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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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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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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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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과천도시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그린피쉬
- 낙찰금액
- 2,555,290,000원 · 낙찰률 83.057%
- 낙찰하한율
- 82.995%
- 참가
- 39곳 · 개찰 05/0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136449 | 05/22(금) | 2,555,290,000원 | 금차 731일, 총차 731일 | 그린피쉬 (주계약업체 92.6%) 주식회사 세창이엔텍 (도급업체 3.7%) 무진환경 주식회사 (도급업체 0.5%) 주식회사 더솔 (도급업체 3.2%) |
| R26TE15042965 | 05/22(금) | 2,555,290,000원 | 금차 731일, 총차 731일 | 그린피쉬 (주계약업체 92.6%) 주식회사 세창이엔텍 (도급업체 3.7%) 무진환경 주식회사 (도급업체 0.5%) 주식회사 더솔 (도급업체 3.2%) |
요약 AI 요약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부지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현장→중간처리장)
- 건설폐기물 처리(중간 및 최종처리)
-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운영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천도시공사 요구사항
- 관련 인·허가 이행 및 업무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3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6(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7(목) 10:00 | 지남 |
| 개찰 | 05/07(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23,830,000원
- 배정예산
- 3,106,213,000원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88978-000
- 참조번호
- 사업개발처-1061
- 공고기관
- 과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과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23,830,000원
- 배정예산
- 3,106,2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801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건설폐재류 | 32,382 ton |
|---|---|
| - 폐콘크리트 | 5,335 ton |
| - 폐아스콘 | 3,484 ton |
| - 폐목재 | 156 ton |
| - 폐합성수지 | 191 ton |
| - 폐목재재활용 | 363 ton |
| - 임목폐기물 | 1,474 ton |
| 나. 폐기물 처리(중간 및 최종처리) | |
| - 건설폐재류 | 32,382 ton |
| - 폐콘크리트 | 5,335 ton |
| - 폐아스콘 | 3,484 ton |
| - 폐목재 | 156 ton |
| - 폐합성수지 | 191 ton |
| - 폐목재재활용 | 363 ton |
| - 임목폐기물 | 1,474 ton |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물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5. 특기사항 5.1.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사업구역 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2.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이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5.3. 중간처리(파쇄 및 잔여폐기물처리포함)를 위하여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를 30km 이내로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선정된 업체 처리장까지의 실제거리를 반영(단,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하지 않음) 5.4. 계근대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 계근대를 사용하며, 소각폐기물, 폐목재재활용, 폐아스콘, 폐기물 처리용역 등에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및 관리하여야 함. 5.5.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5.6.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처리용역 2. 대상위치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무네미골) 및 막계동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과업기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건설공사 준공시까지) ※ 단,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단, 감독지시에 의하여 조정 가능 5. 과업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 건설폐기물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천도시공사 요구사항 5) 관련 인ㆍ허가 이행 및 업무처리 등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과천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용역업체)를 말한다. 6.3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과천도시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6.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6 순환골재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6.7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8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9.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10.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이라 함은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경로와 거리 및 승·하차 지점 정보 등의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1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6.12.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과천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6.13. 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6.14.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서 폐가구, 폐가전 등을 말한다.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과천도시공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7)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8) 기타 환경관련 법규 9) 국어사전 4. 용역착수 4.1.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과업착수 시 7일 이내에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의 서식)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포함) 4)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2호의 서식)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Allbaro-system에 전자인계서 입력자료 및 매일 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3. 수급인은 성상별 폐기물처리에 따라 처리완료물량, 현장에 보관중인 폐기물량 등을 관리하여 현황을 주간 보고 시 제출토록 하며 현장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는 도면상에 위치 및 물량을 표기하여 주간공정보고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한다. 또한, 감독자의 요청 시 폐기물처리 및 자료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4. 현장 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5.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6.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4.7.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4.7.1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집적 후 물량을 감독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7.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에는 반출 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종류별․물량등을 별지 폐기물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인수․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8.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및 용역기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 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중간처리장의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함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5. 수급인의 책임한계 5.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4.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5.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6. 용역수행자의 교체 5.6.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5.6.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8.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 등과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9. 수급인은 불법행위 및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보안사항 7.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천도시공사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10. 과천도시공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용역감독 등 11.1. 용역감독 과천도시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1.1.1. 기술인력 동원현황 11.1.2. 건설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11.1.3.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11.1.4. 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11.2. 용역점검 감독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2. 중간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2.2.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하는 경우 12.3. 주요계획의 변경시 13. 용역준공 13.1. 수급인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계량전표(사진대지)와 차량운행일지,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등록내용을 최종 용역 완료 시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일지 : 각종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후 제출(운행거리, 운반횟수 등 확인자료로 활용) - 계량전표(사진대지) : 사진대지 원본파일 및 출력물 제출 - 계량증명서 : 계량증명서 발급 시 시간 출력/공차 중량 계측 확인 후 제출 (미계측(임의입력) 차량 불인정함) 13.2. 수급인은 처리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실적보고 등에 오류가 없는지 최종확인하고 관련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현장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착수 전, 중, 후, 사진대지(별지 제3호 서식)와 최종정산 된 계약내역서, 처리완료증명서, 차량관련 서류 등 용역 관련 서류가 모두 포함된 준공계를 감독자의 확인 및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ⅲ.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시,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시에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지점별로 영상촬영을 시행하고 사진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당해 용역내용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발생현장의 출입구 및 처리장소의 출입구 인접부위에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또한, 계량시스템의 오류(고장)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량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 폐기물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 현장존치 폐기물 정산기준 : 계약 시 분류된 폐기물 종류별 계근량
7. 건설폐기물은 현장 내에 90일 초과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 주기는 3개월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증명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성량을 확정한다. 9.1. 처리물량 확정시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인정 1)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 전자인계서 2)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이외의 폐기물 - 계량시스템 적용지구 : RFID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 포함) - 계량시스템 미적용지구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10.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폐기물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용역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증빙자료는 계량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계량전표로 대체한다. 12.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구분 | 철거공사 수급인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수급인 | 폐기물처리 (소각,폐목재재활용 등) 수급인 |
|---|---|---|---|
| 현장존치 폐기물 | - 지장물 철거 - 선별 및 상차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 - 수집·운반, 처리 | - 수집·운반, 처리 |
13.1. 지장물철거 후 폐기물을반출하여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2. 매립류 폐기물의 처리 현장존치 혼합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 후 매립류로 분류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매립장에서 최종처리 되어야 한다. 14. 수집·운반 14.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4.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14.5.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4.6.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4.7.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4.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4.9.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4.10.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14.11.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4.1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3.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4.14.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15. 수급인은 GPS 추적 시스템(스마트송장)을 이용하여 운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시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의 근거자료로서 기존의 계량시스템 외 GPS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금액으로 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반출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1) 시스템 개요 -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 어플 설치 - GPS를 통한 운행경로 및 상·하차 지역 자동운행관리 2) 유의사항 - 차량 운전자에게 어플 설치로 인한 위치정보 공개에 대하여 사전 동의 필요 - 기존 계량시스템은 별도로 운영 됨 - GPS위치정보는 차량사고(비정상운행) 고지, 운행경로(법적근거) 파악에만 이용 - 어플 실행 시에만 운행경로 확인 가능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
15. 처 리 15.1.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15.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15.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맞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 15.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8.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15.10.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해체공사에서 설치한 계근대 및 세륜세차 시설 관련 이용사항은 해체공사 시공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여 지구내 또는 지구외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시행자(GH, LH, 과천도시공사) 별로 담당 사업구역별 감독업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사유로 담당사업구역 및 감독자 변경 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용 역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일 : 착 수 일 :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수 급 인 : 과천도시공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과천도시공사 귀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관리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무네미골) 및 막계동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 건설폐기물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천도시공사 요구사항 5) 관련 인ㆍ허가 이행 및 업무처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3,106,213,000원(금삼십일억육백이십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지급은 상생결제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 주거래 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가. 본 입찰 건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30.(목) 10:00 ~ 2026. 5. 7.(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6. 5. 6.(수)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6.(수) 18:00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 가능 다.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 폐목재인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허가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가.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분담자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사업개발처 개발1부 (☎02–500-1253)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 낙찰하한율: 82.995%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는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이행능력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677,757,9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883,437,762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85.84ton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85.84ton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41-2 2)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
| 26.5% | 73.5% |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무네미골) 및 막계동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 건설폐기물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천도시공사 요구사항 5) 관련 인ㆍ허가 이행 및 업무처리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3,106,213,000원(금삼십일억육백이십일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지급은 상생결제로 하여야 합니다. (공사 주거래 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30.(목) 10:00 ~ 2026. 5. 7.(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6. 5. 6.(수) 18:00
참가자격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6.(수) 18:00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동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 가능 다. 영업대상폐기물이 폐합성수지, 폐목재인 업체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허가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 가능 라.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임목폐목재)인 업체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허가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허가를 득한 업체
라.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 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분담자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사업개발처 개발1부 (☎02–500-1253)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2.995%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 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1.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적격심사는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수집·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이행능력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677,757,915원(부가가치세 제외) - 중간처리(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883,437,762원(부가가치세 제외)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85.84ton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85.84ton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41-2 2)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 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운반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
| 26.5% | 73.5% |
과업·요구
| 작성년월일 2026년 01월 일 | |||||||||||||||||||
|---|---|---|---|---|---|---|---|---|---|---|---|---|---|---|---|---|---|---|---|
| 설 계 | 과 장 | 팀 장 | 처 장 | ||||||||||||||||
| 용 역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처리용역 | |||||||||||||||||||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무네미골 일원 | |||||||||||||||||||
| 용역비산정의견 | |||||||||||||||||||
|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함 | |||||||||||||||||||
| 2. 2025년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견적가 적용 | |||||||||||||||||||
| 공 종 | 수 량 | 단 위 | 금 액 | 비 고 | |||||||||||||||
| 1. | 운반비 | 1 | 식 | ||||||||||||||||
| 2. | 폐기물처리비 | ||||||||||||||||||
| 3. | 스마트송장 | ||||||||||||||||||
| 총원가 | 천단위절삭 | ||||||||||||||||||
| 4. | 부가가치세 | ||||||||||||||||||
| 총용역금액 |
| 용 역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건설폐기물처리(파쇄)용역 | |||||||||||
| 1 . | 운반 | 1 | 식 | ||||||||
| 2 . | 폐기물처리비 | ||||||||||
| 3 . | 스마트송장 | ||||||||||
| 총원가 | |||||||||||
| 4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x 10% | |||||||||
| 총용역금액 |
| 용 역 명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폐기물 처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조사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가. 운반 | ||||||||||||
| (1) 건설폐재류 | 현장~중간처리장 | 32,383 | ton | |||||||||
| (2) 폐콘크리트 | 5,335 | |||||||||||
| (3) 폐아스콘 | 3,484 | |||||||||||
| (4) 폐목재 | 156 | |||||||||||
| (5) 폐합성수지 | 191 | |||||||||||
| (6) 폐목재재활용 | 363 | |||||||||||
| (7) 임목폐기물 | 1,474 | |||||||||||
| 나. 폐기물처리비 | ||||||||||||
| (1) 건설폐재류 | 32,383 | ton | ||||||||||
| (2) 폐콘크리트 | 5,335 | |||||||||||
| (3) 폐아스콘 | 3,484 | |||||||||||
| (4) 폐목재 | 156 | |||||||||||
| (5) 폐합성수지 | 318 | ㎥ | ||||||||||
| (6) 폐목재재활용 | 363 | ton | ||||||||||
| (7) 임목폐기물 | 1,474 | |||||||||||
| 다. 스마트송장 | ||||||||||||
| (1) 건설폐재류 | 32,383 | ton | ||||||||||
| (2) 폐콘크리트 | 5,335 | |||||||||||
| (3) 폐아스콘 | 3,484 | |||||||||||
| (4) 폐목재 | 156 | |||||||||||
| (5) 폐합성수지 | 191 | |||||||||||
| (6) 폐목재재활용 | 363 | |||||||||||
| (7) 임목폐기물 | 1,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