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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전기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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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경기도 연천군 · 전기

낙찰업체
디엔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낙찰금액
79,954,641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참가
136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9724005/21(목)79,954,640원금차 510일, 총차 510일디엔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4579905/21(목)79,954,640원금차 510일, 총차 510일디엔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천군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연면적 2,626㎡, 지하1층/지상3층) 건립공사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0:00지남
개찰05/0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285,455원
배정예산
90,51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0807-001
참조번호
연천군공고 제2026 - 667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285,455원
배정예산
90,51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전기감리 용역.hwp ===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연천군 건축과

Ⅰ. 과업 설명서

1. 용역명 :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조기 발견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량 - 위 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33-3번지 일원 - 규 모: 연면적 2,626㎡, 지하1층 / 지상3층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과업내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감리원의 범위)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17개월간으로 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에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변경이 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2) 공사추진 여건 상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용역 기간이 조정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7.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음향 등의 관련 법 등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 지침 등이 적용되고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모든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Ⅱ. 일반사항

1. 용역 범위 가. 전기인입 및 경관등설비공사 나. 전력간선설비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전열설비공사 마. 전등설비공사 바. 냉난방/환기설비공사 사. 태양광설비공사 아. 기타 본 공사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Ⅲ. 업무수행

1. 목 적 본 과업은 군사시설 이전 신축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업무한계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감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및 전력기술관리법과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한다. 3. 기본 자세 가. 감리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책임을 다하며 기간내 과업 수행을 완수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 계약설계도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기타 공사관련 설계서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 하여 감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 적합 여부 검토 3) 시공자의 시공능력 여부 검토

4)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검토 5) 사용자재의 적합성 및 제작기간 검토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원은 현장 확인후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원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원은 계약된 공기내에 전기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 - 세부 공정계획 - 공사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 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공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성 표시,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 공정 공사 착수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기타 라. 현장 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원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토록 통보 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원이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 나) 공사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2) 주요공정 확인 공사 감리원은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마.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 공사감리원은 자재의 품질 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의 품질관리 공사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 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바. 안전관리 1) 감리원은 건물 옥내․외 배관공사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및 위험요소 발견 시 시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전기 인입공사 시 작업인부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상태 여부를 시공사로부터 확인 요청 받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전기, 감리원이라 할지라도 토목/건축, 기계분야의 안전상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발주처와 해당시공업체, 감리,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방법 및 시정요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나. 의견 제시 1)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는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별도로 한다 3) 책임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 할 때 마)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바)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 할 때

아) 공사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기관의 장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 할 때 자)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차)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4) 현장 감독 공사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감독 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책 임 가. 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본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일체의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상 입은 인명피해, 상해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책임 하에 처리 한다. 다. 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착수 가. 감리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시에는 착수계와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감리세부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자격 및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일정, 능력, 업무 등을 고려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에 정한 표준적인 수를 원칙으로 하여 감리원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현장이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의 근무기준 가. 감리원은 계약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공휴일 등을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무 하도록 하며 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무가 필요시 에는 명확한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원인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의 경력 확인 가. 감리자는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위 가항의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자에게 이들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 품위 유지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가. 감리원은 공사 진척현황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일자에 맞추어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정 현황분석 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 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 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 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때 6) 시공자가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 할 때

8) 공사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기관의 장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니 할 때 9)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10)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라.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항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하도급 공사 추진사항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6)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발주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 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마. 감리원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종료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 다항 및 라항의 내용과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검토사항 등 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관리 유지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 이어야 한다. 13. 기록 유지 가. 감리자는 본 사업의 구성에서부터 착공, 준공시 까지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기록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의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인계 한다.

1) 감리일지 2)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3) 공법검토 등 기술적 검토사항 4) 관계관 회의록 5) 매몰부분 검측대장 6) 반입자재 검사표 14. 설계 변경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이나 연장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 시공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의견을 첨부 발주기관의 장에게 공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여 계약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한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나. 사전검토 1)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3) 현장 안전관리 규정 다. 실시확인 1)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2)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3)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통계 라.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한다. 마.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재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공사에 사용된 중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5)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6)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바. 감리자는 시공사가 사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현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에 따른다

1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 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제 규정과 국토교통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및 전력관리기술법령을 준용 하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 견해가 상이 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공사 중지기간만큼 공사감리 계약기간도 연장되며 이로 인한 감리용역 금액 증가는 없음.

가. 용 역 명: 군사시설 이전 신축 전기감리 용역 나. 위 치: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33-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7개월 라. 용역개요: 연면적 2,626㎡, 신축 전기감리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금90,514,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 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9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 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 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 문감리)(1109)]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9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