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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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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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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정풍관광
- 낙찰금액
- 273,115,000원 · 낙찰률 97.80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5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192503 | 04/13(월) | 273,115,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6302 | 04/13(월) | 273,115,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정풍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서울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0명과 인솔교사 20명을 대상으로 부산 일원에서 2박 3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고속철도·차량·숙박·식사·현지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여행 업무를 여행사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 고속철도(수서↔부산) 승차권 예매·발권 및 탑승 수속 처리
- 부산 현지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14대 이상 배치·운행
- 숙소(콘도·리조트급 이상 또는 호텔) 3개 팀 분리 수용 및 숙식 제공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 제공(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1식 4찬 이상)
- 반별 안전요원 1명(총 14명) 및 야간경비요원 팀별 4명(총 12명) 배치
- 부산 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연·생태 탐방, 문화·엔터테인먼트 체험, 액티비티·레저 체험, 역사·전통 명소 탐방 중 3가지 이상 포함)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제교류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12점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12점 |
| 수행조직 | 6점 |
| 자격 소지여부 | 5점 |
|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점 |
|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점 |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점 |
|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5점 |
|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5점 |
|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점 |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4: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3,612,727원
- 배정예산
- 278,97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482-000
- 참조번호
- 서울고등학교-4279(2026. 3. 18.)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등학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3,612,727원
- 배정예산
- 278,9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63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교통비(고속철도),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현지 14대 이상),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5. 13.(수)부터 2026. 5. 15.(금)[2박 3일]이며,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2학년 학생 400명(학급당 25~30명), 인솔교사 20명, 총 420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교사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고속철도 승차권 발급 및 탑승】 1. 고속철도 승차권 발급 및 탑승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승차권 발급 및 탑승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계약당사자는 고속철도 승차권을 아래 일정에 맞추어 예매하고, 발권 및 탑승에 따른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단, 철도회사 사정에 의해 열차 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전체 인원에 맞게 승차권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가. ’26. 5. 13.자 승차권 예매: ’26. 4. 13.(월)부터 예매 시작 나. ’26. 5. 15.자 승차권 예매: ’26. 4. 15.(수)부터 예매 시작
| 일자 | 출발시간(예정) | 구간 | 소요시간 |
|---|---|---|---|
| 5/13 | 08:30-09:30 | 수서→부산 | 150분 내외 |
| 5/15 | 14:00-14:30 | 부산→수서 |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한 팀을 수용할 수 있는 식사 공간과 충분한 식사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 버스로서 총 14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위치: 앞면 유리창 ■ 뒷면 부착 표지 위치: 뒷면 유리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서울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구분 | 적용범위 | 공제율 | 비고 |
|---|---|---|---|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 과실 발견 즉시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 계약해지 조치 |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5년 이상)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교사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반별 안전요원 1명(총 14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을 팀별 4명(총 12명)을 둔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배상책임 | 휴대품 |
| 보상한도 | 일억원 | 오천만원 | 일억원 | 오천만원 | 오천만원 | 일백만원 |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3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수서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 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기차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고속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의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팀별로 1세트를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담당자 연락처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고속철도 이용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교사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교사의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고속철도 승차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026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 특별 요청 사항 1. 교육여행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며 주 진행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하고, 해당하는 장소의 변경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교육여행 프로그램은 다음 다섯 가지 주제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각 주제가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1) 부산의 고유한 자연 경관 감상 및 생태 탐방 (예: 태종대, 해안산책로, 해양 자연환경) (2) 부산 특화 문화‧엔터테인먼트 체험(예: 사직야구장,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3) 액티비티 및 레저 체험(예: 스카이라인 루지, 요트 체험, 해변열차 등) (4) 부산의 역사 및 전통 명소 탐방(예: 해동용궁사 등) (5) 기타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전통 시장 방문 일정은 가급적 제외 3. 교육여행의 숙박시설은 다음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 숙박 시설 간의 시설 수준과 식사 메뉴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한 팀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숙소 규격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 - 화장실은 3인당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가능한 객실 당 최대 인원은 3인으로 배정하며, 침대가 없는 온돌식 객실은 가급적 배정하지 않는다.
4. 역사 내 질서 유지 - 수서역 및 부산역 집합‧승하차 시 혼잡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질서 유지 방안(안전요원 등 인력 동원 계획 포함)을 함께 제안해야 한다. - 팀별 열차 탑승, 도착 시간 차이로 인한 대기 시간 축소를 위하여 각 팀별 효율적 일정 운영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 부득이하게 팀 내 학급이 분리되어 이동할 경우, 먼저 도착한 학급의 자투리 시간 활용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5. 환자 발생 시 학생 이송을 위한 차량을 10분 이내에 섭외할 계획과 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야간 포함)의 위치와 동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긴급] 2026학년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1부.hwpx === 서울고등학교 공고 제2026-11호 [긴급] 2026학년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6학년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8. 서울고등학교장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서울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 여행 기간 | 2026. 5. 13.(수) ∼ 5. 15.(금) [2박 3일] |
| 여행 장소 | 부산 일원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정산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과업설명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 예상 인원 | 총 420명 [학생 400명, 인솔교사 20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여행 경비 | ❍ 고속철도 승차권 운임(제반경비 모두 포함) ※ 고속철도 승차권은 교육여행 일정 준수를 위하여 사전 준비하였으며, 필히 해당 승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부산 현지버스 14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반별 1명씩, 총 14명) 및 야간경비요원(팀별 4명씩, 총 12명)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고속철도 운임,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등) |
| 여행 진행 방법 | ❍ 고속철도 탑승,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그룹(3개의 팀)으로 진행 ※ 붙임. 과업설명서 참고 |
| 기초금액 및 정산 | ❍ 금278,974,000원(금이억칠천팔백구십칠만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여행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물가 변동 등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불가 |
| ❍ 학생 400명과 인솔교사 20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고,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교사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 |
| 고속철도 승차권 | ❍ 낙찰자는 ① 고속철도 승차권을 아래 일정에 맞추어 예매하고, ②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함 (철도회사 사정에 의해 열차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승차권의 수량은 최종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조절할 수 있음) - ’26. 5. 13.자 승차권 예매: ’26. 4. 13.(월)부터 예매 시작 - ’26. 5. 15.자 승차권 예매: ’26. 4. 15.(수)부터 예매 시작 |
| 특기사항 |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고속철도 운임,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원의 증감 시 고속철도 운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 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 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교육 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 일자 | 출발시간(예정) | 구간 | 소요시간 |
|---|---|---|---|
| 5/13 | 08:30∼09:30 | 수서 → 부산 | 150분 내외 |
| 5/15 | 14:00∼14:30 | 부산 → 수서 |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④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과업·요구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체험활동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45인승 이상 버스, 총 14대 이상 나) 일정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예시[붙임2]를 참고 및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 이상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차량이고,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과업설명서 참고)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다)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호텔로서 학생과 인솔교원이 동일한 숙소에 투숙해야 하며, 방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과업설명서 참고) 가) 식사는 교육여행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교육여행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8.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학생+인솔교사)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3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9.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교육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2.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서식 5-3〕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점수 | ||||
| 기술 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 주관적 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
|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
|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과업·요구
| 여행지역 | 부산권 | 기 간 | 2026.05.13.(수) ~ 05.16.(금) |
|---|---|---|---|
| 인 원 | 420명(학생 400명, 교사 20명) | 집결장소 | 수서역 |
| 일자 | 지역 | 시간 | 주 요 일 정 | ||
|---|---|---|---|---|---|
| 일자 | 지역 | 시간 | A팀 | B팀 | C팀 |
| 제 1 일 05 / 13 (수) | 서울 | 08:30 | 수서역 집결 및 인원 점검 후 탑승 | ||
| 수서출발(09:05)-부산도착(11:52) | 수서출발(09:05)-부산도착(11:52) | 수서출발(09:20)-부산도착(12:01) | |||
| 부산권 | 전 일 정 | 1. 중식 2. 해변열차 3. 야구 경기 관람 4. 석식 5. 숙소 방배정 및 안전교육 6. 휴식 및 취침 | 1. 중식 2. 해운대 요트체험 3. 야구 경기 관람 4. 석식 5. 숙소 방배정 및 안전교육 6. 휴식 및 취침 | 중식 2. 해변열차 3. 야구 경기 관람 4. 석식 5. 숙소 방배정 및 안전교육 6. 휴식 및 취침 | |
| 제 2 일 05 / 14 (수) | 1. 조식 2. 해동 용궁사 탐방 3. 스카이라인 루지 4. 중식 5. 부산 롯데월드 6. 석식 7. 휴식 및 취침 | 조식 스카이라인 루지 해동 용궁사 탐방 중식 부산 롯데월드 6. 석식 7. 휴식 및 취침 | 조식 해운대 요트체험 중식 부산 롯데월드 석식 휴식 및 취침 | ||
| 제 3 일 05 / 15 (금) | 호텔에서 조식 해운대 요트체험 중식 부산역에서 인원체크 및 열차 탑승 | 호텔에서 조식 2. 해변열차 3. 중식 4. 부산역에서 인원체크 및 열차 탑승 | 호텔에서 조식 스카이라인 루지 해동 용궁사 탐방 중식 부산역에서 인원체크 및 열차 탑승 | ||
| 서울 | 14:00 | 부산출발(14:09)-수서도착(16:46) | 부산출발(14:09)-수서도착(16:46) | 부산출발(14:24)-수서도착(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