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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부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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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김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호개발
낙찰금액
97,697,300원 · 낙찰률 90.18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4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64935004/06(월)97,697,300원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주식회사 선호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343853904/06(월)97,697,300원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주식회사 선호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시 중부권역 공원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위해요소와 민원을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해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원 내 시설물·포장·우배수 시설을 정비하고 민원사항(시설물 보강·교체 등)을 처리하는 연간단가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1:00지남
개찰03/20(금)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9,55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6755-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813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5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대 상계약종류위 치사 업 비사 업 량
중부권역
공원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공원녹지시설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등)
109,505천원공원·녹지 등
360개소

□ 과업대상 ○ 중부권역

구 분개 소면 적(㎡)비 고
총 계3581,808,364
공 원531,226,799
녹지 등305581,565

※ 2025년 인수예정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과업범위 1. 공원 내 시설물, 포장, 우배수 시설 정비 2. 민원사항 처리 (시설물 보강, 교체 등)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까지 □ 과업조건 1. 도급자는 본 사업내용 및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도서, 일반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도급자는 주 1회 공원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월별 단위공사 실시 가. 도급자는 월1회 감독관 지시사항 및 보수필요부분에 대해 단위공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청 주재 회의에 참석하여 단위공사 계획에 대한 감독관 승인 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공사 계획서 제출 시 필요서류 가. 보수 대상사진 나. 설계서 (내역서, 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다. 도면 (필요시) 등 ※ 원가계산서 작성 시 신규공종에 대하여는 작성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월별 단위공사 완료 후 매월 말일 공사 완료계, 공사 공정률, 보수공사 내역, 보수공사대장(현황), 준공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지체없이 보수 정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강우, 강설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다.

5. 발주청은 도급자가 위 공원시설물의 정비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경고조치 1회로 갈음한다. 나. 발주청의 시정조치를 게을리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보수작업 지시를 받은 날(시간)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일(48시간) 이내에 보수 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도급자는 공원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보수지연 등 불성실한 행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7.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사항 및 주민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절한 안전조치 및 보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의 안전관리는 도급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및 시공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및 타 영조물의 손상 등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현장대리인)는 과업기간 중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시 사전동의를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우리시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민원 발생시나 제도개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실태조사나 기술적인 인력지원이 불가피할 시 우선하여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11. 과 업 지 시 서 (설 계 도 서 , 시 방 서 포 함 )에 대 한 의 견 차 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만일 불합리한 부분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12. 도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수행내용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 관련 법규,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의 추진실적이 미비하거나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과업성과(기성내역 등)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한 단가내역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교통통제 필요시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2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 원 과 관할 경찰서의 사전 승 인 을 득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 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4) 각종 안내간판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5) 과업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안전조끼, 모자, 장갑, 작업표지판, 작업발판, 사다리, 보안경 등) 17.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긴급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해약조건 1. 우리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급자 임의로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공고문(중부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81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396755 - 00호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5%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경기도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 찰 서 제 출 에 관 한 사 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970,3101,282,051127,498620,7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계(A값)
1,439,831--4,440,472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 도 급 관 련 사 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 공 발 주 자 임 금 직 접 지 급 제 에 따 른 안 내 사 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기간
공종
3 ~ 5월6 ~ 8월9 ~ 11월비 고
자재준비--------------------------------
정비 및 시설보수
현장뒷정리----
공종명규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철거공
녹지경계석철거150*150*100040M
포장경계석철거100*100*1000
콘크리트깨기B.H0.7m3M2
폐기물상차(백호우0.7M3)
화강석판석포장철거
석재타일포장철거
투수콘포장철거T7040.0
목재데크철거목재데크틀설치 50%
2. 도색공
(목재)바탕만들기400.0M2
(목재)오일스테인칠2회
(철재)바탕만들기50.0
(철재)녹막이페인트칠1회
(철재)조합페인트칠붓칠,2회
3. 시설물공
아연도각관50*50*T1.65.0m
100*100*T2.3(125*75*2.0)
스텐레스각관50*50*T1.5(60*40*T1.5)
75*75*T1.5(50*100*T1.5)
구조용각관50x30,2.3T
목재철거콘크리트깨기25%10.0m3
미송각재5.0재
미송판재
ACQ가압식방부처리비H3이상30.0
목재데크설치m2
자연석쌓기4목*H150020.0m
4. 포장공
녹지경계석(직선)150*150*100040.0m
녹지경계석(곡선)
포장경계석(직선)100*100*1000
포장경계석(곡선)
화강판석포장T30회색계버너m2
T30흑색계버너
인조화강석블럭포장t60
t80
흙콘크리트포장t150300.0
고무칩포장보수 (표층)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