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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2026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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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5/11(월)

요약 AI 요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 기탁·분양·보존·활용 등 주요 업무를 지원하는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병원체자원정보관리, 온라인민원창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을 운영하며 법령·지침 변경 반영, 사용성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장애 대응, 보안 조치를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운영10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10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10점
기술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0:00지남
개찰05/1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1965-000
참조번호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6-242호
공고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62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3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4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Ⅲ. 사업 추진방안 8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9 Ⅳ. 제안요청 내용 10 1. 요구사항 개요 10 2.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 44 1. 제안서의 효력 44 2. 제안서 작성지침 44 3. 제안서 목차 45 4. 세부 작성지침 46 Ⅵ. 제안안내 사항 48 1. 입찰안내 사항 48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49 3. 기타 유의사항 53 4. 제안안내 56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국가관리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6. 4. 1. ∼ 2026. 12. 31. ※ 사업기간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관부서 :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 ❍ 사업금액 : 총 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제안서 기술평가는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평가위원의 구성은 조달청 평가위윈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병원체자원법 제21조에 따라 구축된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은 개정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병원체자원 기탁·분양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청 현황, 처리 단계, 결과 등에 대한 단계별 알림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중심의 민원 안내 및 소통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병원체자원 기탁 및 심의 절차가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의 자료 관리, 결과 기록, 이력 보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 관리 체계가 요구됨 ❍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자원화됨에 따라, 기탁·분양·보존·활용 등 정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확장된 자원 관리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복잡한 업무 절차와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된 현행 시스템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접근성, 사용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ISO9001 및 ISO20387 준수 등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 수집 및 분양 확대에 따라 행정·운영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함

3 사업 범위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주요업무를 지원하는 운영기능에 대한 품질관리 - 자원관리, 기탁·분양 민원, 품질·심의, LOT 관리, 국가병원체자원 누리집, 온라인민원창구 운영 - 통계, 현황, 각종 보고를 위한 데이터 추출 및 쿼리 작성 - 기탁·분양 이력, 자원정보, LOT 정보, 품질검사 및 심의자료 등 주요 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 (시스템 장애 대응)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 발생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오류 및 장애 복구 조치 및 복구 지원, 재발 방지 조치 ❍ (시스템 보안)시스템 보안 및 운영지원 업무 - 웹사이트 취약점,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데이터)데이터 품질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 검증을 위한 쿼리 작성 및 주기적인 점검 -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원인 파악, 개선 - 백업 및 복구 등 데이터 보존체계 유지관리 ❍ (제도 준수) 시스템 운영 개선 - 관련 법안 및 지침 제·개정 따른 추가 화면 또는 프로그램 수정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웹접근성 점검 및 인증마크 갱신 - 사용자‧관리자 요구사항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 화면별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 수행 ❍ (운영 지원)기술․교육 지원 및 시스템 사용 지원 업무

- 시스템 접속, 업무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를 위한 제반 기술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담당자별 교육 지원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은 병원체자원정보관리, 온라인민원창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NCCP)로 운영되고 있음 ❍ (병원체자원정보관리) 병원체자원의 정보를 등록, 수집 정보등 주요 업무 유지관리 - 세균, 진균, 바이러스, 파생자원, 조류등 자원별 관리 기능 - 병원체자원 연구정보와 재생산, 품질관리, 분양반출 관리 기능 - 병원체는 수집/기탁을 통해 등록되어 생산번호 부여와 품질확인 및 심의과정을 통해 병원체 자원화 관리 기능 - 병원체자원분양 시 발생되는 문서에 대한 전자문서관리 기능, 문서 조회 관리 기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업무 협력 관리 기능 ❍ (온라인민원창구) 병원체자원 기탁 및 분양 대민 서비스는 온라인민원창구 업무 유지관리 - 병원체자원 기탁자 및 분양신청자의 사용자 권한관리 기능 - 기탁 및 분양 업무 민원 기능 및 관련 문서 관리 기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 병원체자원 검색, 기탁 및 분양 안내등 누리집 안정적 유지 관리 - 누리집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2 정보화 현황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내용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성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공공 클라우드 공공기관(국자원(대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WAS, DB서버)에 구축되어있으며 필요 시 구성 현황 현장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 웹표준(HTML5, CSS2.1) 및 한국형 웹접근성 표준 지침 2.2 준수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스템 반영 ❍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2 추진전략

❍ 주·월간업무보고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진행 현황 보고 ❍ 모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소스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 ❍ 보안정책 변경시 대응하여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운영 지원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병원체자원관리과
․사업총괄 기획 조정
․사업관리 총괄
․예산 운용계획수립․집행
․사업 검수
조달청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실/생명과학연구기반과/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지원과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운영시스템 환경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주관사업자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취합 및 프로그램 개선
․데이터 품질점검 및 정비
․운영자교육 및 기술이전 등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26.1.`26.2.`26.3.~∼`26.12.
ㆍ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사전검토, 보안성검토*
ㆍ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ㆍ사업 세부 추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사업착수 및 요구분석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국가 정보보안기본 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에 의거하여 사전 기술평가 및 보안성검토 실시(정보통계 담당관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실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분류기준

요구사항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5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제약사항
COR(Constraints Requirement)
- 시스템의 설계,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데이터의 표준 및 구조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을 기술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2
합 계4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P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시스템 장애 처리
MPR-003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
MPR-004기능유지 및 사용성향상
MPR-005알림·전자결재·온라인심의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관련 일반 사항
SER-002사용자 인증 및 권한
SER-003개인정보 보호
SER-004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산출물 관리
QUR-002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QUR-003하자보수 방안
QUR-004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QUR-005데이터 관리체계
제약사항
(COR)
COR-001작업장소 관리
COR-002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3웹사이트 표준 및 관련 지침의 준수
COR-004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COR-005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OR-006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7SW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사업관리 방법
PMR-002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책임, 신원조사
PMR-003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0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05사무실 보안관리
PMR-006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007원격지 개발장소 관리
PMR-008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9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010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PMR-011요구사항 관리
PMR-012위험관리 방안
PMR-013사업수행 보고
PMR-014검수 및 검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SR-001기술지원 및 교육
PSR-002IRM산출물 관리 및 등록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오류 장애 조치를 위한 전담 유지관리 인력 운용
◦운영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품질관리
◦시스템내 운영중인 상용SW* 장애 및 IP변경으로 인한 라이센스 재발급 유지관리 지원
◦보안취약점 수정 보완 대응
- 웹사이트 취약점 및 소스코드 보안 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 제공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과업기간내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과업에 포함
◦통계 데이터 추출 및 자료 작성 지원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감사 대응 업무 지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법·지침·규정 및 제도 개선, 업무
프로세스 변경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응용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이용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사용자 사무환경 변경,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
◦제도개선,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및 연계시스템 변경등에
따른 응용SW 수정(변경, 추가 등) 지원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방식 공개/상용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모듈 변경 시 지원해야하며, 모듈변경시
필요한 기능변경 및 추가 지원
◦S/W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신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응용SW 및 데이터 포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요구 정의
세부내용◦코로나19 등과 같이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 마련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복구계획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서 제출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 수행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방안 수립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망 구축, 투입인력, 자격 및 대응시간 정의
◦시스템 오류 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체계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환경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운영 WAS, Web Server, DB 환경과 유사한 개발환경 구축
◦Web Server, WAS, Java 관련 환경설정은 운영서버와 동일
하게 설정
◦유지관리환경은 항상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버전의 프로
그램이 가동하도록 관리
◦유지관리환경은 사용자 교육(고급사용자)시 실습용 시스템
으로 활용
◦주요 기능별 응답시간 모니터링 및 임계치 관리
◦장애 등급별(긴급/중요/일반) 대응 절차 수립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기능유지 및 사용성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유지
세부내용◦UI·문구·입력항목 등 사용성 관리
◦서비스 흐름 및 메뉴 구조 정비
◦사용자 의견 기반 기능 보완
◦오류성 기능 동작 관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알림 전자결재 온라인심의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고도화 기능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내용◦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누리집 운영
◦병원체자원관리 업무 시스템 운영
-업무 단계별 알림 기능 점검 및 운영
-전자서명·전자결재 연계 운영 지원
-온라인 심의자료 등록·열람 지원
-심의 결과 기록 및 이력 관리 지원
◦온라인민원창구 운영
-온라인 민원 업무 기능 관리 지원
-관련문서 리포트 양식관리 지원
-서명, 결재 기능 관리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련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마련해야 함
- 유지관리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구간암호화, 전송자료 암호화, VPN외부연동 보안 운영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 법령·
지침 내용 준수
ㅇ 사업자는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석자명단(서명필), 교육자료
포함)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 후 1개월 내 사업참여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는 정보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 업체 대상 현장사무실 보안 점검 : 분기별 1회
실시
산출정보보안검점 및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 요구사항소프트웨어 보안교육 결과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인증 및 권한에 따른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적용 및 지원 범위
세부내용◦시스템 및 관리자페이지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을 안정적으로 지원
- 권한:(PIMS) 연구자, 심의위원, 은행분양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온라인데스크) 기탁기관사용자등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를 통한 로그인, 전자서명 및
동의서 서명 보안성 적용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업체
참여인력이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즉시 삭제 및
회수한다.
◦로그인보안, 페이지 보안, 보안 기술 적용한 유지관리
◦DB접근 통제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시스템접속 및 DB접근 이력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준수 및 보호 방안
세부내용◦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0.3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고육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로 개인정보 항목을 식별하여 암호화 시행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정보 접근 범위 차등부여 및 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기록이 최소 3년 보관 후 삭제되야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준수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2년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준수 사항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사유, 일시, 건수 등의
정보가 DB에 저장 및 문서화 되어야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이 가능해야함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서버 보안) 준수
- 서버 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 DB 내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도록 유지관리 또는 변경
산출정보개인정보다운로드사유서, 시스템접속이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 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 리 서비스(SSH
등) 사용
- 개인정보취급자의 안전한 인증수단(2차인증) 적용, 일정시간
이상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보안(작업단말기, 서버간, 사용자 및
응용프로그램간 통신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접근통제준수
사항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계정 및 권한 관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산출정보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지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와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 사업 검수 시
- 정기보고자료(월간) : 매월 정해진 일정
- 기타보고(회의, 시연 등) : 수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 장애처리 관련 산출물 : 발생 시
- 분야별 구현 관련 산출물 : 각 단계 수행 후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구현 완료 후
- 개발, 디자인 소스, 논리/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PMS 내 필수
등록 산출물 : 과업 종료 시
※ 유료 디자인 및 폰트 활용 시 사용저작권을 포함하여야 함
- 개발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검수 시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와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전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업무 모듈화 및 코딩가이드 준수 요구 정의
세부내용◦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여 개발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은
질병관리청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각 함수에 대한 기능, 인자 및 결과 값 등의 주석 내용을
작성
◦함수 내 주요 처리 단위로 주석 추가
◦코딩 가이드 준수 여부를 툴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
산출정보유지관리(코딩)가이드, 프로그램 소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보증 활동 및 변경 관리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어플리케이션 품질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입력·수정·
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발
- 주간 단위로 품질확인 결과에 따라 조치 이행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하도록 개발
◦개발프로그램 및 DB 수정, 개선 시 Non-Active X(HTML5)
및 UTF-8을 적용하여 개발
◦웹사이트에 대한 소스코드, 웹취약점 및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Linux기반의 웹어플리케이션으로 JDK1.8, tomcat 8.5, apache
2.4 이상에서 원활히 동작하도록 개발
- 개발환경 및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EJB, AJAX, X-Internet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 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유지관리가 지원되지 않는 SW 및 API 사용 불가(도입 시
사전협의 필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ㅇ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준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저장된 정보는 변경이력을 기록하고 관리
ㅇ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 등을 위해 임시로 저장된 데이터는
서비스 추후 삭제
※ 삭제가 용이하도록 테스트 데이터 패턴 정의
ㅇ 삭제 시 삭제태그를 활용하여 임시 삭제 처리를 기본으로
하며, 개인정보관련 데이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완전
삭제 결정
ㅇ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보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
ㅇ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
ㅇ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논리,물리),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 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을 수행할 작업장소 요구 정의
세부내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축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제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사업완료 후 결과표 작성 요구 정의
세부내용◦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표준 및 관련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사이트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 정의
세부내용◦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을 준수해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고시」
◦표준화된 사이트 구축과 개발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반응형 웹기술적용 다양한플랫폼 및 브라우드 서비스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준수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였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누출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준수 및 보호 방안
세부내용◦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제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고육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로 개인정보 항목을 식별하여 암호화 시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절차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서식17),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서식19)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제50조(서버보안),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5조(로그기록 유지),
제75조(계정관리) 준수
◦ 기타 보안대책은 기관 자체 수립 보안대책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질병관리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SW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셀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시큐어코딩(Secure coding)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관련하여 동 지침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해야 함
◦모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 소스 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한 취약점 점검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관리 및 일정계획에 대한 방법 요구 정의
세부내용◦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지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어플리케이션, 통신SW,
서버, DB등 포함)의 접근 권한은 업무목적에 맞게
참여자에게 부여하고, 계정을 생성, 변경, 삭제 등 자체
수립한 절차 이행 및 관리(계정·권한 관리대장* 운영,
오·남용 및 유출 예방)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 접근권한이력대장(용역업체 참여인원별 과업분야, 담당업무(역할), 접근 대상장비 및 IP, 계정정보, 사용기간, 접속IP, 허가된 접근권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참여인력 작업장소내 PC대상 단독망구성 및 인터넷
차단등의 네트워크 관리 준수
산출정보출입관리대장,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 정의
세부내용ㅇ제안사는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질병관리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검수 전까지 PMS에 정보보안관련 사업 착수,수행,
완료단계별 필수 등록산출물을 최신화하여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함
산출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포멧 확인서(사진 등), 정보화사업 PMS 등록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장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원격지 개발장소 관리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USB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ㅇ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질병관리청 반출입 절차 준수
ㅇ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장비반출입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정통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산출정보기능점수 산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관련 요구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www.spir.kr 참조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자는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의 예방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등의 사항제시
산출정보이슈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기 및 수시보고 요구 정의
세부내용◦사업진행에 대한 이슈사항,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제출해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수시보고 회의록 및 수시보고 결과에 대한 문서를 제출,
보고해야 함
◦보고서는 HWP, DOC, PPTX 중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음
◦보고자료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상시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월간업무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회의록,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수 및 검사 요구 정의
세부내용◦검사 및 검수는 완수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과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지원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대한 요구 정의
세부내용◦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하여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 중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편사항 또는
결함 사항을 지속해서 시스템에 반영 처리해야 함
◦시스템 유지관리 시 위험 요소를 예측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WEB기반의 시스템 설계, 데이터
모델링, 프로그램 및 SQL 튜닝과 기반요소 등 핵심요소에
대한 협업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기술지원계획서, 시스템대응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IRM산출물 관리 및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IRM산출물 관련 요구 정의
세부내용ㅇ 정보화 현황 분석 시 IRM 정보조회 및 현행 아키텍처
분석 실시 및 분석 결과에 대한 IRM 현행화 실시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전까지 IRM
등록 지원(변경에 따른 현행화 포함)
산출정보IRM현행화 확인서 및 구성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제5항)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조달청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 온라인 평가 진행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주관기관에서는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 반영 가능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점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점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5)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점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점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점
수행기반
(15)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점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10점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수급업체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3)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유지관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5) 기타 ❍ 개발SW의 공동활용 : 해당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사업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서의 보상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 제외 - 본 사업은 응용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해당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제6조 3에 따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합검색창에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을 입력하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탭에서 규정 전문 및 관련 서식 열람 가능(규정 준수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사업 제안 전 규정 내용 확인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