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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선시티투어 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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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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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티투어)_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시티투어)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2026년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전세버스
- 낙찰업체
- (합자)강원관광
- 낙찰금액
- 88,041,000원 · 낙찰률 99.46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87512 | 08/13(목) | 92,937,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1953 | 08/13(목) | 92,937,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2053 | 05/13(수) | 88,041,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1475 | 05/13(수) | 88,041,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3264 | 05/13(수) | 88,041,000원 | 금차 222일, 총차 222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3241 | 05/13(수) | 88,041,000원 | 금차 225일, 총차 225일 | (합자)강원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리랑 열차를 연계한 정선시티투어 노선을 운행해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루트의 관광객 유입으로 정선군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2대(노선별 1대)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 시티투어 버스 차량 및 운행 관리(노선별 고정 배치 차량 1대와 예비 차량 1대 이상 확보, 차령 5년 이내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 차내 시설 구축(관광홍보방송용 모니터, 소형냉장고, 상비약, 음향시설, 소화전·안전망치 등 안전시설)
- 시티투어 고객센터 운영 관리(전담 직원 확보, 매일 9:00~18:00 연중무휴)
- 운전종사자 선발 및 안전 관리(대형면허 취득, 대형버스 운행경력 3년 이상 등)
- 아리랑열차 연계형 1·2 노선 운행(정선역 출발, 정선아리랑시장·구절리역·아우라지역·나전역·화암동굴·화암약수·케이블카 등 경유)
- 시티투어 운영일지 등 운영 자료 제출(일별·월별 운영일지, 탑승인원·수지분석·탑승객 요구사항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439,554원
- 배정예산
- 88,483,51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21(화)
- 공고번호
- R26BK01480038-000
- 참조번호
- 정선군 공고 제2026-52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439,554원
- 배정예산
- 88,483,51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953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hwp ===
정 선 군
2026년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은 아리랑 열차를 연계한 정선시티투어 노선 운행을 통해 정선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다양한 루트의 관광객 유입을 통해 정선군 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2. 과업기간 : 2026년 5월 ~ 12월 - 아리랑열차 연계형 1 : 2026. 5. 22. ~ 2026. 12. 27.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 2026. 5. 22. ~ 2026. 12. 27. 3. 사 업 비 : 88,483,510원 - 아리랑열차 연계형 1 : 44,911,680원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 43,571,830원 4. 운행노선
| 노선명 | 운행일 | 운행코스 |
|---|---|---|
| 아리랑열차 연계형 1 (5~12월) | 장날, 토, 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50) ⇨ 구절리역(14:50) ⇨ 아우라지역(16:40) ⇨ 나전역(17:10) ⇨ 정선역(17:30 도착) |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5~11월) | 장날, 토 | 정선역(11:20)⇨ 정선아리랑시장(13:20) ⇨ 정선아리랑센터(15:30) ⇨ 화암동굴(16:10) ⇨ 화암약수(16:40) ⇨ 화암동굴(17:00) ⇨ 정선역(17:30 도착) |
| 비장날인 일요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20) ⇨ 아리랑박물관&아라리촌(14:20) ⇨ 화암동굴(15:00) ⇨ 화암약수(16:30) ⇨ 화암동굴(16:50) ⇨ 정선역(17:20 도착) | |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12월) | 장날, 토, 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10) ⇨ 케이블카(15:20) ⇨ 아우라지역(16:30) ⇨ 나전역(17:00) ⇨ 정선역(17:20 도착) |
5. 운행대수 : 2대(노선별 1일 1대) 6. 운행일수 - 아리랑열차 연계형 1 : 2026. 5. 22. ~ 2026. 12. 27. (장날·토·일 운행)/96일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 2026. 5. 22. ~ 2026. 12. 27. (장날·토·일 운행)/96일 ※ 운행코스, 운영일수 및 횟수 등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탑승대상 : 현장 탑승 +시티투어 전용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 8. 정산방법 : 월별 정산(1회당 운행단가) 9. 과업내용 가. 시티투어 버스 차량 및 운행 관리 나. 시티투어 고객센터 운영 관리(전담 직원 확보) 다. 시티투어 운영에 적합한 운전종사자 선발 및 안전 관리 라.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등 10. 과업원칙 가. 예약관리, 고객관리, 탑승요금, 안전관리 등 일괄 운영한다. 나. 탑승료 수입은 정선군 세입으로 한다. 다. 정선군에서 지정하는 가이드가 탑승한다. (단, 가이드 비용은 군에서 부담) 11. 자격조건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한정면허요건을 구비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국내(일반)여행업에 등록한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가자격
※ 낙찰자는 계약일 전까지 한정면허 취득 완료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 구비 다.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 라. 시티투어 전용 시티투어 고객센터 운영이 가능한 자 ※ 고객센터 운영시간: 매일 9:00~18:00(연중무휴) 12. 한정면허 기준
과업·요구
| 구 분 | 기 준 |
|---|---|
| 운행노선 | ▪ 정선군 지정노선 |
| 운행대수 | ▪ 운행대수 : 2대(노선별 각 1대) |
| 서비스의 수준 | ▪ 정선군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
| 면허기간 | ▪ 한정면허(2026. 5. 15. ~ 2026. 12. 31.) |
| 차 량 | ▪ 차종: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 차내 시설 : 홍보동영상 상영 및 안내서비스 장비 등 구비 ▪ 차량 외부는 정선군이 지정하는 시티투어 디자인 랩핑 |
| 차 고 지 | ▪ 버스 1대당 36~40㎡(자기 소유 또는 임대 가능) |
| 부대시설 | ▪ 사무실 및 영업소 확보 -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 수단을 갖출 것 ▪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확보 등 -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보조금의 지급 |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
Ⅱ 과업 세부내용
1. 시티투어 버스의 차량 및 운행 관리 가. 공고일 기준 시티투어 버스는 용역수행자 소유의 차량으로 차령이 5년 이내 40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노선별 고정 배치하는 차량 1대와 예비 차량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며, 모니터(관광홍보방송용), 소형냉장고, 상비약, 음향시설, 위급 시 안전시설(소화전, 안전망치 등) 등 필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나. 버스 외부에 정선군이 지정한 시티투어 버스 디자인을 부착하여야 하며, 디자인 부착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한다. ※ 단, 시티투어버스 운행사업이 종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정선군 시티투어버스라는 표식이 보이지 않도록 즉시 재도색을 하여야 한다.(원상복구 비용은 업체 부담) 다. 시티투어 버스는 운행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투어 탑승자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및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 수행자에게 있다. 마. 용역수행자는 차량 점검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시티투어 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급 이상의 차량을 즉시 배치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차량 내부의 쓰레기 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종사자 관리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 1) 운전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대형버스 운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의료기관, 각종 법규에서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중인 자)가 없는 자 나. 용역수행자는 시티투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을 엄선하여야 하며, 운행 중 투어 탑승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정선군은 용역수행자에게 종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종사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 유지 등 종사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종사자는 탑승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와 종사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밝은 얼굴로 친절하여야 하며, 시티투어 참여자들과 언성을 높여 논쟁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자는 고정 배치한 차량의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배차하여 정선 시티투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운행 서비스 제공 시 의무 - 용역수행자와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탑승자 또는 제3자에게 시티투어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모금하게 하는 행위 나. 급출발, 급정거 및 교통안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다. 시티투어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라. 탑승자들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마. 운전 중 흡연 및 휴대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바.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운전 행위 등 4. 보험가입 가. 버스 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정선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과 보험가입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붙임1】 [운행차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차량 교체 시에는 교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티투어 노선
| 노선명 | 운행일 | 운행코스 |
|---|---|---|
| 아리랑열차 연계형 1 (5~12월) | 장날, 토, 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50) ⇨ 구절리역(14:50) ⇨ 아우라지역(16:40) ⇨ 나전역(17:10) ⇨ 정선역(17:30 도착) |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5~11월) | 장날, 토 | 정선역(11:20)⇨ 정선아리랑시장(13:20) ⇨ 정선아리랑센터(15:30) ⇨ 화암동굴(16:10) ⇨ 화암약수(16:40) ⇨ 화암동굴(17:00) ⇨ 정선역(17:30 도착) |
| 비장날인 일요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20) ⇨ 아리랑박물관&아라리촌(14:20) ⇨ 화암동굴(15:00) ⇨ 화암약수(16:30) ⇨ 화암동굴(16:50) ⇨ 정선역(17:20 도착) | |
| 아리랑열차 연계형 2 (12월) | 장날, 토, 일 | 정선역(11:20) ⇨ 정선아리랑시장(13:10) ⇨ 케이블카(15:20) ⇨ 아우라지역(16:30) ⇨ 나전역(17:00) ⇨ 정선역(17:20 도착) |
| 구 분 | 성인,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 이하, 구간 | 유아, 이름 ‘정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 비 고 |
|---|---|---|---|---|
| 탑승료 (1일권) | 10,000원 | 5,000원 | 무료 | 유아(6세 미만) ‘정선’ 신분증 확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증 확인 |
※ 유료 관광지 입장권 및 중식은 별도로 함 ※ 협의를 통해 운행코스, 탑승요금 등 변동 가능
Ⅲ 과업일반
1. 과업 일반 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의 세부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비는 매월 지급하되,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용역수행자는 월별 운행실적(【붙임3, 3-1, 4, 4-1】[시티투어 운영일지])을 첨부하여 익월 5일 이내 매월 청구하며, 정선군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용역비를 지급한다. 단, 회계연도 말에는 용역비 청구 및 지급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비 정산 방법은 1회당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손실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인사사고의 경우 배상보험금 외 위자료 및 합의금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한 용역수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3. 계약 해지