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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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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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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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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제2026-89호.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 제2026-89호.hwp · 공고규격서
- 붙임2-1.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2-2.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붙임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 붙임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빌딩 자동제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해종
- 낙찰금액
- 223,631,706원 · 낙찰률 88.038%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2.52억원
- 참가
- 259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202892 | 05/26(화) | 223,631,700원 | - | 주식회사 해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87481 | 05/26(화) | 223,631,700원 | - | 주식회사 해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수공항의 수배전시설 개량하기 위해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의 제작부터 시운전, 교육까지 포함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력제어시스템 중앙관제장치 제작 및 설치
- 조명제어시스템 중앙관제장치 제작 및 설치
- 전력 및 조명 상태 감시, 제어, 경보 기록 소프트웨어 개발
- 스케줄 및 패턴 제어, 조건 연동 제어 기능 구현
- 일보·월보·연보 보고서 자동 작성 및 출력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인원 교육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물품 납품이행력(경영상태) | 30점 |
| 입찰가격 | 70점 |
|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3점 |
| 신인도(영세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상공인) | 3점 |
| 신인도(고용창출) | 3점 |
| 신인도(정책지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4(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8,980,909원
- 배정예산
- 251,879,000원
- 기초금액
- 251,87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22,898,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4686-000
- 참조번호
- 20260428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8,980,909원
- 배정예산
- 251,879,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여수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의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을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감리원으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에 의거 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매설치의 범위 가. 본 구매설치는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의 제작, 검사, 공급, 시험, 시운전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며, 납기일 전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납품수량
다. 위 납품 수량 외에 시스템에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설비 또는 도면에 기술된 부대품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출물 가. 자재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시험기관에서 직접 발주처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제조구매에 사용될 각종 부품들의 규격, 용량, 성능특성, 전기적 특성, 자재의 표면마감, 설치지침 및 시공지침 등이 설계도서 사양과 동등이상 되어야 하며 수록된 제품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계획서 시운전 계획서 계획서에 의하여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운전 결과물을 작성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자료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유지보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상세도 1)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의 위치와 구성도를 명시해야 한다. 2) 제어장치와 입력장치에 연결된 것을 포함한 연결데이터 관제 점들을 나타내야 한다. 3) 감시시스템, 데이터 관제점 번호와 운영자 표기를 명기한 시스템 그래픽을 나타내야 한다.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사)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2) 예정공정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에는 자재구매, HARD WARE / SOFT WARE 제작, 시험, 현장반입, 설치, 시운전, 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주요자재의 반입 및 설치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승인도서 작성내용 - 각 장비별 HARD WARE/SOFT WARE 설계도서 및 제작상세도 - 배선도, 계통도,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외관도 배치도 등 - 설치자재 공급원 일람표 라) 규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항목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교육 계약상대자는 전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시스템 필수 운용요원들에 대한 교육일정표를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5. 운반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A/S의 모든 책임이 있다. 나. 모든 제작품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6. 도면과 규격서 상호 보완성 및 해석 본 구매설치의 도면 및 규격서에 대하여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하자보수 본 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한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우리공사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발주처가 제공한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사업참여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다. 작업자는 본 사업 관련 보호구역(통제, 제한) 출입 시에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분실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감독자는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현장에서 퇴출 시키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시공자는 즉시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불법체류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사업참여자는 반드시 월 1회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및 사업참여자는 우리공사에서 지급하는 양식으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 작 사 양
[2-1.전력제어시스템]
1. 중앙관제장치 가. 하드웨어 1) 본체(WORKSTATION) - CPU : Intel i7 3.4 GHz 이상 - RAM : DDR4 RAM 16GB 이상 - HDD : S-ATA HDD 1TB 이상 - ODD : S-ATA DVD-RW - POWER SUPPLY : 400W 이상 - USB PORT : 2PORT 이상 - KEYBOARD 106 & MOUSE - 운영시스템 : WINDOWS 10 이상
2) 현장 배관, 배선용 자재의 공급 및 설치 3) 현장제어반 내에 설치될 릴레이의 공급 및 설치 4) 디지털 표시제어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 의한 감시반 설치 5)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6) 시운전 조정 7) 납품된 자동제어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8) 유지보수요원 교육 및 하자 보수
[2-2.조명제어시스템]
1. 중앙관제장치 중앙관제장치는 빌딩의 각 부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설치된 각종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어 및 감시 장치이며, 크게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앙관제장치(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tation, SiManager)는 분산된 현장의 기기들을 중앙에서 제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CCMS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Windows 10이상을 기반으로 64bit 환경에서 동작하며, Multi process, Multi-thread 환경으로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한 운영자가 CCMS 고유의 기능뿐 아니라 그래픽, Multimedia, 상용 OA 등 관련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앙관제용 컴퓨터의 시스템다운이나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운전이 중단될 경우 마스터컨트롤러는 내장된 LCD와 Keypad만으로 비상시에도 시스템 중단 없는STAND-ALONE으로 컴퓨터를 대신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하드웨어 1) 본체(WORKSTATION) - CPU : Intel i7 3.4 GHz 이상 - RAM : DDR4 RAM 16GB 이상 - HDD : S-ATA HDD 1TB 이상 - ODD : S-ATA DVD-RW - POWER SUPPLY : 400W 이상 - USB PORT : 2PORT 이상 - KEYBOARD 106 & MOUSE - 운영시스템 : WINDOWS 10 이상 2) LED MONITOR - SCREEN SIZE : 32 INCH 이상 - 해상도 : 1920 x 1080 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다. 조명제어반 시스템 기능 사양 1) 본 시스템은 IPC, 20A HID RELAY, PS, CTU, TR 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2) 각 제어기기는 다중전송방식에 의한 2심의 전용 신호선(F-CVVS)으로 다수의 조명기구를 개별 또는 그룹, 패턴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스템의 이상 등 본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CU를 설치함으로써 현장 조명제어 설비를 정상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편리성 및 운용성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스위치는 조명 부하 ON/OFF 제어 및 LED 표시부를 통한 상태표시 기능과 스위치의 타이머 기능성을 통한 일시점등 혹은 소등지연의 구현을 통한 조명 운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 스위치는 OFF시간 지연기능 및 ON 타이머 동작을 설정할 수 있다. 6) 레이아웃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PROGRAM SWITCH의 변경, 설정이 손쉽게 가능하여야 하며 운용자의 작업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드레스 셋팅기를 통해 각 스위치의 단위별로 스위치의 종류, 어드레스 설정, 기능설정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시스템의 사후관리 용이성이나 시스템의 최적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판넬내에 조명제어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8) 불량품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명제어반 시스템 제어 기능 1) SCHEDULE 기능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단위로 규칙적인 SCHEDULE에 의해 자동으로 전등회로를 점소등 시키는 제어방법으로 일반적인 시설의 조명을 PROGRAM화 된 스케줄에 따라 ON/OFF 제어하여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한다. 2) 조명 패턴 제어 조명 부하를 용도 및 시간대에 맞추어 최적의 근무환경이 되도록 그룹화 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빈도에 따른 조명기구의 점등 및 소등을 제어하여 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3) 보고서 양식 작성 및 출력 기능 MS Excel과 연동하여 다양하고 세련된 포맷의 보고서 양식 작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관제점 값과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보, 월보, 연보 등의 보고서작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지정된 시간에 작성된 보고서양식에 맞추어 자동 출력되어야 한다. (1) 보고서양식의 종류 : 일보, 월보, 연보 (2) 보고서양식의 수 : 제한 없음
라. 조명제어기기 시스템 사양 (1) IPC (SYSTEM INTERFACE UNIT) 1) 정격 전압 : AC 24V, 50/60HZ 2) 소비 전류 : 150mA 3) SNU-SIU 간 통신 방식 : Two-wire shielded(RS485) 4) E/F2-BUS : 2-wire non-polarized wiring method 5) 통신 속도 : 9600/19200 BPS를 DIP Switch로 설정 6) 최대 256회로의 개별부하제어(ON/OFF, 지연소등, 일시점등) 7) 최대 256회로의 조광부하제어(ON/OFF, 지연소등, 일시점등, 조도UP/DOWN) 8) 최대 72 패턴제어(ON/OFF, 지연소등, 일시점등, AREA 외에 설정) 9) 최대 127 그룹제어(ON/OFF, 지연소등, 일시점등, AREA 외에 설정) 10) 개별 부하 감시 11) 조광 부하 감시 12) 패턴 모드 감시 13) 그룹 모드 감시 14) 전원 및 통신 상태를 LED를 통해 확인 가능 (2) CONTACT IN-PUT T/U 1) 신호 전압 : 24V 2) 신호 전류 : 6mA 3) 입력 방법 : 무 전압 접점 입력 4) 입력 회로 : 4회로
5) 주위 허용 온도 : -10 〬C ~ 55 〬C 6) 외부의 무 전압 접점 입력을 이용, 설정된 회로를 제어 7) 개별, 그룹 또는 패턴 스위치의 기능을 임의로 지정 8) 각 스위치 기능 선택 및 ADDRESS 지정은 WIRELESS ADDRESS SETTING UNIT를 사용하여 지정 또는 변경 9) PROGRAM SETTING은 PROGRAM SETTING UNIT와 개별 기능의 스위치로 SETTING 할 수 있음 (3) RELAY (20A HID RELAY) 1) 입력 전압 및 전류 : AC 24V, 350mA 2) 극수 : 1 POLE 3) 주위 허용 온도 : -10℃ ~ 55℃ 4) 동작 횟수 : 120,000회 이상 5) LATCH TYPE 형식의 릴레이로서 조명 혹은 다른 전기부하의 ON/OFF 제어 6) 최대 20A 부하에서 12만회 이상 동작 가능 7) 20A HID 램프 부하 제어 가능 8) 수동 레버를 통한 릴레이의 ON/OFF 강제 제어 가능 (릴레이내장형) 9) 릴레이의 ON/OFF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 제공 10) 프로그램 스위치의 LED와 중앙감시반에서의 상태감시를 위해 CTU로 릴레이의 동작 상태를 전송 11) RELAY는 조명제어 시스템의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반드시 ON/OFF 동작 횟수에 대한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동작시험성적서 (ON/OFF포함 120,000회)를 취득한 20A HID RELAY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관리자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RELAY는 UL508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PROGRAM SWITCH 1) 신호 전압 : AC 24V 2) 주위 허용 온도 : -10 〬C ~ 55 〬C 3) ADDRESS SETTING UNIT에 의해 SWITCH의 기능을 개별, 그룹, 패턴 등으로 임의 지정,변경 설정 4) 스위치 설치 장소에서 별도의 제거나 분리 작업없이 무선 어드레스 설정기를 통해 쉽게 어드레스 설정이 가능 5) 하나의 개별 부하 또는 그룹,패턴을 여러 개의 스위치로 제어 가능, 각 스위치의 LED는 그 부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함. 6) 프로그램 스위치는 다른 조명제어 장비들과 2개의 신호선으로 연결 7) 적색 LED ON : 패턴- 기능활성화 녹색 LED ON : 패턴- 기능 비활성화 적색 ON,녹색 ON : 타이머 기능 활성화 (5) TRANSFORMER 1) 입력 전압 : AC 220V 2) 출력 전압 : AC 24V 3) CONTROL TERMINAL UNIT 및 20A HID RELAY의 구동 전원을 공급 4) 전기적인 NOISE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1차, 2차가 분리된 복권 방식 채택 (6) 무선 어드레스 설정기(ADDRESS SETTING UNIT)
1) 정격 전원 : 3VDC 2) E/F2-BUS 신호입력 : 10mA, ±24V 3) 전송 방식 : 무선광전송방식 4) 주위 허용 온도 : -10℃ ~ +55℃ 5) 적외선 (IR) 무선 통신 방식 6) On Timer, Off Delay 설정기능 : 30초, 1분, 5분, 1시간, 2시간 타이머 설정 7) 그래픽 사용자 메뉴설정환경 제공(GUI) 8) LCD 밝기 조절 기능 9) 일정시간 사용자 미 조작시 LCD 자동 꺼짐 및 대기시간 설정 기능 2. 설 치 가. 적 용 1) 설계도서에 의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타 공사와의 관련 1) 건축, 전기, 설비 등 타 공사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하여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해당 시공자와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다.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기한다. 3) 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운전 전 점검사항 (2) 운전방법 (3) 정비 및 보수방법 (4) 보전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신설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과정 중에도 기존 조명설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설 조명제어시스템에 대한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완료 후 전력제어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합시운전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설치완료 계약상대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완료도면(시스템 계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완료하여야 한다. 사. 설치범위 1) 본 규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감시설비, 조명제어반, 현장제어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 건 명 : 여수공항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전력 및 조명제어 시스템 | |||||||||||
| 1. 중앙관제장치 (CCMS) | |||||||||||
| a. 재료비 | |||||||||||
| COMPUTER | 인텔/코어i7-3.4GHZ, 16GB, 1TB | EA | 2 | ||||||||
| 중앙관제 소프트웨어 | 본 | ||||||||||
| EXCEL 소프트웨어 | MS EXCEL 2019 | ||||||||||
| MONITOR | LED 32 INCH | EA | |||||||||
| PRINTER | A3 COLOR(레이저) | 1 | |||||||||
| H.M.I SOFTWARE APPLICATION | 표준 화면 | 화면 | 10 | ||||||||
| 트랜드 화면 | 1 | ||||||||||
| 레포트 화면 | |||||||||||
| 알람 화면 | |||||||||||
| 통신제어장치 | HUB 8PORTS | EA | |||||||||
| MULTI CONSENT | 접지 6구 1.5M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계장공 | 인 | 55.82 | ||||||||
| 통신관련기사 | 75.77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2. 전력제어반 (여객청사) | DDC | ||||||||||
| a. 재료비 | |||||||||||
| 외함 SIZE,STEEL 2.3t) | W500xH800xD200mm | 면 | 1 | ||||||||
| DDC INPUT / OUTPUT MODULE | DI_16P / DO_12 | SET | 3 | ||||||||
| GATE WAY CONVERTER UNIT | MODBUS To Ethenet Unit | 5 | |||||||||
| DDC LOGIC PROGRAM | DIGITAL POINT | POINT | 41 | ||||||||
| NOISE FILTER | 10A | EA | 1 | ||||||||
| MCCB | 2P 20A | 2 | |||||||||
| CONSENT | 접지 2구 | 1 | |||||||||
| PVC DUCT | 80X80x2000 | 4 | |||||||||
| TERMINAL BLOCK | 접지 5P | 1 | |||||||||
| 조립식 15A | 100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200 | ||||||||
| KIV 2.5SQ | 100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계장공 | 인 | 9.20 | ||||||||
| 통신관련기사 | 2.21 | ||||||||||
| 보통인부 | 2.80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 조명제어반 | LCP PANEL | ||||||||||
| 3-1.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2A | SET | 1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11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42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30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7.68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2.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2B,1A | SET | 2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12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48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30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3.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1B | SET | 1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9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36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30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노무비의 3%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6.84 | ||||||||
| 공구손료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4.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ER,B1A | SET | 2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6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24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20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67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5.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B1B | SET | 1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5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18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15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3.69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6.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TR,TS-5 | SET | 1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6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24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15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4.62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7. 조명제어반 (LCP PANEL) | LCP-L | SET | 1 | ||||||||
| a. 재료비 | |||||||||||
| CONTROL TERMINAL UNIT | 4회로 제어 | EA | 3 | ||||||||
| REMOCON RELAY | 20A HID RELAY | 12 | |||||||||
| 배선용 차단기 (MCCB) | 2P-20A | 1 | |||||||||
| TRANS | AC220V/AC24V 40VA | ||||||||||
| 이면배선 | KIV 1.5SQ | M | 15 | ||||||||
| 소모 잡자재비 | 식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2.55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8. 조명제어반 (속판 철거 및 신설) | |||||||||||
| a. 재료비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2A) | ST 2.3t 400x500x15 | EA | 1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2B)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1A)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1B)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ER)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B1A)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B1B)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TR,TS-S) | |||||||||||
| 조명제어반 속판 (LCP-L) | |||||||||||
| 소 계 | |||||||||||
| b. 노무비 (철거 및 신설 설치) | |||||||||||
| 노무비 (철거 및 신설) | 내선전공 | 인 | 19.40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3-9. 조명제어장치 | PROGRAM SWITCH | 식 | 1 | ||||||||
| a. 재료비 | |||||||||||
| PROGRAM SWITCH | 2 CCT | EA | 5 | ||||||||
| 6 CCT | 1 | ||||||||||
| 8 CCT | 6 | ||||||||||
| INTELLIGENT PROGRAMMABLE CONTROLLER (IPC) | TCP/IP | 2 | |||||||||
| ADDRESS SETTINGUNIT | 무선 설정기 | 1 | |||||||||
| 소 계 | |||||||||||
| b. 노무비 | |||||||||||
| 노무비 (철거) | 내선전공 | 인 | 0.25 | ||||||||
| 노무비 (금회) | 0.84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3% | 식 | 1.00 | ||||||||
| 소 계 | |||||||||||
| [합 계] | |||||||||||
| [총 계] |
배점·평가
=== 붙임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wp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사용자재(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직접구매(여수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시행 2025.4.15]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단위 : 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 | ||
| 가. 기술 인증 | 고도기술 인증 |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 1.5 | ||
|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0.75 | |||
| 나. 영세 기업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
| ㆍ 40% 이상 | 1.0 | ||||
| ㆍ 30% 이상 | 0.75 | ||||
| ㆍ 20%이상 30% 미만 | 0.5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
| ㆍ 3개 이상인 경우 | 1.0 | ||||
| ㆍ 2개 이상인 경우 | 0.5 | ||||
|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
| ㆍ 30% 이상 | 0.5 | ||||
| ㆍ 20%이상 30% 미만 | 0.25 | ||||
|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 1 0.75 | ||||
| 여성, 장애인 기업 |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
|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5 | ||||
| 다. 고용 창출 | 고용 창출 정도 |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1.0 0.5 | ||
|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
|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3.0 2.0 | ||||
|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
| 라. 정책 지원 | 부처별 정책 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 1.5 | ||||
|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5 | ||||
|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
|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
|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1.0 | ||||
|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 3.0 | ||||
|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 ||||
|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 1.0 | ||||
|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 3.0 2.0 1.0 | ||||
|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 3.0 | ||||
| M. ‘삭제’ | ‘삭제’ | ||||
|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2.0 | ||||
|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 1.0 | ||||
|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 |||||
|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 3.0 | ||||
|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1.0 | ||||
| 마. 기타 (한도 외) | 부품 국산화 |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0.2 |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 (단위 : 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
| 가. 납품지연 | 지체일수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1.75 -1.5 -1 -0.5 -0.25 | ||
|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 -2.0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 청년 종업원수 | 8명 | 11명 | 15명 |
| 총 종업원수 | 100명 | 104명 | 102명 |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 구분 | 5월 | 6월 | 7월 | 월평균 |
|---|---|---|---|---|
| ’20년 종업원수 | 98명 | 102명 | 100명 | (98+100+102)/3 = 100명 |
| ’21년 종업원수 | 102명 | 105명 | 111명 | (102+105+111)/3 = 106명 |
| ’21년 신규고용인원 | 2 | 3 | 6 | - |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11 | (2+5+11)/3 = 6명 |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Ⅳ.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
Ⅳ. 결격사유 :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
| 평가항목 | 배점 | |
|---|---|---|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20) | ||
| 1. 일반원칙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 2. 계획수립 |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10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Ⅱ. 실행계획(40) | ||
| 4. 위험성 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및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8. 안전작업제도 |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 |
| Ⅲ. 운영관리(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Ⅳ. 재해발생 수준(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계 | 100 |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2 등급분류
| 위험등급 | 등급 | 득 점 | 이행수준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3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2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12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4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