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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급자재(크레인)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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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운반·하역·크레인

낙찰업체
유한회사 대성기업
낙찰금액
139,793,570원 · 낙찰률 88.011%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6억원
참가
18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79716905/12(화)139,793,570원-유한회사 대성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76057105/12(화)139,793,570원-유한회사 대성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원시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석/방동배수펌프장 펌프실에 설치하여 펌프·밸브의 유지관리·반출입에 사용할 천장크레인 1식을 설계·제작·설치·시운전까지 수행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5:00지남
개찰05/04(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000,000원
배정예산
159,500,000원
기초금액
159,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14,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천장크레인 (24101653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0265-000
참조번호
남원시공고제2026-109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000,000원
배정예산
159,5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66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 업 명품 명단위수량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납품조건
(인도조건)
납품기한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석/방동배수펌프장)
크레인식1159,500,000
(145,000,000)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2027.09.10.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분임) 재무관 귀하 === 시방서(기계 방동 +사석펌프장 크레인).pdf ===

 KCS 6110040크 레 인 설 비

1.배수펌프 유지관리용 크레인

1.1일반사항 1.1.1적용범위 크레인은 더블거더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배수펌프장 펌프실에 설치하여 펌프 및 밸브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그의 설계,제작,납품,설치,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에 대 하여 적용한다. 1.1.2공급범위 (1)펌프실에 설치하여 각종 펌프,밸브 등의 반출입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점검 을 위해 설치하며,모든 필요자재의 설계,제작,설치,설치 검사,시운전에 대하여 적 용하며 산업안전 보건법,KS 및 기타 관련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2)크레인은 저속형으로 관련법규 및 공업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운전이 되며,내 구성이 높고 유지관리에 편한 구조로서 천정 크레인의 정확한 규격은 현장조사 실시 후 제작하며 레일,제어반 등 부속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한다. (3)해당 지역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성능검사 및 완성검사를 필한 후에 설치 하고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주행 Rail및 EndStopper의 공급 및 설치 (5)기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설계,제작,설치 (6)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외 검사역무(서면 및 개별제품검사) (7)포장 및 운반 (8)부하 준비,설치(TestWeight현장임대 및 반출기준) (9)각종 제출도서 (10)공급범위 제외(크레인 1차측 전기공사) 1.2기기 및 재료 1.2.1기기사양

항 목사 양비 고
기 기 명BDM-12배수펌프 유지관리용 크레인현장제어반
포함
형 식더블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정 격 하 중20ton
항 목사 양비 고
양 정12m
주 행39m
스 판11.5m
권 상3.2m/min(3∼4m/min)(참고속도)
속 도주 행20m/min
횡행10m/min
권 상11.5kW(예상동력)
모 타주 행1kW
횡 행1.5kW × 2
전 원380V × 60Hz× 3∅
레 일37㎏/m or50㎏/m제작자 사양
수 량1대

1.2.2구성품 (1)일반사항 ① 계약자는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제작 전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설계를 하고,기계(강도 계산서 포함)도면,전기 설계도면을 제작 전 작성하여 발주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운전기능을 충족하고 기술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설치현장의 환경,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제작한다. ④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점검ㆍ급유ㆍ보수ㆍ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 다. (2)재료 재료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여 국내제품은 KS,외국제품은 ISO 규격 에 따른다. ①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서 표명의 깨짐이나,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② 권상감속기 감속기 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NCM220,SCM415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와이어 드럼 와이야드럼의 재질은 SS275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9 - 87 야 한다. ④ 와이어 로프 스틸 및 SUS재질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S 9621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 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 되어야 한다. ⑤ 횡행차륜 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SSWQ1R 또는 SCM440이어야 한다. ⑥ 메인프레임 메인 프레임은 SS275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작되 어 스위치바에서 횡행동작을 멈추게 되어 있어야한다. (3)제작 및 설치

① 권상전동기 가.호이스트 권상 및 권하시 작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된 특수농형 모타로써 절연계급은 F종 이상 밀폐등급은 IP44이상 이어야한다. 나.연속정격과 고기동토오크 농형 모타를 사용 어떠한 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전동 기 이어야한다.(인버터 전용모터) ② 권상감속기 가.감속장치는 헤리컬 치차로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속기 내부의 피 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NCM220,SCM415등의 합금강을 사용하고 표면은 경화 처리(HRC 58∼62)되어야 한다. 나.치면을 연마하여 소음 및 진동을 제거 하므로 제품의 내구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 며,케이스는 일체형 케이스를 개발하여 제품의 견고성 증대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축과 기어의 조립은 인볼류트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기어의 교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또한 급유방식은 오일 Bath 방식으로 윤할 되어야 한다. ③ 권상브레이크 가.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150%이 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아주 적 으며 간단한 구조로서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와이어 드럼 가.와이어 드럼의 재질은 SS275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 접의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드럼의 직경은 로프경의 30배 이상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여 로프의 사용 수명을 극 대화 하여야 한다. 나.훅크가 최하 지점에 도달 했을 때 2.5바퀴 이상 여유가 있도록 제작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와이어 로프 가.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교체시 작업 9 - 88 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로프의 안전율은 KS 9621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⑥ 훅크 가.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 에도 훅크빔에 스러스트 베아링을 설치하여 훅크가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고 또한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나.KS 9621공업규격 KOSHA 설계검사기준 ISO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 치하여 한다. 다.와이어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⑦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가.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판넬외함은 방진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나.내부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도면과 일치 시켜야하며,장기간 사용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마킹하여야 한다. 다.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TrolleyBar(주행),Festoon(횡행)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공급하며 제어한 다. 라.보호장치 설치작업 (가)Crane에는 과권방지용으로 UpperTypeLimitS/W를 설치하고,주/횡행 Over Running방지용으로 LeverTypeLimitS/W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주행,횡행시 경보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기타 비상정지장치 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⑪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작업 편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이어야 한다. ⑫ EndCarriage(Saddle)& Truck 가.EndCarriage(Saddle)& Truck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Girder와Saddle 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나.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Moment를 고려하여 설계,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 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⑬ 구조부 및 주횡행 Rail설치작업 가.Rail은 전용 Clamp용접구조로 Girder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girder상 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Hoist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Stopper 를 설치한다. 나.레일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2.3표준 부속품(대당)

(2)그리스(18ℓ)1통
(3)정비용 공구 및 박스1식
(4)후크 잠금장치
(5)정류기

1.2.5도장 1장 기계공사 보호 도장에 준한다. 1.2.6시험 및 검사 (1)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본 기술규격서에 기술된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 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시험 및 검사항목 ① 외관 및 칫수검사 ② 제작설계 :설계자,설계승인자 등 ③ 기자재제작 :제작책임자,작업자 등 ④ 부품 및 재질검사 ⑤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 ⑥ 하중시험(100% 및 125%) ⑦ 각종 안전보호장치시험 ⑧ 제동시험 ⑨ 현장 시운전 검사(권상,주행,횡행,보호장치 등) ⑩ 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KISCO)에서 시행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1.2.7표 시 (1)제작 완료 후 제품표면 확인이 용이한 곳에 식별번호,품명 및 규격을 Marking하여야 한다. (2)품질 실명제를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명판 부착하여야 한다. 1.2.8포장 및 운반 (1)포장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 하야야 한다. (2)운반 :운반중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9기타사항 (1)계약상대자는 크레인의 설계,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타공사(건축,전기,계장)와 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승인도서 제출 시 예비품 및 특수공구에 대한 제원,수량,가격이 명기된 목록표를 제 출하여 발주처 및 수급인에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1.3시공 9 - 91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1.3.1시공기준 (1)기초점검 및 표시

① KCS 31901005(3.3.1(2))기준에 따른다. ② 기초검사 및 표시 점검용 점검표를 작성한다. ③ 기준 표고,중심선 및 방향각을 정확히 표시한다. (2)기기 및 기초볼트 설치 ① 기초볼트 고정 ② 패딩(padding) ③ 기기 설치 ④ 기초볼트 조임 (3)현장 설치작업 ① 공급자가 공급한 기자재는 공급자 현장 책임기술자의 기술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설치,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이 있는 현장 책임기술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한 계측제어기기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파견해 야 하며,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급자측의 현장책임기술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⑤ 설치작업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현장 작업 후 잔재 및 폐기물은 남부발전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산업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타 공정이 진행중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한다. (4)설치작업 안전관리 ①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설비안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 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책임져야 한다.

③ 관련 법규 및 당사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 92 ④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포 된 시공 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안전관리 수칙,도급공사자의 안전작 업 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취하여야 하며,작업전 위험표시 위험구역 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공전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수립,제출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9 - 93

 KCS 6120040크 레 인 설 비

1.배수펌프 유지관리용 크레인

1.1일반사항 1.1.1적용범위 크레인은 싱글거더 크레인으로 배수펌프장 펌프실에 설치하여 펌프 및 밸브의 유지관리 를 목적으로 설치되며 그의 설계,제작,납품,설치,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 용한다. 1.1.2공급범위 (1)펌프실에 설치하여 각종 펌프,밸브 등의 반출입 및 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점검 을 위해 설치하며,모든 필요자재의 설계,제작,설치,설치 검사,시운전에 대하여 적 용하며 산업안전 보건법,KS 및 기타 관련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2)크레인은 저속형으로 관련법규 및 공업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정확한 운전이 되며,내 구성이 높고 유지관리에 편한 구조로서 천정 크레인의 정확한 규격은 현장조사 실시 후 제작하며 레일,제어반 등 부속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한다. (3)해당 지역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안전,성능검사 및 완성검사를 필한 후에 설치 하고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주행 Rail및 EndStopper의 공급 및 설치 (5)기기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설계,제작,설치 (6)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외 검사역무(서면 및 개별제품검사) (7)포장 및 운반 (8)부하 준비,설치(TestWeight현장임대 및 반출기준) (9)각종 제출도서 (10)공급범위 제외(크레인 1차측 전기공사) 1.2기기 및 재료 1.2.1기기사양

항 목사 양비 고
기 기 명SSM-12배수펌프 유지관리용 크레인현장제어반
포함
형 식싱글거더 크레인
정 격 하 중3ton
항 목사 양비 고
양 정12m
주 행11.5m
스 판8.0m
권 상3.2m/min(3∼4m/min)(참고속도)
속 도주 행20m/min
횡행10m/min
권 상5.5kW(예상동력)
모 타주 행0.75kW
횡 행0.75kW × 2
전 원380V × 60Hz× 3∅
레 일37㎏/m or50㎏/m제작자 사양
수 량1대

1.2.2구성품 (1)일반사항 ① 계약자는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제작 전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설계를 하고,기계(강도 계산서 포함)도면,전기 설계도면을 제작 전 작성하여 발주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운전기능을 충족하고 기술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설치현장의 환경,사용조건 등을 충분히 만족하게 설계,제작한다. ④ 운전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점검ㆍ급유ㆍ보수ㆍ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 다. (2)재료 재료는 사용목적에 맞는 최적의 것으로 사용하여 국내제품은 KS,외국제품은 ISO 규격 에 따른다. ① 권상전동기 케이스는 주물로서 표명의 깨짐이나,가공 중 주물 기포가 발생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 아야 한다. ② 권상감속기 감속기 내부의 피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NCM220,SCM415등의 합금강을 사용하여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와이어 드럼 와이야드럼의 재질은 SS275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잔류응력을 제거하여 9 - 148 야 한다. ④ 와이어 로프 스틸 및 SUS재질을 사용하며 안전율은 KS 9621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 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 되어야 한다. ⑤ 횡행차륜 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SSWQ1R 또는 SCM440이어야 한다. ⑥ 메인프레임 메인 프레임은 SS275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제작되 어 스위치바에서 횡행동작을 멈추게 되어 있어야한다. (3)제작 및 설치

① 권상전동기 가.호이스트 권상 및 권하시 작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된 특수농형 모타로써 절연계급은 F종 이상 밀폐등급은 IP44이상 이어야한다. 나.연속정격과 고기동토오크 농형 모타를 사용 어떠한 조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전동 기 이어야한다.(인버터 전용모터) ② 권상감속기 가.감속장치는 헤리컬 치차로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감속기 내부의 피 니온 및 기어의 재질은 SNCM220,SCM415등의 합금강을 사용하고 표면은 경화 처리(HRC 58∼62)되어야 한다. 나.치면을 연마하여 소음 및 진동을 제거 하므로 제품의 내구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 며,케이스는 일체형 케이스를 개발하여 제품의 견고성 증대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축과 기어의 조립은 인볼류트 결합방식을 채택하여 기어의 교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또한 급유방식은 오일 Bath 방식으로 윤할 되어야 한다. ③ 권상브레이크 가.브레이크는 내구성이 강한 DC 디스크 브레이크로 토오크는 하중 토오크의 150%이 상으로 소음이 매우 적으며 AC 브레이크에 비하여 흡인시 충격이 1/60로 아주 적 으며 간단한 구조로서 조립분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와이어 드럼 가.와이어 드럼의 재질은 SS275또는 SM490A를 사용하고 용접부는 비파괴검사와 용 접의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드럼의 직경은 로프경의 30배 이상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여 로프의 사용 수명을 극 대화 하여야 한다. 나.훅크가 최하 지점에 도달 했을 때 2.5바퀴 이상 여유가 있도록 제작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와이어 로프 가.자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꼬임으로 로프의 마모를 최소화 하였으며,교체시 작업 9 - 149 자가 쉽게 접근 하여 쉽게 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로프의 안전율은 KS 9621KOSHA 설계검사 기준 ISO등의 공업규격에서 제일 큰 쪽을 선택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⑥ 훅크 가.최대 하중이 걸렸을 때 에도 훅크빔에 스러스트 베아링을 설치하여 훅크가 원활히 회전하도록 하고 또한 쉬브의 외주는 홈에 알맞은 홈을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나.KS 9621공업규격 KOSHA 설계검사기준 ISO규격에 준하여 결정하며 베어링을 설 치하여 한다. 다.와이어로프의 이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틈새 등을 최소화 한다. ⑦ 제어반 및 전기장치 설치작업 가.제어반은 전원의 개폐 전동기의 보호 및 제어를 위한 것으로 판넬외함은 방진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나.내부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도면과 일치 시켜야하며,장기간 사용하여도 견딜 수 있도록 마킹하여야 한다. 다.주.횡행 집전 장치 설치작업 TrolleyBar(주행),Festoon(횡행)Type을 사용하여 Crane에 전원을 공급하며 제어한 다. 라.보호장치 설치작업 (가)Crane에는 과권방지용으로 UpperTypeLimitS/W를 설치하고,주/횡행 Over Running방지용으로 LeverTypeLimitS/W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주행,횡행시 경보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기타 비상정지장치 등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주행장치 가.새들(Saddle)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타를 사용 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충격흡수기(Shocklester)를 설치하여 매끄러 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주행 차륜은 양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차륜 베어링 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고 주행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주행레일은 37kg/m 이상의 것으로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레일 거더상에 수평,평행으로 정밀조정하고 후크볼트에 의하여 안전하고 견고히 부착하여 레일 양단에 차륜 Stopper및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급유장치 가.베어링 기어드 모타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이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방식을 채 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이스 봉입형으로 한다. 나.치 차 9 - 150 감속기 내의 치차는 유욕조(OilBath)식으로 한다. ⑩ Girder제작 및 설치작업 가.제작개요 (가)편하중 절곡형 거더 타입으로 편 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직.수평방향의 변형 에 의한 영향이 없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균등윤압 호이스트 이동시 수직,전방 ,후방지지 휠 차륜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나.Girder는 강판 또는 형강으로 구성된 강력한 단면으로 한다. 다.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제작하며 완성검사에 충족 되도록 용접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Girder의 Deflection은 정격 하중을 중앙으로 했을 경우 Span의 1/800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⑪ 호이스트 제작 및 설치작업 편하중을 지지하는 프레임 구조이어야 한다. ⑫ EndCarriage(Saddle)& Truck 가.EndCarriage(Saddle)& Truck형강 또는 강판 용접 구조로 하며,Girder와Saddle 은 항상 직각을 유지하며 접합부분은 마찰 접합용 H.T Bolt로 견고히 고정한다. 나.Girder에서의 수평력 및 ReturnMoment를 고려하여 설계,제작하며 주행차륜 수리 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⑬ 구조부 및 주횡행 Rail설치작업 가.Rail은 전용 Clamp용접구조로 Girder에 고정하여 Rail이 외력에 의하여 girder상 면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양끝단에 Hoist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End Stopper 를 설치한다. 나.레일 구조물은 트롤리에 걸리는 정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레일 구조물은 정상 운전중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2.3표준 부속품(대당)

(2)그리스(18ℓ)1통
(3)정비용 공구 및 박스1식
(4)후크 잠금장치
(5)정류기

1.2.5도장 1장 기계공사 보호 도장에 준한다. 1.2.6시험 및 검사 (1)일반사항 시험 및 검사는 본 기술규격서에 기술된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상 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시험 및 검사항목 ① 외관 및 칫수검사 ② 제작설계 :설계자,설계승인자 등 ③ 기자재제작 :제작책임자,작업자 등 ④ 부품 및 재질검사 ⑤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 ⑥ 하중시험(100% 및 125%) ⑦ 각종 안전보호장치시험 ⑧ 제동시험 ⑨ 현장 시운전 검사(권상,주행,횡행,보호장치 등) ⑩ 기타 한국산업안전공단(KISCO)에서 시행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 1.2.7표 시 (1)제작 완료 후 제품표면 확인이 용이한 곳에 식별번호,품명 및 규격을 Marking하여야 한다. (2)품질 실명제를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명판 부착하여야 한다. 1.2.8포장 및 운반 (1)포장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납품 하야야 한다. (2)운반 :운반중 제품이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9기타사항 (1)계약상대자는 크레인의 설계,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타공사(건축,전기,계장)와 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승인도서 제출 시 예비품 및 특수공구에 대한 제원,수량,가격이 명기된 목록표를 제 출하여 발주처 및 수급인에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1.3시공 9 - 152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1.3.1시공기준 (1)기초점검 및 표시

① KCS 31901005(3.3.1(2))기준에 따른다. ② 기초검사 및 표시 점검용 점검표를 작성한다. ③ 기준 표고,중심선 및 방향각을 정확히 표시한다. (2)기기 및 기초볼트 설치 ① 기초볼트 고정 ② 패딩(padding) ③ 기기 설치 ④ 기초볼트 조임 (3)현장 설치작업 ① 공급자가 공급한 기자재는 공급자 현장 책임기술자의 기술지시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설치,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이 있는 현장 책임기술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한 계측제어기기를 조정하고 보정할 수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파견해 야 하며,운전 및 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급자측의 현장책임기술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설치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⑤ 설치작업 중 부적합사항 발생시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현장 작업 후 잔재 및 폐기물은 남부발전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산업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타 공정이 진행중이므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한다. (4)설치작업 안전관리 ①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명 및 설비안전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 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 책임져야 한다.

③ 관련 법규 및 당사규정 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9 - 153 ④ 계약상대자는 특히 협소하거나 위험한 장소,화재 및 폭발 우려 등 위해 요인이 내포 된 시공 부분의 작업은 당사의 안전관리 규정,안전관리 수칙,도급공사자의 안전작 업 수칙에 의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작업을 취하여야 하며,작업전 위험표시 위험구역 설정표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재해방지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착공전에 안전 작업 계획서를 수립,제출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9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