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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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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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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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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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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3곳 · 개찰 05/06(수)
요약 AI 요약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생활환경·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
- 폐콘크리트 1,863톤 처리
- 폐아스콘 1,306톤 처리
- 혼합폐기물 1톤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6매) 작성·인계 및 처리증명 조치
-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및 재활용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폐기물 중간처리 | 0점 |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폐기물 수집·운반 | 0점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0점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 | 2점 |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 | 0점 |
|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0:00 | 지남 |
| 개찰 | 05/06(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6,310,000원
- 배정예산
- 193,941,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2336-000
- 참조번호
- 장성군재무관 공고 제2026-22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6,310,000원
- 배정예산
- 193,94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76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배점·평가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 - 폐기물 중간 처리 110,100,300원(부가세 포함) - 폐기물 수집·운반 83,840,700원(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처리량 : 6톤 3) 본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2점) 처리합니다. 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 배출 현장(기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56-2번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가.공 사 목 적 | |||||||||
|---|---|---|---|---|---|---|---|---|---|
| 본 과업은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 |||||||||
| 생활환경,보건위생향상 및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 나.공 사 명 및 위 치 | |||||||||
| 1) 공 사 명 :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2) 공사위치 : | 시 점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56-2번지 | ||||||||
| 종 점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30-4번지 | |||||||||
| 다. 근 거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 15조제 1항 동법률시행령제 11조에 의거 분리 발주 | |||||||||
| 라. 공사개요 | |||||||||
| 1) 폐콘크리트 : | 1,863.0 | Ton | 2)폐아스콘 : | 1,306.0 | Ton | ||||
| 3)건축폐기물 : | - | 4)혼합폐기물 : | 1.0 | ||||||
| 5) 계 : | 3,170.0 | ||||||||
| 마.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한다. | |||||||||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 |||||||||
|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4)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 |||||||||
| 5) 절대공기가 부족할때 | |||||||||
| 6) 발주처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개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 |||||||||
| 바. 설 계 변 경 조 건 | |||||||||
|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 | |||||||||
|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된 사항 | |||||||||
| 3) 공사 위치 변경사항 | |||||||||
| 4) 골재 고시가격 변경 사항 | |||||||||
| 5)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 |||||||||
| 6) 공법 변경 사항 | |||||||||
| 7) 1식(비계,동바리,물푸기등 공사목적물이 아닌공종)으로 계상된 공종은 목적물의 증감 사유가 발생시 변경 | |||||||||
| 8)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 |||||||||
| 9)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조사자 | 설계자 | 심사자 | 2026년 월 일 | 팀 장 | 소 장 | ||||||||||
|---|---|---|---|---|---|---|---|---|---|---|---|---|---|---|---|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하웅마을 일원 | |||||||||||||||
| 2026년 | |||||||||||||||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예산서 | |||||||||||||||
| ◎ 사 업 개 요 | |||||||||||||||
| 1. 폐콘크리트 : | 1,863.0 | Ton | |||||||||||||
| 2. 폐 아 스 콘 : | 1,306.0 | ||||||||||||||
| 3. 건축폐기물 : | - | ||||||||||||||
| 4. 혼합폐기물 : | 1.0 | 계 : | 3,170.0 | Ton | |||||||||||
| ⊙총 공 사 비: | 일금 원정 | (\ | ) | ||||||||||||
| 장 성 군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순공사비계 | ||||||||||||
| 1. | 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1,863.0 | Ton | |||||||||||
| 폐아스콘 | 1,306.0 | ||||||||||||
| 건설폐기물 | |||||||||||||
| 혼합건설폐기물 | 1.0 | ||||||||||||
| 단수정리 | -1 | 식 | |||||||||||
| 2. | 폐기물운반비 | ||||||||||||
| 건설폐기물운반(24톤) | L=50km이내 | 3,169.0 | Ton | ||||||||||
| 혼합건설폐기물운반(24톤) | 1.0 |
=== 하웅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hwp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 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