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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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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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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남우산업개발(주)
- 낙찰금액
- 107,518,000원 · 낙찰률 90.23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9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424334 | 08/19(수) | 106,97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24148 | 08/19(수) | 106,972,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8678 | 05/13(수) | 107,51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7286 | 05/13(수) | 107,51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된 배봉산공원 내 X게임장 등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철거, 시설물 설치, 바닥 포장 정비를 포함합니다.
- 노후 시설물 및 포장 철거 (평의자, 야외테이블, 파고라, 농구대, 뱅크램프, 스파인, 쿼터파이프, 레일, 흙막이, 안내판 등)
- 운동시설물 설치 (파고라형 운동시설A·B, 이동식 농구대)
- 휴게시설물 설치 (파고라, 등의자B)
- 기타시설물 설치 (흙막이)
- 포장공사 (고무칩포장 T55, 우레탄포장 T7, 마사토 포설, 야자매트, 화강석경계석)
- 안전관리비 시설 (가설안전휀스, 액션캠 카메라, 삼각대, SD카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4: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9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378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0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9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가. 공사명 및 위치 | |||
|---|---|---|---|
| 1) 공 사 명 : | 배봉산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 ||
| 2) 위 치 : | 배봉산 근린공원 전농동 산 32-20 | ||
| 나. 사 업 목 적 | |||
| - 배봉산 공원 인공압벽장, X-게임장 등, 노후된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 |||
|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다. 공사개요 | |||
| - 철거공사 : 노후화 시설물 및 포장 철거 | |||
| - 시설물공사 : 운동시설물, 휴게시설물 등 | |||
| - 포장공사 : 우레탄포장, 고무칩 포장 등 | |||
| 라. 주요자재현황 | |||
| 1) 별첨 내역서참조 | |||
| 마. 시공기준 | |||
|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 |||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바. 공사기간 | |||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
|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
|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
|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 |||
| 사. 안전관리 | |||
|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 |||
|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 |||
|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 1 | 식 | ||||||||||
| 가. 순공사비 | ||||||||||||
| 1. 철거공사 | 1 | 식 | ||||||||||
| 2. 시설물공사 | ||||||||||||
| 3. 포장공사 | ||||||||||||
| 직 접 공 사 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18.4% | |||||||||||
| 2)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3.56% | |||||||||||
| 3)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1.01% | |||||||||||
| 4) 건강보험료 | 직노×3.595% | |||||||||||
| 5) 연금보험료 | 직노×4.75% |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
| 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직노+산출경비)×0.16% | |||||||||||
| 8) 퇴직공제부담비 | 직노×2.3%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2.07%*1.2 | 식 | ||||||||||
| 10) 환경보전비 | (재+직노+산출경비)×0.3% | |||||||||||
| 11) 기타경비 | (재+노)×4.9% | |||||||||||
| 12) 안전관리비 | ||||||||||||
| 13) 석면분담금 | 노×0.006%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노×0.09% | |||||||||||
| 순 공 사 원 가 | ||||||||||||
| 15) 일반관리비 | 소계×8.0% | |||||||||||
| 16) 이윤 | (계1+일반관리비-재)×15.0%이내 | |||||||||||
| 17).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 ||||||||||||
| 가. 주휴수당 |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 | 1 | ||||||||||
| 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 | 직노×8.045%×20% | |||||||||||
| 다.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0% | |||||||||||
| 18) 공 급 가 액 | ||||||||||||
| 19) 부가가치세 | 10% | |||||||||||
| 도 급 금 액 | ||||||||||||
| ■ 관급자관급자재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총 공 사 비 | ||||||||||||
| 1. 철거공사 | ||||||||||||
| 1) 시설물 | ||||||||||||
| 평의자 철거 | 9 | EA | ||||||||||
| 야외테이블 철거 | 1 | |||||||||||
| 파고라 철거 | ||||||||||||
| 농구대(이동식) 철거 | ||||||||||||
| 뱅크램프 철거 | ||||||||||||
| 스파인 철거 | ||||||||||||
| 쿼터파이프 철거 | ||||||||||||
| 레일A 철거 | ||||||||||||
| 그라인드박스 철거 | ||||||||||||
| 레일B 철거 | ||||||||||||
| 흙막이A 철거 | 7.9 | m | ||||||||||
| 흙막이B 철거 | 5.9 | |||||||||||
| 안내판A 철거 | 1 | EA | ||||||||||
| 2) 포장 | ||||||||||||
| 고무칩포장 철거 | 71.12 | ㎡ | ||||||||||
| 우레탄포장 철거 | 495 | |||||||||||
| 화강석경계석 철거 | 150×150×1000 | 92.2 | m | |||||||||
| 3) 이설 | ||||||||||||
| 등의자A 이설 | 5 | EA | ||||||||||
| 2. 시설물공사 | 1 | 식 | ||||||||||
| 1) 운동시설물 | ||||||||||||
| 파고라형 운동시설A | - | 1 | EA | |||||||||
| 파고라형 운동시설B | ||||||||||||
| 농구대(이동식) | ||||||||||||
| 2) 휴게시설물 | ||||||||||||
| 파고라 | 4000×4000×3000 | 1 | EA | |||||||||
| 등의자B | 1600×535×725 | 10 | ||||||||||
| 3)기타시설물 | ||||||||||||
| 흙막이 | 1500×500 | 36.9 | m | |||||||||
| 3. 포장공사 | 1 | 식 | ||||||||||
| 1)포장 | ||||||||||||
| 고무칩포장 | T55 | 71.12 | ㎡ | |||||||||
| 마사토 포설 | - | 337.12 | ||||||||||
| 우레탄포장 | T7 | 495 | ||||||||||
| 야자매트 | W1500 | 13.8 | m | |||||||||
| 화강석경계석 | 150×150×1000 | 92.2 | ||||||||||
| ■ 안전관리비 | 1 | 식 | ||||||||||
| 1)안전관리비 | ||||||||||||
| 가설안전휀스 | 1800×H1500, 3개월 | 20 | 조 | |||||||||
| 카메라(액션캠) | 1 | 개소 | ||||||||||
| 삼각대 | ||||||||||||
| SD카드 | ||||||||||||
| ■ 관급자관급자재 | 식 | |||||||||||
| 1) 시설물 | ||||||||||||
| 파고라형 운동시설A | - | 1 | EA | |||||||||
| 파고라형 운동시설B | ||||||||||||
| 파고라 | 4000×4000×3000 | |||||||||||
| 등의자 | 1600×535×725 | 10 | ||||||||||
| 흙막이 | 1500×500 | 38 | m | |||||||||
| 2)포장 | ||||||||||||
| 고무칩포장 | T55 | 73 | ㎡ | |||||||||
| 우레탄포장 | T7 | 51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x70%)×3.11% | |||||||||||
| ■ 도급자관급자재 | ||||||||||||
| 조달수수료 | 0.54% |
제7장 유지관리
7-1 일반사항 102 7-2 시설물 유지관리 103
총칙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