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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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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 수처리 설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아(到我)
낙찰금액
741,626,850원 · 낙찰률 80.753%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9.27억원
참가
127곳 · 개찰 05/0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8785506/01(월)741,626,850원2026. 6. 1. ~ 2027. 3. 27.주식회사 도아(到我) (주계약업체 100%)
R26TE1530924706/01(월)741,626,850원2026. 6. 1. ~ 2027. 3. 27.주식회사 도아(到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덕산정수장 제1오존실의 노후된 오존발생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고도정수 시설을 유지하는 사업이다. 기존 오존발생기(9.89kg·O3/hr @ 2.8wt%) 1대를 철거하고 신규 오존발생기 및 부속기자재를 설치·시운전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능력10점
경영상태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0:00지남
개찰05/0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2,472,727원
배정예산
926,720,000원
기초금액
926,7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84,247,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오존산화처리기 (4710996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913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03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2,472,727원
배정예산
926,72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Bid and Contraction: General competitive bidding Total bid, International bid, Qualification examination, Emergency bid 3. Bidding Qualification (The both conditions should be met as below) a. Bidders shall, as of the bid closing date, be duly registered for participation in bidding in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KONEP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Registration of Bidders, and shall hold the 10-digit G2B goods classification number 4710996101(Ozone Oxidation Treatment Equipment). b. Bidders shall be duly registered as a Mechanical Gas Equipment Work Busines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ossess an equivalent license or qualification under the laws of their home country. If a foreign bidder is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it shall comply with and obtain all registrations, licenses, and approvals requir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contract execution.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덕산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 교체 2. 위 치 : 김해 대동면 덕산리 67 덕산정수장 내 3. 목 적 덕산정수장 내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의 장기간의 가동과 내구연한 경과로 전반적인 시설 노후와 과다한 유지비가 발생하고 있어 오존발생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고도정수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오존발생기(9.89kg·O3/hr @ 2.8wt%, 1대) 구입교체 1식 5. 기간 및 예정공정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나. 자재 조달지연, 물량증가 등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와 발주처의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된 경우 ※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정 별
월 수비 고
기 간
공 정 별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비 고
현장조사 확인
■
자재준비 및 시공협의
■■
오존발생기 및 부속기자재 제작공급
■■■■■■■■■■
오존발생기 및 주위배관 철거
■
기계 및 배관설비공사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공사
■
테스트 및 시험조정
■

참가자격

6.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710996101 - 오존산화처리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 설계 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마. 계약상대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바.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변경이 필요할 때 사. 물량 및 공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아. 공사 관련 법규 개정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계약의 해제·해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볍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2. 일 반 시 방 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덕산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 교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덕산정수장 내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의 장기간의 가동과 내용연한 경과로 전반적인 시설 노후와 과다한 유지비가 발생되고 있어 오존발생기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적용 범위(관계법규 및 규정)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규,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최근간)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과 규칙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다.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규칙 마.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및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바.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사.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적용 및 우선

가.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감리관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 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완벽한 시공 및 성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본 시방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 공정보고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 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재, 인원 및 장비의 동원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지장을 초래 할 요인을 고려하여 공정표, 승인도면,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공정에 따른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정 및 보완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일부 공종 및 지정기간 동안의 부분 공정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입 시기 및 인원의 동원 현황, 공사 진행 계획 등을 표시한 공정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작성한 일일작업일보,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교육을 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도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이행한다. 가.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준비, 시공방법 및 운전 해체작업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 수칙에 따라 수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사업 현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종사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처의 작업지시를 준수하게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과정에 대하여 안전사항을 책임있게 준수하고 작업현장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도급자가 고용하는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사전 금하여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자.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관리책임자 가. 도급자는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착공전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도급자 소속원은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에의 제반수속 도급자는 관계 법규,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관공서, 기간통신사업자, 전력회사 등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작성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9. 기기 및 재료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다음에 의한다. 가. 자재의 선정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감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며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또는 시험 기자재는 전부 감독관의 검사 및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또 중요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자체시험 및 검사를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계약에 사용되는 물품은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단, 아래의 규격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은 제작국의 국가인정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 KS : Korea Standards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라. 검사 및 시험후 처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품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지급 자재 지급하는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수 보관하되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자재 잔여분은 정리를 한 후에 그 조서와 함께 감독관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 시공 검사 및 입회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다음 공정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준공 후 검사하기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후 칼라사진을 찍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할 것이며 이의 수속을 태만히 할 시는 시공 후에도 그 부분의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관리는 노동법 등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와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해 주의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기자재 정리 등 장내 청소를 행한다. 다. 도급자는 현장의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며 사고 발생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변경 및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발생품의 관리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인도절차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설계변경 조건이 있을 시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선 시공하고 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도급자는 공사시행 관련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계상 등으로 도급자측에 부당한 이득이 있음을 발견하여 판명될 때는 계약 후 보상내지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및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 등의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이에 따른 공사 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14.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8조 별표4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15. 특허권 사용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단 발주자가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공사중지 감독관은 관련 타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한 시공을 하거나 재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7. 준공 관련 도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 3부(준공도, 유지관리지침서, 시험성적서 등)를 준공 전에 제출(USB별도)하고 시설물 인계대상 부서와의 합동점검 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기타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과정 및 매설 시설물의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번호기 기 명형 식 및 규 격동력(kW)수 량(대)비 고
장비번호기 기 명형 식 및 규 격동력(kW)금회비 고
오존발생기-형식: 중주파수, 무성방전, 공기식(산소겸용),
수냉식
-용량: 9.89kg·O3/hr at 2.8wt%, Air 25℃
제작자
제시
1기존
오존발생기
교체
오존농도계-형식: UV흡수식
-측정범위: 0~225.4g/N㎥
-전원: 230V AC, 50/60Hz
-출력신호: 4~20mA
≑ 0.02MC 모델
화학식 대기오존농도계-형식: 케미컬 센서식
-측정범위: 0~5.0ppm
-전원: 230V AC, 50/60Hz
-출력신호: 4~20mA
해당없음
이슬점 감지기-형식: 세라믹 센서식
-측정범위: -100 ~ 20℃
-출력신호: 4~20mA
장비번호기 기 명형 식 및 규 격동력(kW)수 량(대)비 고
장비번호기 기 명형 식 및 규 격동력(kW)금회비 고
배출오존용
자동밸브
-형식: 모터컨트롤
-전원: 24VDC
-출력신호: 4~20mA
-재질 및 관경: STS316L, 40A(제작자제시)
≑ 0.021
유입가스용
자동밸브
-형식: 솔레노이드형식
-전원: 24VDC
-재질 및 관경: STS304, 40A(제작자제시)
가스 유량계-형식: 면적식
-관경: 40A(제작자제시)
-출력신호: 4~20mA
≑ 0.01
냉각수 온도계-형식: 스크류인RTD프로브, Pt100
-출력신호: 4~20mA
전력감시장치-측정값: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표시: LCD디스플레이

3) 오존발생기 조건 본 설비의 냉각시스템은 정수장의 공정수를 이용하여 구성될 예정이고, 공정수가 설비를 냉각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급처에서 냉각 장치 등을 공급 및 구성해야 한다. (closed-loop, 칠러, 등) 2. 오존발생설비 및 부속설비 2.1 오존발생설비 1) 일반사항 ① 오존발생기는 수냉식(냉각수온도: 25℃)으로 별도의 냉각장치 없이 설계 오존농도로 설계용량의 오존을 생산하여야 하며, 중주파 수식으로 제작되어 24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오존발생기는 제시된 신뢰성과 가동성을 위해 오존발생기 외에 자동 및 수동밸브, 배관,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및 필수적인 계측 제어설비 및 부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오존발생기(Ozone Generator) ① 오존발생기의 설계 및 제작은 KS 또는 ISO/EN, IEC 등 국제표준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제시 할 경우 제시 규격이 승인된 관련 국제 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받침대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오존과 접촉하는 부위 : STS 316L - 오존과 접촉하지 않는 부위 : STS 304

③ 모든 플랜지는 위에서 명시된 적절한 재질의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서는 안된다. ④ 설계조건 - 형 식 : 무성방전, 수냉식, 중주파수식 - 오존 생산량 : 9.89㎏·O3/hr.대 또는 동등 이상 - 압 력 : 0.9~1.7bar. gauge - 건조공기의 이슬점 : -65℃이하 - 오존농도 : 2.8wt% (40g-O3/N㎥) 또는 동등 이상 - 오존발생기 인가 전력 변동폭 (연속운전) : 정격동력의 10 ~ 100% - 방전관형식 : 유리방전관(Borosilicate Glass) 또는 동등 이상 - 방전관의 파손전압 : 정격전압의 5배 이상 - 방전관의 운영주파수 : 1Hz ~ 1000Hz ⑤ 방전(이극)관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은 운전 온도 및 운전 전압의 5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쉽게 파손되는 코팅된 방전관은 불허한다. ⑥ 방전은 고전압에 의한 무성방전으로 오존발생기 내에서 원료 공기로부터 오존을 연속적으로 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오존발생기는 출고 전 제작공장에서 설계농도와 냉각수온도 기준으로 Test를 3회 이상 실시하여 설계용량 이상의 결과를 확인한 후 출고되어야 하며, Test 결과는 출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오존발생기는 지정된 농도, 설계온도 및 압력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존화가스의 토출압력은 최대 생산조건 하에서 오존 접촉시스템 및 오존 배관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방전관은 효율과 성능이 개선되고 전기적 안정성이 높은 유전관을 적용하여 공급하며, 방전관은 10년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⑩ 오존발생기는 산소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동력 공급장치 ① 각 오존발생기에는 승압변압기(필요시), 인버터(Inverter), 고전압 변압기 등 동력공급장치와 발생기 제어 및 감시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전력발생방법은 전류제어방식 또는 주파수 제어방식이어야 하고 변압기는 건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동력공급장치(PSU)는 정격 동력의 10~100% 범위내에서 오존발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변동에 관계 없이 규정된 오존발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 안정된 전압 및 전력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역율은 95% 이상이어야 하며 역률이 낮을 경우 역율 보상장치를 설치하야 한다. 동력공급장치의 주 차단기가 투입된 상태에서는 외함(NEMA type 12)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전 인터록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1차 공급전원(Supply Voltage)은 3상 440Volts / 60Hz이어야 한다.

⑤ 방전관의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PSU는 고장전류 감지 기능을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PSU에서 발생되는 열은 공기냉각 방식 또는 간접 수냉각 방식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⑦ 모터의 과열, 계장품 간의 간섭 및 수 변전실의 변압기의 소손을 방지하고 역율보상용 콘덴서에 의한 공진을 막기 위하여 PSU는 12pulse 인버터 혹은 적절한 여과장치를 갖추어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Harmonic distortion(전류분)은 IEEE519규정을 만족시켜야 하며 반드시 시험 후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개별 오존발생기의 소비전력 측정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하여 전력감시장치(Digital식)를 취부하여야 하며, 감시제어 및 그 측정값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4) 재질

번호구성재질비 고
1본체(Shell) 및 헤드(Head)STS 316L
2전극(Electrode)STS 316Ti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플랜지 콘넥터STS 316L / STS 304L
4씰링Viton, Hypalon 또는 동등 이상품(내오존성)
5볼트, 너트STS 304

5) 표준부속품 - 압력계(4~20mA), 온도계(4~20mA)   1식 - 가스유량계(4~20mA) 1식 - 온도센서(4~20mA)  1식 - 가스압 조절밸브 1식 - 럽쳐(Rupture)디스크 or Relief Valve 1식 - 가스압력 스위치(Limit Switch) 1식 - 유입가스용 자동밸브(Open/Close) 1식 - 배출오존용 자동밸브(Control Valve) 1식 - 수동 가스유량 조절밸브  1식 - 드레인 밸브 1식 - 자체 진단 Micro processer 1식 - 오존발생기 개별 전력감시장치(Digital 식)  1식 - 냉각수 유량계 (FISL Limit Switch)    1식 (4~20mA 전류 신호 출력이 가능하고, 2층 오존 운영감시 PC에서 표시 가능할 것) - 자외선흡수식 생산오존농도계(0~200g/N㎥) 1식 - 디지털 제어기(오존설비통합제어반과 호환) 1식 2.2 기타 배관 설비, 제어설비 및 현장조작반 1) 기존에 운영 중인 오존발생기의 철거 시 감독관이 요청하는 부속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당 사업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신규 오존발생기의 공급 및 부속기자재의 공급에 따라, 기존의 Control 시스템의 HMI(AB,Siemens) 및 PLC(AB,Siemens)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공급되는 오존발생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입출력카드를 추가하거나 통신카드를 추가하여 상태신호 및 제어신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HMI 및 PLC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되는 Control 시스템은 기존의 운영중인 오존발생기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절체하는 프로그램(Fail Over Start)을 구비 하여야 하며, 신규 오존발생기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원활히 운영이 이루어지는 절체 되는지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오존발생기 설치 시 시공되는 배관설비의 재질은 습기를 함유한 배오존 가스라인은 모두 STS316L을 사용하고 공기 라인은 STS 304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관과 계장기기, 기계품과의 연결은 플랜지 연결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의 낮은 부위와 높은 부위는 각각 Drain과 Vent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현장조작반은 방수, 방습형으로 방수등급은 IP54 이상으로 제작하고 현장 수동 및 자동운전이 되도록 시퀀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운전실에서 운전 상태 감시, 자동 및 수동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6) 생산오존농도계는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야 한다. 7) 대기오존농도계는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경보를 주어 설비 및 운영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센서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오존발생기와 함께 설치되는 부속기자재는 필요한 전원, 신호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오존설비 제어반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 하여야 한다. 또한 오존발생기와 함께 공급되는 제어기는 PLC 및 터치패널기반의 시스템으로 오존설비 통합제어반의 제어기 와 동일 기종으로 구성되어, 통신 및 데이터 송수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9) 신규 공급되는 오존발생기는 기존 오존발생기와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완벽한 표준 부속품을 공급 하여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 원수유량 변동시 안정적 대응을 위해 오존발생량 자동제어기능, 0.5~9.8kg/h 까지의 오존발생량 지정기능, 오존운전실 및 중앙제 어실에서의 감시, 제어기능을 갖추어야한다. 오존생산량 증가 시, 자동 증감되는 오존농도시스템, 냉각수온에 따른 오존발생량 자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3 시운전, 검사, 기술지원, 훈련, 예비품, A/S 1) 시운전 ① 준공된 공사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개별 성능 시험이 포함된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서명승인 받은 후 감독원의 입회지시에 따라 연속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 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전에 세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 시기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각 기기의 조정 및 기능시험은 계속 시운전을 원활하게 착수하기 위하여 계획된 설치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은 시운전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연속 시운전은 최소 1개월간 연속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 중 기계, 전기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의 설치 혹은 기타설비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부분의 비정상적인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상운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⑦ 시운전시 발생되는 경비 중 시운전시 요구되는 공구, 장비, 소모성 자재, 노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며, 연속적인 시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력비, 용수비, 연료비, 액체산소 등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타 경비 및 수질 분석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기술지원 ① 원활한 공사시공 및 시운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제작사 및 국내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② 기술지원(시험, 시운전, 관리감독)을 위해서 제작사의 전문기술자 1인을 (설치시) 상주하여야 한다. 3) 검 사 ① 본 절에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일반에 따른다. ② 모든 기자재 및 공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치수 및 외관검사 - 재료시험 (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 회로 및 인터록 조작시험 - 성능시험 ③ 공장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은 현장 출장을 하여 주요 기자재가 제작 및 시험되는 공장에서 검사한다. 단, 현장공장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시험성적서는 출고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훈련 및 교육 ① 설비를 인수 후 운전과 유지관리에 투입될 운전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훈련 및 교육은 최소 3회 이상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세부 훈련 및 교육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예비품 및 유지관리 공구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사가 추천하는 예비품(최소 1년간의 소모품 또는 부품) 뿐만 아니라 주요부품(디지털제어기 등)에 대한 단가를 명 시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정리된 내역(단가, 수량, 금액,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품목을 예비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PSU Cooling Water Chamber 1EA - 전력감시용 Power Monitor 1EA - PCB Assembly electronic Dicon 2100-101-1r1 1EA - PCB Assembly Interface Board 2100-150 1EA - High Voltage Board PCI2100-125 1EA - Data Acquisition Board PCI2100-115 1EA - Personality Board PCI2100-105 1EA - Quint Power Supply 24VDC 1EA - 00-1008 03 sensor 1/5 ppm f.s. 2EA

6) A/S 계획 하자보수 기간 내 무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3년) 만료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규격 심사시 제출된 A/S 계획에 따르며 미제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장 철거 공사 1. 일반 사항 1) 덕산정수장 오존실 오존발생기 교체 및 주위배관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오존발생기 교체 및 주위배관 철거로 인한 인접 장비의 균열과 붕괴 피해가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 조사 장비 및 배관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 대상물의 형태, 사양, 크기 및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 로 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 조사를 시행하여 공기, 경제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가) 철거 장비의 규모와 주위 환경 ① 장비 설치 준공 시 설계도서, 공사기록, 신축 이후의 장비의 개·보수 및 점검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장비의 사양,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를 하여 장비의 교체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 방법을 선정한다. ③ 철거시공 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 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④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철거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 준비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시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 수행시 소음, 진동, 철거재의 낙하, 타 장비의 오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함 주의를 하여야 하며, 철거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안전관리자 를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철거공사 및 해체

1) 도급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철거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철거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장비철거 및 주위배관 철거에 다른 기술자(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 철거현장의 단속 및 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부자재는 사전에 철거한다. 5) 장비 및 배관은 상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6) 장비 및 배관을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 해체한다. 7)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바닥파손, 기타 정수장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 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8) 도급자는 철거 공사중에 폐자재, 폐기물 등을 분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철거된 부분(기초바닥, 벽 주위환경)은 다른 장비 및 배관 교체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한다.

10) 만약 장비 및 배관 철거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1)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가 시행한다. 12) 도급자는 철거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사항 1) 본 공사에 부설되는 관은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배관 설치 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에서 배관의 소운반 및 설치 시에 배관을 받힐 경우 면이 고른 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돌이나 파손할 물체 등으로 받쳐서는 안 된다. 3) 직관의 현장 보관에 있어서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시 관마개를 끼워 토사나 오물이 관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하며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관종 별 절단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강관은 절단 완료 후 신관 끝부분에 준하여 정밀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스테인레스관은 절단 부분 끝마무리를 하여 소켓 접합 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 부설된 관의 절단 부위도 상기 내용에 따른다. 5) 직관의 접합 개소에서 각도를 잡는 휨 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공상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이형관의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당일 배관 설치작업 완료 후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마개를 설치하여 관말구를 막은 후에 종료하여야 한다. 2. 배관 용접 1) 현장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용접 유자격자 또는 숙련공으로 하여금 알곤용접(TIG)을 하여야 한다. 2) 용접방법은 설계서에 준하여 하고 용접방법, 용접순서,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시에는 용접부의 이물질을 해머,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용접 접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용접은 영하 5℃ 이하일 때는 중지하여야 하며 우천, 풍설 시에도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완전한 방호시설을 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할 수 있다. 5) 당일 부설 작업 완료 후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관마개를 설치하여 관말구를 막은 후에 종료하여야 한다. 6) 지지대 등의 도장면에는 용접으로 인하여 생긴 돌출부가 있을 때는 디스크샌드,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하고, 용접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장 부분도 디스크샌드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배관자재 1) 관재료 사용구분(옥내노출, 옥외노출, 핏트내, 옥외매립)

2) 밸브류

사용 구분재료 및 시공순서재 료 규 격
옥내노출1) 파이프-
2) 아티론 보온(난연)25T
3) 칼라함석-
덕산 제1오존실 오존발생기 교체
품 명규 격단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손료요율손료구분적용구분합계구분기계경비운반비작업부산물관급외주비장비비폐기물처리비가설비잡비제외분사급자재대관급자재대사용자항목1사용자항목2사용자항목3사용자항목4사용자항목5사용자항목6사용자항목7사용자항목8사용자항목9간접재료비
1. 장비설치
오존발생기중주파무성방전, 9.89kg/hr대1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
생산오존 농도계UV흡수식, 0~15wt%개
화학식 대기오존 농도계케미컬센서식, 0~1.0ppm
이슬점 감지기세라믹센서식, -100~20℃
배출오존용 자동밸브D40, 모터컨트롤형식EA
유입가스용 자동밸브D40, 솔레노이드형식
가스 유량계4~20mA
냉각수 온도계
전력감시장치LCD화면표시
감시제어설비AB PLC, Onspec HMI개소
플랜트기계설치공인4.602
비계공1.1
플랜트용접공
특별인부10.1
배관공1.3
보통인부0.07
계장공6.8
용접공1.9
기계설비공14.5
기계산업기사1
통신기사0.0102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3.00%
합 계00000
2. 신설 및 철거
1) 신설
스테인리스 강관(316L)SCH10S, D50m6.601기계경비100000000000000000000
스테인리스 강관(304L)
스테인리스 강관(304)SCH10S, D10014.3
관보온(칼라함석,난연)25TxD50M123480
25TxD100136409
엘보 (스텐 용접 S#10)D50EA10010
D100
스텐관용접D50개소2321344
D1002640716
레듀샤(용접S#10)스텐D50EA1010
D100
버터플라이밸브(기어타입)D100, 디스크316, 시트EPDM3
버터플라이밸브(레버타입)D50, 디스크316, 시트Viton1
스텐용접합후렌지D50개소65568
D10018792
판체크밸브D100, STS304, 10KgEA1010
U볼트,너트(절연)M50개소50
M100100
앵커볼트설치M12 L100205780
M16 L125102890
리프트트럭(지게차)7.5 TONHR32290624
0.6/1KV XLPE 난연비닐 트레이용 케이블F-CV 2.5SQ 2C개600
F-CV 4SQ 3C90
F-CV 50SQ 3C
0.6/1KV 난연비닐절연 트레이용 접지용전선F-GV 6SQ50
F-GV 50SQ90
0.6/1KV 난연비닐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 1.5SQ 3C180
F-CVV 2.5SQ 2C120
강제전선관설치아연도, 22mm, 노출m123000
아연도, 28mm, 노출3039120
아연도, 54mm, 노출2063380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22mm 고장력방수, 노출4021960
28mm 고장력방수, 노출2013420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설치500W x 100H x 2.3TM0
배관공인4.102
보통인부1.5
공구손료노무비의 3%식13.00%
합 계000028863070
2) 철거
리프트트럭(지게차)7.5 TONHR16기계경비11453120000000000000000000
오존발생기 커버분해개소10
오존발생기 방전관 분해
오존발생기 고전압휴즈 분해
오존발생기 고전압휴즈 링크 분해
오존발생기 쉘 분해
오존발생기 PSU 분해
오존발생기 쉘 반출
오존발생기 PSU 반출0
강관및보온재철거D100m16
D12510
밸브철거D100개당3
D125
고재처리고철, 작업설부산물KG869001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380
합 계0000126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