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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시숲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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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도시숲·가로수

낙찰업체
주식회사 조경솔터
낙찰금액
40,455,062원 · 낙찰률 90.15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0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61810/07(수)53,20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602210/07(수)53,209,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283409/07(월)40,455,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792304409/07(월)40,455,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213305/04(월)40,455,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R26TE1455525205/04(월)40,455,0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 조경솔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시 관내 도시숲·보행자도로·쌈지공원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도색 외 35개 공종의 보수·정비를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8(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4(금)
공고번호
R26BK01488644-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1246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2.24%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과업·요구

공종명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철거공
녹지경계석철거150*150*100020m
포장경계석철거100*100*1000
콘크리트깨기B.H0.7m310M3
폐기물상차(백호우0.7M3)
보도용 블록 포장철거-m2
석재타일포장철거
투수콘포장철거T701.0
목재데크철거목재데크틀설치 50%-
벤치철거5.0개
목재상판철거m2
메쉬휀스철거2000*700, 30경간1.0식
■도색공
(목재)바탕만들기-150.0m2
(목재)오일스테인칠2회
(철재)바탕만들기-
(철재)녹막이페인트칠2회
(철재)조합페인트칠붓칠,2회
■시설물공
아연도각관50*50*T1.65.0m
100*100*T2.3(125*75*2.0)
스텐레스각관50*50*T1.5(60*40*T1.5)
75*75*T1.5(50*100*T1.5)
구조용각관50x30,2.3T
목재철거콘크리트깨기25%10.0m3
미송각재-재
미송판재
이페 판재1800*90*t21m2
멀바우 판재1800*120*t30
합성목재 데크재T25*W150
T30*W150
ACQ가압식방부처리비H3이상1.0재
목재데크설치10.0m2
자연석쌓기4목*H15001.0m
등의자 설치4520*520*7705.0개소
fillet용접1.0
앵커볼트설치Ø16이하개
앉음벽벤치설치벤치받침 각재포함식
앉음벽보수
자전거보관대설치5대용
옥외운동기구보수녹제거, 도색, 윤활작업, 나사보수
잔디보호휀스 설치W2000*H350경간
로프휀스 설치2000*470
빗물받이PE개량형 뚜껑개소
우수관 AD300M
우수관 BD450
등의자 설치L=1600개
평의자 설치
옥외운동기구보수녹제거, 도색, 윤활작업, 나사보수식
■포장공
녹지경계석(직선)150*150*100020.0m
녹지경계석(곡선)
포장경계석(직선)100*100*1000
포장경계석(곡선)
화강판석포장T30회색계버너1.0m2
T30흑색계버너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t80
점토블럭포장t60
소형고압블럭포장I-2형, t60
I-2형, t80
U형, t60
U형, t80
흙콘크리트포장t15010.0
고무칩포장보수 (표층)5.0
신호수특별인부0인

=== 시방서.hwp ===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조경구조물 ------------------------------01 제2장 조경포장 --------------------------------14

제3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22

제4장 관수 및 배수시설 -------------------------23 제5장 옥외시설물 ---------------------------------28 제6장 조 경 석 ---------------------------------39 제7장 기타공사---------------------------------45

제1장  조경구조물

○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등 이와 유사한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 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2.2 관련규정 ·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비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청소 1.5.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2 인조석 (1) 인조석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조석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벽돌 2.4.1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미장벽돌 3종으로, 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료벽돌로 쌓은 뒤 이격하여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콘크리트 벽돌 (1)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타일 2.5.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장용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 : 2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4)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용적비 1 : 1로 하고 줄눈 폭 3㎜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5.2 부속재료 (1)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2)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6  기타 재료 2.6.1 강재 (1)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12장 유희시설 및 제14장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6.2 잡석 (1) 사용 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  콘크리트 3.3.1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3.2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3.3.6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4 미장 및 방수

3.4.1 모르타르 마감 (1)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2)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을 추겨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4.2 방수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 처리한다. (2)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벽돌쌓기

3.5.1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3.5.2 착수 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3.5.3 줄눈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 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0㎜로 한다. 3.5.4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3.5.5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6 조립식 식생블록 쌓기

3.6.1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다. 3.6.2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 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 쌓기 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3.6.3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3.6.4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돌쌓기 3.7.1 돌쌓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찰쌓기로 한다. 3.7.2 찰쌓기 (1) 찰쌓기의 전면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 : 0.25, 3.0m까지 1 : 0.30, 5.0m까지 1 : 0.35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직경 50㎜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5) 1일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6) 신축줄눈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7)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7.3 멧쌓기 (1) 멧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2) 멧쌓기의 전면기울기는 높이가 전면기울기는 높이가 1.5m까지 1 : 0.30, 3.0m까지 1 : 0.35, 5.0m까지 1 : 0.40을 기준으로 한다. (3) 멧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여 1일 쌓기 높이는 1.0m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7.4 호박돌 쌓기 (1)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맞도록 하여야 한다. 3.8  돌붙이기 3.8.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2)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3.8.2 판석 표면 가공 (1) 경질 석재 갈기 ① 거친갈기는 #24~8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② 물갈기는 #400~80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③ 본갈기는 #800~1,500의 카보렌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로 마무리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가죽 천으로 마무리한다. (2) 버너 마감 ① 버너 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40㎜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150㎜, 겹침폭은 50㎜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② 버너 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 마감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3) 앵커용 구멍뚫기

3.11.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3.11.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11.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 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12  경관가벽 3.12.1 경관가벽은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3.12.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본 장의 4-1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2.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1)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할 경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이하이어야 하고 깬자갈이 아닌 천연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비틀림이 없는 두께 10㎜이상의 합판을 사용하고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비닐시트를 덮어 양생한다. (5) 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담장 및 난간 3.13.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3.3 비탈면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13.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3.13.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13.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m이상 묻히도록 한다.

(2)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18.4 화강석 계단 (1)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2)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단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3.18.5 비탈길 (1)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길이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조경포장

○ 조경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3 원목깔기, 우드블록, 콩자갈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 고무 블록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5-1〉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6  청소 1.6.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2.1  적용범위 2.1.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2.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3  원지반 흙재료 2.3.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3.2 흙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4  원지반 정지 및 다짐 2.4.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4.2 포장 마감면은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4.3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4.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간 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 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 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마사토 및 혼합토 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1.2  마사토 1.2.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1.2.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1.3  혼합용 흙재료 1.3.1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1.3.2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 하에 포장에 적합한 양질 토사를 필요량만큼 치환하거나 추가 부설할 수 있다. 1.4  경화용 혼합재 1.4.1 경화용 혼합재료는 공사 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1.5  시공일반 1.5.1 포설 시 포설 두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5.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1.5.3 포장마감면 조성 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한다. 1.5.4 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1.5.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 석재 및 타일포장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1.2  재료일반 1.2.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1.2.2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2.3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1.3  시공 일반 1.3.1 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치기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1.3.2 판석깔기 :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깐 후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수평이 되게 하고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1.3.3 포석깔기 :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1.3.4 타일붙이기 : 바탕면 청소 및 물축임 후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실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모르타르가 베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나간다. 1.3.5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채움재를 채운 뒤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하여 마무리한다. 1.3.6 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 석재나 타일 마감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살수하며 비닐 등을 덮어 3일 이상 보양하여야 한다.

○ 우레탄포장

1.1  적용범위 1.1.1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 및 광장 등의 바닥포장에 적용한다. 1.2  재료일반 1.2.1 우레탄포장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우레탄 주제 및 경화제, 희석제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3  시공일반 1.3.1 기층부분은 일반포장의 경우와 같이하여 설계도서의 지시대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은 평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1.3.2 프라이머 도포 시공 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하며, 프라이머를 완전히 건조시켜 경화 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3 혼합교반은 1회 사용량을 가사 시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기포가 흡입되지 않게 균일한 혼합교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4 우레탄 도포의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정의 두께가 나올 때 까지 수회 되풀이 시공하며,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방향으로 도포하고 규정된 재도포 시간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1.3.5 우레탄 마감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하중을 동반하는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1  적용범위 1.1.1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1.2  재료일반 1.2.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1.2.2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적합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서에 따른다. 8.2.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 호칭강도가 18MPa(180㎏f/㎠)이상이어야 한다. 8.2.4 색소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일반 1.3.1 원지반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1.3.2 모래 및 마사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진동기 등으로 전압 한다. 1.3.3 아스팔트콘크리트와 달리 온도저하가 빠른 투수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전압 시의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3.4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한다.

1.3.5 표층의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3.6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7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1.3.8 마무리면은 20m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1.3.9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소 높게 시공한다. 1.3.10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1.2  재료일반 1.1.1 포장용 아스팔트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  시공일반 1.3.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3.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1.3.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1.3.5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1.3.6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 고무블록포장

- 고무블록은 충격흡수재와 내마모성 표면재를 조합하거나 또는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내마모성 표면재를 상부로 하여 하나의 재료를 구성시켜 공장 성형한 것으로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원지반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된 두께로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 다음 바탕위에 고무바닥타일을 깔고 완전히 접착시켜 마감한다. -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의 틈새는 최소가 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 잔디블록포장

- 잔디블록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원지반을 다지고 모래를 깐 다음 평면진동기로 다지고 블록을 깔아 미끄럼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블록 사이에 사질양토를 채운 다음 잔디식재 및 파종을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수, 멀칭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경계블록

-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을 위한 코스 및 시설과 부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1.3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코스 단계별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1.1.4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비탈길 등 장애자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1.1.5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등 기본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1.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면은 가급적 충격흡수가 가능한 분쇄목, 모래 등을 포설한다. 3.1.2 여러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장 지반의 재료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5장  관수 및 배수

○ 관수 및 배수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1.2.2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1.3.2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3.3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3.4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5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6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1.3.7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2  심토층배수 3.2.1 적용지역 (1)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2)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3)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4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제3장 관수 및 배수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5.1 유공관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6  배수판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3.7.4 관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설치 3.8.1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6장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3)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4)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5)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4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 (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 : 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임업연구원고시 원목규격 (4) 임업연구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1.3.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3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3.2.3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3.2.4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2.5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2.6 설치위치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3  교통안내 표지판 3.3.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제10조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2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 관리한다. 3.3.3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3.4 교통공원의 경우 교통교육목적상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규정을 따라 교통안내표지판을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야외탁자, 파고라,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7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목재 2.1.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1.2 통나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1.3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발은 한쪽의 폭이 15㎜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이하로 한다. 2.1.5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 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2  지붕재 2.2.1 기와 및 회반죽 등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그 표면 및 상하 마무리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충분히 소성된 것으로 하되, 균열이나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한다. (2) 기와의 고정못은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하고, 결속선은 지름 0.9㎜ 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3)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4)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2.2 아스팔트 싱글 (1)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 이내이어야 하며, 색상은 갈색 또는 적색을 주로 하되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3)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제조업체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2.2.3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2.3.1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기타 2.4.1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장 조경석

○ 조경석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가공조경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요구조건 1.2.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가공 조경석 시공 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1.3  제출물 1.3.1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채취 장소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가공조경석은 시공 전에 견본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및 착생식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 시 이중 적재를 금하고 접촉 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 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1.2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3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없음

○ 경관석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경관적 가치 및 상징성 부여를 위해 단독 또는 무리지어 경관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경관석은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1)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2)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3)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4)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5)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6)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깎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7)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 한다. (8)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2.1.2 경관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미리 선정하여 둔다. 2.1.3 경관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경관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 깊이 등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고, 경관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3.1.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넣으며 다져메운다. 3.1.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3.1.4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1.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m마다 충분히 다진다. 3.1.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하, 좌·우, 전·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디딤돌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행을 위하여 공원,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디딤돌과 연못, 수조, 계류 등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평평한 자연석, 또는 판석 등의 가공석과 단위포장재 전돌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징검돌은 상·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m, 높이 0.3m이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디딤돌놓기 3.1.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m 내외로 한다. 3.1.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2  징검돌놓기 3.2.1 징검돌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3.2.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단돌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한다. 2.1.2 가공석, 단위포장재 및 전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3.1.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1.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조경석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3.1.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1.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3.1.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1.5 가로쌓기 (1)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3.1.6 세워쌓기 (1)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3.1.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 돌틈식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석쌓기의 틈새식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식재 위치를 선정한다. 3.1.2 돌틈에 식재한 조경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1.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 후 자연석과 식물재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 8 장 기타공사

○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터파기 (2)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3) 잔토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① 터파기 작업 가.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정 CRB : 10% 이상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2.2.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1)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터파기 심도터파기 여유폭
1m 이하20 ㎝
2m 이하30 ㎝
4m 미만50 ㎝
4m 이상60 ㎝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 16-2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다 짐 도 (%)
구 분점 성 토비점성토
포 장 하 부9095
보도 및 기타지역8590

3.5.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3.5.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5.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5.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6 잔토처리 3.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3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6.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6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3.7 허용오차 3.7.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3.7.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7.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품질관리 3.8.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마루틀 (2) 목조 마루널 깔기 1.2 관련시방절 없음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3)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1.4 제출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 (2)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3)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4)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5)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비와 눈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 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1.2 합판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 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통나무 (1)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감독관이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3)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관이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 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2.3.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종 별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종 별1 종2 종3 종
보통 흰개미일 때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종 별1 종2 종3 종
공 법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시설의 기초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2.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2.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2.4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뒤 틀 림
상․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돌쌓기(석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돌쌓기(석축)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쌓기 1.2 관련시방절 없음.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종횡단면도 (2) 시공순서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석재 (2) 모르타르 (3) 콘크리트 1.4.3 시공계획서 (1) 석축설치 및 공급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KS F 253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구조물 뒷채움 재료는 경질인 15㎝ 이하의 잡석이나 자갈로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2.1.3 모르타르는 “돌붙이기”에 따르며,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 접합부에는 2㎜,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로 한다.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2.2 품질관리 2.2.1 석재의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맞게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재질의 변화 시 또는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석축쌓기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구조물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석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책임기술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석축쌓기 전에 석축의 배면 흙(흙쌓기 재료 또는 산)의 제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일반사항 (1)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2)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3) 고인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4)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쌓은 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5) 뒷채움에 깬돌을 사용할 때에는 경질인 15㎝ 이하의 잡석을 주로 하고, 잔돌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6) 줄눈모르타르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쌓기 모르타르는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 (7)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8)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멧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9)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10) 석축쌓기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려야 한다. (11) 석축쌓기는 탈락, 줄눈이음, 겹치기 쌓기 또는 부풀음, 오목, 뒤집어 쌓기 등의 결점이 없도록 쌓아야 한다. (12) 석축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3.4 멧쌓기 3.4.1 멧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은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3.4.2 멧쌓기의 전면 줄눈을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5 찰쌓기 3.5.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3.5.2 찰쌓기시는 특히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1)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4)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2㎡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배수공에는 명시된 도면에 적합해야 한다. (5)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신축이음은 폭 1㎝ 이하인 선줄이며, 간격 20m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간격이 20m 미만이라도 높이가 변화하는 곳, 곡선부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등에도 설치한다. 이 때 기초에도 줄눈을 통과시켜서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공사중 시공자는 시험을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스페이스 프레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제작가공 (2) 표면처리 1.2 관련시방절 (1) 제8장 기타공사(잡철물 제작시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1.4 용어의 정의 1.4.1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결구(Node) :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711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 : 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원추, 볼트, 슬리브, 핀등)로 구분된다. (3) 선재 : 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 : 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 : 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 : 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 : 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5 제출물 1.5.1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2)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3)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4)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5)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1.5.2 제품자료 (1)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4 시공 상태확인서 (1) 이 절의 시방 “3.2.1 시공 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5 견본 (1) 본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가 제시하는 규격 및 재질이 동등 이상으로, 가공 제작 전 원재료 제조회사의 기계적, 화학적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2)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선재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1.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 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볼트(Bolt) :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2.1.4 핀(Pin) :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2 제작가공 2.2.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2.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2.3 용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2.2.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2.2.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2.2.6 모든 재료는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2.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2.8 부재의 제작완료 후 감독관은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 표면처리 2.3.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3.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2.3.3 기타 부품의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2.3.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3. 시공

3.1 조립 및 시공 3.1.1 시공계획은 사전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세워질 장소를 조사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감독관의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설치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부분 조립하여, 가 조립, 본 조립의 순으로 진행한다. 3.1.3 크레인이나 윈치 및 가설재를 사용하여 고공작업 연결 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3.1.4 수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로 조립한 후 연결구 조임을 한다. 3.1.5 스페이스 프레임 멤버(Member)의 용접도 Co2 V형 Groove 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며 용접 자격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 제8장 기타공사(스페이스 프레임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응용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1)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1)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2.1.1 강관 (1) KS D 3566에 따른다. 2.1.2 각형강관 (1) KS D 3568에 따른다. 2.1.3 강판, 형강 및 봉강 (1)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1.4 아연도 강판 (1) KS D 3506에 따른다. 2.1.5 회주철품 (1) KS D 4301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2.2.1 관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2 각형관 (1)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3 강판 (1)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1)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2.3.1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①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①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 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