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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가운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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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가운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조은교육
낙찰금액
181,899,500원 · 낙찰률 95.713%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6/1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21210/13(화)172,690,84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115010/13(화)172,690,84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059706/19(금)181,899,5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639806/19(금)181,899,5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R26TE1582819306/19(금)181,899,5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운고등학교 2학년 학생 312명과 인솔교직원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여행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3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6점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6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소방설비 적정 배치,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8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수용계획의 적정성7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조식)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8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점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중,석식)7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2(금) 16:00지남
개찰06/12(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5,257,800원
배정예산
192,783,58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3471-000
참조번호
가운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가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가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5,257,800원
배정예산
192,783,58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4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21(수)~2026. 10. 23.(금) 2박 3일 부산광역시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192,783,580원(일억구천이백칠십팔만삼천오백팔십원정),부가세 포함
(기준 학생수 312명, 인솔교직원 25명, 총인원 337명으로 인솔교직원 무료항목 제외하여 산정)
※ 참가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4. 29 (수) 09: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5. 22(금)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가운고등학교 교육행정실가격 입찰서 제출처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2026. 06. 12(금) 12:00 이후 가운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체험학습(예정)인원은 337명예정(학생 312명, 인솔교직원 25명)으로 참여 수에 따라 정산하며, 인솔교직원의 비용(교통비,숙식비,보험 등)은 용역완료 후 학생비용과 동등한 금액으로 별도 정산함. 단, 인솔교직원의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 시행전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수요자의 상급기관 지시가 있는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 337명(학생 312명, 인솔교직원 2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ktx이용료: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0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 숙식비: 4성급 이상 호텔(상급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 전 학생 한 건물에 수용, 1실에 3인이하 사용 2박 3일(숙박업체 식사는 조식 2식) ◦ 식사: 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총 7식(숙박업체 2식, 현지식 5식) ◦ 현지차량비(추후 인원에 따라 차량수 변동 가능) - 일정별 차량: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부산광역시 일대(45인승, 11대) - 차량연식은 9년 이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지입차량은 불가)함.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 관람료 및 입장료, 주간 안전요원(가이드 겸직) 11명(3일), 야간 안전요원(야간경비 겸직) 6명 (2박), 여행자보험(1억 이상), 알선수수료 등 체험학습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3) 인솔교직원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에는 이를 포함) 4)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KTX운임,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진행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로 학생, 교직원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80점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참가자격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04. 29(수) 09:00 ∼ 2026. 05. 22(금) 16:00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마지막날은 16:00까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직접 제출(우편, FAX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G2B 제출 다. 제출장소: 가운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115)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기타 증빙서류 포함(기타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등) 3)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150명이상 숙박형 체험학습 완료된 용역 실적만 제출) 주제별체험학습 수행 실적증명서(인원, 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15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에 한함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변경시 개별 유선 안내)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평가일시 및 장소 : 2026.6.10.(수) 16:00, 본교 운영위원회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제안평가점수 80점이상)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현지답사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6.12(금)12:00 이후 가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의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과업·요구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30점)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인원 15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수행실적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10
8
6
4
10점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10
7
5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관적
평가
(7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매우좋음좋음보통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321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632
▶ 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탁월우수보통25점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소방설비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853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 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742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유무 등)
53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식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20점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853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32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4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탁월우수보통10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532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합 계100점

과업·요구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6.10.21.(수) ~ 2026.10.23.(금)【2박 3일】로 한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337명(학생 312명 교직원 2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왕복KTX이용료, 숙식비(2박, 조식2식), 현지식사(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부산현지 버스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6명2박), 주간 안전요원 겸임 현장 가이드(11명3일),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KTX 승차권 예약확인서,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정원은 해당소재지 시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③ 숙소는 1실당 3인이내(변경가능), 학급당 방을 배정하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 베개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고 전 학생의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각 1부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7. 숙박시설 식단표(조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소방,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등) ① 식사는 총 7식으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숙소식(조식 2식)2식, 외부식(중식,석식-현지식) 5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국‧밥제외), 외부식은 뷔페식 또는 부산광역시 특선식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⑩“공급자”는 현지 중,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식단표(중·석식) 각 1부. 8.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9.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제11조 (교통편)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45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이 필히 구비되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KTX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지휘하도록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5.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6.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8.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종합진단표 1부. 11. 운전자 경력증명서(관광버스 또는 대형버스 3년이상) 각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3년이상 운전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2. 다만,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11명(3일), 야간 6명(2박)을 배치한다.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주간야간
역할현지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반별 1명의 안전요원학생수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시간08:00 ~ 20:0020:00 ~ 08:00

1. 각 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9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직원과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⑥ KTX 낙오자 발생 시 다음 KTX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하며, 추가KTX 운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사고 방지)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차량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 KTX이용료는 승차권 운임규정에 의한 취소수수료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KTX승차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재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

⑤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 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과업지시서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부산광역시 일원)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가운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참가인원: 총337명 (학생 312명, 인솔교사 25명)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장소: 부산광역시 일원 4. 여행일정: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 3일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여행경비는 왕복KTX이용료, 숙식비(2박 2식) 4성급이상 호텔(상급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1실에 3인이하(변경가능) 사용, 현지식사(중·석식, 5회), 전세버스 임차료(부산 현지버스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요원(가이드 겸직, 11명3일), 야간 안전요원(야간경비 겸직,6명2박), 여행자보험(1억 이상),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액입찰임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여행코스: [붙임〕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당일 부산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교통편 1) KTX 이용에 관한 사항 ① KTX승차권 이용 현황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②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KTX 이용권 확보 내역 및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현장체험학습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동일업체 소유차량으로 차량 연식은 9년 이내에서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운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차량으로 하며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차량연식은 시행일 기준으로 9년이내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 운행 방식 이용)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⑭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안내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숙소에 관한 시설 1)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4성급 이상 호텔(상급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3) 침실은 1실에 3명이내(변경가능),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4)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체험학습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한다.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9)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10)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6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8: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2)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 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13)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4) 숙박시설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종 결정시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 1) 식사는 총 7식으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숙소식2식(조식2식), 외부식(중식,석식-현지식) 5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국‧밥제외), 외부식은 뷔페식 또는 부산 특선식으로 한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 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시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3)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가운고등학교로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운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가운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변경 ① 가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가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③ 가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역에 집결 할 때부터, 도착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안전요원 겸임)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아. 여행사 및 낙오자 처리

1) 여행사: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1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가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KTX열차 낙오자 발생시 다음 KTX열차로 이송함.(추가 운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차. 가이드 겸 안전요원 동행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2) 가이드 겸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기간)

4) 안전요원은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1명, 야간 6명)을 배치해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5)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주간야간
역할현지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반별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시간08:00 ~ 20:0020:00 ~ 08:00
인솔자인솔교사(25명)+안전요원(11명)= 36(명)안전요원 6명

카. 기 타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7) 가운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가운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가운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가운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첨부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끝.

세부 추진 계획(안)

1. 운영 방법(안) (1)11학급을 2~3개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의 동선을 분리하여 일정을 진행함. (2) 2~3개 팀이 각 팀의 코스를 시간을 달리해서 이동함으로써 전 일정 동안 모든 코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함.

2. 세부일정 (1) 1일차

예상 시간예상 일정
08시대서울역 집결 후 인원점검
09시대서울역 출발 KTX이용
12시대부산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점심식사(밀면+만두)
전 일 정▶해운대 동백섬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람
▶부산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저녁식사(명륜진사갈비)
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사제와의 시간 및 개인정비
인원 점검 후 취침
예상 시간예상 일정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전 일 정▶럭셔리 힐링 부산 바다요트 체험
▶부산 국제시장 및 BIFF거리 탐방 1인 20,000원 현금 지급
- 점심식사 국제시장 자유식
▶송도 해상케이블카 왕복 체험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저녁식사(외부식당)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2) 2일차 (3) 3일차

예상 시간예상 일정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 자기 짐 챙기기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전 일 정▶해동 제일 대명지 해동 용궁사 관광
▶부산 스카이라인루지 2회 체험
점심식사(개미집-낙곱새)
전용버스 탑승 후 부산역 이동
부산역 도착 후 탑승 준비
14-15시대부산역 출발 KTX이용
17시-18시대서울역 도착 후 일정 종료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11학급을 2∼3개 팀으로 조정하여 동선을 분리하여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음. 기상 상황 및 현지 답사 등으로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9]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0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일정별 차량: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부산광역시 일대(45인승, 11대)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차량연식은 9년 이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하고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유의 차량이어야 (지입차량은 불가)함.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용 역 명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10. 21(수)~2026. 10. 23.(금) 2박 3일 부산광역시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192,783,580원(일억구천이백칠십팔만삼천오백팔십원정),부가세 포함
(기준 학생수 312명, 인솔교직원 25명, 총인원 337명으로 인솔교직원 무료항목 제외하여 산정)
※ 참가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4. 29 (수) 09:00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5. 22(금)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가운고등학교 교육행정실가격 입찰서 제출처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개찰일시 및 장소2026. 06. 12(금) 12:00 이후 가운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체험학습(예정)인원은 337명예정(학생 312명, 인솔교직원 25명)으로 참여 수에 따라 정
산하며, 인솔교직원의 비용(교통비,숙식비,보험 등)은 용역완료 후 학생비용과 동등한
금액으로 별도 정산함. 단, 인솔교직원의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
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 체험학습 시행전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수요자의 상급기관 지시가 있는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인솔교직원 입장료 발생 시에는 이를 포함) 4)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대 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어야 한 다.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한 다.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KTX운임,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관람료 및 입 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진행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로 학생, 교직원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80 점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 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참가자격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나. 제안 서 견적 대상 항목 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1) 예정인원: 총 337명(학생 312명, 인솔교직원 2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2) 여행경비 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 1 2

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 규격 A4 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증빙서류 포함(기타 숙박 및 차량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등)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3)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150명이상 숙박형 체험학습 완료된 용역 실적만 제출) 주제별체험학습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수행 실적증명서(인원, 금액 반드시 명기) 1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15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에 한함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미인정
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포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8)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 11) 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국세청 발급) 1부. 에서 제외됩니다. 1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3) KTX 승차권 발급예정(확보·가능) 확인서 1부 . 4. 과업설명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및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운전기사, 주간안전요원 겸 현장가이드, 야간안전요원 관련 서류(명단, 안전교육 이수증, 계약 시

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적격업체 선정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가.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변경시 개별 유선 안내)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함.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 다. 제안서평가일시 및 장소 : 2026.6.10.(수) 16:00, 본교 운영위원회실 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3 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15. 기타사항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 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 할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봉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 개찰결과』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과업·요구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평 점비고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인원 15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수행실적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10
8
6
10점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D. 3건 미만
A. 6명 이상
B. 4명~ 5명
4
10
7
객관적
평가
(30점)
○ 제안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C. 4명 미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5
5
4
3
2
1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5
4
3
2
1
10점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E. 기준비율의
매우좋음
0%이상~25%
좋음
미만
보통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321
기술▶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63215점
능력▶ 관광 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평가○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탁월우수보통
(100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소방설비 적정 배치(스프링
쿨러 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853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 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742
주관적▶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 위해시설 유무 등)
5325점
평가
(70점)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식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853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53220점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4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탁월우수보통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53210점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합 계100점

과업·요구

제1조 (총칙) 가운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 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 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 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 방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 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 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 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② 체험학습 일정은 2026.10.21.(수) ~ 2026.10.23.(금)【2박 3일】로 한다. 제6조 (현장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337명(학생 312명 교직원 2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 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왕복KTX이용료, 숙식비(2박, 조식2식), 현지식사(중식 3회, 석식 2회), 전세버스 임차료(부산현지 버스 45 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야간 안전관리요원(6명× 2박), 주간 안전요원 겸임 현장 가이드(11명×3일),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제반 경비 일 체를 포함한다.(VAT 포함)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8조 (착수보고) 여행사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KTX 승차권 예약확인서, 체험학습 세부 ① 수행실적은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안전요원(현지가이드)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 (착수보고)하여야 한다. 21 22 야 한다.(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학생 및 인솔교직원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제9조 (숙박시설)

④ 현지식당은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음식물배상 책임보험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고 식당이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상급 리조트) 또는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가스사 ⑤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을 관계 법령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조용하고 학생 인솔이 원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 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정원은 해당소재지 시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 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 이하로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③ 숙소는 1실당 3인이내(변경가능), 학급당 방을 배정하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타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

⑨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 지 않도록 한다. 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④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⑤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 베개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 ⑩“공급자”는 현지 중,석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1부. ⑥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⑧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고 전 학생의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제11조 (교통편)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3.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①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은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지입차량은 절대불가)으로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원 사본 각 1부다.

6. 객실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된것 - 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7. 숙박시설 식단표(조식 포함된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11. 소방, 전기, 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각1부 12.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각 1부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편의시설(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무전기)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가능한 한 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차량 연식 최근 9년이내 45인승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제10조 (식사 등) -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① 식사는 총 7식으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숙소식(조식 2식)2식, 외부식(중식,석식-현지식) 5식을 등)이 필히 구비되어야 한다.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국‧밥제외), 외부식은 뷔페식 또는 부산광역시 특선식으로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②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③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수를 비치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24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KTX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지휘하도 제12조(요트체험 관한 사항) 록 한다. ① “공급자”는 요트 체험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시 “수요자”에게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제출하여야 한다. 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 입찰참가자와 요트체험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⑦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⑧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 4. 해양경찰서장,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게소 등) 5. 인명구조요원 사본 1부 ⑨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1부 ⑩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인증프로그램 등록증 사본1부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1부 제13조(루지체험 관한 사항)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① “공급자”는 루지 체험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시 “수요자”에게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1. 입찰참가자와 루지체험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1부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3년이상 운전경력자로 여객자 6. 케이블카 등록여부 확인증 사본 1부. 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토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7. 인증프로그램 등록증 사본1부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 제15조 (여행자 보험)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①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과 봉사로써 운행한다.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② “공급자”는 현장 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수요자”에게 제출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제16조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 ① 체험학습은 서울역에 집결할 때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역에서 해산하는 시점(주제별체험학 내)이어야 한다. 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단이 서울역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서울역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제19조 (이탈자 등의 처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일정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직원과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④ “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우천시에는“공급자”가 당초 제공한 별도 일정으로 진행) 한다. 2. 다만,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야 한다.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KTX 낙오자 발생 시 다음 KTX로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하며, 추가KTX 운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제20조 (사고 방지)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 ⑤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히 하여야 한다.

⑥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 ※ [경기도교육청]‘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차량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안전요원)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 ① 안전요원은 주간 11명(3일), 야간 6명(2박)을 배치한다. 하여야 한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 (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구분주간야간
역할현지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반별 1명의 안전요원학생수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시간08:00 ~ 20:0020:00 ~ 08:00

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⑥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1. 각 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 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직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3. 안전요원(현장 가이드 겸임)(주간, 야간)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 27 28 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가,나,다,라’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제21조 제1항‘마’호 및‘바’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 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 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 청구한다. 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 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액을 지급한다.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 KTX이용료는 승차권 운임규정에 의한 취소수수료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한다.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 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 제27조(분쟁의 해결) 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KTX승차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현재 비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으로 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만큼만 금액을 지급한다.)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료입장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기타)
⑥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 진① “공급자”는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②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현지답사)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공급자”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가.“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주제 마.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바.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29 30 [붙임 8] 과업지시서 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 이 없고, 차량연식은 시행일 기준으로 9년이내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부산광역시 일원)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은 차량으로「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 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 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또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1. 용 역 명: 가 운고 등학 교 2026학년 도 2학 년 주 제별 현장 체 험학 습 위 탁 용 역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2. 참 가 인원 : 총337명 (학 생 312명 , 인솔 교사 25명 )

③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단, 학 교 및 학생 개 인 별 사 정에 따라 인 원 변 동 이 있을 수 있 음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3. 여 행 장소 : 부산 광역 시 일 원 ④ 계약상대자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 4. 여 행 일정 :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 3일 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5. 용 역 조건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여객자동 가 . 체험 학습 경 비 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 여행경비는 왕복KTX이용료, 숙식비(2박 2식) 4성급이상 호텔(상급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 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는 숙박시설, 숙소는 1곳 통합, 1실에 3인이하(변경가능) 사용, 현지식사(중·석식, 5회), 전 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에 학생 수송 차량 에스 세버스 임차료(부산 현지버스 45인승 11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주간 안전요원(가이드 겸직, 11명×3일), 야간 안전요원(야간경비

⑥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및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 겸직,6명×2박), 여행자보험 (1억 이상 ), 알선수수료 ,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 결 운행 방식 이용) 함한 총액입찰임 ⑦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나 . 여행 코스 : [붙임 〕2026학 년도 가운 고등 학 교 2학 년 주 제별 체험 학 습 일정 표 참 조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1) 계약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계약 체결 시 ㉯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2) 체험학습 당일 부산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 약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 교통 편

⑩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를 1) KTX 이용 에 관 한 사 항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① KTX승차권 이용 현황

날짜별이동경로좌석수이동시간
2026. 10. 21.(수) KTX서울역→부산역3378:50 ~ 12:00
2026. 10. 23.(금) KTX부산역→서울역15:00 ~ 18:30

⑪ 여행자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 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⑫ 운행 시 전면과 후면에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학생수송 제○○호”임을 부착하여 야 한다. ⑬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②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KTX 이용권 확보 내역 및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해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⑭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2) 현지 차량 운행 에 관 한 사 항 되며 운행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① 여행 기간 중 본교 현장체험학습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동 일업 체 소 유차 량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연식은 9년 이내에서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운행하여야 한다. ㉮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차량으로 하며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운행 예 31 32 ㉰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마 . 식 사 에 관 한 사 항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안내 1) 식사는 총 7식으로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숙소식2식(조식2식), 외부식(중식,석식-현지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식) 5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국‧밥제외), 외부식은 뷔페식 또는 부산 특선식으로 한다.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2)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김치, 육류,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라 . 숙소 에 관 한 시 설 한다. 1)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 수 있는 곳으로 주변이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공하여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시설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4성급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이상 호텔(상급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한 시설이어야 한다. 6)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조리사(영양 3) 침실은 1실에 3명이내(변경가능), 학급당 방을 배정한다. 사) 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4)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 가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학교의 체험학습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7) 강당 등 전체 학생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한다. 바 . 국내 여 행자 보험 가입 8)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9)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 2)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상회하도록 한다 10)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단위 : 천원/1인당)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6명 이상 확보하여 20:00부터 08:00까지 근무하도록 하며 긴급 상 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3)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가운고등학교로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출한다. 12)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4) 계약상대자는 가운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 정보가 유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 구 및 피난유도시설,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 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사 . 여행 일정 수행 및 변 경 13)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1) 여행일정 : 여행사는 가운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가운

14) 숙박시설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종 결정시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에 제출한다. 33 34

구분주간야간
역할현지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반별 1명의 안전요원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주간 안전요원 11명 운영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시간08:00 ~ 20:0020:00 ~ 08:00
인솔자인솔교사(25명)+안전요원(11명)= 36(명)안전요원 6명

2) 여행일정변경 ① 가운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가운고등학교에 즉시 통보 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 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 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카 . 기 타 ③ 가운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서울역에 집결 할 때부터, 도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착 여행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안전요원 겸임)을 지정하여 배 2)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치한다.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아 . 여행 사 및 낙오 자 처 리

3)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1) 여행사: 최근 5년간의 실적으로 1회에 15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2)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4)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가운고등학 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3)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게 대응하여야 한다. 5)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4) KTX열차 낙오자 발생시 다음 KTX열차로 이송함.(추가 운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학생인솔자의 입장료 등 무료금액은 체험학습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차 . 가이 드 겸 안전 요원 동행

6)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학생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여행지의 안내 경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 7) 가운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내 가운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 2) 가이드 겸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 범죄 경 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가운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한다.) 3)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 8)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가운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 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을 제외한 기간, 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기간) 9) 용역대가 지급은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4) 안전요원은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1명, 야간 6명)을 배치해야 한다. 10)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 ※ 안전요원의 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 십자사 2015년 이후 이수기준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이내)이며, 성범죄 첨부 2026학년도 가운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끝.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5)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35 36 세부 추진 계획(안) (3) 3일차 1. 운영 방법(안) 예상 시간 예상 일정 ( 1 ) 1 1 학급을 2 ~ 3 개 팀 으 로 구성하여 각 팀의 동선을 분리하여 일정을 진행함.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 자기 짐 챙기기 (2) 2~3개 팀이 각 팀의 코스를 시간을 달리해서 이동함으로써 전 일정 동안 모든 코스를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함. 전 일 정 ▶해동 제일 대명지 해동 용궁사 관광 2. 세부일정 ▶부산 스카이라인루지 2회 체험 (1) 1일차 점심식사(개미집-낙곱새)

예상 시간예상 일정전용버스 탑승 후 부산역 이동
08시대서울역 집결 후 인원점검부산역 도착 후 탑승 준비
14-15시대부산역 출발 KTX이용
09시대서울역 출발 KTX이용
17시-18시대서울역 도착 후 일정 종료
12시대부산역 도착 후 전용버스 탑승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11학급을 2∼3개 팀으로 조정하여 동선을 분리하여 일정을 점심식사(밀면+만두) 진행할 수 있음.기상 상황 및 현지 답사 등으로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전 일 정 ▶해운대 동백섬 및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람 ▶부산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저녁식사(명륜진사갈비) 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안전교육 사제와의 시간 및 개인정비 인원 점검 후 취침 (2) 2일차 예상 시간 예상 일정 기상 및 세면 후 아침식사 전용버스 탑승 후 이동 전 일 정 ▶럭셔리 힐링 부산 바다요트 체험 ▶부산 국제시장 및 BIFF거리 탐방 1인 20,000원 현금 지급 - 점심식사 국제시장 자유식 ▶송도 해상케이블카 왕복 체험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국립해양박물관 관람 저녁식사(외부식당)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 인원 점검 후 취침 37 38

[붙임 9]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붙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