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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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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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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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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빌딩 자동제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지에버텍
- 낙찰금액
- 77,197,890원 · 낙찰률 87.995%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8,794만원
- 참가
- 238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090200 | 05/21(목) | 77,197,890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주식회사 이지에버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88404 | 05/21(목) | 77,197,890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주식회사 이지에버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포공항 공사청사와 국내선 제2주차장의 노후 조명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조명제어 서버·프로그램·통신장치·조명제어반을 제작·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수행한다.
- 조명제어 중앙관제장치(서버 PC, 조명제어프로그램, 모니터, 스위치허브, 광컨버터, 운전화면 작화 및 DB) 설치
- 조명제어 통신장치(SCU) 설치 — 이더넷·모드버스 통신 지원
- 조명제어반(LCP) 교체·설치 — 공사청사 5면, 제2주차장 5면 및 기존 판넬 철거
- 중앙감시반 조명제어 소프트웨어 그래픽·제어 매칭 작업(전등설비 평면도 기준)
- 기존 국내선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주차장 지역 제어·상태감시
- 시운전(30일) 및 운영·보수요원 현장교육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 30점 |
| 입찰가격(투찰률) | 70점 |
| 기술인증 - 고도기술 인증(신기술(NET), 신제품(NEP), 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1.5점 |
| 기술인증 - 일반기술·친환경·품질 등 인증(특허·디자인 등록, GS인증, GR인증, KS제품인증, 단체표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0.75점 |
| 영세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소상공인 1점, 소기업 0.75점) | 1점 |
| 영세기업 - 여성기업 | 0.5점 |
| 영세기업 - 장애인기업 | 1.5점 |
| 고용창출 - 여성고용 | 1점 |
| 고용창출 - 장애인고용 | 1점 |
| 고용창출 - 청년고용 | 3점 |
| 고용창출 - 신규고용 | 3점 |
| 정책지원 - 조달업무 우수업체 | 1점 |
| 정책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1점 |
| 정책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 1.5점 |
| 정책지원 -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5점 |
| 정책지원 - 가족친화 인증기업 | 0.5점 |
| 정책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 | 0.5점 |
| 정책지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 정책지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 3점 |
| 정책지원 - 정규직전환기업 | 2점 |
| 정책지원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 정책지원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3점 |
| 정책지원 -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3점 |
| 정책지원 - 명문장수기업 | 2점 |
| 정책지원 - 수출 우수기업 | 1점 |
| 정책지원 - 재기기업 | 1점 |
| 정책지원 -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3점 |
| 정책지원 - 소재·부품·장비 기업 | 1점 |
| 계약이행성실도 - 납품지연(지체일수 75일 이상 -2.0, 60~75일 -1.75, 45~60일 -1.5, 30~45일 -1, 15~30일 -0.5, 15일 미만 -0.25) | -2점 |
| 계약이행성실도 - 불공정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상습위반자 -2.0, 과징금 부과 -1.0) | -2점 |
| 결격사유 - 부도·파산 등 납품이행능력 결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943,000원
- 배정예산
- 87,937,300원
- 기초금액
- 87,937,3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7,994,3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2866-000
- 참조번호
- 입찰공고 제2026-136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943,000원
- 배정예산
- 87,937,3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86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규격서(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hwp ===
구 매 규 격 서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2026. 4.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본 규격서는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설치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시운전 포함) ㈏ 설치장소 : 김포공항 내 공사청사, 국내선 제2주차장 지역 ㈐ 사업내역 - 공사청사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1식 -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1식 ㈑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 빌딩자동제어장치) 소지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등록업체 ⑵ 본 규격서에 명시된 각종 사양 등은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써 특정 제품을 지정한 것은 아니며, 범용으로 사용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2. 자재내역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조명제어 서버 PC | XEON W3-242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RAM 16GB, HDD 1TB×2, WINDOWS 1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SET | 1 | 공사청사 조명제어시스템 |
| 조명제어프로그램 | 조명제어 | 식 | ||
| 모니터 | 24인치, 1920×1080 | EA | ||
| HUB | 스위치허브(8port, SFP-4port) | |||
| 광컨버터 | 광1포트, 이더넷 1포트 | 2 | ||
|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 | 화면 | ||
| 알람화면 | 1 | |||
| SCU | 조명제어 통신장치, ETHERNET 통신, MODBUBS 지원 | EA | 2 | |
| 판넬속판 | 400㎜(W)×1000㎜(H)×180(D) | 면 | 5 | |
| 조명제어프로그램 | 조명제어 | 식 | 1 |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
| SCU | 조명제어 통신장치, ETHERNET 통신, MODBUBS 지원 | EA | ||
| 판넬(전체) | 400㎜(W)×1000㎜(H)×180(D) | 면 | ||
| 판넬속판 | 4 |
3. 검사 및 시험 3.1. 검사 계약자는 감독관의 수량·외관 검수와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은 3.2항에 의거 승인된 시험 절차서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3.2 성능시험 및 검사항목 (1) 기본 시험 사항 ㈎ 입력 전원 : 입력전원 전압 ±10% 변동 및 주파수 ±1㎐변동에 대한 시스템 동작 상태 ㈏ 온도 및 습도 (2) 기능 시험 및 검사 ㈎ 시스템 기동 1) 기동 시, Power Fail(전체적, 부분적)시 각 장비상태 검사 ㈏ 데이터 처리 1) 원격감시제어 기능 2) 통신 Port error 검사 ㈐ 데이터 라인 통신 상태 1) 통신장치에서 점검 2) 조명제어반에서 점검 3) 중앙감시반에서 점검 ㈑ 릴레이 동작 상태 1) 중앙감시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감시 2) 조명제어반에서 감시 3) 릴레이 고장 시 조명제어반 LED Flick 기능 ㈒ 고장 진단 기능 1) 조명제어반 고장 진단기능 2) 통신장치에서의 고장진단기능 3) 조명제어 릴레이의 고장진단기능 ㈓ 시스템 완전 구축 시 종합 성능 시험
1) 데이터 라인 통신 테스트 2) 각 조명제어반 릴레이 테스트 3) 각 스위치 및 센서류 입력 신호 테스트 3.3. 공급자재의 증빙 조명제어 주요장치는(소프트웨어, 통신장치, 조명제어반, 릴레이) 직접 생산 확인서로써 제조자 증빙이 되어야 하며, 주변기기(컴퓨터 등)는 공인기관의 인증서로써 증빙 되어야 한다. 4. 제출서류 ⑴ 제작도면 및 승인도서 1) 기본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제출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품 제작 전에 세부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어설비에 사용될 각종 부품들의 규격, 용량, 성능특성, 전기적 특성 자재의 표면마감, 설치지침 및 시공지침 등이 수록된 제품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유지보수자료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유지보수지침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⑶ 시스템 상세도 1)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장치의 위치와 구성도를 명시해야 한다. 2) 제어장치와 입력장치에 연결된 것을 포함한 연결데이터 관제점을 나타내야 한다.
3) 감시시스템, 데이터 관제점 번호와 운영자 표기를 명기한 시스템 그래픽을 나타내야 한다. 4) 주변장치 배터리, 전원장치, 다이어그램, 모뎀과 내부 결선을 나타내는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야 한다. 5) 응용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동작설명을 명기해야 한다. ⑷ 시스템자료 시스템의 구성장치와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⑸ 설치지침서 모든 제작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사의 설치 지침서를 나타내야 한다. ⑹ 설치완료 도면 1) 제어 유닛을 포함한 제어구성 장치의 실제적 설치장소를 기록해야 한다. 2) 실질적인 설치와 운영시퀀스를 반영한 완료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최종기록 보고서의 양식에 의거 제출물에 대한 자료들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⑺ 품질보증서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보증서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작업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본 작업으로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⑵ 설치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시행하고 작업지역에는 화재, 도난 및 소음방지, 위험물관리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⑶ 작업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⑷ 작업 중 발생한 기존 시설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완료기간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 본 작업은 국가주요시설 내에서 시행됨으로 보안 업무내규에 의한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⑵ 작업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을 작업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⑶ 작업자는 승인된 작업구역 이외의 제한, 통제구역 출입금지 및 무단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⑷ 작업자는 인솔자가 인솔하여 출입하고 작업완장 또는 표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시운전 ⑴ 계약상대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A/S의 모든 책임이 있다 ⑵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본 물품의 하자기간은 설치 후 2년으로 하며, 하자기간 중 계약물품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Ⅱ. 특기시방서
1. 개요 가. 모든 조명제어반(Lighting Control Panel, LCP)은 중앙감시반 및 통신장치 불능 시에도 독립된 제어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Stand Alone형 분산제어용 CPU가 장착된 조명제어반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나. 데이터 전송장치는 시공의 편리성 및 Data 교환 등 용이성을 감안하여 Multi-Drop 방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현장제어반에서도 각 회로별 상태감시가 가능하게 구동 LED 램프를 갖추어야한다. 라. 중앙관제장치 고장 시에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명제어반 내에 연산 장치(CPU, ROM, RAM)가 내장되어야한다. 마. 조명제어반의 CPU는 32bit 프로세서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되어야하며, 데이터 백업을 위하여 백업 배터리를 보유하여야한다. 바. 중앙관제장치와 SCU(중앙전송장치)는 Ethernet(TCP/IP)으로 구성되며 각 데이터 및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Multi-Tasking, Multi-User 지원을 할 수 있어야한다. 사. 중앙전송장치(SCU)와 LCP(조명제어반)은 RS-485 Network통신방식으로 구성한다. 아. 현장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현장 릴레이는 보조접점을 통하여 고장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각 릴레이에 구동전원 2Line, 상태접점 2Line, COM 1Line으로 구성)
자. 중앙관제장치의 고장 시 프로그램(Time Schedule, Program SW) 복구를 위해 각 조명제어반은 조명제어용 프로세서(CPU)에 내장된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PC에서 조명제어반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 공급되어야한다. 차. 모듈방식으로 설계, 제작되어 추후 조명 관제점 확장 시 해당 모듈만 추가 삽입하고 중앙관제장치의 기능 확장만으로 용량확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Plug-in Type의 모듈 및 Mounting Rack으로 설계, 공급하여야 하며, 단일 네트워크상에서 10,000 point 이상 제어 가능하여야 하며, Global Control이 가능하여야한다. 카. 릴레이는 래칭형식(Momentary Contact)의 엔진으로 운영되며,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150,000회 이상 동작시험 인증을 받을 릴레이를 적용하여야한다. 타. 중앙전송장치(SCU) 고장 시에도 조명제어반간 또는 조명제어반과 프로그램 스위치 간 연동 동작제어가 가능하여야한다. 파. 중앙관제장치에서는 종합적으로 감시, 조작, 리포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 초기 자동으로 제어 되게끔 스케줄 설정하여 각 Zone 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거. 중앙관제장치에서 필요시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너. 현장 조명제어반에서도 해당 Zone 별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더. 여러 단계의 조명제어 패턴을 창출하여야 한다. 러. 조명제어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편집기능이 있어 편집 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편집이 가능 하여야 한다. 머. 조명제어 소프트웨어는 자기진단기능이 있어 각 릴레이, 제어반, 그리고 통신상태 고장 유무가 팝업화면 및 경보창 화면으로 전용 소프트웨어에 구성되어야 한다. 버. 기존 국내선 조명제어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주차장 지역을 제어 및 상태감시 할 수 있도록 한다. 2. 특성 및 기능 2.1. 특성 ㈎ 데이터 경향일지 작성 및 동작 시간, 전력량 분석 ㈏ 각 Zone별 그룹 제어 위한 소프트 결선 가능 ㈐ 365일 스케줄 제어 ㈑ 겨울, 여름 전환 시간 자동절제 기능 ㈒ 현장 관리자에 의한 자동조명제어 취소 기능, 현장 수동조작 ㈓ 지연 시간 수동 조작 ㈔ 플리커링 경고 기능(시간대 스케줄제어 시 전환되는 시간대에 사전 형광등 소등 및 점등하는 플리커링 기능) ㈕ 차단(Shade)기능 : 우선순위로 설정된 제어 프로그램 보호 기능 2.2. 감시 기능(Monitoring) ㈎ Graphic Display에 의한 조명 Zone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릴레이와 스위치 상태(각 회로별 동작 시간 분석 그래프 표시, 조명제어반 모양을 화면상 구성 각 조명 제어반 상태 분석) 및 전반적인 시스템 동작 행위 및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3 동작 기능(Operation) ㈎ 단순한 프로그래밍 : 메인 PC 및 Laptop에 의한 조명 제어반별 프로그램 후 전체 시스템 온라인 동작 기능 ㈏ 메모리 백업 (배터리) 기능 2.4. 유지 보수(Maintenance) ㈎ 내부의 자기 진단 기능 ㈏ Plug-in Module로서 쉽게 Repair 기능 ㈐ 데이터 라인, 조명 제어반, 구동카드, 릴레이 별로 고장유무 파악 기능 ㈑ 중앙관제장치에서 테스트 키를 이용한 해당지역 고장유무 감시 기능 2.5. Time 스케줄에 의한 제어 기능 ㈎ 건물 내 거주시간 동안 일정하고 규칙적인 Time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 대상을 기동 및 정지시켜 거주시간 동안의 효과적인 운전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 평일, 주말, 휴일 별로 각기 다른 스케줄에 의해 통제되며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연관성 있는 제어가 실행되어야 한다. 2.6. 환경 시험 기능 SCU, 릴레이, 릴레이모듈, 프로그램 스위치 등의 조명제어장치들은 영하 10℃의 내한시험, 영상 55℃의 내열시험, 습도 95%의 온습도 사이클 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중앙관제장치(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
조명제어 설비들을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중앙감시반에 설치되는 제반 장치들을 의미하며, 크게 컴퓨터,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3.1. Software ⑴ BACnet BTL 인증 ⑵ GS(Good Software) 인증 ⑶ Modbus Protocol 지원 ⑷ 네트워크 상에 다수의 클라이언트 연결가능 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포인트 설정 ⑹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도록 멀티 디스플레이 화면 구성 ⑺ 화면 분할 및 전체모드, 슬라이드 감시 (8) Trend Data를 이용한 그래프 작성 기능 ⑼ 감시, 조작, 리포트 된 자료는 PDF 파일 내보내기 ⑽ 실시간 및 히스토리 경향분석 ⑾ 경보 및 경보 관리 로깅 ⑿ 자기진단 기능 ⒀ 스케줄 제어 ⒁ 연동제어 ⒂ 상태감시, 상태변경(COS) (16) 이벤트 정보 SMS 전송기능 (17) 장치 하위장치 목록 확인 가능한 화면 (18) 일지양식 Import 기능을 통한 편리한 일지 작성 (19) 다양한 사용자 권한 설정 제어 (20) 각 나라별 위도, 경도 설정 및 일출 일몰 스케줄 제어 3.2. Personal Computer ⑴ CPU : XEON W3-242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⑵ 메모리 : 16GB RAM 이상 ⑶ HDD : 1TB×2 이상 ⑷ 106 Keyboard & Mouse ⑸ OS : WINDOW 1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3.3. 24" LED Monitor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3.4. 광컨버터 ⑴ 10/100/1000Mbps ⑵ RJ45 4 PORT, SFP 2 PORT 3.5. 중앙전송장치(SCU : System Communication Unit) ⑴ 조명을 제어하고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⑵ 스케줄 및 연동제어, 릴레이 그룹제어 등의 설정을 저장하며 하위 RS-485 통신과 상위 개방형 통신(Ethernet, Modbus)간의 프로토콜 통신 변환을 수행 ⑶ 컴퓨터와 통신을 수행하며 SCU 1개당 릴레이 10,000포인트 지원 ⑷ PC없이 Stand Alone 기능(PC에서 설정 후 다운로딩 시 : 스케줄과 그룹정보, 연동정보 등은 하위 장치가 보유) ⑸ SCU는 하위 장비에 다운로딩을 하여 SCU 없이도 하위 장비 간 연동 제어 가능 ⑹ SCU 하위 단 어드레싱은 0~999까지 가능하며 하위 장비로에 붙을 수 있으며 각각의 장비가 하나의 Node로 인식
⑺ 통신 : 상단 (Ethernet, Modbus), 하단 (RS-485 Network) ⑻ Connection for PC : Ethernet TCP/IP, MODBUS, USB Serial ⑼ 입력전원 : AC 220/110V, 50/60Hz ⑽ 동작전원 : DC 12V, 5V, 3.3V 및 기타 전원 ⑾ CPU : 32bit ARM Processor ⑿ SCU 1개당 동일 IP 동시 접속 5계정 가능 3.6. 조명제어반(Lighting Control Panel, LCP) 각 조명제어반은 중앙관제장치 고장시에도 LCP 자체 Controller의 프로그램에 의한 Processing에 의해 계속 동작 가능하고, 내장된 LED Lamp에 의해 각 릴레이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Stand Alone형 제어반이어야 한다. 또한, LCP 자체 컨트롤러 고장시에도 릴레이에 내장된 스위치에 의해 수동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3.6.1. 조명제어 릴레이 제어모듈 ⑴ 개요 릴레이 ON/OFF Control 모듈이며 릴레이의 ON/OFF제어 및 동작상태 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RS-485통신을 통하여 SCU와 연결되며 RS-485 프로토콜을 통하여 스케줄 및 ON/OFF 동작수행, ON/OFF 상태표시, 릴레이 그룹제어 일출/일몰 제어 등을 수행한다. 릴레이의 동작 Log 및 Runtime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각 6sRM은 Global Stand Alone 기능으로 중앙감시반 불능 시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된다. ⑵ 주요 기능 ㈎ 각 릴레이 상태를 표시하는 LED Status Indicators ㈏ 릴레이 Fail시 LED Flick 기능 ㈐ Full 2-Wire Bus로 연결되는 데이터 라인 ㈑ 다운로드 및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 작업 시에도 제어 가능 ㈒ 각 제어반은 Global Stand Alone 가능 ㈓ 중앙관제장치 불능 시에도 지속적 실행 ㈔ SCU(중앙전송장치)에 최대 1,000개까지 연결 적용 ⑶ 주요 사양 ㈎ 6ea - LED Status Indicators ㈏ 6ea - 20A 래칭 릴레이 ㈐ Full 2-Wire Communication ㈑ Address Setting : 000~999 ㈒ CPU : 32bit Arm Processor ㈓ 2ea - Digital Input ㈔ 동작환경 : -10~60°C ㈕ 입력전원 : AC/DC 24V 3.6.2. 조명제어 전원장치 ⑴ 개요
조명제어반에 설치된 각 자재들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다. ⑵ 주요 사양 ㈎ 입력전원 : AC 90~235V 60Hz ㈏ 출력전원 : DC 24V / 60VA ㈐ 동작환경 : 0~55°C ㈑ LED Status Indicators 3.6.3. 조명제어 릴레이 ⑴ 개요 릴레이는 조명제어반 내에 플러그인 타입으로 장착 될 수 있는 래칭 타입의 릴레이다. 1EA의 보조 접점을 가지고 있으며 피드백 상태를 표시한다. LR9P는 반파정류 된 24VAC(맥류)를 인가하여 개폐 할 수 있으며, 텅스텐 필라멘트, 발라스트 및 저항 부하에 대해 사양에 표기된 최대 사용가능 용량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수동 스위치를 보유하여 유사시 ON/OFF가 가능하다. ⑵ 주요 사양 ㈎ CE 인증품 ㈏ 최대 20A 부하에서 150,000회 동작 및 접점 동작시간 20ms 이하 인증품 ㈐ 동작환경 : -10~+60°C ㈑ 극수 : 1극 ㈒ 릴레이 동작 및 고장유무를 중앙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접점을 보유하여야 한다.(구동전원 2Line, 상태접점 2Line, COM 1Line으로 구성) 4.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 4.1. 공사 범위 취부 및 결선 ⑴ 기존 판넬 재사용 및 교체 ⑵ 조명제어반 철거 및 신규 취부 및 결선 – 조명제어 Scope ⑶ 조명제어반 데이터라인 결선 – 조명제어 Scope ⑷ 릴레이 부하 결선 – 조명제어 Scope 4.2. 조정 및 시운전
가.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계장 설비의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공사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 시험은 30일로 하되 감독원의 착수 전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감독원과 협의 후 시운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중앙관제장치의 조명제어 소프트웨어 그래픽 및 제어 매칭 작업은 전등설비 평면도를 기준으로 작업한다. 4.3. 기기 설치 공사 가. 현장 설치 기기 모든 현장 설치 기기는 공급 회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제어반 : 기존설치분 교체 및 재사용 다. 중앙감시반 설치는 감독관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동작 시험 및 검사 ⑴ 입력전원 ⑵ 제어회로 동작 기능(감시 및 제어) ⑶ 데이터베이스 수정 기능 ⑷ 본 사양에 의거 검사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 5. 유지 보수 계약자는 준공 후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뉴얼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운전 전 점검 사항 나. 운전 방법 다. 정비 및 보수 방법 라. 보존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현장교육 가. 계약자는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과 유지 보수 및 운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공사 중이나 시운전, 또는 운용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요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대 상 | 교 육 목 적 |
|---|---|---|
| 운영 요원 | 운용원, 관련부서요원 | - 시스템 개요 이해, 운전조작법 숙달 |
| 보수 요원 | 하드웨어 보수요원 | -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및 동작이론 이해 - 장치별 진단 및 고장 Card 교체 능력 확보 |
| 소프트웨어 보수요원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및 동작내용 이해 -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확보, 데이터베이스 수정 능력 확보 |
참가자격
| 주소: |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136호 | ||||||||||||||||
| 물품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은정(☎02-2660-4080)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정근영(☎02-2660-4196)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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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계약 미허용 | ||||||||||||||||
| 기초금액: | 87,937,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
| 기타사항 | |||||||||||||||||
| -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
| 하도급: 불허 | |||||||||||||||||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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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4/28,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4/30, 10:00 | ||||||||||||||||
| 개찰일시: | 2026/04/30,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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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빌딩자동제어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 보유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 39121801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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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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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9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심사 내용 및 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 |||||||||||||||||
|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 |||||||||||||||||
| ------------------------------------------------------------------------------------------------------------------------- | |||||||||||||||||
| ○ | 본 사업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
| ※ |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
| 7. 입찰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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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청렴계약 | |||||||||||||||||
| ------------------------------------------------------------------------------------------------------------------------- | |||||||||||||||||
|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 ------------------------------------------------------------------------------------------------------------------------- | |||||||||||||||||
|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 |||||||||||||||||
| ------------------------------------------------------------------------------------------------------------------------- | |||||||||||||||||
|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 |||||||||||||||||
| 11. 납품대금 연동제 | |||||||||||||||||
| ------------------------------------------------------------------------------------------------------------------------- | |||||||||||||||||
|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2. 기타사항 | |||||||||||||||||
| ------------------------------------------------------------------------------------------------------------------------- | |||||||||||||||||
|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 02-2660-4081)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김영철(☎ 02-2660-4191)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서약서) 및 퇴직자재직여부확인서 (양식) 1부. | ||||||||||||||||
| 2.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 (별도첨부) 각 1부. | |||||||||||||||||
| 3.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
과업·요구
=== 물량내역서(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국내선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xlsx === 물 량 내 역 서
| ○ 공 사 명 :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공사청사 조명제어시스템 | |||||||||||
| 1-1.조명제어 중앙관제장치 | |||||||||||
| 조명제어 서버 PC | XEON W3-242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RAM 16GB, HDD 1TBx2 WINDOWS 1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 SET | 1.0 | ||||||||
| 조명제어 서버 PC 철거 | |||||||||||
| 조명제어프로그램 | 조명제어 | COPY | |||||||||
| 모니터 | 24인치, 1920x1080 | EA | |||||||||
| HUB | 스위치허브 (8port, SFP-4port) | ||||||||||
| 광 컨버터 | 광 1포트, 이더넷 1포트 | 2.0 | |||||||||
| 운전화면(작화 및 DB) | 표준화면 | 화면 | |||||||||
| 알람화면 | 1.0 | ||||||||||
| SCU | 조명제어 통신장치, ETHERNET 통신, MODBUS 지원 | EA | 2.0 | ||||||||
| [합계] | |||||||||||
| 1-2.조명제어반 | |||||||||||
| LCP-B-1 | 공사청사전력소 탕비실 | 면 | 1.0 | ||||||||
| LCP-B-1 철거 | |||||||||||
| LCP-1 | 공사청사 1층 이마트 공조실 내 전기실 | ||||||||||
| LCP-1 철거 | |||||||||||
| LCP-1-1 | 공사청사 1층 전기실 | ||||||||||
| LCP-1-1 철거 | |||||||||||
| LCP-3-C | 공사청사 지층 중앙계단 | ||||||||||
| LCP-3-C 철거 | |||||||||||
| LCP-ELEC | 우리들병원 본관 지층 기계실 | ||||||||||
| LCP-ELEC 철거 | |||||||||||
| [합계] | |||||||||||
| 2. 국내선 조명제어시스템 | |||||||||||
| 2-1. 조명제어 중앙관제장치 | |||||||||||
| 그래픽 수정 비용 | SET | 1.0 | |||||||||
| SCU | 빌딩자동제어 통신장치, ETHERNET 통신, MODBUS 지원 | EA | |||||||||
| [합계] | |||||||||||
| 2-2. 조명제어반 | |||||||||||
| LCP-A-1 | 국내선 제2주차장 A동 1층 | 면 | 1.0 | ||||||||
| LCP-A-1 철거 | |||||||||||
| LCP-A-2 | 국내선 제2주차장 A동 2층 | ||||||||||
| LCP-A-2 철거 | |||||||||||
| LCP-B-1 | 국내선 제2주차장 B동 1층 | ||||||||||
| LCP-B-1 철거 | |||||||||||
| LCP-B-2 | 국내선 제2주차장 B동 2층 | ||||||||||
| LCP-B-2 철거 | |||||||||||
| LCP-B-3 | 국내선 제2주차장 B동 3층 | ||||||||||
| LCP-B-3 철거 | |||||||||||
| [합계] |
배점·평가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hwp === 붙임 6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단위 : 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 | ||
| 가. 기술 인증 | 고도기술 인증 |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 1.5 | ||
|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0.75 | |||
| 나. 영세 기업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
| ㆍ 40% 이상 | 1.0 | ||||
| ㆍ 30% 이상 | 0.75 | ||||
| ㆍ 20%이상 30% 미만 | 0.5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
| ㆍ 3개 이상인 경우 | 1.0 | ||||
| ㆍ 2개 이상인 경우 | 0.5 | ||||
|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
| ㆍ 30% 이상 | 0.5 | ||||
| ㆍ 20%이상 30% 미만 | 0.25 | ||||
|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 1 0.75 | ||||
| 여성, 장애인 기업 |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
|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5 | ||||
| 다. 고용 창출 | 고용 창출 정도 |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1.0 0.5 | ||
|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
|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3.0 2.0 | ||||
|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
| 라. 정책 지원 | 부처별 정책 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
|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 1.5 | ||||
|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5 | ||||
|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
|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
|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1.0 | ||||
|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 3.0 | ||||
|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 ||||
|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 1.0 | ||||
|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 3.0 2.0 1.0 | ||||
|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 3.0 | ||||
| M. ‘삭제’ | ‘삭제’ | ||||
|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2.0 | ||||
|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 1.0 | ||||
|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 |||||
|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 3.0 | ||||
|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1.0 |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 (단위 : 점) | |||||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
| 가. 납품지연 | 지체일수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1.75 -1.5 -1 -0.5 -0.25 | ||
|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 -2.0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
|---|---|---|
|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 청년 종업원수 | 8명 | 11명 | 15명 |
| 총 종업원수 | 100명 | 104명 | 102명 |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 구분 | 5월 | 6월 | 7월 | 월평균 |
|---|---|---|---|---|
| ’20년 종업원수 | 98명 | 102명 | 100명 | (98+100+102)/3 = 100명 |
| ’21년 종업원수 | 102명 | 105명 | 111명 | (102+105+111)/3 = 106명 |
| ’21년 신규고용인원 | 2 | 3 | 6 | - |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11 | (2+5+11)/3 = 6명 |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4. 종합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5.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합평점 ( )점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 )점 ㅇ 경영상태 : ( )점 (신용평가등급 : ) Ⅱ. 입찰가격 :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
Ⅳ. 결격사유 :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점 |
|---|---|---|---|---|
※ 【주】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hwp ===
붙임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공 사 명 : 김포공항 공사청사 및 제2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구매설치 위험등급 : 사업금액(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Ⅱ) × 위험도(Ⅱ) = “중”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 등급분류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2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12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4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자원투입 | 비고 | |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예산 | 인력 | 비고 |
| 1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 1회/일 | 000천원 | 00명 | |
| 2 | 작업장 출입통제 |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 ||||
| 3 | 안전보건 자료게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 ||||
| 4 |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 ||||
| 5 | 안전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
| 6 | 안전점검 |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 ||||
| 7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 ||||
| 8 |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 ||||
| 9 | 비상대책수립 |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ㅇㅇ팀 안전담당자 | ㅇㅇ팀 안전담당자 | ||||||||
| OOO | OOO |
❍ 책임과 권한
| 연번 | 직책 | 성명 | 경력 및 자격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1 | 소장 | ㅇㅇㅇ |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 ⋮ |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 구분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
| 관리감독자 |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세부 실시규정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평가대상 |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 |
| 평가절차 |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 |
| 중점사항 |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 |
| 교육방법 |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
| 공유방법 |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 |
| 기록관리 |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 연번 | 구분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비고 |
|---|---|---|---|---|
| 1 | 고소작업 (사다리) |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 |
| 2 |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 |
| 3 |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 |
| 4 | 중량물 취급작업 |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 |
| 5 | 반복작업 |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 |
| 6 | 화기작업 |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 |
| 7 | 전기작업 |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 |
| 8 | 도장작업 |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 |
| 9 | 건설기계 작업 |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 ⋮ | ⋮ | ⋮ |
| 점검명 | 점검대상 | 점검주기 | 점검자 | 점검내용 | 비고 |
|---|---|---|---|---|---|
| 순회점검 | 현장 | 1회/2일 | 관리감독자 |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 |
| 합동점검 | |||||
| 자체점검 | |||||
| 정기점검 | |||||
| 특별점검 | |||||
| 노사합동 | |||||
| ⋮ | ⋮ | ⋮ | ⋮ | ⋮ | |
| 순번 | 점검명 | 점검내용 | 비고 |
|---|---|---|---|
| 1 | 위험발굴 |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 |
| 2 |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 |
| 3 | 조치시행 |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 |
| 4 | 근로자주지 |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 |
| 5 | 이행확인 |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 연번 | 보호구 | 종류 | 안전인증 | 지급수량 | 지급대상 | 비고 |
|---|---|---|---|---|---|---|
| 1 | 안전모 | AB | O | 10 | 근로자 | 추락위험작업 |
| 2 | 안전대 | - | X | 추락 | ||
| ⋮ | ⋮ | ⋮ | ⋮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
| 안전대 |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안전화 |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면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보호구 관리계획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보호구 선 택 |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 |
| 보호구 지 급 |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 점검 및 관리 |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 교육명 | 대상 | 시간 | 강사 | 교육내용 | 비고 |
|---|---|---|---|---|---|
| 정기교육 | 현장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 감독자 |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
| 관리 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외부강사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 ||
| 채용 시 교육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 특별교육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교육명 | 대상 | 교육내용 | 비고 |
|---|---|---|---|
| TBM (작업 전 교육) | |||
| 전문화교육 | |||
| 체험교육 | |||
| ⋮ | ⋮ |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 대상작업 | 작성자 | 검토자 | 감시자 | 확인자 | 비고 |
|---|---|---|---|---|---|
| 고소작업 | 작업반장 | 현장소장 | 별도지정 | 감독자 | |
| ⋮ | ⋮ | ⋮ | ⋮ | ⋮ |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대상 작업 |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 |
| 시행 절차 |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 |
| 주요 확인 사항 |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 |
| 게시 보관 |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 한국공항공사 | (수급업체명) | ||||
|---|---|---|---|---|---|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ㅇㅇㅇㅇ부장 | ㅇㅇㅇ | 000-000-000 | 현장소장 | ㅇㅇㅇ | 000-000-000 |
| ⋮ | ⋮ | ⋮ | ⋮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 작업명 | 신호방법 | 세부절차 | 비고 |
|---|---|---|---|
| 밀폐공간작업 | 감시인 배치, 무전기 | ||
| 중량물 취급작업 | 신호수 배치, 깃발 | ||
| 기계정비 작업 | Lock-out / Tag-out | ||
| 타워크레인 작업 |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 ⋮ | ⋮ | |
❍ 유해위험물질
| 구분 | 관리대책 | 점검항목 | 관리책임자 |
|---|---|---|---|
| 페인트 |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 | 현장소장 |
| ⋮ | ⋮ |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 대책반장 | ||||||||||
|---|---|---|---|---|---|---|---|---|---|---|
| 현장소장 ㅇㅇㅇ | ||||||||||
| 안전담당자 | ||||||||||
| ㅇㅇㅇ | ||||||||||
| ㅇㅇ반 | ㅇㅇ반 | ㅇㅇ반 | ||||||||
| 구분 | 구성원 | 주요 역할 | 비고 | |||||||
| 대책반장 | 현장소장 |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 | ⋮ | ⋮ | |||||||
❍ 비상연락체계
❍ 세부 대응절차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대응절차 |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 |
| 작업중지 |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 |
| 대피 및 구호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 |
| 추가피해 방지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 |
| 사후조사 및 신고 |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 |
| 위험요인 제거 |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 |
| 확인 및 기록보관 |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 |
| 원인분석 대책수립 |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 |
| 비상대응 모의훈련 |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 구분 | 진행단계 | 세부 조치사항 | 비고 |
|---|---|---|---|
| 1 | 추락상황 발생 |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 |
| 2 |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 |
| 3 |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 |
| 4 |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 |
| 5 |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 |
| 6 | 현장 보존 |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 |
| 7 |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