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서산학생수영장 지붕 교체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서산학생수영장 지붕 교체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8509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온누리건설
낙찰금액
515,115,950원 · 낙찰률 90.4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1431209/10(목)508,149,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온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3219609/10(목)508,149,2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온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87319305/13(수)515,115,9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온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82666505/13(수)515,115,9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온누리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산학생수영장의 재난위험시설인 노후 지붕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지붕아치판넬을 철거한 뒤 철골구조체와 두께 220mm의 내화구조 특수지붕판넬(불연)을 새로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0:00지남
개찰05/04(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8,64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3(목)
공고번호
R26BK01485093-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8,6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4. 공사기간 1) 본공사 기간은 90일로 한다. 2)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 부분 시공상세도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산교육지원청(이)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 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기고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 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바.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설계변경 시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 우선순위에 따른다. 11. 공사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1) 관련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나) 건설산업안전보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2)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3)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하여하 함. 나) 공사장내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가)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 공사 현장 다)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라) 기타 감독청의 요구시 5) 사업주의 의무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 6) 착공시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가) 용접 작업 전 (1)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2) 용접 작업 중

(1)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2)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3)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4)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5)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나) 용접 작업 후 (1)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자.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차.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가설 시설물 가. 시스템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시공 1.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다)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갸)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냐)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댜)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랴)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시공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마.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바.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사.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12)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3.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6.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7. 보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8.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50*50*2.3t 아연도 각관, L형강 100-50*50*5mm 녹막이 다.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마.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바.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자.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차.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카.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타.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시공상세도 제출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하지철물 설치 전에 철물설치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알미늄복합판넬 가. 개 요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판넬의 도료는 P.V.D.F 도료로서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을 1차로 도장한 후 그 표면 위에 2코트시스템인무기질계 세라믹 코팅을 180~200℃에서 건조하여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코어 복합판넬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나.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 도서내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관련 규정의 상세한 제목과 주소는 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 가)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 모델 나)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4. 제출물 가. 제출물 제출 절차 나.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AL.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여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바.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알루미늄쉬트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 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 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나.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 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다. 협의 조정 알루미늄쉬트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6. 자재관리 및 취급 가.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FLUX CORE OPEN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7. 제 품 가. 재료 1) 제조규격 알루미늄쉬트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 코어 복합패널은 불연 재료의 적합한 기준인 KSF ISO 1182 : 2004, KSF 2271 : 2006방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불연 재료 등급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가) 전면판 : AA3003 H16 PVDF COATING +세라믹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0.6T 색상 및 도막 두께 Option 나) 후면판 : AA3003 H16 알카리탈지처리 또는 EPOXY PRIMER COATING 0.3T 이상 다) 심재(FLUX CORE) : AA1100 H16 130㎛ CHROMATE 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2.9T 라)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다. 패널의 색상 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 (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색상구분

전처리도장방법건조방법Coating
System
제품명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Roll coating3 Coat
3 Baking
1PrimerPE5 이내232℃X5-10Mins
2TopMICA PVDF15~20 이내232℃X 10-20Mins
3Clear나노 세라믹2 이내232℃X 10-15Mins
전처리도장방법건조방법Coating
System
제품명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Roll coating4 Coat
4 Baking
1PrimerPE5 이내232℃X5-10Mins
2TopPVDF15~20 이내232℃X 10-20Mins
3Clear5 이내
4나노
Clear
2 이내232℃X 10-15Mins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ICA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4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METALLIC계 칼라 코팅 시스템(30± 5㎛) 가)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 내후성을 발휘해야 하며, FINISH 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나노 CLEAR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8. 패널의 코너처리 알루미늄쉬트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9.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 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10.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KSF ISO 1182 : 2004 및 KSF 2271 : 2006) 난연성능에의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2)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3)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4) T-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5)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 cycle"A"조건으로 ASTM C-481 11. 보조물(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 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 부 속 물 가. 고정재: SET ANCHOR(셋 앙카) 1) 재질 : SS400 아연도금 2) 규격 : Φ12-100LG 나. 바탕철골재 1) 재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SS400) 2) 규격 : ㅁ-50× 50× 2.3T 3) 용접부 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Self drilling screw) 가) 재질 : SS400 아연도금 나) 규격 : Φ4-16LG 다) PITCH : 500㎜ 이하 다. 화스너 1) 재질 : SS400 (방청 PAINT) 2) 규격 : ㄴ- (50+50)× 50× 4T, ㄴ- (100+80)× 80× 5T 등 13. 코킹 가.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조인트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나. SEALANT : 실리콘 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14. 조립 가. 현장조립 1)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루빙 가공 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면으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실리콘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하며, 구루빙 시 표면 절삭과 관련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없이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4) 전문공사 시행업체는 가공업체에 원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가공 매뉴얼을 제출하고, 매뉴얼 대로 작업을 지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공 잘못으로 발생된 제품 불량재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이때 가공 매뉴얼을 준수하였는지를기준으로 귀책처를 파악,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시공 가.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않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준비작업

16.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보양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장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8.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나 설계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19.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시험 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헙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 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주요내용 (1) 천정틀공사(금속제 내진천정틀) 1.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를 사용하여 불연천장재, 석고보드 등 재료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a. 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1.2.2 내진성능시험(ICC-ES AC156:2010) (1) 내진성능시험은 MTS 469D 장비 또는 이에 준하여 3축(X,Y,Z) 가진이 가능한 진동대에서 실험해야 한다. (2) 내진성능시험은 ICC-ES AC156:2010을 준용하여 아래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Building codeTest
Criteria
Sds
(g)
z/hHorizontalVertical
Building codeTest
Criteria
Sds
(g)
z/hAFLX-H
(g)
ARIG-H
(g)
AFLX-V
(g)
ARIG-V
(g)
IBC2015/
KBC2016
ICC-ES
AC156:2010
1.621.002.601.951.090.44

(3)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1.3.2 자 재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규 격비 고
AnchorStrong Anchorφ9mm @900~1200
Hanger Boltφ9mm(M9) @900~1200
Hanger Clip142*35*2.0t
Clip0.75t
Carring Channel30*40*10*0.75t @900~1200
M-Bar TypeM-BAR50*19*0.5t
T-Bar TypeT-BAR25*38*0.4t

1.3.3 시 공 3.1 금속제 내진천장틀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3.2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3.3 금속제 내진천장틀 바탕 3.3.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3.2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3.3 금속제 내진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φ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사.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설치 a. M-Bar Type은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로 M-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b. T-Bar Type은 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클립을 이용하여 @600mm간격으로 T-bar를 설치하며,

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2) 철골가공업자의 선정 ① 철골가공업자의 선정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 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가공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감독관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①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 임하에 결정한다. ②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 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은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③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 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 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3) 시공품질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의 실시, 필요하면 게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2 품질관리 2.1 적용범위 1) 이 절은 철골공사에 있어서 공사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을 대상으로 하고 시공품질 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시공자 등이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품질보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 절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품질관리 일반 1) 시공자 등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2) 공장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계획, 실시, 검사 등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에 따른다. 3) 계획, 실시, 검사결과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2.3 공장제작 1)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①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공작 3.1 공작도와 원척(原尺) 1) 공작도 ①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하여 작성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③ 공작도의 오기(誤記)등에 의한 설계도서와의 불일치는 철골가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나)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다)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재질 등 (라)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⑤ 앞항의 “라”항에 관해서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가공업자에게 지시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원척(原尺) ① 원척에는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ground marking)과 정규(定規) 및 형판(필름)작 업이 있고 이중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특기시방에 명시한다. 3.2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강제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3.3 줄자대조 1)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 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작업용 강제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3.4 가공후 강재의 식별 1) 절단가공후 강재의 식별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3.5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확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6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 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용접 4.1 일반사항 1)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수칙, 용접후 점검과 처리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한다 2) 용접지도자는 용접에 대한 제반 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 작업중 용접 지도자는 용접 현장에 상주한다 3)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2급)소지자로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4.2 용접봉의 보관 1)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2)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 온도는 30˚C 이하 습도는 40% 이라야 한다 4.3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중 전류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시간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4) 사용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5)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4.4 용접전의 준비사항 1)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등을 알아둔다 3) 용접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5) 개선홈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등이 없나 확인한다 6)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7)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 매회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4.5 용접작업 1)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등에 주의하여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안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성 등을 피한다 4)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각도유지 등을 알맞게 한다 4.6 예열 1)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2) 예열기계는 예열용 GAS BUNNER를 사용한다

소 재 두 께 (MM)최 소 길 이 (MM)
3.2 이하
3.2 - 25
25 이하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⑤ 용접작업중 검사 영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각 중간의 청소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자세등을 검사한다 ⑥ 용접 완료후 검사 (가) 용접내 양면의 형태, 치수, 터부치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랩,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스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나) 부재의 개선각도, 루트간격 각장 더부치기등은 각종 특정 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청소상태, 양면깍기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초음파 탐상시험 가. 초음파 탐상시험은 시험재의 양단의 삭재부를 제외한 범위를 겉과 속의 양쪽에서 한다. 나. 시험방법과 합격판정기준 ①외관검사 검사범위는 시험재양단의 삭제부를 제외한 범위로 한다. 용접부의 4개의 표면은 균일하고 소정의 용접덧살이 확보되며 균열, 언더컷, 융합불량, 오버랩, 피트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자형 인장시험 시험은 KS B 0802에 따라서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그 판정기준은 모재의 규격값 이상으로 한다. ③ +자형 굽힘시험 시험방법은 부도 2.6에 따라서 하고, 그 판정기준은 굽힘각도 60̊에서, 용접부에 균열 또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1) 현장반입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 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6.2 검사방법 1) 검사표, 접수 확인한다 2) 형태의 시작검사(굽음,변형)을 한다 3) 치수의 계측확인(SPAN, 층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4) 분할치수의 계측(각종도리)를 검사한다 5) 접합부검사 ①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② 외관검사(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③ 현장용접부 검사 6) 마감면의 상태(녹제거, 청소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7) 관통구멍의 확인(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시공상의 구멍등) 8) 가설공작 철물등애 부착확인 검사한다 6.3 검사후 처리 1) 불량제품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7 가조립 7.1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 밀착상태 각종 치수 BOLT HOLE의 위치, 갯수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등을 확 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2 가조립은 정착물 운반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PIECE 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의 제작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보완토록 한다 8 제품운반 8.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 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후 발송하여야 한다 8.2 부재의 운반

1)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서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된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곳은 고임목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9.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로 정치해서 훼손 망실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부터 하며 인수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치, 브라켓트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등 부재의 결합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현장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등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발송해야 한다 10 철골세우기(현장)

⑥ 강우, 강설, 강풍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⑦ 볼트조임용 공구(임펙트렌치, 넛트판느, 콤프렛샤등)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해야 하며 시공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⑧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⑨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⑩ 본 볼트 조임은 최소한 2-3개 정도를 가조립 완료후 시행하며, 본볼트이외의 것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조이기를 한다 ⑪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 유류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⑫ 본 볼트 정식 체결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것이며 소요 로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⑬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⑭ 감독관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는 안전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MM 이상의 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시켜야 한다 LEVEL 검사결과 2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고, 다음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표. 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

나사의호칭조이기 길이에 더하는 길이(M/M)비 고
M16
M20
M22
M24
30이상
35이상
40이상
45이상

11 고장력 볼트 11.1 고장력 볼트의 취급 1) 볼트제품의 KSB 1010의 14항에 규정된 표시에 따라 세트를 조립한 것으로 사용상의 혼동을 피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운반,저장,기타 취급함에 있어 부착물의 방지 및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2 고장력 볼트 접합부의 조립 1) 접합부재의 접촉면이 밀착하였는가 유의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하여야 한다 2) 토오크 계수치 보울트의 등급 및 호경에 대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는 표16.3-1및 16.3-2를 기준으로 한다 표중에서 A.B는 KSB1010의 조임 토오크치이다 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와 보울트 등급,대응

보울트 등급M 20M 24비 고
F 10 TAB

표. 토오크 계수치의 종류

종 류평 균표 준 편 차
A (KSB)
B (KSB)
0.11 - 0.15
0.15 - 0.19
0.010
0.013

토오크 계수치는 로트마다 공장에서 값이 주어지며, 조이기가 틀릴때 마다 작업전에 조임 토오크를 설정한다 11.3 마찰면의 처리 1) 마찰접합으로 마찰력이 생기는 접촉면(마찰면)은 조립하기전에 밀스케일 들떠있는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기타 마찰력을 절감시키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2) 마찰면은 조립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후에도 마찰면의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11.4 고장력 보울트의 조임 1) 고장력 보울트의 조임은 머리와 너트밑에 와셔를 한장씩 깔고 너트를 조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토오크 계수치를 조정하여 보울트 머리를 조일 수 있다 2) 보울트 머리 또는 너트 하면에 접합부재의 접합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때는 경사와셔등을 사용한다 3) 보울트군의 조임은 모든 보울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 처음은 표준장력의 80% 정도로 보울트를 조이고, 2회부터의 조임에서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11.5 고장력 볼트의 본체의 검사 1) 본체가 완료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그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3)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시 점검 비치한다 4)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11.6 조임 및 검사용기기

1)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팩트 렌치 및 토오크 렌치에 따른다. 3) 임펙트렌치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개시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볼트는 기기 한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 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4) 측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5)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7 고장력 볼트의 시험 1)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시로 한다 다만, 담당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미끄럼계수 시험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방법으로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1.8 조임검사 1) 조임완료후의 보울트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2) 조임검사를 하는 보울트의 수는 각 보울트군에 대하여 보울트수의 10%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지붕시스템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삽입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제작∙설치상세도를 시공사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SMT SYSTEM이 지붕 및 외벽의 바탕 틀로 시공될 때 제품의 사양, 시공방법, 시공자격, 제품생산 및 공급 방법, 자재관리, 유지보수 등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의 자재부분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부위는 승인된 시공상세도 에 의한다. 1.2.3 사업명:부여학생수영장 내부수선공사 중 특수지붕재 2. 시스템 구성 2.1 SMT SYSTEM 구성 2.1.1 SMT SYSTEM은 지붕재(외장재)를 거치하기 위한 하부 시스템으로, 천장에서부터 단열 그리고 지붕외장자재(SKIN)을 체결할 수 있는 거치 틀을 형성하는 시스템이다. 2.1.2 SMT SYSTEM의 자재의 구성은 상부로부터 SMT상부강판, SMT-BAR, SMT AL-BRACKET, SMT BRACKET, 단열재, 하부강판으로 구성 된다. 2.2 SMT SYSTEM PROFILE 2.2.1 SMT상부강판 1) 용 도 : 지붕 상부마감재 X-500 2) 소 재 : 칼라강판(KSD 3506) 3) 두 께 : 0.6mm 4) 길 이 : 최대 100M 2.2.2 SMT-고강도 LONG CLIP

1) 용 도 : 지붕 마감재와 거치대의 연결 및 구조력 확보 2) 소 재 : Galvanized Sheet Iron 3) 두 께 : 0.6mm 4) 길 이 : H38 5) 성 능 : 압축시험 – 4,574N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인발성능 – 6,500N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ASTM E1646-95 지붕재 수밀성능시험 – 누수발생없음 ASTM E1592-05 지붕재 내풍압시험 – 풍압 79m/ 2.2.3 SMT-BAR 1) 용 도 : 지붕 마감재의 거치대 2) 소 재 : Galvanized Steel Sheet 3) 두 께 : 1.6mm 4) 길 이 : W60XH30 2.2.4 SMT-AL-BRACKET 1) 용 도 : SMT-BAR의 거치대 2) 소 재 : Aluminum 3) 두 께 : 3mm 4) 높 이 : 전체높이 55mm(유효높이 40mm) 5) 기 타 : 중앙에 고정 피스 홀이 있음 2.2.5 SMT-BRACKET 1) 용 도 : 지붕하부강판과 거치대의 연결 및 결로차단 효과 2) 강 도 : 압축하중 8 kN이상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인발하중 8 kN이상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3) 소 재 : 고강도 복합PP 4) 높 이 : 실제높이 210mm(유효높이 180mm) 5) 기 타 : 중앙에 고정 피스 홀이 있음 2.2.6 단열재 1)소 재 : 상부 ~ 그라스울 기본 24K, 32K, 48K 중 적합한 제품 적용 하부 ~ 세라크울 96K KS L 9102 [KS 규격에 적합판 제품], 불연재 2)두 께 : 그라스울 195mm 세라크울 25mm (하단부직포) 열전도율(평균온도 20) : 0.034 W/mk 이하 3)성 능 : KS F 2805:2014 2.2.7 하부강판

1) 용 도 : 천정(V250 마감), 지붕 하부면 및 단열재 거치 2) 소 재 : 칼라강판(KSD 3506) 3) 두 께 : 0.6mm 4) 도장두께 : 외부 20 μm, 내부 5 μm 5) 색 상 : 지정색 6) 타 공 : 5 Ø 12 PICH 7) 성 능 : 내진등급 특·Ⅰ·Ⅱ 내진성능시험 – 이상없음 2.2.8 부자재 1) 브라켓 고정피스 : SMT-BAR, SMT-BRACKET, 하부강판 고정 (아연도금직결피스 6Ø, 120~180㎜) 3. 시 공(SMT-SYSTEM) 3.1 PURLIN위에 하부강판(V250)을 설치한다. 하부강판의 골이 지붕경사면 방향으로 겹치게 고정하며, 시공 순서는 경사면의 아래(처마)에서 부터 위쪽(용마루)으로 시공한다. (이때, PURLIN은 기본 1,000MM간격 이내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1,000MM간격을 초과할 경우 전문업체와 기술 협의 후 시공을 진행한다.) 3.2 설치된 하부강판의 골 위에 세라크울 25mm를 충진한다. 3.3 SMT-AL BRACKET과 SMT-P.P BRACKET을 연결하여 설치한다. 설치는 PURLIN설치 방향으로, PURLIN상단에 연속으로 연결되게 하여 고정피스로 고정한다. 3.4 설치된 SMT-BRACKET에 SMT-BAR를 고정한다. SMT-BAR를SMT-AL BRACKET상부측면에서 피스고정하여 1,000MM이내 간격으로 연결한다. (이때, SMT-AL BRACKET과 SMT-P.P BRACKET 연결에 사용된 브라켓 고정피스를 하부강판과 PURLIN에 관통시켜, 시스템이 일체가 되게 고정한다.) 3.5 설치된 틀 사이로 흡음단열재를 충진하여 마무리 한다. GLASS WOOL 195mm를 충진한다. 3.6 지정된 지붕 외피를 설치한다. 단열재 충진 후 상부강판을 현장에서 성형하여, 안전하게 지붕 위로 인양한 후 기준점을 잡아 순차적으로 설치해나간다. 4. 자 격 4.1 시공업자는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있는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4.2 시공사에서는 현장공사감독이 필요할 시에 시공업자와 건설사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5. SMT-SYSTEM 의 특징 최상의 단열 효과 단열재로 단열이 될 수 없는 지붕층 과 천장층 사이 연결재료 면적을 최소화 하였으며, 이 재료 또한 열전도율이 낮은(열전도율(평균온도 20) : 0.034 W/mk 이하) 재료로 사용하여, 현재 시공되는 공법 중 최상의 단열효과를 갖는 공법입니다. 결로의 보완 현재 시공되는 공법 중 단열이 취약한 부분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실내외 온도차이에서 오는 결로 현상을 보완하였습니다. 경량화 금속 재료로 주류를 이룬 공법에서 탈피하여 경량화하였고 구조적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고강도 복합 P.P와 금속을 결합시켜 경량화와 구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구조입니다.

상부자재의 다양한 응용력 지붕의 상부자재가 어느 것이든 다양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합판, SEAM STANDING, RIB SYSTEM, 골강판등) 6. 가공방식 및 자재 공급의 규정 6.1 SMT-BAR의 가공은 전문생산기계(Mobile Roll Former)로 포밍하며 BAR의 균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형기의 사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6.2 SMT-BRACKET은 압축강도와 인발하중에 적합한 정품을 사용한다. 7. 자재관리 7.1 SMT-BAR는 성형된 BAR의 형태로, SMT-BRACKET 형태로 현장에 도착한다. 7.2 시공업자는 SMT-SYSTEM의 자재가 현장에 있을 경우 상차, 오염, 자재의 이동, 습기 및 우수로 인한 자재훼손 보관의 책임을 진다. 7.3 시공업자는 지붕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운반인원관리에 책임을 진다. 7.4 제조업체에서는 현장 생산 감독이 필요할 시에 시공업자와 건설사에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8. 유지보수관리 8.1 정기점검 8.1.1 건물의 위치 및 용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통상 연 1회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8.1.2 점검사항은 지붕부재와의 Joint 상태, 지붕 위 별도 부착물 상태 등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 점검을 한다. 단, 이는 통상 정기점검으로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8.2 보 수 8.2.1 SMT-SYSTEM의 보수가 요구되어지는 경우는 전문가의 기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파손부위수리 및 교체시 발주처 및 건설사와 시공업체간 현장파악 후 공사범위를 정한 다음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2장 HVU2+ HAS (HIT-C) 부착식앵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와 앵커볼트(HAS (HIT-C))를 일체화 되게 하는 앵커이다. 2) HAS-(E) M10 부터 M30 까지 모든 직경은 더블너트에 TE-C 1/2” 또는 TE-FY 3/4”를 채결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HAS M10 부터 M16 까지는 박스내에 포함된 세팅툴과 SF 스크루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HAS-E M20 은 박스에 포함된 세팅툴을 TE-Y-E 와 채결 후 설치 가능하다. 3) ETA 내진등급 C1 획득 (HAS-(E) 5.8, HAS-(E-)-HCR 은 직경 M10~M24, HAS-(E) 8.8, HAS-(E-)-R 은 직경(M10~M30) 4) 콘크리트 내부에서 확장되어 힘을 받는 확장형 앵커(금속앵커)에 비해 콘크리트 모재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앵커간격 및 모서리 간격이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금속앵커)보다 유리하나 접착제 경화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완전 경화 후 하중을 걸어야 한다. 2. 재료 1) 구성 HVU2 캡슐(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레진+하드너+석영모래+호일튜브) HAS (HIT-C) 롯드 : 탄소강(5.8 강또는 8.8 강) 또는 스테인레스(STS316, Stainless steel grade A4)

2) 승인/인증서 a) 적정하중, 직격 M8~M20 b) 적정하중, 직경 M24~M30, c) 지진하중, 직경 M10~M30 3) 시공제원 3. 적용범위 도면참조 4.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시공 제원에 따라 드릴 비트 및 다이아몬드 코어비트를 선정하고 정확한 직경과 깊이로 천공한다. ② 천공된 구멍에 먼지 제거기(브러쉬,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천공된 구멍 안으로 HVU2 캡슐을 밀어 넣고, 앞 HAS (HIT-C) 롯드에 2 너트를 체결 후 헤머드릴에 체결된 전용 어댑터를 부착하여 회전시킨다. ④ HAS (HIT-C) 롯드가 연결된 헤머드릴은 반드시 헤머링과 드릴링 기능을 함께 사용하여 천공된 구멍안으로 캡슐을 혼합시키며, 케미컬 레진이 구멍 밖으로 약간 나올 때까지 완전히 설치한다. (1) 경화시간 === 공내역서(서산학생수영장지붕교체공사).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3.0*6.0*2.6m, 3개월개소15E40D483F2F31572AB0AA9DD46659CTFF0101015E40D483F2F31572AB0AA9DD46659C6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10m이하, 3개월(발판2열)M22825E40D48022A3EE7E5255F9D4A6A7A90101015E40D48022A3EE7E5255F9D4A6A7A9142
비계주위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해체방진망, P.E, 1.5*150m5E40D48022B3F372947289F21B048F0101015E40D48022B3F372947289F21B048F143
내부수평비계H:5.0m(발판 유)3555E40D48022A3EE7E7D3FA9E7D759AF0101015E40D48022A3EE7E7D3FA9E7D759AF131
H:6.0m(발판 유)5855E40D48022A3EE7E7D3FA9E7D75AB60101015E40D48022A3EE7E7D3FA9E7D75AB6132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55E40D482D243AE76669F09ED0A5B520101015E40D482D243AE76669F09ED0A5B528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분말소화기(ABC), 3.3kg개4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FFT01010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F95
대형분말소화기20kg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E01010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E96
소화기받침대4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901010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997
대형소화기거치대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801010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898
방화포(세라믹포)1M*25M롤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B01010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DEB99
건축물보양-설치및해체폴리에틸렌필름,두께,0.1mm,1겹M211105E40D485A2830E78CAC1591B337927TF0101015E40D485A2830E78CAC1591B33792712
건축물보양-설치 및 해체T:4.8합판1PLY10445E40D485A2830E78CA9439690870680101015E40D485A2830E78CA94396908706813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수선(천장재 교체일경우)5E40D485A2B3C4722503593D44BD630101015E40D485A2B3C4722503593D44BD6311
[ 합 계 ]TOTAL
010102 철 골 공 사010102
H-형강SS275, 500*200*10.0*16.0mmTON24.274596CE44572333475F83799DB9B8C43A0D854EAFFT010102596CE44572333475F83799DB9B8C43A0D854EA21
SS275, 294*200*8*12mm2.71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FFA53010102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FFA5323
SS275, 200*200*8.0*12.0mm3.678596CE44572333475F83799DB9B8C43A0DB23C4010102596CE44572333475F83799DB9B8C43A0DB23C420
SS275, 200*100*5.5*8.0mm3.582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FFA54010102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FFA5422
경량형강컬러C형강,150*75*25, t3.211.065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B0031010102596CE44572333475F83799D8C72F3B1A8B003124
ㄱ형강70*70*6mmKG593596CE44572333475DD5859327759E9F528A95C010102596CE44572333475DD5859327759E9F528A95C18
일반구조용압연강판8mm680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C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C26
9mm2191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D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D27
10mm207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E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E28
12mm786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0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B6029
15mm787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A43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A4330
20mm71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A48010102596CE44572333772EE0C7952DDEDE115C4FA4831
고장력볼트F10T, M20*45mm조18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1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132
F10T, M20*50mm178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0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033
F10T, M20*55mm857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7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734
F10T, M20*60mm454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6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635
F10T, M20*65mm396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5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536
F10T, M20*75mm791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B010102596CF46B72030477513B394F92EE8830800CDB37
고장력볼트 본조임TON40.395E409463D2230372937BD9942215D9TF0101025E409463D2230372937BD9942215D951
캡슐용앵커HVU2 + HIT-C-5.8 M20X240, 깊이200mmEA136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7243AFT010102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7243A145
이형철근H19M1095E40947402B38F76F74EB96CD8A640TF0101025E40947402B38F76F74EB96CD8A640133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무수축그라우트M30.215E409463D223027022DEA91F8E0A790101025E409463D223027022DEA91F8E0A7952
일반봉강SS400, ∮19mmKG1241596CE44572333475EFCAF9B3D117AFE4FDE5B5FT010102596CE44572333475EFCAF9B3D117AFE4FDE5B519
턴버클Ø20,아연도금조176596CF46B7203077CFB04298B6E5987FF211E71010102596CF46B7203077CFB04298B6E5987FF211E7138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Rolled shape, 60ton미만TON40.395E40946582833472273DA9F249DE4CTF0101025E40946582833472273DA9F249DE4C39
부대철골 설치(크레인30톤)중도리,띠장,케노피10.885E4094623243377D8D0F798A3F1B9E0101025E4094623243377D8D0F798A3F1B9E119
철골세우기50.335E409463D293B373F810D906DB21950101025E409463D293B373F810D906DB219550
녹막이페인트(뿜칠)1회. 1종M28345E402496A223A17B03A0C9D5AD47A80101025E402496A223A17B03A0C9D5AD47A855
내화페인트1시간, 보7285E40946122F3F2796AF7190E5660B7FT0101025E40946122F3F2796AF7190E5660B753
1시간, 기둥735E40946122F3F2796AF769F0D752B40101025E40946122F3F2796AF769F0D752B454
크레인(타이어)50tonHR85952741AA2A351708E88F93C88D4E3AAE91EDCBDTF0101025952741AA2A351708E88F93C88D4E3AAE91EDCBD118
[ 합 계 ]TOTAL
010103 조 적 공 사010103
콘크리트벽돌190*57*90mm, 충남, C종2급매2056596CE4457203607FF7CC99A383526F83A06E5EFFT010103596CE4457203607FF7CC99A383526F83A06E5E58
1.0B 벽돌쌓기 - 레미탈3.6m 이하M2135E40A44CC233087ABDF319814F34E4TF0101035E40A44CC233087ABDF319814F34E459
벽돌운반인력, 2층천매2.065E40A44CC2135A7CDE8F49070C4D280101035E40A44CC2135A7CDE8F49070C4D28144
모르타르 바름외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M2355E40B4B292436E77AECCE9FF97B60A0101035E40B4B292436E77AECCE9FF97B60A66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125E402494F253EF7E5DF979A4FCDCDF0101035E402494F253EF7E5DF979A4FCDCDF68
[ 합 계 ]TOTAL
010104 방 수 공 사010104
아스팔트실및메쉬복합방수바닥,T:4,현장설치도M2435E4034F9A243A9794C9EC97D1A925FFFT0101045E4034F9A243A9794C9EC97D1A925F146
벽체,T:4,현장설치도175E4034F9A243A9794C9EC97D1A91B90101045E4034F9A243A9794C9EC97D1A91B9147
바탕면정리-보통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435E4024846293B4735FFDF9BC159126TF0101045E4024846293B4735FFDF9BC159126149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175E4024846293B4735FFDF9BC1593D30101045E4024846293B4735FFDF9BC1593D3150
[ 합 계 ]TOTAL
010105 지붕및기타공사010105
외벽판넬W500*H38 S/C 0.6TM2176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8FFT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8103
벽체마감후레싱S/C 0.6TM139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B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B104
아웃코너후레싱6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A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A105
현장성형비식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5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5106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5E40D482D243AE76669F09ED0A5B52TF0101055E40D482D243AE76669F09ED0A5B52109
내진천장틀(금속판설치포함,몰딩별도)【마감재별도】H:1m~1.8m,금속천장재300*600M29725E40643BA2234D76BB47293F9E926A0101055E40643BA2234D76BB47293F9E926A138
알루미늄 내진몰딩이탈방지,현장설치도M149596CF468A213297FC5F0A98F93C69CB761A047FT010105596CF468A213297FC5F0A98F93C69CB761A047139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외벽그라스울패널(48K)벽재150mm+하지틀ㅁ-50*50*2T,아연도M21785E40741982736774B80F49D43AB31CTF0101055E40741982736774B80F49D43AB31C135
선홈통(금속) 설치150mm*1.5t, 스테인리스관M345E40741AA2B3BD76EC3F6914C2931E0101055E40741AA2B3BD76EC3F6914C2931E73
GUTTER설치SST1.5T W:250735E40741AA2E3737C354529299A9A940101055E40741AA2E3737C354529299A9A94136
카운터제작설치상판인조대리석,현장설치도개소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9FT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9102
폴리카보네이트차양설치3800*1000,현장설치도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F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F100
높이조절판철거후재설치식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E010105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0AE101
[ 합 계 ]TOTAL
010106 철 거 공 사010106
CONCRETE SAW CUT콘크리트 T=200이하M295E65D42172A3997F00CC89D9C1A0FETFF0101065E65D42172A3997F00CC89D9C1A0FE87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M315E41D46C0293077B54D9091705CB280101065E41D46C0293077B54D9091705CB2882
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1305E41D46C0223D3726484497B1748D40101065E41D46C0223D3726484497B1748D484
금속체천장판 철거해체재 재사용 안 함11365E41D46C02B3327FA5386982095E8C0101065E41D46C02B3327FA5386982095E8C114
판넬철거(지붕판+아치판) 및 철판겉어내기크레인(타이어),20ton,무동력휀포함10065E65D42172A39A797F9CE99FBC314B0101065E65D42172A39A797F9CE99FBC314B115
선홈통철거SSTM175E41D46C02E380754200990218F66C0101065E41D46C02E380754200990218F66C83
스텐사다리철거개소35E65D42172A39A797F9CE99FBC3D7D0101065E65D42172A39A797F9CE99FBC3D7D86
[ 합 계 ]TOTAL
010107 골재대및자재비010107
드라이모르타르미장용(벽), 40kg,현장도착도포23596CE44572232E7088516970F5212B0ECA5AC8FFT010107596CE44572232E7088516970F5212B0ECA5AC8121
조적용, 40kg,현장도착도22596CE44572232E7088516970F5212B0ECA5ACB010107596CE44572232E7088516970F5212B0ECA5ACB122
[ 합 계 ]TOTAL
0102 품 질 시 험 비0102
비파괴검사(철골)자분(MT)+초음파탐상(UT),검사일수1일(제경비포함)식15E40D483F2F31C75E80C491295EC85TFF01025E40D483F2F31C75E80C491295EC8590
가설재-조립형비계압축,휨,조인트재(압축,인장)회5E40D483F2F31C75E80C49129174B301025E40D483F2F31C75E80C49129174B389
anchor testpull-out test(1~3개소),출장 및 시험성적서식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72439FT0102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72439154
[ 합 계 ]TOTAL
0103 작 업 부 산 물0104
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kg-8259401419E2933273480D4900ED39DCBD4CAE8BFFT010459401419E2933273480D4900ED39DCBD4CAE8B77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6359401419E2933273480D4900ED39DCBD4CAF91010459401419E2933273480D4900ED39DCBD4CAF9178
[ 합 계 ]TOTAL
0104 폐기물 처리비0105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7955E0814751233917274F569EFB5CDD55FC6C58BFFT01055E0814751233917274F569EFB5CDD55FC6C58B151
폐스티로폼(재활용 백색,유색)운반+처리포함M3615E0814751233917274F569EFB5CDD55E3CE2CE01055E0814751233917274F569EFB5CDD55E3CE2CE152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4.5톤 덤프트럭, 30kmTON1.7955E0814751233917274F569EFB5CCCCA0868EFB01055E0814751233917274F569EFB5CCCCA0868EFB153
[ 합 계 ]TOTAL
0105 도급자설치관급0106
벽천장용흡음재DS6601P,600×600×t0.45mm,납품장소하차도M21021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86CFFT0106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7B9486C141
[ 합 계 ]TOTAL
0106 관급자설치관급0107
특수지붕재DA-SMT-RW180FM2115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2FFT010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2124
특수지붕재(옵션)-단열추가G/W 5mm9256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3010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3125
마감후레싱 S/C 0.6TDA-SMT-FS58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0010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0126
159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1010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1127
소 계5FFF844272B3447F4289F9711FE9F01075FFF844272B3447F4289F9711FE9130
금속제패널MS-A02-06, 2000×1000×30mm,현장설치도M242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60107T01075FFE34185263E87AF3DF8968789F51F690F366129
[ 합 계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