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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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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남우산업개발(주)
낙찰금액
107,518,000원 · 낙찰률 90.23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09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42433408/19(수)106,97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414808/19(수)106,972,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87867805/13(수)107,51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87728605/13(수)107,51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남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배봉산공원 내 X게임장 등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철거, 시설물 설치, 바닥 포장 정비를 포함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4:00지남
개찰04/30(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9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378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0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배봉산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2) 위 치 :배봉산 근린공원 전농동 산 32-20
나. 사 업 목 적
- 배봉산 공원 인공압벽장, X-게임장 등, 노후된 체육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공사개요
- 철거공사 : 노후화 시설물 및 포장 철거
- 시설물공사 : 운동시설물, 휴게시설물 등
- 포장공사 : 우레탄포장, 고무칩 포장 등
라. 주요자재현황
1) 별첨 내역서참조
마.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사.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1식
가. 순공사비
1. 철거공사1식
2. 시설물공사
3. 포장공사
직 접 공 사 비
1) 간접노무비직노×18.4%
2) 산재보험료(직노+간노)×3.56%
3) 고용보험료(직노+간노)×1.01%
4) 건강보험료직노×3.595%
5) 연금보험료직노×4.75%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13.14%
7)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재+직노+산출경비)×0.16%
8) 퇴직공제부담비직노×2.3%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2.07%*1.2식
10) 환경보전비(재+직노+산출경비)×0.3%
11) 기타경비(재+노)×4.9%
12) 안전관리비
13) 석면분담금노×0.006%
14) 임금채권부담금노×0.09%
순 공 사 원 가
15) 일반관리비소계×8.0%
16) 이윤(계1+일반관리비-재)×15.0%이내
17).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가. 주휴수당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1
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직노×8.045%×20%
다. 고용개선장려금직노×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0%
18) 공 급 가 액
19) 부가가치세10%
도 급 금 액
■ 관급자관급자재
■ 도급자관급자재
총 공 사 비
1. 철거공사
1) 시설물
평의자 철거9EA
야외테이블 철거1
파고라 철거
농구대(이동식) 철거
뱅크램프 철거
스파인 철거
쿼터파이프 철거
레일A 철거
그라인드박스 철거
레일B 철거
흙막이A 철거7.9m
흙막이B 철거5.9
안내판A 철거1EA
2) 포장
고무칩포장 철거71.12㎡
우레탄포장 철거495
화강석경계석 철거150×150×100092.2m
3) 이설
등의자A 이설5EA
2. 시설물공사1식
1) 운동시설물
파고라형 운동시설A-1EA
파고라형 운동시설B
농구대(이동식)
2) 휴게시설물
파고라4000×4000×30001EA
등의자B1600×535×72510
3)기타시설물
흙막이1500×50036.9m
3. 포장공사1식
1)포장
고무칩포장T5571.12㎡
마사토 포설-337.12
우레탄포장T7495
야자매트W150013.8m
화강석경계석150×150×100092.2
■ 안전관리비1식
1)안전관리비
가설안전휀스1800×H1500, 3개월20조
카메라(액션캠)1개소
삼각대
SD카드
■ 관급자관급자재식
1) 시설물
파고라형 운동시설A-1EA
파고라형 운동시설B
파고라4000×4000×3000
등의자1600×535×72510
흙막이1500×50038m
2)포장
고무칩포장T5573㎡
우레탄포장T7510
조달수수료0.54%1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x70%)×3.11%
■ 도급자관급자재
조달수수료0.54%
제7장 유지관리

7-1 일반사항 102 7-2 시설물 유지관리 103

총칙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하는 ‘배봉산공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