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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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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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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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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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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송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그린파워텍
- 낙찰금액
- 232,623,480원 · 낙찰률 86.858%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65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833335 | 07/22(수) | 69,51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그린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31400 | 07/22(수) | 69,51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그린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8225 | 04/01(수) | 69,51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그린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2286 | 04/01(수) | 69,510,000원 | 금차 360일, 총차 720일 | (주)그린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3,349.42톤 처리
- 폐아스콘 2,130.99톤 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보관 및 수집·운반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생처리(성토재·도로기층재·보조기층재 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폐기물관리대장 작성·비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5,509,091원
- 배정예산
- 270,06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105-000
- 참조번호
- 청송군 공고 제2026-343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5,509,091원
- 배정예산
- 270,0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3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hwp ===
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과 업 지 시 서
2026. 3.
시 방 서(건설폐기물처리)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총괄 및 1차분) ▨ 대표배출지 :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일원(현동면 개일리 840-1) ▨ 목 적 : 본 용역은 개일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추진 간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3,349.42Ton, 폐아스콘 2,130.99Ton ▨ 설 계 금 액 - 총괄분 : 270,060,000원(금이억칠천육만원) - 1차분 : 69,510,000원(금육천구백오십일만원) ▨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2.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과업기간 : (총괄)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 (1차)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과업개요 : 폐콘크리트 2,130.99Ton, 폐아스콘 3,349.42Ton, 운반 및 처리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3. 19.(목)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3. 2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4.(화)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총액ㆍ지역제한(경상북도)ㆍ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등록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가. 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배점·평가
| 업 종 |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 비 율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173,351,514원 | 64.19%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96,708,486원 | 35.81% |
※ 실적증명서는 각 업종별(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로 구분 제출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 7.51톤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 7.51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5의 나목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현동면 개일리 840-1]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 제출)와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수집운반, 중간처리 구분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증명,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인력보유 증빙),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사실 확인서 등 다.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