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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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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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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지산이앤지
- 낙찰금액
- 9,675,900원 · 낙찰률 87.75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7곳 · 개찰 05/0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13126 | 06/05(금) | 9,675,9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지산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5017 | 06/05(금) | 9,675,9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지산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4983 | 05/13(수) | 9,675,9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지산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32228 | 05/13(수) | 9,675,9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식회사 지산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유림 내 벌채계획(입목처분) 수립을 위해 벌채구역 사전조사·현지조사·설계도서 작성 등 조사를 수행하고, 산지의 입목축적과 품등을 산출해 매각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 벌채구역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확인(제한사항·기반시설·환경평가)
- 벌채대상지 구역경계 GPS 측량 및 경계표시(수성페인트, 일련번호)
- 표준지 조사(사업면적 5%, 0.04ha) 및 조사목 경급·수고 기록
- 조재율 및 품등조사(경급별 표준목 선정, 총 벌채대상목의 0.3% 이상)
- 임산물 운반로 조사·표시(노폭 2m 내외, 1ha당 100m 기준)
- 설계도서 작성 및 매각 사업비산출 자료 작성(설계도·서·전산파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전문조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4(월) 10:00 | 지남 |
| 개찰 | 05/0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60,000원
- 배정예산
- 11,066,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2591-000
- 참조번호
- 인제국유림관리소-3992
- 공고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60,000원
- 배정예산
- 11,06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2. 대상지: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원통경영계획구 21임반 1소반 외1)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의 벌채계획(입목처분)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의 준수 및 친환경적·경관적 벌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사(사전조사 및 현황조사 등)를 실행하고, 산지의 입목축적 및 품등을 산출하여 매각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내용 가. 벌채구역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확인 - 사전조사 사항 (관련규정) 벌채구역 내 제한 사항여부, 경영계획 등 (기반시설) 임도시설, 재해 예방시설 및 벌채 후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우려 여부, 임산물반출로 등 (환경평가) 희귀 동·식물 분포, 수계 등 나. 현지조사 - 벌채대상지 구역경계 측량 및 경계표시 : 벌채면적 14.81 ha (수림대: 해당없음) - 벌채대상지 내 제거대상목 표준지 조사 * 벌채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입목 등이 있는 경우 존치목 병행 조사한다. * 사업면적의 5%를 조사하며 표준지 크기는 0.04ha(400㎡)로 한다.
다. 벌채사업 계획 수립 라. 설계도서 작성(국유임산물 매각에 필요한 인자 산정 포함) 마.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벌채사업에 필요한 일체자료 조사
Ⅱ. 과업 지침
1. 조사방법 및 기준 가. 사전조사 및 확인 o 벌채대상지 내 실벌채구역을 확정한 후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o 이때 임목벌채가 불가한 제지(암반, 도로, 급경사지, 경작지 등)와 벌채가 제한되는 지역(보호수생육지, 소생물권보호지역, 특이 수종 생육지와 수변구역 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은 벌채구역에서 제외시킨다. 나. 벌채구역 경계표시 및 조사 o 벌채대상지 구역경계는 GPS로 측량하여 확정하고, 구역경계의 표시는 친환경 수성페인트(흰색)를 이용하여 10~15m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띠를 둘러 표시하고, 입목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o 경계목에 대해서는 경계목 조사야장에 조사하여 기록하며, 기록하는 내용은 일련번호, 수종, 경급 등을 기록한다. 다. 표준지조사 o 사업면적의 5%를 조사하며 표준지의 크기는 0.04ha(20m×20m)로 한다. o 표준지 내 조사목은 임업용페인트(적색)으로 앞·뒤에 점(∙)으로 표시하고조사목의 경급, 수고를 야장에 기록한다. o 표준지 모서리는 임업용테이프(흰색)을 이용하여 2줄로 묶어 표시한다. 라. 조재율 및 품등조사 o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 벌채구역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5본 ∼ 5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 이상으로 하고,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마. 임산물 운반로 조사 및 표시 o 예정노선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임산물운반로 조사·표시를 실시한다. o 노폭은 2미터 내외로 하되 최대 3미터 이내로 하며,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o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예정선을 따라 20m간격으로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량하여 조사야장에 기록한다. 측점에 대해서는 20m 간격으로 흰색페인트로 입목에 “=”으로 표시하여 예정선 중심에서 보이도록하고 임업용테이프(적색) 띠로 표시하여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o 변곡점에 대해서는 측점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o 기설 임산물반출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도면에 신설 임산물반출로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o 예정노선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o 임산물반출로 개설 및 보수비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바. 조사방법 준수 o 기타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별표3 “기준 벌기령 및 벌채ㆍ굴취 기준”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산림청) 및 친환경 벌채 개선안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벌채기준 등 사. 매각 사업비산출 자료 등 o 본 과업의 매각대금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적용단가는 조사완료 시점의 정부노임단가 물가정보지 및 법정 요율을 적용한다. o 산원에서 중토장까지 거리, 중토장에서 시장거리표를 작성한다. o 본 매각과 관련하여 벌채구역별 설계도 및 매각공고 시 주의사항을 작성한다. o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o 모든 성과품은 벌채구역별(소반별)로 집계하여 작성․제출한다. o 설계용역 완료 검수 시 조사결과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산림자원통합 관리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o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에 별도 기입 o 성과품 납품 -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결과보고서 각 3부. -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자료 일체 각 3부. ※ 공시목ㆍ잔존목ㆍ제거목ㆍ수고측정ㆍ조재율및품등조사ㆍ임산물운반로ㆍ조사야장, 벌채구역별 조사야장 집계표 - 벌채구역별(소반별) 설계도면 각 3부.
※ 설계도면에는 임·소반경계, 국유지표시, 벌채구역경계, 임산물 운반로 노선 등 벌채사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도면자료는 shp파일 형태로 제출 - 설계도ㆍ서 각 3부, 전산파일은 USB 메모리에 담아 제출(2개) - 개소별 자재조사 실행 사진 원본 제출
Ⅲ.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용역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Ⅳ. 변경계약
가. 발주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기타의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마. 주민설명회, 벌채계획 심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Ⅴ.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을 경유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매각 예정 수량을 결정하여 발주자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원통 21임반 1소반 외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라. 용 역 량 : 14.81ha (벌채면적 14.81ha, 수림대·잔존구역 해당없음) 마. 기초금액 : ₩11,066,000원정(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바. 추정금액 : ₩11,066,000원정(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액) * 도급자설치관급액 : 해당없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이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입찰서 제출 개시일 : 2026년 4월 23일 10: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26년 5월 4일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4일 11:00 인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지역제한은 [강원특별자치도]대상이며, 공통 이행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라. 가격 입찰서 제출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격 가. 입찰참가 법인의 자격: 다음 1)항, 2)항은 반드시 충족하고, 3)항∼5)항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자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 2)「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별표3]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기술고급)을 보유한 업체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1호에 명시된 법인 5)「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법의 등록 요건”중 산림기술용역(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에 등록된 사업자
참가자격
다. 입찰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7. 적격심사 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각서 각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별표6] 내용 중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라목’에서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규모)이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내용 중 산림사업의 종류 중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참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당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참가자격
나. 적격심사의 결격 - 낙찰자 선정 전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 시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8.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B등급)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위 치 도 (2026년 제3차 입목처분 위탁조사용역) | 인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
|---|---|
| ○ 개 소 : 원통 21-0-1-0 외1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 면 적 : 18.41 ha (실벌채 18.41 ha, 잔존구 0.0 ha) | 인제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
| 축척(A3) 1:6,000 | |
| [ 범 례 ] |
| 공종 : 입목처분 위탁조사(설계) | 위 험 성 평 가(KRAS기법) | 평가일시 : 2026. 4. 20. 평 가 자 : 임업주사보 유은석, 임업서기보 박형준 | ||||||||||
|---|---|---|---|---|---|---|---|---|---|---|---|---|
| 세부 공종 | 구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벌목조재 | 기계적 요인 | 기계톱 킥백 발생 등 신체가 절단, 베일 위험 | 2026년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실시 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항임. 본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기 위함. | 2 | 3 | 6 | 1. 올바른 기계톱 사용방법 등 숙지 및 안전자세 유지 등 안전교육 실시 2. 안전모 등 보호구(장갑 지급 및 착용 | 3 | 조사전 | |||
| 원목의 가지 등 표면에 닿아 긁힘, 찔림 위험 | 2 | 4 | 1.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무릎보호대, 스패치, 긴팔, 두툼한 긴바지 등) | 2 | ||||||||
| 입목절단 및 고지절단 등 기계장비 사용 시 떨어지는 벌도목 및 고지에 주변 작업자가 맞을 위험 | 3 | 6 | 방향베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3.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덩굴 등 장애물 사전 제거 4. 주변 작업자에게 신호 및 위험지역 출입 금지 5. 벌목 시 절단 대상목을 중심으로 2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 3 | ||||||||
| 화학 (물질)적 요인 | 원목절단 시 기계톱 등의 사용에 따른 목분진이 발생하여 흡입 위험 | 2 | 4 | 1.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지급 및 착용 | 2 | |||||||
| 작업특성 요인 |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진 벌도목 또는 걸려 있는 나무에 맞을 위험 | 3 | 6 | 1. 방향베기, 수구각따기 등 올바른 안전작업 절차 준수 2. 걸린 나무 안전하게 넘기기 3.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3 | |||||||
| 기계톱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 | 1. 구조부 및 안전장치(체인브레이크, 체인잡이 등) 작업 전 점검 실시 | |||||||||||
| 현장 이동 시 기계톱에 베일 위험 | 1. 이동 시 체인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기계톱 정지 | |||||||||||
| 동일 벌채사면의 상하작업으로 벌도목이 굴러 내려가맞을 위험 | 1. 동일 벌채사면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
| 작업도구(기계톱 등)의 사용에 따른 고음력의 소음으로 난청 발생 위험 | 2026년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실시 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항임. 본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기 위함. | 2 | 4 | 1. 청력보호구(이어플러그 등) 지급 착용 | 2 | |||||||
| 기계톱의 사용 시 지속적인 국소진동으로 건강장해 위험 | 1.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지급 착용 | |||||||||||
| 벌목작업을 위하여 중량물의 이동, 절단, 운반 등의 동적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위험 | 3 | 6 | 1. 개인 체중, 완력, 연령에 적합한 중량의 기계톱 선정 사용 및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 | 3 | ||||||||
| 작업환경 요인 | 벌목작업 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근접 근로자가 맞을 위험 | 1. 미리 대피 장소를 정하고,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덩굴 등 장애물 사전제거 | ||||||||||
| 벌목 위험지역 내 출입 작업 중 벌도목에 맞을 위험 | 1. 벌목 위험지역 내 출입 금지 | |||||||||||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2 | 4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 중지 | 2 | 기상이상 예상 시 | |||||||
| 벌목을 위한 작업공간이 산림지역에 의하여 협소하고 이동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 | 3 | 6 | 1. 나무뿌리, 덩굴 등 장애물 사전제거 2. 주변 환경 확인 후 안전하게 이동 | 3 | 조사전 | |||||||
| 현지 조사 현지조사 | 기계적 요인 | 차량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기계결함에 의한 각종 사고발생 | 2 | 4 | 1. 주행 전·후 타이어, 전조등, 후미등, 브레이크 제동 여부, 엔진 소음 등 점검 2. 동력장치 등 차량안전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2 | ||||||
| 생물학적 요인 | 벌, 뱀, 독충 등 곤충 및 동물 등에 의한 감염·재해 위험 | 3 | 6 | 1. 대처요령 및 응급처치 방법 숙지 2. 감영병 예방 조치 계획 수립, 기피제를 비롯한 구급약품 상시 비치, 응급의료시설 연락처 비치 3. 적절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확인(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마스크, 모자, 장갑 등) 4.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 옷 착용 및 향이 강한 화장품, 향수 등 사용 자제 | ||||||||
| 작업특성 요인 | 생장추, 무육낫 등 수공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베임, 절단 등의 안전사고 위험 | 2026년 입목처분 위탁조사 용역 실시 전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항임. 본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의 크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기 위함. | 1.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2. 작업도구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사전교육 3. 안전장갑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 공도의 차량 이동 시 접촉 및 전복 사고 등 | 2 | 3 | 1. 도로교통법 숙지 및 준수하여 안전 운행 | 3 | ||||||||
| 임도의 차량 이동 시 접촉 및 전복 사고 등 | 1. 주행로 지면 상태에 맞는 속도 유지 및 과속 금지 2. 후진 시 반드시 차량유도원 배치 | |||||||||||
| 비탈면 걷기 등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건강장해 | 3 | 2 | 1. 현장 조사 전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및 근로 중 정기적인 휴식 | 2 | ||||||||
| 작업환경 요인 | 임내 급경사, 결빙, 돌서렁 등 현장 도보 이동 시 미끄러짐, 발빠짐, 걸려 넘어짐 등의 재해 발생 | 2 | 3 | 1. 위험 우려 지역 식별 후 이동 2. 나무뿌리, 덩굴 등 장애물 사전제거 3. 적절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확인 (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장갑, 무릎보호대 등) | 3 | |||||||
| 악천 후 작업 중 재해위험 | 1 | 2 | 2 | 1. 강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 중지 | 2 | 기상이상예상 시 | ||||||
| 현장 상부에서 돌, 나무토막 등이 굴러 내려와 맞을 위험 | 2 | 3 | 6 | 1.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확인 (안전모, 안전화, 장갑, 무릎보호대 등) | 3 | 조사전 | ||||||
| 여름철 고온 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건강장해 | 1. 충분한 휴식 및 수분섭취, 식염포도당 준비 2. 작업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 |||||||||||
| 가지, 뿌리 등의 표면에 베이거나 눈 찔림 위험 | 1. 보호안경(고글), 안면마스크 등 지급 및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