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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저수지(송학1)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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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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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대웅엔지니어링주식회사
- 낙찰금액
- 30,309,000원 · 낙찰률 88.154%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0289 | 10/01(목) | 30,309,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6944 | 10/01(목) | 30,309,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6064 | 05/04(월) | 30,309,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07315 | 05/04(월) | 30,309,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대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화와 침식·파손·철근 노출 등으로 안전성이 저하된 송학1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저수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류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측량조사 1식 (중심선·종단·횡단측량, 수심측량)
- 실시설계 1식 (기본 및 실시설계)
- 각종 인허가 1식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
-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작성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보령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536,363원
- 배정예산
- 34,69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6385-000
- 참조번호
- 건설과-8105(2026. 4. 1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536,363원
- 배정예산
- 34,6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노후위험저수지(송학1)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송학1저수지 노후화 및 유수에 의한 침식, 파손 및 철근 노출 등의 손상 심화 노후에 따른 안전성 저해로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을 통해 하류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개요 과업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404-1 일원 대상현황 : 송학1저수지 과 업 량 - 측량조사 1식 - 실시설계 1식 - 각종인허가 1식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 위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404-1 일원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업무협의 세부방안 공 정 표 분야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및 심의(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심의 및 자문시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는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받아야 한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전설계검토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설계자문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준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 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의 표지 및 디자인 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심의 및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및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협의 및 사전설계검토 수급인은 설계종류별 용역완료 전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처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 충청남도(자연재난과) 사전협의 : 착수 후 3개월 이전 - 충청남도(자연재난과) 사전설계검토 : 착수 후 5개월 이전
※ 발주처 필요시 보고회 일정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방재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방재신기술 우선 적용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본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수시설물이 실시설계의 과업범위에 추가될 때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 배수처리시설(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조류조) 추가설치 -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가압펌프장, 오수펌프장 - 연장 100m이상의 다음 시설(고가차도,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우수관거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시설물 자문비, 국외여비 등 직접경비는 실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업예정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방재시설 현황 1부 침수피해현황(NDMS 등) 및 피해사진 1식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1식 기타 필요자료 1식 상기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고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하천정비사업 추진지침 및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지반조사 표준품셈(2024년) 발주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발행)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발주청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발주청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건설폐자재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구조물 시공시 양압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제 3 장 특별 과업지시서
제 3 장 특별 과업지시서
설 계 기 준 ○ 본 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등 관련분야 토목공사 제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결정은 용역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과업종료는 사업계획의 확정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측 량 1) 공사 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에 정하는바에 의거 시행하며 도면에 표기된 지적좌표를 사용한다. 가.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20m로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많은지점, 횡단상 암반선의 시, 종점 및 구조물의 설치점, 곡선부등 필요한 각 점에는 중간 말목을 박아야 한다 ○ 교차점(I.P), 중간점(T.P)등 중요한 말목은 장시일 보존되도록 견고히 박아야 한다. ○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중심 및 중간말목, 인조점 말목 : 플라스틱 지정용 ○ 거리측정은 광파측정기로 한다. 나. 종단측량 ○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에 따라 측정하되 변동하지 않은 목표물에 B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 중에 편리하도록 한다. ○ 종단면도의 축척은 횡방향 1 : 1,200, 종방향 1 : 100으로 하여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 시공 기면 선의 결정은 우리청과 협의 한다.
다. 평면측량 ○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50m 이내의 지형을 측정 표시하되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축척을 크게하여 별도로 정밀하게 측정 표기한다 ○ 일반 평면측량의 축척은 1 : 600 으로 하고, 노선면은 1:1,200으로 표시한다, ○ 평면도의 작성은 지적은 적색, 현황은 흑색, 지형은 녹색으로 표시 식별이 용이토록 작성한다. ○ 도근 측량은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준다각점은 지형 변경이 없는 위치에 석재로 견고하게 설치 보존이 용이토록 한다. ○ BM 위치를 표시하고 표고 등을 명시한다. ○ 도로변의 가옥등 기존 시설물의 규격 및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 기존 구조물은 재료, 규격, 연장등 현황과 사용여부, 이음 및 개수 연장을 명확히 표시한다. ○ 지하 매설물 현황 및 지장전주 위치도는 별도 작성한다. 라.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중심선 좌우 10m 이상을 세밀히 측정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등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도면의 축척은 1 : 100 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고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마. 기 타 ○ 평면도를 작성할 때는 종단면도의 상부에 종단평면 측점이 수직선에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2) 수심측량 가. 수심측량은 최근 실시한 주변지역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활용하여야 하며, 평면배치계획상 구조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역에 대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수로측량업무규정, IHO 수로측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작업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측량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수심측량 측심간격은 10m 간격을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축척과 측심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음측기록의 수심은 해저의 표면인 최소 수심을 획득한다. 바. 측심위치는 위성신호와 기준국에서 송신하는 위성오차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DGPS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사. 모든 장비는 작업 전 현장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측량해역 내 위험물이 미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작업착수 전․후 SVP(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음속을 보정하며, 측심 전・후에 측심해역의 최대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차. 측심작업은 정온한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카. 측량선의 속도는 취득 자료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정속도를 유지하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조류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 ○ 설계도면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설계제도 규정에 의한다. ○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제출도서에서 사용되는 S/W는 우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이 가능한 S/W를 사용한다. 나. 시방서 작성요령 ○ 시방서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위임하지말고 당해 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토교통부 제정 시방에 의거 설계하되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특별시방서로 제출한다. 다. 재료 및 단가산출서 ○ 재료 및 단가 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보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 단가 산출은 2024년도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와 조달청 가격정보지의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본청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라. 예산서 작성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수량은 각종 재료표 또는 산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의 작성은 토목공사와 포장공사를 포함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기타공사는 별도 작성한다.
마. 진도보고 ○ 용역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용역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관이 일일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4.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가. 용지조서 ○ 용지조서의 작성은 다음 양식에 의거 도시계획선 구역 내ㆍ외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소유자는 물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 소유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 일련번호와 일치토록 한다. - 입목은 수령과 작황을 기재하고 품명은 상세히 기재한다. - 지장물건도 조사서는 별도 작성한다. 다. 용지도 및 물건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고 지장물건은 칼라사진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5. 성과품 제출
| 성과품 항목 | 표 준 성 과 도 서 | 비 고 | ||
|---|---|---|---|---|
| 성과품 항목 | 구 분 | 규 격 | 제출 부수 | 비 고 |
| 기본 및 실시설계 |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A4 | 5 부 | |
| ◦ 설 계 도 면(A3) | A3 | |||
| ◦ 공 사 시 방 서 | A4 | |||
| ◦ 설 계 예 산 서 | ||||
| ◦ 수량 및 단가산출서 | ||||
| ◦ 보고서 부록(구조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포함) | ||||
| ◦ 유지관리 지침서 | ||||
| 기 타 | ◦ 용지 및 지장물조서 | 식 | 1 식 | |
|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
| ◦ 모든 성과품의 전자파일 저장한 매체(USB) |
| 구 분 | 수 행 기 간 (일) | |||||||||
|---|---|---|---|---|---|---|---|---|---|---|
| 구 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 전 체 | ||||||||||
| ■ | ■ | ■ | ■ | ■ | ■ | ■ | ■ | ■ | ||
| Ⅰ. 조 사 업 무 | ||||||||||
| ■ | ■ | ■ | ||||||||
| 1. 기초조사 및 검토 | ||||||||||
| ■ | ■ | ■ | ||||||||
| 2. 측량조사 | ||||||||||
| ■ | ■ | |||||||||
| Ⅱ. 기본 및 실시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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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 검토 | ||||||||||
| ■ | ||||||||||
| 2. 실시설계 | ||||||||||
| ■ | ■ | ■ | ■ | ■ | ||||||
| 3. 각종인허가 | ||||||||||
| ■ | ■ | ■ | ||||||||
| Ⅲ. 성과품 작성 | ||||||||||
| ■ | ||||||||||
| 주 요 일 정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 용 역 명 (용역기간) | 위 치 |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입찰참가 용역업종 | |
|---|---|---|---|---|---|
| 용 역 명 (용역기간) | 위 치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참가 용역업종 | |
| 부가가치세 | |||||
| 노후위험저수지(송학1)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90일)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404-1번지 일원 | 34,690,000 | 34,690,000 |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
| 31,536,363 | |||||
| 3,153,637 |
참가자격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사본 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명 칭 | 규격 | 수랑 | 단 위 | 총 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고 | ||||||||
|---|---|---|---|---|---|---|---|---|---|---|---|---|---|---|---|---|
| 명 칭 | 규격 | 수랑 | 단 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 노후위험저수지(송학1)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설계용역비 | 1 | 식 | ||||||||||||||
| 2. 조사측량비 | ||||||||||||||||
| 순 용역비 | ||||||||||||||||
| 3. 손해보험료 | 0.615 | % | ||||||||||||||
| 4. 공급가액 | ||||||||||||||||
| 5. 부가가치세 | 10 | % | ||||||||||||||
| 6. 총 용역비 | ||||||||||||||||
| 0 |
| 명 칭 | 규 격 | 수랑 | 단위 | 총 액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고 | ||||
|---|---|---|---|---|---|---|---|---|---|---|---|---|
| 명 칭 | 규 격 | 수랑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노후위험저수지(송학1)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 ||||||||||||
| 1. 설계용역비 | ||||||||||||
| 실시설계 | 1 | 식 | ||||||||||
| 2. 조사측량비 | ||||||||||||
| 가. 직접측량비 | ||||||||||||
| 1) 중심선측량 | 농지, 구릉지 | 0.48 | km | |||||||||
| 2) 종단측량 | ||||||||||||
| 3) 횡단측량 | ||||||||||||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