가 | |||
| ○카고크레인의 기계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
| 공종명 | 지하수 |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 |||
|---|---|---|---|---|---|
|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 작업 장비 반입 및 설치 □ 착정 □ 그라우트 케이싱 설치 □ 수중모터 펌프 설치 □ 상부 보호공 설치 □ 기타(발주자 요청) | 작업공종 | 지하수 착정 작업 | ||
| 작업인원 | 총 명 (기술자 인, 기능공 인) | 작업위치 | |||
| 위험요소 | 개선대책 | 재해형태 | |||
| 보링 Rod 이음 작업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 Rod 이음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개선대책 결과 요약) | 추락/낙하/비래/전도 (관련재해) |
| 현 장 명 | 최초/수시 위험성평가서(예시) | 결 재 | 현장소장 | 감 독 | |||||||
|---|---|---|---|---|---|---|---|---|---|---|---|
| 작 성 일 | 결 재 | 현장소장 | 감 독 | ||||||||
| 작 성 자 | |||||||||||
| 관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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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소장이 화이트보드판, A4용지에 직접 수기 작성 가능 | |||||||||||
| 세부작업 (단위작업) | 사용장비 /설비/인원 | 위험요인 | 재해 형태 | 위험성평가 | 위험 등급 | 예방대책 [검토/추록 기재] | 이행결과 점검확인 (작업일보 에 포함) | 지속여부 (지속/종료) | |||
| 빈도 | 강도 | ||||||||||
| 작업위치 | |||||||||||
| 관정 작업 천공 | 착정기 / 4명 | 자재 및 재료 반입시 적재함에서 자재 낙하 | 낙하 | 2 | 3 | 중 | 자재 반입시 작업지휘자 배치, 반입시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여부 확인 | 기록 | 종료 | ||
| 죽장면 합덕리 합덕마을 | |||||||||||
| 관정 작업 천공 | 보링 Rod 이음 작업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 2 | Rod 이음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미기록 | 익일 지속 | ||||||
| 죽장면 합덕리 합덕마을 | |||||||||||
| 케이싱 설치 | 케이싱 용접작업중 바닥면에 미끄러지면서 케이싱 전도로 손가락 협착 | 협착 | 3 | 케이싱 용접시 케이싱 고정 유무 확인 후 용접 작업 실시 | |||||||
| 죽장면 합덕리 합덕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